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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山永奴禮化八十分錢貳拾肆兩納丁二初九書員金[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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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初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求禮艮田面錦帳細洞 茛芥錢當此甲戌年正月晦內間不然則 以此文記新文一章 永永放買〖賣〗爲去乎 日後若有是非則 以此文記告官卜呈事茛芥主 金興滿筆 執 幼學 徐正奎人 幼學 崔基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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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양식(梁栻)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寶城郡守 梁栻 行郡守<押> 寶城郡守之印(6.5×6.5), 周挾無改因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6년에 보성군에서 양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1846년(헌종 12)에 보성군(寶城郡) 관아에서 호주인 양식(梁栻)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이다. 본문이 호구단자의 기재 형식인 열서(列書)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말미에 '계묘년(1843) 호구와 대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협개인(周挾改印)과 군수의 서압(署押) 및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준호구의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양식은 죽은 양의호(梁義浩)의 아들임을 명시하고 있고, 거주지는 송곡면(松谷面) 박곡촌(亳谷村) 제1리(里)이다. 직역은 유학(幼學)이며, 출생년은 을해년으로 32세이고,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호주 이외에 봉모(奉母) 김씨(金氏, 나이 61세 병오년생), 처 윤씨(尹氏, 나이 36세 신미년생, 본관 咸安)와 처의 사조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 하단에는 천구질(賤口秩)이라는 명칭으로 앙역노비의 인적 사항이 도망 노비를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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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배상권(裵相權)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裵相權 順天郡守 順天郡印(4.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9년에 호주 배상권이 순천군에 제출한 호적표. 1899년(광무3)에 배상권(裵相權)이 순천군(順天郡)에 제출하여, 군수 윤성구(尹成求)가 관인을 찍어서 돌려준 호적표(戶籍表)이다. 주소는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雙巖面) 군장리(軍壯里)이다. 호주의 나이는 67세 본관은 달성(達城), 직업은 농업이다. 가족사항은 처 김씨(金氏, 나이 62세 본관 慶州), 아들 인섭(寅燮, 나이 37세)과 그의 처 구씨(具氏, 나이 38세 본관 綾州), 차자(次子) 계언(啓彦, 나이 12세)이다. 현존 인구는 남자 3명 여자 2명이다. 가택은 초가 4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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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全羅南道 順天郡雙岩面 軍壯里 洞 第 統 第 戶戶籍表 第 號 註明戶主 裵相權 年六十七 本達城 職業 農 前居地 移居月日父 學生 漢誼生父祖 通政 光國曾祖 學生 憲詵外祖 學生 徐鳳一 本大邱同居親屬妻 金氏 甲六十二 本慶州率子 寅燮 年三十七婦 具氏 甲三十八 本綾州次子 啓彦 年十二寄口 男 口 女 口雇傭 男 口 女 口現存人口 男三口 女二口共合五口家宅己有 瓦 間 草四間借有 瓦 間 草 間共合 間光武三年 月 日 郡守 尹成求[順天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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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최운화(崔運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寶城郡守 崔運華 行郡守<押> 周挾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60_001 1798년에 보성군(寶城郡)에서 최운화(崔運華, 6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주소: 龍門面 第二里 太平洞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妻 