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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 안명혁(安命㷜)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安命㷜 寶城郡守 官<押> 寶城郡印 7顆(6.5x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8_001 병인년 11월에 백야면에 사는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산지의 매매 이후 본문기를 내주지 않는 박백손으로 부터 본문기를 받아내고 이 토지에 대한 입안을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 병인년 11월에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명혁은 지난달에 망부(亡父)의 산지를 매득한 뒤에 본문기(本文記)를 내주지 않는 박백손을 상대로 보성군수에게 소지를 올렸고, 보성군수는 박백손에게 빨리 본문기를 내주라는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박백손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내 본문기를 내주지 않으므로, 다시 이 소지를 올려 관에서 발패(發牌)하여 엄히 다스림으로써 문기를 받아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성군수는 '이미 방매한 전답의 문기를 핑계를 대면서 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못된 짓이고, 더구나 관의 처분이 내렸는데도 줄곳 미루는 것은 더욱 간교하므로, 엄히 다스려서 추급(推給)해주기 위해 박백손을 붙잡아오라.'는 처분을 안명혁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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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 도형(圖形)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摘奸刑吏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83년 9월 18일에 순천도호부 적간형리가 분쟁 중인 산지의 모습을 그리고 무덤의 위치를 표시한 도형 1883년(고종 20) 9월 18일에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적간형리(摘奸刑吏) 김승준(金升準)이 전영오(全永五)와 배한조(裵漢祚)가 산송을 벌이고 있는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 지역의 지형을 그리고 무덤의 위치를 표시한 도형이다. 같은 달에 보성(寶城郡)에 사는 전영오(全永五)는 순천(順天) 쌍암면 노구치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를 산 아래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이 베어갔다고 전라감영에 고발하였고, 그들을 잡아다가 조사하라는 처분을 초5일에 받았다. 그리고 곧 순천도호부 관아에 그 처분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고, 14일에 "감영의 처분에 따라 조사하고 거둬들이기 위해 잡아다 대령하라."라는 처결을 받았다. 이 도형은 이 처분에 이어서 내린 순천도호부사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도형에는 배씨 집안의 무덤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전영오 조부모의 무덤의 위치와 배한조 6대조의 무덤과의 거리, 전영오가 치표(置標)한 지점, 심씨 집안 무덤 2기의 위치, 배한조 6대조부모, 8대조부모 무덤위 위치와 전영오 조부모 무덤과의 거리 및 좌립(坐立)견불견(見不見) 여부, 심낙빈(沈洛彬) 고조모 무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 도형을 보고 순천부 관아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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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최석형(崔錫衡)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錫衡 寶城郡守 使道主<押> 寶城郡守之印 4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42_001 기미년 최석형이 보성군수에게 자신이 매득한 산지에 대해 소내일이 소유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지 기미년 8월에 용문면(龍門面)에 사는 최석형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백야면(白也面平化村) 평화촌(平化村) 뒤편 수중산(水中山)은 박규협(朴圭恊)의 선대 무덤이 있는 산지인데, 이곳을 최석형이 지난 을묘년 5월에 매득하여 망모(亡母)를 장사지냈다. 금양(禁養)하는 구역 안에 같은 면에 사는 소내일(蘇乃日)의 선조 무덤도 있었지만 최석형이 매매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소내일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였지만 당시 한마디 말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서 그 부친이 사망한 뒤에 소내일이 찾아와 박규협이 부친 생시에 그 산지에 대한 환매(換買) 문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기에, 그 문기를 살펴보니 증인과 증필이 모두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최석형의 주장은 환매문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부친이 어찌하여 매매에 참여해서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다. 