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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박규협(朴奎恊)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朴奎恊 崔錫衡 朴奎恊<着名>, 金載八<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80_001 1855년(철종6) 3월 1일에 산주 유학 박규협이 최석형에게 보성군 백야면 선산의 일부를 판다는 내용으로 쓴 수기 1855년(철종6) 3월 1일에 산주(山主) 유학(幼學) 박규협(朴奎恊)이 최석형(崔錫衡)에게 선산의 일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수기이다. 박규협의 증조부모와 숙부의 산소가 있는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수중산(水中山)에 작년에 누군가가 투장을 하였다는 것, 그리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 굴거(掘去)하고자 관에 정소하여 입지를 받았다는 것, 그런 와중에 최석형이 입장(入葬)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간청을 하였다는 것, 최석형이 입장하려고 하는 땅은 본래 능주 김가의 무덤 용미(龍尾)인데 능주 김가가 허락을 할지 여부는 자신과 상관이 없고, 최석형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기에 한 자리를 내어 준다고 하였다. 이때 오고간 금전에 관하여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산주 박규협과 증필(證筆: 증인이자 문서작성자) 김재팔(金載)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수중산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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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伍年乙卯三月初二日崔錫衡前手記右手記段 奎恊之曾祖祖父母與叔父山所在於白也面水中山 而去年良中不知何許人偸葬於右山所至近之處 故搜覓不知而將來覓掘之意 呈 官立旨矣 右人入葬之意 累累干請是乎所 其地則綾州金哥塚龍尾也 金哥之禁不禁非關於吾 而情意所在不可恝然 故以一席之地入葬之意許給手記 日後■(有)弟兄中 若有爻象則 以此憑考事山主 幼學 朴奎恊[着名]證筆 幼學 金載八[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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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흘첩(照訖帖) 고문서-증빙류-조흘첩 珍島府使 行府使<押> 珍島府使之印(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6년 2월에 진도부사가 소학 입격(小學入格)을 증명하며 작성해 준 조흘첩 1876년 2월에 진도부사가 소학 입격(小學入格)을 증명하며 작성해 준 조흘첩이다. 수취자의 성명과 나이, 거주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조흘(照訖)이란 '대조하여 확인을 마쳤다.'는 뜻으로 과거 응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소학』을 고강(考講)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녹명(錄名)하고 과거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실시하는 『소학』에 대한 고강을 조흘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과하였다는 증명서가 조흘첩이었다. 조흘첩은 과거장에 입장할 때 필요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입장한 후나 퇴장할 때에도 그 소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조흘첩의 서식은 ⓛ발급자와 발급 목적[某爲照訖事], ②수취자의 성명·연령·거주지 등 정보, ③고강 통과 사실 통지[小學入格爲有置] ④종결어 [帖文成給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⑤작성연월 및 발급자의 착명(着名)으로 이루어진다. 조흘첩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서식상의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량을 필요로 했던 만큼 그 서식을 목판에 새겨 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즉 목판에 기본 서식을 새겨 인출한 뒤 공란에 수취자의 정보를 채워넣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문서의 경우는 직접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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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島府使爲照訖事 幼學年 居 面 小學入格爲有置 帖文成給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光緖六年二月 日帖行府使[着押][珍島府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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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강지백(姜之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之伯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66_001 1798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지백(姜之伯, 3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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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위인식(魏仁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仁植 □…□ (7.5×7.5), 周挾改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인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 관아에서 호주인 魏仁植에게 발급한 1893년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辛卯戶口相準 印''甲午式'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인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5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36세로 戊午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인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秉基, 祖父는 學生 榮憲,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文思謙(본관 南平)이다. 처 尹氏는 37세 기미년생이며 본적은 海南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膺文, 祖父는 學生 ▣煥, 증조부는 學生 鍾軫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振聲(본관 淸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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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이계화(李啓華) 입지(立旨) 고문서-증빙류-입지 李啓華 咸平縣監 官[着押] 1顆(6.9×6.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16_001 1852년 이계화가 함평 현감에게 자신의 조모 산소에 투장하여 패소한 김상지가 무덤을 파 옮기겠다고 약속하는 수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입지를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1852년 3월에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가 김상지(金相之)와 산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평 현감에게 올린 입지 신청 소지이다. 이계화의 조모 산소에 투장(偸葬)한 김상지가 산송(山訟)에서 패소하고 난 뒤, 4월 20일 안에 무덤을 파 옮기겠다는 내용의 수기(手記)를 작성하였다. 이에 이계화가 김상지로부터 받은 수기를 점련하여 제출하면서 관에서 제사(題辭)로 공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함평 현감은 훗날의 증빙을 위해 입지를 성급한다는 내용의 제사를 써주었다. 입지는 입안(立案)과 마찬가지로 공증 효력을 지닌 문서로 청구인이 신청하면 관에서 조사한 뒤에 성급해주지만, 입안이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반면 입지는 신청 소지에 제사 형식으로 간단히 기재한 다음 신청자에게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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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射山化民李啓華右謹言情由段民之祖母山以金相之偸葬事昨以呈訴則題音內當捉致督掘敎是發牌是乎所該主人奉 官令將以捉來則同金相之言內至今遲滯極爲有罪?除良且 官題若是至嚴何敢頑拒以四月念內掘去之意更爲成手標萬萬哀乞故民捧手記帖連仰訴 參商敎是後立旨成給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子三月 日〈題辭〉憑考次立旨事初四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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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이억천(李億千) 처 임성(林姓)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億千 妻 林姓 行郡守<押> 周挾無改印,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7_001 1804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이억천(李億千) 妻 임성(林姓, 7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남편 이억천(李億千)이 죽고 妻 임성(林姓)이 대신 호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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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82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유학(幼學) 鰥 이종관(李宗寬, 8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호주 이종관(李宗寬)의 생년은 이전 호구에서는 무진(戊辰, 1808)으로 기재되었는데 병진(丙辰, 1796)으로 잘못 기재하여 나이가 훨씬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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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13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4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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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위인식(魏仁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仁植 <押> □…□ ,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0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인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 관아에서 호주인 魏仁植에게 발급한 1890년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戊子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인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5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33세로 戊午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인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秉基, 祖父는 學生 榮憲,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文思謙(본관 南平)이다. 처 尹氏는 34세 기미년생이며 본적은 海南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膺文, 祖父는 學生 ▣煥, 증조부는 學生 鍾軫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振聲(본관 淸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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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里 第一統四戶幼學魏仁植 年三十六戊午 本長興父 學生 秉基祖 學生 榮憲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文思謙 本南平妻 尹氏 齡四十七己未 籍海南父 學生 膺文祖▣…▣煥曾祖 學生 鍾軫外祖 學生 金振▣…甲午式辛卯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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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里 第六統五戶鰥夫 幼學 魏喆基 年四十五庚辰 本長興父 學生 榮滉祖 通德郞 道僩曾祖 通德郞 伯紳外祖 學生 文思澤 本南平辛酉戶口相準 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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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16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4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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