密陽朴氏(61세), 子 志玉(永孝로 改名, 40세), 婦 全州李氏(46세), 孫子 孟談(21세), 厚談(13세) *소유노비: 婢 1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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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최민정(崔旻正)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寶城郡守 崔旻正 行郡守<押> 寶城郡守之印(6.5x6.5), 周挾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60_001 1843년에 보성군(寶城郡)에서 최민정(崔旻正, 3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주소: 龍門面 松山里 第 里第 統第 戶 *가족사항: 奉母 蔡氏(57세), 妻 光山金氏(35세), 弟 時正(33세), 嫂 光山金氏(35세), 弟 壽正(30세), 嫂 尙州周氏(26세) *소유노비: 奴婢 6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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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門面松山里第 里第 統第 戶幼學崔旻正 年三十六戊辰 本朗州父學生 鳳球祖學生 至孝曾祖學生 運華外祖學生 蔡世玉本平康奉母蔡氏 齡五十七丁未妻金氏 齡三十五己巳籍光山父幼學 在鉉祖學生 仁泳曾祖學生 重鍊外祖學生 金兌政本義城率弟時正 年三十三辛未嫂金氏 齡三十五己巳籍光山弟壽正 年三十甲戌嫂周氏 齡二十六戊寅籍尙州子門德 年十七丁亥門嶪 年十四庚寅賤口秩逃奴福貴年六十五居海南 婢水德年五十甲寅 一所生奴千年金年十八丙戌 二所生婢哲今年十五己丑 三所生奴萬年金年十三辛卯 奴尙祿年十九乙酉 婢分任年十六戊子癸卯式行郡守[署押][準][관인] 1[周挾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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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박백손(朴白孫) 수기(手記) 2 고문서-증빙류-수기 朴白孫 崔啓鳳 手記主 閒良 朴白孫<着名>, 證參 閒良 朴良辰<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1년(순조11) 4월에 한량 박백손이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옥천촌에 있는 자신의 선산과 텃밭을 최계봉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수기 1811년(순조11) 4월에 한량 박백손(朴白孫)이 보성군 백야면 옥천촌에 있는 자신의 선산과 텃밭을 최계봉(崔啓鳳)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수기이다.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옥천(玉泉) 후록(後麓) 덕기동(德基洞)에 있는 선산(先山) 기지(基地)를 돈 21냥을 받고 파니 훗날 형제 족속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수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것을 명시한 내용이다. 수기(手記)를 작성한 주인은 한량 박백손이며, 증인(證人)으로 참석한 사람은 한량 박양신(朴良辰)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옥천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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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전주이씨종계서문(全州李氏宗稧序文) 고문서-시문류-서 全州李氏宗禊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4년(고종31)년 9월, 전주이씨가 종계를 수계하면서 만든 서문과 8조항의 절목. 1954년 9월, 전주이씨가 종계(宗稧)를 수계(修稧)하면서 만든 서문(序文)과 절목(節目) 8조항을 적은 문건이다. 첫머리에 '영응오백년(永膺五百年)'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갑오년을 1954년으로 볼 수 있으나 절목에 있는 과거 합격, 강회 등의 항목으로 보아 종계의 수계(修稧)시기를 50년 전인 1894년(고종31)으로 보았다. 영응(永膺)은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의 8남 2녀 중 막내아들로 전주이씨 영응대군파의 파시조이다. 이로보아 영응대군파의 종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부자형제간 장유간의 윤리를 제고(提高)하고 이율곡의 가르침을 따라 과실상규(過失相規), 춘추 강(講)을 통해 덕업상권(德業相勸), 인의(仁義)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문에 뒤이어 기록한 절목(節目)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1. 계전(稧錢)은 매 원(員)당 1냥식 받는다. 2. 종중(宗中)에서 화목하지 않는 자는 계(稧)에서 논벌(論罰)한다. 3. 종인 중에 충효(忠孝)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권선(勸善)하도록 한다. 4. 