이 일은 소내일의 거짓 여부를 변별해야 하므로 같은 면의 면임(面任)과 동임(洞任)이 공정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금단(禁斷)함으로써 자신이 매득한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보성군수는 해당 면임과 동임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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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門面居崔錫衡右謹陳所志事段白也面平化村後水中山卽朴班圭恊屢代入葬之地而去乙卯五月日矣身同基址成文買得入葬亡母矣禁養內有同面蘇乃日先塚而當其賣買成文之時蘇民之父與一村老少齊會同參無一言基址之事而到今五年其父身死之後同蘇乃日忽然來言曰朴班圭恊父生時其矣入葬處有所換買文記是如欲奪基址是乎所考見其文記則證人證筆皆是已死之人眞若有成文之事其父何不於參會買賣時發言乎推此一事奸僞可卞而以圖奪之慾白晝行臆有難私自禁斷故不勝寃枉玆敢仰訴洞燭敎是後嚴明 題下於同面面任及該洞洞任從公査實禁斷毋至買得基址見奪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己未八月 日〈題辭〉果如所訴是喩據實査報以爲決處之地宜當向事 二十六日該面任該洞任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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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文爲回諭事 子孫之於祖先 猶萬物之於天地 無所逃於萬世 故不敬其祖謂之悖孫 自絶其祖 謂之叛孫 有一於此 已非人理之所容 况兼有而又多者乎 吾族之生出安圭直 何其不幸也 吾族自文康府君以降 世守先法 無有一人大得罪於宗黨鄕園 亦遠近之所共稱也 喩彼圭直 以梟獍之性 挾羊狼之忮 不顧所本 惟利是徇 利在不敬則不敬 利在自絶則自絶 豈非大可痛而絶可惡者乎 盖我府君神道之碑 二百年而始成於今日凡爲子孫 莫不歡喜 趍功而直也 獨懷不滿 越自始事之日 百方沮撓 所排錢物 輒拒不應 以至誘脅其近親 使之助桀 及其公是所同 無所售其志願 則惡口悖說 無所不至 曰此碑不可爲也 曰碑文不中用也 曰爲碑適以穢之也 曰踣碑終有日也 嗚呼桑梓之鄕 尙或敬之 况在頌德揭烈之碑 而疾視如此 亦獨何心哉 此猶不足 則曰吾家世世義不拜墓 曰我以同福公爲始祖 嗚呼 我府君何負於渠而受辱至此 見絶至此 念到於此 爲之痛心疾首 而繼之以涕也 夫宗族所以爲宗族 以祖先也 彼旣不以祖爲祖 則凡我之祖吾祖者 尙可以宗族彼乎 伏願僉族位斷以大義 自今以後 截然處之 永刊門籍 勿與周旋 而若有執義不固眷戀徘徊者 是亦圭直之徒 當依朱夫子賊邊人之律以施於圭直者 施之無使悖叛之孫汚壞我門 不勝幸甚 傳曰見無禮於吾君者 若鷹鸇之逐鳥雀 爲君爲祖 義無二致 惟僉位圖之庚子五月十八日發文 鍾黙[着名]澤煥[着名]璣煥[着名]基煥[着名]啓煥[着名]成煥[着名]錫煥[着名]圭萬[着名]此亦中文到之日 各自其派 齊會一場 布告此由卽爲回通之地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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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歲阻閡, 耿悵耿悵. 謹未審 是辰,靖座躰後萬穆, 溸仰且祝.族侄, 姑依前樣, 餘何奉導.就控, 今此修譜, 卽璿源大同譜也. 諸般等說,已爲 詔勅中分付, 想必灼知耳. 御覽八帙迄役入啓, 而各派派譜所, 今月初六日設施也. 本派中漏譜宗人, 別附錢 一一收捧, 則貴邑上沙外洞 堂村 樂安花木洞三處, 別附錢 各期督捧, 今月晦也, 收納于譜所, 毋至大生梗之地. 伏企伏企.如有愆納之境, 卽速回示,則發訓令該郡, 督刷爲計耳. 餘在, 不備候禮.庚子五初三, 族侄 校正有司 炳夏 拜手.堂村門錢, 壹百肆拾兩.外洞門錢, 壹百兩.花木洞門錢, 壹百兩.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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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五月日 白也面水中山麓 圖形記○ 崔塚○ 朴奎立父塚○ 崔成漢妻塚○ 綾州金大賢先塚○ 朴奎恊父塚 ○ 朴奎恊祖父塚 ○ 朴奎恊祖母塚田路○ 鄭塚 ○ 鄭塚 谷 ○ 朴奎恊曾祖父母塚自朴奎恊祖母塚 至崔成漢妻塚 以地尺尺量 爲七十三尺 坐立俱見自朴奎恊曾祖父母塚 至崔成漢妻塚 以地尺尺量 爲一百三十一尺 坐立俱見自朴奎恊祖父與父塚 至崔成漢妻塚 以地尺尺量 爲九十五尺 坐立俱不見自朴奎立父塚 至崔成漢妻塚 以地尺尺量 爲一百十六尺 坐立俱不見入葬 崔成漢 [着名]禁葬 朴奎恊 [着名]朴奎立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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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안종묵(安鍾黙) 등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安鍾黙 安鍾黙<着名>, 安澤煥<着名>, 安璣煥<着名>, 安基煥<着名>, 安啓煥<着名>, 安成煥<着名>, 安錫煥<着名>, 安圭萬<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 5월 18일에 안종묵(安鍾黙) 등 8명이 안방준(安邦俊)의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저지한 안규직(安圭直) 무리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문적(文籍)을 간행해서 안규직 무리를 아예 단절하자는 내용의 회문 1900년 5월 18일에 안종묵(安鍾黙) 등 8명이 작성한 회문(回文)이다. 문강부군(文康府君) 안방준(安邦俊)의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는 과정에서 안규직(安圭直)이 이를 저지하며 분란을 일으키자, 안종묵 등이 다른 파(派)에 회문 형식으로 이를 고발하며 문적(文籍)을 간행해서 안규직 무리를 단절하자는 것이다. 