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9132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신유년 박계성(朴桂聖)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朴桂聖 寶城郡守 使道主<押> □…□ 3顆(6.0x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6_001 신유년 1월에 박계성이 보성군수에게 자신이 매득하여 계장을 한 산지를 김가 등이 침탈하려고 하므로 이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신유년 1월에 박계성(朴桂聖)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박계성의 부친이 신묘년에 본래 강가(姜哥)의 선영이었던 목자(牧字) 밭 2두락지 및 앞뒤의 산지를 초목과 함께 57냥 5전을 주고 매득하여 할머니를 안장(安葬)하였고, 이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계사년에 강귀삼과 강만삼 등이 강가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며 금단했을 때 또 다시 20냥을 주고 매득하여 문기를 작성하였다. 이후 박계성의 부친이 사망하였을 때 할머니 묘소 아래 계장(繼葬)을 했을 때에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무신년에 염종봉(廉宗鳳)이 강가의 외손이라고 칭탁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였으므로 선산을 위해 3냥 5전을 주고 매매문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본읍(本邑) 능묵리(能墨里)에 사는 김가(金哥)가 또다시 강가의 외손이라며 선산을 이장하라고 겁박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계성은 그가 진실로 외손이라면 김가가 사는 곳이 불과 10리도 채 안되는데 그간 2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가 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계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매 문기가 명백하므로 타인의 산지를 침탈하려고 하는 김가 등에 대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성군수는 박계성이 이미 매득한 산지이고 또 계장까지 했는데 김가 무리가 외가 선조의 무덤이라고 하면서 금단하는 것은 매우 놀랍다고 하면서 김가에게 패소 처리를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井谷面內玉泉村居朴桂聖右謹陳所志情由事段矣亡父生時去辛卯年分本邑井谷面內玉泉村後寺基峙下姜哥世來先塋山地處矣祖母入葬而姜哥子孫弼良弼龍山直田牧字皮牟二斗落只及前後養山草木幷以價錢五十七兩五戔買得成文記後未過三年癸巳年分姜貴三姜萬三等又到曰同姜哥子孫是如爲遣尤加禁斷故以私力不可相爭又以價錢二十兩買得成文記後矣父丁未年分身死故祖母墓下亡父入葬之後一無雜談矣千萬意外本邑垈如居廉宗鳳爲名人戊申年分忽來稱托曰姜哥外孫是如爲遣索徵賂物故矣爲其先山又以價錢三兩五戔買賣成文後永無雜談之人矣去年十二月日本邑能墨里居金哥爲名漢二人來曰稱爲姜哥外孫云爲遣矣先山掘移次劫徵非常此不過矣先山欲奪之計也大抵金哥等實爲姜哥外孫則金哥所居處姜哥先山相距不過十里之許而其間姜哥先山盡爲芊陳而將爲馬場者至近二十餘年而其間一無伐草而又一無省墓是如可至今自稱姜哥外孫之說其可成說乎金哥實爲外孫是良置同山主之孫旣已賣食又有放賣文記昭昭明白是去乙金哥等忽生非理之慾無端他人山地臆奪次橫侵非常世豈有如此無雙之人乎不勝冤痛乙仍于山主處奉文記幷敢將仰訴爲白去乎伏 乞明政之下緣由一一洞燭敎是後上項金哥等忽生非理之慾他人山地無端臆奪次橫侵之罪另加嚴治而日後孤弱殘民處勿爲更侵之意特爲嚴題行下爲白只爲使道主 處分辛酉正月日〈題辭〉買得山地又是繼葬卽金哥(背面)輩之稱以外先墳墓欲爲冒禁極爲痛駭故金哥置之落訟以此憑考事十九日官[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3년 전영오(全永五)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五 順天府使 順天府使<押>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83년 9월에 전영오가 순천도호부사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83년(고종 20) 9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오(全永五)가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이다. 전영오는 같은 해 9월에 순천(順天)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를 산 아래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이 베어갔다고 전라감영에 고발하였다. 당시 "잡아다가 조사하고 엄히 가두어 호소한 바에 따라 받아낼 것"이라는 뎨김(題音)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지는 이 처결 사항을 산소가 있는 지방관인 순천부에 접수하고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순천도호부 관아는 14일에 "감영의 처분에 따라 조사하고 거둬들이기 위해 잡아다 대령하라."