종친부(宗親府)에 일이 있으면 계원 모두 일제히 회동(會同)하여 받든다. 5. 계원(稧員)에게 연고가 생기면 5냥씩 부의(賻儀)한다. 6. 계원 중에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에서 부족분을 도와준다. 7. 모든 종인들의 강회(講會) 일자는 매년 3월 15일, 9월 15일로 정한다. 8. 강회일에 만약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논죄(論罪)하고 계전(稧錢) 유사(有司)는 일에 해박하고 근실하고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으로 정하며, 1년마다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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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和圃齋居士韻.咬得春蔬樂子窮, 圃開林氏舊堂東, 細看雨後生生理,妙在鉏頭目之工, 敧笠坐簷邀夕月,摘苽賣市不朝空,篝魚欲換山家菜, 我亦江湖一釣翁.甲申立春, 西湖釣徒, 朴溫然 艸[印: 溫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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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박온연(朴溫然) 시(詩) 고문서-시문류-시 朴溫然 □…□(3.0×3.0) 2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입춘일, 박온연이 포재거사의 운에 화답하여 지은 7언율시 1수. 갑신년 입춘일에 박온연(朴溫然)이 포재거사(圃齋居士)의 운(韻)에 화답하여 지은 7언율시 1수이다. 임씨(林氏)의 구당(舊堂) 동쪽에 있는 밭을 일구는 포재거사의 생활과 그가 자신이 일군 채마들을 시장에 팔아 다른 먹거리를 마련하여 살아가는 내용을 읊으며 자신도 서호(西湖)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물고기와 그 채소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적은 내용이다. 운자는 궁(窮), 동(東), 공(工), 공(空), 옹(翁)이며, 시가 시작되는 첫머리와 자신의 이름자 뒤에 사각형 인장(印章)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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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甲午九月 日, 全州李氏宗稧序文.永膺五百年明時聿以承祖宗之寶籙 爰居一千里下邑幸不墜敦睦之遺風聖人之氓君子之道恭唯我宗東邦大姓璿派遺源系貫於完山桑梓舊域得所於樂土桃李長春竊念吾人淳厚之情豈無諸宗和睦之稧少長咸集慕王氏之蘭亭賓主旅酬擬常家之花樹叙天倫之樂事父子焉兄弟焉長幼焉明人道之大網孝友也睦婣也任恤也第當吾宗修稧之日盍陳僉員同盟之言慶吊贈遺呂藍田之舊約讀灋楊善李栗谷之餘謨過失相規春而講秋而講德業相勸仁以施義以施肆將同稧之心乃擧保宗之策親不衰於百代人人也有本有支休無疆於萬年家家焉起敬起孝幸同璿譜恩渥之光於京於鄕尤切宗親敦厚之心如兄如弟是所謂立昭立穆孰不曰有倫有要出財而貨居何不貧窮之周饋自近而遠及乃致風俗之齊休克儉克勤必欽必戒苟使會同一邑特陳八條諭稧事於僉宗衣冠濟濟相讓修禮俗於遐土文物彬彬幷輝節目一契錢, 每員下一兩式收合設稧者.一宗中有不睦者, 自稧中論罰是齊.一宗人中有忠孝者, 別有勸善是齊.一宗親府有事, 則自契中一齊會同尊奉是齊.一稧員有當故者, 伍兩式賻儀是齊.一稧員有登科者, 自稧中補不足是齊.一僉宗講會日字, 每年三月十五日, 九月十五日完定是齊.一講會日, 若有不參者, 論罪是遣,稧錢有司, 解事勤實餘力之人擇定, 周年改遞是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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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박계성(朴桂聖)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朴桂聖 全羅道觀察使 巡使道<押> 全羅道觀察使之印(8.0x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6_001 신유년 9월에 박계성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자신이 매득하여 계장을 한 산지를 김가 등이 침탈하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신유년 9월에 박계성(朴桂聖)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박계성의 부친 생전인 신묘년에 본래 강가(姜哥)의 선영이었던 보성군 정곡면(井谷面) 옥천촌(玉泉村) 뒤 절터 아래에 있는 목자(牧字) 밭 2두락지 및 앞뒤의 산지를 초목과 함께 강가의 자손인 강필량과 강필룡으로 부터 57냥 5전을 주고 매득하여 문기를 작성한 뒤에 할머니를 안장(安葬)하였고, 이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계축년에 강귀삼과 강만삼 등이 강가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며 금단했을 때 또 다시 20냥을 주고 매득하여 문기를 작성하였다. 