자손은 선조에 대해서 만물이 천지에 대한 것과 같아서 만세에 도망할 곳이 없기 때문에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패륜한 자손이고 스스로 그 조상을 단절하는 것은 배반하는 자손이니,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사람의 이치에 용납될 수 없는데 더구나 이 둘을 다 겸한 경우이겠는가라고 하면서 안규직(安圭直)이 우리 종족에서 나온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우리 종족은 문강부군(文康府君) 이후로 대대로 선조의 법을 지켜서 종당(宗黨)과 향원(鄕園)에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또 원근에서 공히 칭송을 받았는데 저 안규직은 흉악한 심성과 탐욕스런 심보로 근본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을 쫒아서 이익이 공경하지 않는 데에 있으면 공경하지 않고 이익이 스스로 조상을 단절하는 데에 있으면 스스로 단절하니 어찌 통탄스럽고 흉악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우리 부군의 신도비(神道碑)가 이백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어 자손들이 모두 기뻐하는데, 유독 불만을 품고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온갖 방법으로 저지하고, 전물(錢物)을 분배하는데 번번이 거부하며 응하지 않으면서 가까운 친한 이들을 위협해서 못된 짓을 돕게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뜻대로 되지 않자 온갖 악담과 패설을 하면서 이 신도비를 해서는 안 되고, 비문(碑文)이 쓸모가 없다고 하고, 비석을 넘어뜨리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고발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대의(大義)로 단절해서 지금 이후로는 분명하게 대처하여 문적(文籍)을 간행해서 더불어 주선하지 말되, 만일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연연해하며 배회하는 자가 있으면 이 또한 안규직의 무리로 간주하여 주부자(朱夫子)의 도적편을 든 사람의 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륜하고 배반하는 자손이 우리 문중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춘추좌씨전》에 "우리 군주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를 보거든 매가 참새를 쫒아내는 것처럼 사정없이 쫒아내야 한다."고 하였으니, 군주를 위하는 것과 조상을 위하는 것은 의리상 둘이 아니니 오직 여러분들께서 도모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 회문이 도착하는 날에 각 파(派)들은 일제히 한 장소에 모여서 이 글을 포고하고 즉시 회통(回通)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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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병하(李炳夏)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李炳夏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광무 4) 5월 3일, 족질 이병하가 선원대동보 간행을 위한 단자 및 별부전 수합이 누락된 곳을 언급하며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 1900년(광무 4) 5월 3일, 족질(族侄)이자 교정유사(校正有司)인 이병하(李炳夏)가 선원대동보(璿源大同譜) 간행을 위한 단자 및 별부전(別附錢) 수합을 위하여 누락된 곳을 언급하며 보소(譜所)에 일자 맞추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이다. 선원대동보의 수보(修譜)를 위하여 이미 조칙(詔勅)이 반포되었고 상대가 이미 읽어 보았을 것이라고 했다. 어람용 8질이 이미 만들어져 입계(入啓)된 상황이고, 각파의 파보소(派譜所)에서 이달 초6일에 일을 할 것이라는 것, 그 전에 본 파(本派) 중에서 족보에서 누락된 종인(宗人)과 그들이 낼 별부전(別附錢)을 낱낱이 받으려고 한다며 귀읍(貴邑)의 상사(上沙) 외의 동네는 당촌(堂村), 낙안(樂安), 화목(花木) 세 곳이 누락되었다며 이달 말까지 이곳의 별부전(別附錢)을 독촉해 받아서 보소(譜所)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군(郡)에 훈령(訓令)을 발하여 독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서의 끝에는 당촌 가문에 140냥, 외동 가문에 100냥, 화목동 가문에 100냥이라고 받아야 할 금액을 열기(列記)하였다. 발신자 이병하(李炳夏)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고종실록』에 등장하는 인물로 보이며 훈령(訓令)이라는 개화기 이후의 문서형식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 시기는 1900년(광무 4)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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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년 최성한(崔成漢) 등 도형(圖形)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崔成漢 入葬 崔成漢<着名>, 朴奎立<着名>, 禁葬 朴奎恊<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44_001 을묘년에 박규협이 최성한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작성한 도형. 을묘년 5월에 朴奎恊·朴奎立이 崔成漢과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圖形이다. 소송의 대상인 白也面 水中山 일대의 지맥과 무덤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기하고, 각 무덤 사이의 거리가 禁養할 수 있는 지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측 하단에 기록하고 있다. 도형에 표기된 무덤 위치에 따르면, 중앙에는 박규협 집안의 무덤이 아닌 金大賢 선조의 무덤이 있는데, 그 부근에 최성한이 처의 무덤을 入葬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부근 지맥에 朴奎立의 아버지 무덤, 朴奎恊의 아버지 무덤, 朴奎恊의 조부 무덤, 朴奎恊의 조모 무덤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최성한의 처의 무덤과 각각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적고 있다. 박규협 조모 무덤과는 73척, 박규협의 증조부모 무덤과는 131척, 박규협 조부 및 부친 부덤과는 95척, 박규립 아버지 무덤과는 116척 거리이다. 