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년 보성군(寶城郡) 백야면(白也面) 면임(面任) 등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白也面 面任 劉氏 寶城郡守 尊位 劉<着名>, 洞任 金<着名> □…□(7.0x2.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44_001 기미년 8월에 보성군 백야면 수중산의 산지를 놓고 벌인 최형석과 소내일의 소송에 대해 마을의 존위와 동임이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첩정. 기미년 8월 28일에 寶城郡 白也面 尊位인 劉○○와 平化村의 洞任인 金○○가 寶城郡守에게 올린 牒呈이다. 이 첩정은 朴奎恊과 蘇乃日이 벌인 산송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올린 문서이다. 먼저 문서 서두에 龍門面에 사는 최석형이 呈訴한 내용과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인용하고 있다. "용문면의 崔錫衡이 呈訴한 내용에서 '白也面의 水中山은 朴奎恊의 基址입니다. 을묘년 5월에 문서를 작성하고 매입하여 죽은 어머니를 장사지냈습니다. 禁養하는 구역 안에는 蘇乃日의 조상 무덤이 있습니다. 박규협이 基址를 매입할 때 蘇民(소내일)의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여 보았는데 처음부터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내일이 그의 아버지가 죽인 이후에 갑자기 와서, 박씨 양반이 살아 있을 때 그(소내일)가 장사 지낸 곳을 교환하여 매입한 문서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박규협이 매입한 基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조사하여 금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정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題音에서 '과연 호소하는 바와 같은시 실상을 들어 조사하고 보고하게끔 하여 처결하겠다.'라고 하고 면임과 동임에게 지시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수령이 내린 지시에 따라 白也面 尊位와 平化村의 洞任은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수중산은 박규협이 여러 대 동안 장사를 지냈으며, 산 아래 거주하며 여러 해 동안 지켜온 땅입니다. 중간에 3차례를 나누어 소나무를 팔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 일을 시켰는데, 그때 蘇民은 애초부터 그 땅을 금양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을묘년에 땅을 매매할 때 蘇民의 아버지는 마을의 老少와 더불어 동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基址라는 논의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蘇民이 오늘날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蘇民에게 살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선산이 朴民(박규협)의 基址 서쪽에 있고, 그 북쪽 변은 그의 灰場이었는데 이를 박규협과 교환하여 매입하였고,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가까운 基址를 멀리 있는 灰場과 바꾸었다는 것은 필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換買한 문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證筆인 趙仁球는 面에 원래 그런 사람은 없고, 증인인 劉邦澤은 현재 面任의 삼촌숙이었지만 을미년에 죽었습니다. 경자년에 문서를 작성했는데 어찌 5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여기서 판별됩니다. 또 병진년 1월에 올린 所志 한 장을 제출했는데, 박규협이 자기의 선산 基址를 팔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박규협을 잡아 오라는 관아의 처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어째서 인지 한 번도 대변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박규협이 출타하였다가 돌아오지 않았을 대를 엿보아 이렇게 고집을 부려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존위와 동임은 박규협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으며, 소내일이 제출한 換買 문서는 위조라고 판단하고, 소지의 내용을 볼 때 그 자신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고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