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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안권(安權) 유서(遺書) 고문서-치부기록류-유서 安權 安永煥 安永煥<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3년 9월 11일에 안권(安權)이 아들 안영환(安永煥)에게 남긴 유서(遺書) 안권(安權)의 죽은 처 묫자리 옆에 자신을 묻지 말고, 죽은 처 묫자리도 이장(移葬)해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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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록(問卜錄) 고문서-치부기록류-문복록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관생진성수지(觀生辰星數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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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제법(歸除法) 초(抄)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귀제법(歸除法)을 초(抄) 해 놓은 문서 귀제법(歸除法) : 구귀제법(九歸除法), 구귀가를 이용한 나눗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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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秘訣) 초(抄)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감록의 송가전(松家田) 등 비결(秘訣) 일부를 초(抄)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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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也面尊位平化村洞任爲査報事 卽接龍門面崔錫衡呈訴內 白也面水中山 卽朴奎恊之基址也 乙卯五月日 成文買得 入葬亡母矣 禁養內 有蘇乃日先塚 而基址買得時 蘇民之父 同爲參看初無一言矣 同乃日 其父身死後 忽然來言曰 朴班父生時 其矣入葬處 有換買文記是如 欲奪買得之基址 査實禁斷事 呈訴題音內 果如所訴是喩 據實査報 以爲決處之地 宜當向事面任洞任敎是置 蓋此水中山 卽朴奎恊屢代入葬 而居生山下多年守護之地 中年分三次賣松 而村人柴役時 蘇民初無禁養之說是白遣 乙卯賣買時 蘇民之父 與村中老少 同參與成 而未聞基址之論 則蘇民之今日相持者 未知其所由 故査問於蘇民 則言內 渠之先山在於朴民基址西 而以北邊其矣灰場 換買於朴奎恊 父生時是如是乎矣 以至近基址 換稍遠灰場 必無其理 而云有換買文記 故考見於稠會中 則證筆趙仁球段 面內初無其人 證人劉邦澤段 卽時面任之三寸叔也 身死於乙未 則庚子成文時 何以五年前已死者立證乎 文記之僞造於此可卞是乎旀 蘇民處 且有丙辰正月呈訴志一丈 而有曰 朴奎恊渾同其矣先山基址放賣云 而有査實次朴奎恊捉來之官題 則四年之間 何無一番就卞之說 瞰其朴奎恊出他未還之時 有此相持乎 料不出僞造文? 以爲後日惹閙之計 此非欲巧而反屈者乎 玆以據實牒報爲去乎 參量處分行下爲只爲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牒呈行郡守己未八月二十八日 [印] 尊位 劉 [着名]洞任 金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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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보성군(寶城郡) 백야면(白也面) 존위(尊位) 등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白也面 面任 劉氏 寶城郡守 尊位 劉<着名>, 洞任 金<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미년 보성군 백야면(白也面)의 존위(尊位)와 평화촌(平化村)의 동임(洞任)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서목 기미년 8월 28일에 백야면(白也面)의 존위(尊位)와 평화촌(平化村)의 동임(洞任)이 보성군수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한 서목이나, 관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올리지 않은 불발문서(不發文書)로 보인다. 내용은 용문면(龍門面)의 최석형(崔錫衡)이 올린 소지(所志)의 제음(題音)에 근거하여 백야면의 소내일(蘇乃日)을 상대로 조사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존위 유(劉) 씨와 동임 김(金) 씨가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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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也面尊位平化村洞任書目龍門面崔錫衡呈訴題音據與本面蘇乃日査實牒報狀己未八月二十八日尊位劉[着名]洞任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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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郡守爲文移事 卽接弊郡 文康公隱峰安先生文集開刊所稟目內 以爲文集開刊設始今爲四五朔 所入物財子孫中所排錢不爲不多 或有盡納者 或有過半者 而族人安命業八九家居在綾州草芳村 而所排錢五十兩終無分錢備送 爲子孫重先事之道 何敢若是乎 文移捉致督捧排錢以完大事 亦爲置先賢之文集開刊爲其子孫重大之事 而所排錢之不爲備送者 此何道理弊 職旣在搢紳之任 不可任他故玆以文移爲去乎 貴州草芳村居安命業八九家所排錢五十兩捧出以送是矣 如或不從則同安命業今去使良中 捉付起送之地幸甚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綾 州 牧同治三年三月二十一日 行郡守兪[着名]文移[正方朱印 3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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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보성군수(寶城郡守) 유건환(兪建煥)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寶城郡守 綾州牧使 行郡守兪<押> □…□ 3顆(6.9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고종1) 3월 21일에 보성군수 유건환이 은봉선생문집간행소에서 족인에게 분배한 돈을 독봉해주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첩정 1864년(고종1) 3월 21일에 보성군수(寶城郡守) 유건환(兪建煥)이 은봉선생문집간행소의 청원에 따라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보성군의 문강공 은봉 안방준(安邦俊, 1573~1654) 선생 문집 간행소의 품목(稟目)에 문집개간소를 설치하고 이제 4~5개월이 되었는데 자손들에게 돈을 분배하고 누구는 완납하고 누구는 과반 정도를 냈는데 능주목 초방촌(草芳村)에 사는 안명업(安命業) 쪽 8~9가(家)에 배정한 50냥 돈이 전혀 거두어지지 않으니 그들에게 돈을 독촉해 받아 주어서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돈을 거두면 보내주고 만약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안명업을 지금 가는 사자(使者)가 붙들어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보성군수인 유건환(1802~미상)은 본관이 기계로 1835년(헌종1)에 진사에 입격하고 경릉참봉, 의금부도사, 태릉직장, 조지별제, 돈녕판관, 예천군수, 보성군수 등을 지냈다. 안방준의 문집인 ?은봉전서(隱峯全書)?