라는 처분을 면주인(面主人)이 이행하도록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寶城化民全永五右謹言情由事段 治下雙巖面居裵漢祚裵鼎權處 民之先山松木價推尋次 議送是乎所 題音內 捉査嚴囚依訴準推事敎是 故緣由仰達 伏乞 參商敎是後 裵漢祚裵鼎權 卽刻捉來 嚴査推給 使此他官孤踪 毋至呼寃之地 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九月 日依營題査推次 捉待事主人十四[印]順天 [行使] [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雙巖面軍藏居 裵聖得鍾▣等右謹告情由事段 民之先山在於▣▣古山是白加尼 今五月望間 寶城栗音面居全福同爲名人 偸葬於民之先山伐內壓脈是乎所 上項福同偸葬處 趁今掘去次 捉送之意 文移於寶城 俾無寃枉之地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卯六月 日移文成給事初七日刑[印][行使] [署押](背面)背 兩隻鄕所摘奸 圖形報來事十八日 面任[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3년 배신권(裵信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裵信權 順天府使 使<押> □…□ 4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73년 2월에 배신권이 순천도호부사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73년(고종 10) 2월에 쌍암면(雙巖面) 군장동(軍藏洞)에 거주하는 배신권(裵信權)이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본 소지의 작성 연대인 계유년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1883년에 작성된 소지에 쌍암면에 사는 배정권(裵鼎權)이 언급되고, 1864년 준호구에 쌍암면 군장에 사는 배상권(裵相權)이 32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신권은 이들과 같은 집안이면서 '권(權)'을 항렬자로 쓰는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소지는 187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신권은 그의 선산이 쌍암면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이달 초 고산촌(高山村)에 사는 조동석(趙同錫)이 송추(松楸) 40짐(負)을 몰래 베어갔다고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를 법전에 있는대로 처벌하고 목재값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도호부 관아는 12일에 "남의 산에 있는 송추를 어찌 몰래 베며, 하물며 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시 데려와 대령하라."라고 문서를 올린 자에게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雙巖面軍藏洞居 裵信權右謹告情由事段 民之先山在於本面高山老嫗峙 而數百年禁養松楸鬱密是乎加尼 今月初 高山村居趙同錫爲名人 素是武斷無憚之類 同松楸四十餘負 暗自偸斫 豈有如許無據之習乎 松楸濫斫之罪 昭載法典 故緣由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 上項趙同錫 發差捉致 嚴治他人松楸無難偸斫之罪是乎遣 松楸價 從時價推給之地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酉二月 日他山松楸 何可偸斫是旀況法禁者乎[印](背面)卽爲率待向事狀者十二[印][行使] [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3년 전영오(全永五)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五 暗行御史 暗行御史<押> 馬牌印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83년 3월에 전영오가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 의송. 1883년(고종 20) 3월에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오(全永五)가 암행어사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전영오가 순천(順天) 쌍암면(雙巖面)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을 남의 선산에 있는 목재를 베어갔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있다. 전영오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조부모 묘소가 순천(順天)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의 산지에 있다. 그 터는 심낙빈(沈洛彬)의 선산이었는데, 사산(四山)의 터를 그에게 매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낮에 장사를 지내고 산지기를 두고 관리해 온 지가 40여 년이 되었다. 