이후 박계성의 부친이 정미년에 사망하였을 때 할머니 묘소 아래 계장(繼葬)을 했을 때에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무신년에 염종봉(廉宗鳳)이 갑자기 찾아와서 강가의 외손이라며 뇌물을 요구하였으므로 선산을 위해 3냥 5전을 주고 매매문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본읍(本邑) 능묵리(能墨里)에 사는 김가(金哥) 두 놈이 또다시 강가의 외손이라며 선산을 이장하라고 겁박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계성은 그가 진실로 외손이라면 김가가 사는 곳이 불과 10리도 채 안되는데 그간 2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가 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설령 외손일지라도 이미 산주인이 팔아먹은 산지이고 또 방매한 문기가 분명하므로 타인의 산지를 침탈하려고 하는 김가 등에 대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보성군수에게 김가의 의도가 돈을 뺏어내려는 데 있지 금산(禁山)에 있지 않다며 즉시 상세히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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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井谷面居朴桂聖右謹陳所志情由事段矣亡父生時去辛卯年分本邑井谷面內玉泉村後寺基峙下姜哥世來先塋山地處矣祖母入葬而姜哥子孫弼良弼龍山直田牧字皮牟二斗落只及前後養山草木幷以價錢五十七兩五戔買得成文記後未過三年癸丑年分姜貴三姜萬三等又到曰同姜哥子孫是如爲遣尤加禁斷故以私力不可相爭又以價錢二十兩買得成文記後矣父丁未年分身死故祖母墓下亡父入葬之後一無雜談矣千萬意外本邑垈如居廉宗鳳爲名人戊申年分忽來稱托曰姜哥外孫是如爲遣索徵賂物故矣爲其先山又以價錢三兩五戔買賣成文後永無雜談之人矣去年十二月日本邑能墨里居金哥爲名漢二人來曰稱爲姜哥外孫云爲遣矣先山掘移次劫徵非常此不過矣先山欲奪之計也大抵金哥等實爲姜哥外孫則金哥所居處姜哥先山相距不過十里之許而其間姜哥先山盡爲陳蕪將爲馬場者至近二十餘年而其間一無伐草而又一無省墓是如可至今自稱姜哥外孫之說乎金哥實爲外孫是良置山主之孫旣已賣食又有放賣文記昭昭明白是去乙金哥等忽生非理之慾無端他人山地臆奪次橫侵非常世豈有如此無雙之人乎不勝冤痛乙仍于山主處奉文記幷以敢將仰訴爲白去乎伏乞明政之下緣由一一洞燭敎是後上項金哥等忽生非理之慾他人山地無端臆奪次橫侵之罪另加嚴治而日後孤弱殘孫處勿爲更侵之意 特爲嚴題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巡使道主 處分辛酉九月日〈題辭〉意在索賂不在禁山民習良可駭痛卽爲詳査嚴治決給事本官 初四日巡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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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 안명혁(安命㷜)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安命㷜 寶城郡守 官<押> □…□ 6顆(6.5x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8_001 병인년 10월에 백야면에 사는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산지와 전답을 매매하고도 본문기를 내주지 않는 박백손으로 부터 본문기를 받아내고 이 토지에 대한 입안을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병인년 10월에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명혁이 망부(亡父)의 묘소를 개장(改葬)하려고 할 때 본면 옥천촌(玉泉村)에 사는 박백손(朴白孫)이 자기 부친 묘소가 있는 산지를 방매할 의사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찾아와 간청을 하였으므로 65냥을 주고 매득하여 지난 4월 20일에 이곳에 이장(移葬)을 하였다. 이 산지와 산 아래 목자(牧字) 밭 2두락지와 반답(反畓) 5두락지를 아울러 65냥을 즉시 주었다. 박백손도 이 산지와 전답을 다른 사람에게 매득하였으므로 매매문기 3장이 본문기(本文記)로 있고, 신문기(新文記) 내용에도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박백손이 아직까지 본문기를 내주지 않고 있으니 이는 간교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안명혁의 주장이다. 이에 안명혁은 신문기를 이 소지와 함께 제출하여 박백손에게 본문기를 받아내 줄 것과 훗날 혹시 간교한 계략을 꾸미는 일이 있을지 모르므로 입안(立案)을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성군수는 '매매할 때 본문기를 주고받는 것은 규례가 있는데 무슨 의도로 지금까지 주지 않았는가. 이는 필시 훗날 간교한 계략을 꾸미려는 것이다. 본문기를 빨리 내주어서 분란이 없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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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居 前守門將全永泰右謹言 蓬雚之類 技雖不一 抵罪則一也 探囊怯筮之罪 當不可容赦 而況於白晝靑山 偸斫人之四十年禁養四山邱木者乎 雙巖面裵漢祚裵▣(鎭)五裵鼎權等是也 小人買得於同面沈洛彬之先山局內 白晝入葬兩位先墓後 並其四山禁養成文買得是遣 定墓直 構屋買畓守護者 于▣(今)四十餘年矣 其間小人之所措 累年留京 未得省松楸矣 不意年前 同裵哥等 稱以松主 十名作黨 毆縛山直 沒斫四山 此何法理乎 所謂裵塚在於其間 買山之初 都無裵塚之說 而沈哥主賣是遣 且居所居 不過至近之地是去乙 初豈不知其入葬 而不禁不言乎 大抵入山後 同裵▣用計建訟是多可 圖形後 明決案之 題音昭在 而此則面里之明證也 故更無影響辭說矣 今忽暗斫沒取者 