는 40권 20책으로 그 수가 매우 많으며, 안방준의 저술 전부를 그의 6대손 수록(壽祿)이 아들 명윤(命允)과 함께 수집·배열하고 거기에 연보를 비롯한 부록을 정리 편입하여 편집하여 1864년에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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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동신(李東信)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朝鮮科宦譜出版所 李東信 朝鮮科宦譜出版所章(4.5×4.5), 南廷燮章(2.1×2.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4년 5월에 조선과환보출판소(朝鮮科宦譜出版所)에서 이동신을 전라남도 진도군 모집원으로 선정하는 문서 1914년 5월 조선과환보출판소(朝鮮科宦譜出版所)에서 이동신(李東信)을 전라남도 진도군의 모집원으로 선정하는 망기(望記)이다. 문서 말미에 출판소의 인장을 답인한 뒤 출판소 총무 남정섭(南廷燮)이 이름을 적고 자신의 인장을 답인하였다. 망기는 해당 직임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3명의 후보자를 적었으나[三望] 1명만을 적는 경우도 빈번하였다[單望]. 후보자를 적어 올리면 임명자가 이를 확인한 뒤 적합한 후보자의 이름 위아래에 낙점(落點)하고 인장을 찍어 선정하였는데, 이 문서의 경우 후보자가 1명이므로 따로 낙점하지 않았다. 망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는 망단자(望單子)가 있다. ?조선과환보?는 조선시대 관직자의 명단을 가문별로 분류한 유서(類書)로 1914년본과 1918년본이 전해지고 있다. 두 판본은 모두 서병찬(徐丙贊)이 서문을 썼고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1914년본의 경우 서문에 남정섭 등이 업무를 총괄하였다[始終尸事]고 기록하였으나 1918년본에서는 남정섭 등의 이름이 삭제되고 말미에 판권지(版權紙)가 추가되었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8년본은 1918년 3월 29일에 인쇄되어 4월 2일에 발행하였고 발행인은 남주원(南㴤元), 발행처는 전라남도 남원군 남원면 양사재(養士齋)이다. 양사재는 주로 지방에서 선비들의 학문 증진을 위해 향교 내에 설치한 교육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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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위계관(魏啓寬)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 魏啓寬 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 7월에 위계관을 찬성원으로 선정했음을 알리는 망기. 1929년 7월에 杜門洞 72賢 慕忠院 건설 기성회에서 魏啓寬에게 보낸 望記이다.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衆望에 따라 기성회의 贊成員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魏啓寬은 '1901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에는 위영식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생년은 계유년(1873)이다. 따라서 이 당시 위계관의 나이는 57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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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啓寬衆望에 依ᄒᆞ야座下로 本會贊成員을 選定ᄒᆞᆷ昭和四年七月 日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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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이지만(李之萬)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珍島府使 李之萬 使<押> □…□(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6년 2월 29일에 진도부사가 이지만을 진도향교 유사에 선정하는 망기. 1876년 2월 29일에 진도부사가 이지만을 진도향교 유사에 선정하는 망기이다. 문서에 답인된 인장이 '珍島府使之印'이므로 문서에 나타나는 향교를 진도향교로 추정하였고, ?인신등록(印信謄錄)?에 따르면 진도군(珍島郡)이 진도부(珍島府)로 승격된 시점은 1866년이므로 서두의 병자년을 1876년으로 추정하였다. 향교 도유사 김달홍(金達弘)이 3명의 후보자를 적어 진도부에 올렸고 진도부사가 이지만의 이름 아래 낙점함으로써 이지만이 향교 유사에 선정되었다. 망기는 해당 직임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3명의 후보자를 적었으나[三望] 1명만을 적는 경우도 빈번하였다[單望]. 후보자를 적어 올리면 임명자가 이를 확인한 뒤 적합한 후보자의 이름 위아래에 낙점(落點)하고 인장을 찍어 선정하였는데, 이 문서의 경우 후보자가 1명이므로 따로 낙점하지 않았다. 망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는 망단자(望單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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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科宦譜出版所全羅南道珍島郡募集員望李東信甲寅五月日科宦譜出版所總務 南廷燮[南廷燮印][朝鮮科宦譜出版所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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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二月二十九日鄕校有司望崔吉英李之萬[落點]河而元鄕校都有司 金達弘使[着押][珍島府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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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배상권(裵相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順天府使 裵相權 行府使<押> □…□(7.0×7.0),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8년에 배상권이 순천도호부 관아에 제출하고 다시 내려받은 준호구. 1888년(고종 25)에 호주인 배상권(裵相權)이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문서 본문에 호적단자(戶籍單子)라고 기재했지만 '을유년 호구와 상준(相準)함'이라는 준호구에 적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할 때 일부 준호구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를 관아에서 착압하고 관인과 주협개자인(周挾改字印)을 찍어 준호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 거주지는 쌍암면(雙巖面) 군장려(君長閭)이다. 호주의 직역은 유학(幼學), 출생년은 계사년으로 올해 56세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호주 이외에 호주의 사조(四祖), 처 김씨(金氏, 55세 갑오년생, 본관 慶州)와 처의 사조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 하단에는 소유 노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노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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