산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소위 배씨 집안의 무덤이 그 안에 있었지만, 배씨 무덤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 배씨 사람들이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장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지 못했으니 애초에 어찌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것이었겠는가? 배씨 집안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선조 무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꾀를 내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도형(圖形)을 그린 후 명확히 처분한 뎨김(題音)이 있었기에 다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난 무인년(1878)에 배한조(裵漢祚)가 그의 종족(宗族) 40명과 함께 우리 산지기를 묶어 놓고 40년간 관리해 온 목재를 일시에 베어갔다. 그들의 행위는 그 터를 모두 빼앗을 목적으로 시험하는 꾀를 뿌리고 있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주장한 전영오는 앞뒤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베어간 목재 값을 받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6일에 "과연 말한 바와 같다면 상세히 조사하고 조처하여 다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해가 없게 할 것"이라고 피고(배한조)가 있는 관아에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白也面居罪民安命㷜右謹言所志事段罪民之亡父山地買得後不給本文事向以 呈訴是乎則 題音內賣買之時本文記與受自是規例是去乙有何意而尙今不給也此必是日後奸謀之致本文記斯速出給俾無紛拏之弊事亦是敎乎矣同朴白孫者不知 官旨而此頉彼頉終無出給之意則此所謂無法之民也前 呈所志牒連更以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上項朴白孫 特爲發牌 嚴治後右本文記卽地推給之地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寅十一月日〈題辭〉旣賣畓文稱托不給極甚痛惡且况官題之下一向(背面)遷就尤極巧惡嚴治推給次同白孫捉來事卄八日 狀者官 行□□ [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경오년 안명혁(安命㷜)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安命㷜 寶城郡守 官<押> □…□(6.5x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8_001 경오년 4월에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산지를 매매한 이후 본문기를 내주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무고하는 박백손을 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경오년 4월에 백야면(白也面)에 사는 안명혁이 보성 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명혁은 5년 전 병인년 4월에 자신의 산지에 부친을 안장(安葬)하고, 산 아래 2두락지의 밭과 5승락지의 논을 옥천촌에 사는 박백손에게 돈을 주고 매득하였는데, 그가 해당토지의 본문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인년 10월과 11월에 보성관에 정소(呈訴)한 결과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 박백손에게 가서 본문기를 내달라고 누누이 재촉했더니, 본문기는 산승(山僧)이 된 자신의 아우가 가지고 있다면서 계속 미루다가 5년이 지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박백손이 산지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작벌하여 몰래 팔아버리고 어린 나무 한그루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 20냥이 아직 남았다고 자신을 관에 무소(誣訴)를 하였다. 이에 안명혁은 설령 1~2냥이 남았더라도 5년 동안 한마디 말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더구나 20냥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다면 그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면서, 박백손과 작성했던 신문기 1장과 이전에 올렸던 소지 2장을 점련하여 호소하였다. 박백손이 내주지 않고 있는 본문기 3장을 관에서 추급(推給)해주고, 농사철에 억지를 부리는 그를 엄정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성군수는 매매 당시 함께 참여한 증인과 필집(筆執)을 데리고 온 뒤에 조사하여 처결하겠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寶城生全永五右議送事 夫松者 國典之一大禁 而雖灰場之木 不敢偸斫 況於人之先山邱木偸斫者 順天雙巖面居裵漢祚裵鼎權等是也. 