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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정영봉(鄭永鳳)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1874 順天府使 鄭永鳳 行府使<押> □…□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4년(고종 11) 1월에 순천부사가 유학 정영봉에게 석전제의 사촉제관으로 위촉하며 보낸 망기 1874년(고종 11) 1월에 순천부사(順天府使)가 유학(幼學) 정영봉(鄭永鳳)에게 석전제의 사촉제관(司燭祭官)으로 위촉하여 보낸 망기(望記)이다. 제사는 다음 달인 2월 4일에 설행하니 그때 기일에 맞추어 입재(入齋: 제사 전날에 齊戒하는 일)하도록 당부하였다. 사촉(司燭) 제관은 제사를 지낼 때 쓸 초와 향을 맡은 사람으로 초를 켜고 끄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1874년 순천부사로 재임했던 사람은 홍재현(洪在鉉, 1815~미상)이다. 문서 내에 망기를 내는 행위를 '출표(出標)'로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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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鄭永鳳 黃釋奠 祭來月初四日行司燭出標及期入齋事甲戌正月 日行府使[署押][官印 1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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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정진영(鄭震永)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1890 門中 鄭震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29_001 1890년(고종27) 10월 15일에 정씨 문중에서 정영진을 명말산소의 내년 봉행유사(奉行有司)로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 1890년 10월 15일에 정씨(鄭氏) 문중(門中)에서 정진영(鄭震永)을 명말산소(椧末山所)의 내년 봉행유사(奉行有司)로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望記)이다. 그가 맡은 일을 세부적으로 '과포반상청(果脯飯床淸)'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과는 과일을, 포는 북어포와 같은 생선 말린 것을, 반상은 제물을 올리는 상을, 청은 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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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十月十五日 椧末山所明年奉行有司 望鄭震永 果脯飯床淸原門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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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七年九月 日長水縣故學生李奎鉉學行及其子洛丞孝行實蹟査報成冊故學生李奎鉉學行實蹟系出 璿源完原君?之十一世孫而其中祖正郞繼宋以宣廟朝特旨出后於俛仰先生宋參賛純長子海寬盖宋氏墓隧與家庄在於潭陽府故以外裔來寓而奉祀後孫遂居焉至於曾祖徽贈掌樂院正祖陽燮贈戶曺參議父在元贈戶曺參判而參判以英廟朝丙戌生奎鉉于潭陽豆谷靣上德里私第奎鉉生而頴異年甫八歲開口詠物吐辭驚人稍長事親以誠敬長以禮動静云爲有若老成人旣冠容儀俊偉辯論淸確素負重望爲先生長者所推詡遂無意於擧業讀書以心經近思錄性理大全爲入德之階梯講究蘊奧發揮性理中年分徃候於性潭宋先生門講磨道義多所獎詡可見其氣質用小學問功大處也其孝友著於家中行義稱於省內遠近學者望風坌集近古南服公實爲士林之冠冕甞自扁其所居曰秋圃盖囙其地名也自此來學者稱以秋圃丈席云臯鶴難掩以其學行才局再次入於道伯之剡薦雖未見用於世其有功於斯文吁其暢矣天不假壽以純廟朝壬申考終于家享年四十有七長老有速奪之誄後學有山摧之歎學力之得人深者有如是夫自是厥後道通相踏儒狀且麟道內儒生吳龍圭等累度抱狀齊籲 宲舎者已經數十載尙未蒙 貤贈之典是齊故學生李洛丞孝行實蹟正廟朝癸丑八月生于本府私第亦以聦慧之姿學襲家庭自在齠齔事親至孝長而家窶漁樵以供菽水盡歡其爲孝養只務悅志侍側之日人未見其一生愠言父母有疾憂遑踧踖藥餌之供饘粥之具靡所不至何必待敎導而能之盖其天性然也鄰里族親咸服其孝歲在壬申其父奎鉉奄患無何甞藥甞糞乃其末節刀圭無靈祈天而願代命也無奈則哀毁哭踊秉彛者聼之孰不感哭也水漿不入口者五日杖而後起至其葬也廬于墓下昕夕哀痛常與袒括無異三年如一日苟非誠孝之根天那能若是是時年才十九闋制之後遂絶意榮途無或以擧子爲業以早孤爲生平之痛事其母宋氏一如其父躬執爨炊身兼耕讀遂搬寓于昌平之杏亭遵母訓也粤在丙申其母病谻此老成時也百端誠供倍於前日乃於屬纊之日拚擗慟隕絶而復甦者數矣喪而稱其情葬而盡其節又廬于墓側哭泣不絶於口衰經不離於身毁瘠骨立哀慕踰禮當膝之處草根枯死前喪後喪一無餘憾終制之後托跡山水遂搆一茅廬扁之曰埜隱胷次爽然一邱一壑捿息自如甞庭植雙梧門栽一柳以寓霽月光風之味遠近士友之記序撰誦者案頹而軸溢足可知草野遺逸之義也寒親窮交其於四禮有闕則極力出救鄰里咸樂而愛戴之此亦非誠孝中流出來者耶以哲廟朝癸丑亦考終于家没世之後道狀儒通亦前後相疊而尙未蒙㫌褒之典是齊[長水縣監之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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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七年九月 日長水縣故學生李奎鉉學行及其子洛丞孝行實蹟査報成冊故學生李奎鉉學行實蹟系出 璿源完原君?