松則拱把之村毛穉之養 不知其幾萬株幾千負 則雖灰場之木 彼不敢若是 而以況人之邱木乎 究厥所爲 則欲以都奪基址 而嘗試之計也 不勝忿寃 前後文蹟帖聯 仰籲爲去乎 親審敎是後 上項裵哥等捉致 痛悠其罪是遣 松價千有餘兩 卽爲推給 毋至他境之民呼寃之地 千萬望良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辰三月 日果如所訴 裵漢所爲 極爲可痛査問次 一並捉付向事隻在頭洞任卄三[順使] [署押][爻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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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배성득(裵聖得)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裵聖得 順天府使 府使<押> □…□(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43년 6월에 배성득 등이 순천도호부사에게 올린 소지 1843년(헌종 9) 6월에 배성득(裵聖得)과 배종▣(裵鍾▣)이 순천도호부 관아에 올린 소지이다. 쌍암면(雙巖面)의 배씨 집안이 보성에 사는 전씨 집안과 산송을 1870~90년대에 벌인 문서를 참고하면 전씨 집안이 이 지역의 산지를 매입하여 선산으로 삼은 시기는 1840년대이다. 그리고 착관을 '行使'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895년 지방제도 개혁으로 순천군이 되기 이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소지는 작성연대를 계묘년으로 썼으나 1843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성득 등은 소지 본문에서 올해 5월에 자기 선산의 벌내(伐內)로 지맥을 압박하는 지점에 보성(寶城) 율음면(栗音面)에 사는 전복동(全福同)이 투장(偸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투장묘를 파내기 위해 그들 잡아보내도록 보성군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도호부 관아에서는 초7일에 처분을 내려 "이문(移文)을 작성해 줄 것"이라고 형리에게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 뒷면에 18일에 내린 처분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兩隻]의 향소(鄕所)는 현장을 조사하여 도형(圖形)을 그려서 보고하라."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하고 있다. 18일에 내린 뒷면의 처분은 7일에 내린 처분대로 보성군에 관문을 보내어 전씨 집안 사람들이 순천도호부 관아에 와서 대질한 후 내린 처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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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儒生全永五右謹陳情由事段 夫伐松 國之大禁 而不論賣買 欲奪人先壠 無難伐松者 法外也 理外也 生之祖父山 在於順天雙巖面老嫗峙 而入葬時 前後山麓買得於前山主沈洛彬是遣 所謂裵塚 雖在其中 渠非山主 故初無一言半辭矣 于今四十餘年 守護禁養 松木鬱蒼 不知其數千萬株是乎乙加尼 千萬意外 山下居裵漢祚裵鼎權爲名漢家甚富饒 人皆豪悖 行惡其長技也 健訟其長技也 滿山松楸 爲渠眼中之釘 敢生勒奪山麓之計 自稱以渠之先山在其中 率其族黨四五十名 各持斧斤 結縛生之山直 四十餘年長養邱木 一時斫伐 山自赭立 斫松之罪 已在法典 當依律勘處 而生之憤寃痛泣之心 雖以一山之松枝數 其罪豈能雪恥乎 且其松木價 則一千餘兩也 不勝至寃 前後文記帖連 仰籲於明政之下爲去乎 洞燭敎是後 裵漢祚裵鼎權 發關捉囚 照律嚴處是遣 松木價一千餘兩 卽刻捧給 使此他官孤踪 保守先壠 無至呼寃之地千萬伏祝爲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癸未九月 日前題已成斷案犯斫知如己物兩裵漢惡習極矣 捉査嚴囚 依訴準推事山在官 初五日申時[印][巡使] [署押][爻周](背面)裵全訴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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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門面居朱洛春朱卿植朱冕植朱洛震朱弘植等百拜齋沐上書于稅務官閣下 伏以生等卽文公之後孫也 文公之曾孫諱潛號淸溪當宋季政亂與七學士等始出東國而舟泊錦城▣▣移于綾城仍居焉 其後有汝陽公左相諱餘慶文節公諱悅又有開國功臣安川君諱仁累世簪纓班班可見其撰跋所贊金文淸公竹泉先生與洪文敬公梅山先生記述載于印刊舊蹟足徵來百於無窮也 英廟朝判下有曰東土以朱爲姓者 皆是紫陽之裔 溯厥先美孰有於此 凡用任雜役勿侵事 正廟朝綸敎若曰 貴哉 朱之爲姓 雲谷武夷以其地名之近尊尙 况朱子姓窮天地亘萬古 凡有血氣者 孰不愛之尊之 烟戶雜役勿侵事 列聖朝之軫念如是曠絶 而去壬寅九月日 太皇帝陛下詔曰 尊賢錄後自是有國恒典本國朱文公曾孫東渡人宗孫問名初仕錄用以示 朝家尊賢之意 烟戶雜役勿侵事判下後 閔等城主前仰訴則 雜役一款勿侵向事 面長的敎是所 面義會同二戶役頉給事 成完文遵行是乎乃 戶不頉則役何頉戶 如是抱寃之際 幸蒙頉戶之令 飭爲臥 前後事蹟與前狀帖聯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 特垂尊贒恤後之澤爲臥 幾戶間頉蠲之地祈懇 伏惟藻鑑稅務官閣下 處分丁未九月 日(題辭)無可據頉戶之蹟量事陽十月十七日[羅州郡印]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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