그리고 앉고 섰을 때 보이는 지점에 있는 무덤은 박규협 조모 무덤과 박규협 증모부모 무덤이다. 따라서 1거리가 100척 이내이면서 보이는 지점에 있는 무덤이 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을 사실을 볼 수 있다. 이 도형을 포고 내린 수령의 처결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도형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최성한은 무덤을 파내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도형을 그린 산송이 있은 후에 박규협은 蘇乃日이란 인물과 같은 땅을 두고 산송을 벌이는데 이에 대한 소사 사실을 보고한 첩정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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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이성화(李聖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東柱 李聖和 李東柱<着名>, 金德采<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86_001 1787년(정조11) 1월 2일에 답주 이동주가 오촌질 이성화에게 보성군 정곡면 옥천촌 목자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87년(정조11) 1월 2일에 답주(畓主) 이동주(李東柱)가 오촌질(五寸侄) 이성화(李聖和)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상대대로 전래 내려오며 여러 해 갈아먹던 논을 흉년을 당하여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보성군(寶城郡) 정곡면(井谷面) 옥천촌(玉泉村)의 앞들에 있는 목자답(牧字畓) 2두락지 1배미 7부2속이며 거래가격은 돈 20냥이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인 동성오촌숙 이동주(李東柱)와 문서작성자 외조부(外祖父) 통사랑(通仕郞) 김덕채(金德采)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정곡면 옥천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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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伍拾貳年丁未正月初二日 同姓五寸侄聖和處明文▣(右)明文事段 祖上傳來是在 累年畊食是如可當此歉年 生道爲難仍于 歲不得已 井谷面玉泉村前員伏在牧字畓二斗落只一夜味負數七負二束庫 價折錢文二十兩 依數捧上爲遣 右侄處本文記幷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卞正事畓主 同姓五寸叔 李東柱[着名]筆 外祖父 通仕郞 金德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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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肆年癸丑十一月二十八日 幼學趙懼顯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移買次 府地黃田面下道霅峙九溪坪伏在 從字丁路下四斗落只負數十負二束奴堂三帳庫乙 價折錢文伍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二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相左之弊 以此文告 官卞正事畓主 幼學 梁井模[着名]證筆 幼學 鄭思贊[着名]閒良 李仁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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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履圭 朴時春<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4년(순조14) 11월 11일에 답주 김이규가 보성군 옥암면 호암광이평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14년(순조14) 11월 11일에 답주(畓主) 김이규(金履圭)가 유학(幼學) 모인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논을 팔게 된 이유는 이매(移買)를 위해서이며, 방매 토지는 보성군(寶城郡) 옥암면(玉岩面) 호암(狐岩) 광이평(光伊坪) 이자(以字) 답(畓) 14마지기 내 하변(下邊) 8마지기(결부수: 39부 2속)이다.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30냥이며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김이규와 증인 박시춘(朴時春)이다. 토지소재지인 옥암면 호암 광이평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일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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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治七年庚寅正月初八日 安厚之前 明文右明文事段 朋友有通財之義 至於田民猶且許與 況於同生妹夫之間苟有 賤産血屬則 義不可使喚 固當不問許給 而但念婢論香一所生婢新伊乃是 先世奉祀世傳一統 遺命奴婢之類也 不得任意遷動 故恪守 先訓 不敢違越 玆以代婢相換 幷其後所生各自執持 法當呈官斜給 而自 先世右婢 祖父母以下不入於文記中 只有 遺書 不敢爻周於 遺書中 故吾兄弟同着名成文以給 如有後世雜談則 持此文告官卞正事財主 禦侮將軍行 世子翊衛司司禦 成櫟[着名][署押]證弟 通訓大夫行楊根郡守 成稷[着名][署押]筆執 子 從仕郞 成熙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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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九年甲戌十一月十一日 幼學 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是在 以移買次 伏在玉岩面狐岩光伊坪 以字畓拾肆斗落內下邊捌斗落只負數參拾玖負貳束庫乙 