生之祖考兩位入葬於順天雙巖面老嫗峙山麓 而基址則沈洛彬先山也 四山基址買得於沈民處 而白日入葬是遣 定山直守護禁養者 于今四十餘年矣 其時買山之初 所謂裵塚 雖在於其間 都無裵塚之說 而沈哥主賣是遣 且裵民所居不遠至近之地是乎矣 不能禁葬者 初豈不知而不言乎 大抵入山後 意外裵民 渠之先塚在傍是如 釀計健訟 而圖形後 明決斷案之 題音 昭然在玆是去乙 故更無影響辭說矣 千萬意外 去戊寅良 同裵漢祚 渠之族人四五十名作黨 結縛生之山直 四十年禁養邱木拱把之材 數數萬株 一時偸斫 沒取以赭 山形忽地見失 寃乎否乎 究厥所爲 則欲以都奪基址 而嘗試之計也 不勝憤寃 前後文記帖連 仰籲於 明察之下爲去乎 右禁養內偸斫松楸價 依律推給 使此殘氓 毋至禁養見失之地 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繡衣閤下 處分癸未三月 日果如所謂 詳査措處 更無寃呼之弊事隻在官初六日[暗行御史] [署押][馬牌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5년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 도형(圖形)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摘奸鄕所 順天府使 □…□ 10顆(6.7×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75년 9월 13일에 향소(鄕所)에서 분쟁 중인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의 금양(禁養)하고 있는 현황을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도형 1875년(고종 12) 9월 13일에 배한조(裵漢祚)와 배진오(裵鎭五)와 전영태(全永泰)가 산송을 벌이는 중에 향소(鄕所)에서 작성한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에 있는 산지의 도형(圖形)이다. 향소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심씨 무덤, 전씨 무덤, 배씨 무덤의 위치와 상호간의 거리 등을 도형에 표시하였다. 뒷면에 이를 보고 내린 겸관(兼官)의 뎨김(題音)이 있다. 같은해 9월에 순천부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태는 쌍암면(雙巖面) 월곡(月谷)에 사는 배한조·배진오가 쌍암면 노구치(老嫗峙)에 있는 선산의 산지기를 결박하고 목재를 불태웠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겸관은 배씨 집안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처분을 내렸다. 이 도형은 배씨 집안 사람들과 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향소(鄕所)에 지시하여 도형을 그려오게 한 후, 이를 보고 겸관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15일에 내려진 처분은 '배민(裵民)이 심민(沈民)에게 산소를 쓰도록 허락한 것은 인척간의 의리에서 나온 것이고, 심민이 전민(全民)에게 방매한 것은 그가 빈한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리 하나 정도를 팔았지만 두 번째는 전 구역을 팔았다. 산은 본래 배씨 산인데 심민이 다 팔아버렸으니 배씨 무덤은 어느 곳에 두겠는가? 심민의 죄가 매우 분통하고 해괴하다. 이번에 다투는 지점에 대해 배민은 안산(案山)을 겸하는 단백호(單白虎)이나, 전민은 비록 백호(白虎) 지점이라 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고 또한 타인의 무덤의 금장(禁葬) 지점을 건넌 지점이다. 만약 이 기슭을 빼앗았다면 배씨 산소가 어디 있는지 주변에 물어보았어야 한다. 전민을 패소에 처하라' 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乙亥九月十三日 雙巖面高山村 禁養摘奸圖形記◯ 裵塚外靑龍 ◯ 沈塚靑龍 ◯ ◯ 全塚◯◯◯◯ ◯ 裵塚◯ 裵塚 ◯ 裵塚 ◯ 裵塚 ■■■(◯ 裵塚) ◯ 沈塚白虎摘奸 鄕所 吳(背面)背 裵民之許其山於沈民者出於姻姬之誼而 沈民之賣於全民者 其貧寒所致也 初則以一席之地賣之再則以全局賣之 山在裵山 而沈民盡賣 則裵塚置於何處乎 沈民之罪 極涉痛駭而 今番爭地裵民 則兼案山單白虎全民則雖曰白虎地 且稍遠 又是越人塚禁葬也 若奪此麓 則借問裵山何在 全民置之落科事十五[印][兼官] [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癸未九月十八日 雙巖面老嫗峙 寶城全永五與裵漢祚山訟 圖形記西◯ 裵塚◯ 酉坐 全永五祖父塚 距裵漢祚六代祖父母塚 二十五步◯ 酉坐 全永五祖母塚 距裵漢祚六代祖父母塚 二十二步◯ 全永五置標處◯ 沈塚◯ 沈塚◯ 申坐 裵漢祚六代祖母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二十五步 坐不見 立見◯ 申坐 裵漢祚六代祖父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二十五步 坐不見 立見◯ 申坐 裵漢祚八代祖母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三十步 坐立俱見◯ 申坐 裵漢祚八代祖父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三十一步 坐立俱見 ◯ 申坐 沈洛彬高祖母塚山主 幼學 裵漢祚 [着名]全永五 [着名]摘奸刑吏 金升準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기미년 최석형(崔錫衡)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錫衡 寶城郡守 使道主<押> 寶城郡守之印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42_001 기미년에 최석형이 자신이 매득한 산지를 빼앗으려는 소내일과의 소송에서 해당 면의 조사 보고를 점련하여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 기미년 11월에 용문면(龍門面)에 사는 최석형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백야면(白也面平化村) 평화촌(平化村) 뒤편 수중산(水中山)을 최석형이 지난 을묘년 5월에 매득하여 망모(亡母)를 장사지냈다. 