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오년 안명혁(安命㷜)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安命㷜 寶城郡守 官<押> □…□(6.5x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8_001 경오년 4월에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산지를 매매한 이후 본문기를 내주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무고하는 박백손을 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경오년 4월에 백야면(白也面)에 사는 안명혁이 보성 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명혁은 5년 전 병인년 4월에 자신의 산지에 부친을 안장(安葬)하고, 산 아래 2두락지의 밭과 5승락지의 논을 옥천촌에 사는 박백손에게 돈을 주고 매득하였는데, 그가 해당토지의 본문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인년 10월과 11월에 보성관에 정소(呈訴)한 결과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 박백손에게 가서 본문기를 내달라고 누누이 재촉했더니, 본문기는 산승(山僧)이 된 자신의 아우가 가지고 있다면서 계속 미루다가 5년이 지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박백손이 산지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작벌하여 몰래 팔아버리고 어린 나무 한그루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 20냥이 아직 남았다고 자신을 관에 무소(誣訴)를 하였다. 이에 안명혁은 설령 1~2냥이 남았더라도 5년 동안 한마디 말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더구나 20냥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다면 그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면서, 박백손과 작성했던 신문기 1장과 이전에 올렸던 소지 2장을 점련하여 호소하였다. 박백손이 내주지 않고 있는 본문기 3장을 관에서 추급(推給)해주고, 농사철에 억지를 부리는 그를 엄정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성군수는 매매 당시 함께 참여한 증인과 필집(筆執)을 데리고 온 뒤에 조사하여 처결하겠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