價折錢文參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畓幷付 故不爲出給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別有相左之弊 則以此文告 官卞正事畓主 金履圭 喪不着訂人 朴時春[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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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양진한(梁鎭漢)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呂斗星 梁鎭漢 梁敬漢<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2년(순조12) 12월 7일에 답주 유학 여두성이 유학 양진한에게 순천부 황전면 산령촌 전평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12년(순조12) 12월 7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여두성(呂斗星)이 유학 양진한(梁鎭漢)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의 소유 경위는 자기매득(自己買得)이며, 여러 해 갈아 먹다가 쓸 곳이 있어서 논을 판다고 방매이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순천(順天) 황전면(黃田面) 산령촌(山嶺村) 전평(前坪)에 있는 섭자(攝字) 태종전(太種田) 4마지기와 답(畓) 1마지기(총 결부수: 7부 5속)이다. 연접해 있는 땅의 주인도 밝혀 놓았는데 상변은 승(僧) 신전(信全)의 이름자로 올라간 곳이고, 하변의 논 1마지기는 고(高) 노(奴) 일단(一丹)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고 했다. 이상의 전답 뿐 아니라 감나무 6그루와 당산(堂山) 아래에 있는 회초지(灰草地)도 함께 영원히 판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거래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문기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답주(畓主)의 서명까지 없는 미숙한 솜씨로 작성된 문서이다. 답주의 서명은 없지만 증필(證筆)로 참여한 유학(幼學) 양경한(梁敬漢)의 서명은 적혀 있다. 황전면 산령은 오늘날 전남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령마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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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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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김진택(金振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高德濟 金振澤 高德濟<着名>, [高]得彦<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9년(순조9) 3월 16일에 답주 유학 고덕제가 유학 김진택에게 순천부 황전면 삽치 산령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09년(순조9) 3월 16일에 답주 유학(幼學) 고덕제(高德濟)가 유학 김진택(金振澤)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고덕제는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 상 부득이하여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삽치(霅峙) 산령(山嶺)의 전평(前坪)에 있는 섭자답(攝字畓) 1두락지(결부수: 2부)와 감나무이다. 이곳은 고반시(高反時)의 산(山)으로 대장에 올라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錢文) 8냥을 받고 팔며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다른 전답과 함께 있어 내어주지 못하였다.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유학 고덕제와 필(筆: 문서 작성자) 유학 고득언(高得彦)이다. 토지소재지인 황전면 삽치는 오늘날 전남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령마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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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拾四年己巳三月十六日 幼學金振澤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積年耕食爲如可 勢不得已 順天黃田面霅峙山嶺前坪攝字畓一斗落只負數二負 柿木幷 高反時山帳庫 價折錢文八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得出給 而永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 若有是非之弊是去等 將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幼學 高德濟[着名]筆 姪 幼學 得彦[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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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五年辛未十二月卄四日 幼學呂斗星右明文事段 自起得 累年耕食是如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本府黃田面山嶺閭前坪攝字太種四斗落只畓一斗上过僧神全庫■(帳)下过畓七刀落只高奴一丹帳庫乙 價折錢文十五兩 柿木六株堂山下灰山兩作陳地幷 永永放賣爲去乎 本文五丈幷 日後子孫中 雜談是非幣〖弊〗 告官卞定事證人 幼學 崔成玉[着名]畓主自筆 幼學 鄭潤彩[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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