그런데 소내일(蘇乃日)이 이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있어 최석형은 지난 8월에 정소(呈訴)하여 면임과 동임이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에 최석형은 이 처분을 가지고 백야면의 존위(尊位)와 평화촌의 동임에게 도부(到付)하였고, 당시 사실 조사를 하여 보고하였는데 자신이 상경(上京)하는 일이 있어서 정소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당시의 면보(面報)를 점련하여 이 소지를 올린 것이다. 보성군수는 최석형에게 '면임과 동임의 조사 보고가 있었더라도 이 또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다시 사실조사를 거쳐 처분하기 위해 소내일을 붙잡아 대령시키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龍門面居崔錫衡右謹陳所志事段矣身亡母山基址白也面蘇乃日欲奪故八月日呈訴受 題音到付於白也面尊位及平化村洞任趁時査實論報而因上京 行次不得入呈故今玆帖連面報仰訴爲去乎 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己未十一月日〈題辭〉雖有面任與洞任之査報此亦不可全信更爲査實處分次蘇乃日捉待事狀者卅日官[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白也面化民安命㷜右謹言情由事段民之父塚以爲移葬於五年前丙寅四月分是乎矣山地則本面玉泉村朴白孫處給價買得而山下田二斗落只畓五升落只幷以成文買得之後本文記段此日彼日終不出給故累呈所志則 題音內賣買之時本文記與受自是規例是去乙有何意而尙今不給耶此必是日後奸謀之致本文記斯速出給俾無紛拏之弊事亦敎是乎所示題音以給具本文之說累累催促是乎則右本文稱以渠弟山僧處有之云云從後推給之意此頉彼頉者已過五年之久遠矣不意今者右山地養松沒數斫伐偸賣元無一株兒松?不喩尤極暗生奸謀而價錢二十兩之所零是如誣 訴官庭至於推捉之境是乎所歲雖大蕪豈如是無法好訟之漢乎■〔若〕雖或一二面之有零是乃置過五年■■〔不促〕無一言者萬無其理而况二十兩之多錢者乎此時人心稱以揷匙之人如此暗然非理者間間有之則豈無如許官庭之紛拏乎如此橫猾好訟之漢段 明政之下別般 嚴徵敎是後以爲徵他之意新文記一丈前所志二丈牒連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同白孫處本文記三丈自 官庭卽爲推給是乎遣俾毋橫抑於如此窮夏農節之人更加嚴明題下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午四月日〈題辭〉證筆率待然後當査問處決向事 卄一日官[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신미년 최계봉(崔啓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啓鳳 寶城郡守 使道主<押> □…□ 3顆(6.0x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미년에 최계봉이 보성군수에게 매득 토지에 대한 입지를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 신미년 4월에 하리(下吏) 최계봉이 보성군수에게 입지(立旨) 성급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소지이다. 최계봉은 조부 묘소로 쓰기 위해 박백손에게 백야면 옥천촌 덕기동에 있는 산지를 20냥을 주고 매득하였으므로, 해당 문기와 수표를 점련하여 올리면서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보성군수는 '이미 돈을 주고 매득하였고 또 수표까지 있는데 훗날 무슨 염려할 일이 있겠는가.'라는 제사를 내려주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下吏崔啓鳳右謹陳所志事段矣身祖父山地買得於白也面玉泉村德基洞山麓朴白孫禁養之地是如乎決價錢文貳拾壹兩沒數備給後文記及手標粘連仰訴是白去乎日後或有紛紜之弊是乃置立旨成給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辛未四月 日〈題辭〉旣已給價買得又爲手標則後無他慮事卄日官[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白也面居罪民安命㷜右謹言所志情由段伏以罪民亡父山改葬經營之時本面玉泉村居朴白孫其矣父塚許山地以有放賣之意而累次自請是去乙果給準價六十五兩買得是乎所去四月二十日已爲移窆於右處是在果右山地及山下牧字田二斗落只果反畓五升落只庫幷以折價六十五兩錢而卽地準給是乎矣同白孫右山地與田畓渠亦買得於他人而有互相賣買之三丈本文記是乎所新文記中本文幷以永永放賣之說丁寧論理而尙今不給其本文者有何奸計是乎喩玆敢新文記帖連仰訴爲去乎伏乞參商敎是後上項朴白孫之處推給其本文而日後如或有奸謀是良置立案成給事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寅十月日〈題辭〉賣買之時本文記與受自是規例■是去乙有何意而尙今不給耶(背面)此必是日後奸謀之致本文記斯速出給俾無紛拏之弊事卄八日官[署押]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