之十一世孫而其中祖正郞繼宋以宣廟朝特旨出后於俛仰先生宋參賛純長子海寬盖宋氏墓隧與家庄在於潭陽府故以外裔來寓而奉祀後孫遂居焉至於曾祖徽贈掌樂院正祖陽燮贈戶曺參議父在元贈戶曺參判而參判以英廟朝丙戌生奎鉉于潭陽豆谷靣上德里私第奎鉉生而頴異年甫八歲開口詠物吐辭驚人稍長事親以誠敬長以禮動静云爲有若老成人旣冠容儀俊偉辯論淸確素負重望爲先生長者所推詡遂無意於擧業讀書以心經近思錄性理大全爲入德之階梯講究蘊奧發揮性理中年分徃候於性潭宋先生門講磨道義多所獎詡可見其氣質用小學問功大處也其孝友著於家中行義稱於省內遠近學者望風坌集近古南服公實爲士林之冠冕甞自扁其所居曰秋圃盖囙其地名也自此來學者稱以秋圃丈席云臯鶴難掩以其學行才局再次入於道伯之剡薦雖未見用於世其有功於斯文吁其暢矣天不假壽以純廟朝壬申考終于家享年四十有七長老有速奪之誄後學有山摧之歎學力之得人深者有如是夫自是厥後道通相踏儒狀且麟道內儒生吳龍圭等累度抱狀齊籲 宲舎者已經數十載尙未蒙 貤贈之典是齊故學生李洛丞孝行實蹟正廟朝癸丑八月生于本府私第亦以聦慧之姿學襲家庭自在齠齔事親至孝長而家窶漁樵以供菽水盡歡其爲孝養只務悅志侍側之日人未見其一生愠言父母有疾憂遑踧踖藥餌之供饘粥之具靡所不至何必待敎導而能之盖其天性然也鄰里族親咸服其孝歲在壬申其父奎鉉奄患無何甞藥甞糞乃其末節刀圭無靈祈天而願代命也無奈則哀毁哭踊秉彛者聼之孰不感哭也水漿不入口者五日杖而後起至其葬也廬于墓下昕夕哀痛常與袒括無異三年如一日苟非誠孝之根天那能若是是時年才十九闋制之後遂絶意榮途無或以擧子爲業以早孤爲生平之痛事其母宋氏一如其父躬執爨炊身兼耕讀遂搬寓于昌平之杏亭遵母訓也粤在丙申其母病谻此老成時也百端誠供倍於前日乃於屬纊之日拚擗慟隕絶而復甦者數矣喪而稱其情葬而盡其節又廬于墓側哭泣不絶於口衰經不離於身毁瘠骨立哀慕踰禮當膝之處草根枯死前喪後喪一無餘憾終制之後托跡山水遂搆一茅廬扁之曰埜隱胷次爽然一邱一壑捿息自如甞庭植雙梧門栽一柳以寓霽月光風之味遠近士友之記序撰誦者案頹而軸溢足可知草野遺逸之義也寒親窮交其於四禮有闕則極力出救鄰里咸樂而愛戴之此亦非誠孝中流出來者耶以哲廟朝癸丑亦考終于家没世之後道狀儒通亦前後相疂而尙未蒙㫌褒之典是齊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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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장수현고학생이규현학행급기자낙승효행실적사보성책(長水縣故學生李奎鉉學行及其子洛丞孝行實蹟査報成冊) 초(抄)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長水縣監 官<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68_001 1868년 9월에 장수현 전주이씨 고학생 이규현의 학행과 아들 이낙승의 효행을 조사하여 장수현에 제출한 보장 성책 1868년(고종 5) 9월에 장수현 전주이씨 고학생 이규현(1766~1812)의 학행과 아들 이낙승(1793~1853)의 효행을 조사하여 장수현에 제출한 보장(報狀) 성책이다. 작고한 학생 이규현은 완원군(完原君) 이수(李?, 1480∼1509)의 11세손이다. 그의 중조(中祖)인 정랑(正郞) 이계송(李繼宋)이 선조(宣祖)의 특지(特旨)로 면앙정 송순(宋純, 1493~1582)의 큰아들 해관(海寬)의 후사(後嗣)가 된 이후 후손이 담양부로 이주하였다. 증조 휘(徽)가 장악원 정(掌樂院正)에, 할아버지 양섭(陽燮)이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아버지 재원(在元)이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다. 이규현은 1766년(영조 42)에 담양 두곡면(豆谷面) 상덕리(上德里)에서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영특하여 나이 여덟 살에 사물을 주제로 시로 읊었다. 조금 장성하여서는 성실히 어버이를 섬기고 예로써 어른을 공경하여 언행(言行)이 노성(老成)한 사람 같았다. 성인이 되어서는 용모가 뛰어나고 변론이 맑고 명확하여 스승과 덕망이 뛰어난 어른들에게 널리 인정받았다. 그러나 과거 공부에 뜻이 없어 『심경』·『근사록』·『성리대전』을 입덕(入德)의 계제로 삼고 성리(性理)의 심오한 이치를 궁구하였다. 중년(中年)에는 성담 송환기(性潭宋煥箕, 1728~1807)의 문하로 가서 도의(道義)를 연마하였다. 이규현의 효성과 우애는 집안에서 드러났고, 행의(行義)는 성 안에서 일컬어져 원근의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 사림(士林)의 으뜸이었다.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추포(秋圃)'라고 편액(扁額)하여 학자들이 추포장석(秋圃丈席)이라 일컬었다. 학행(學行)과 재국(才局)이 뛰어나 여러 차례 관찰사의 천거를 받았으나 출사하지 못하다가 1812년(순조 12) 향년 47세에 고종하였다. 이후에 전라도 유생 오용규(吳龍圭) 등이 여러 차례 청원서를 올린 지 수십 년이 지났으나 추증받지 못하였다. 작고한 학생 이낙승은 1793년(정조 17) 8월에 담양부에서 태어났는데 총명한 자질로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물고기와 땔나무를 마련하고 조촐한 음식으로나마 효양(孝養)에 힘썼다. 평소 부모를 곁에 모시면서 불평한 적이 없었으며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약을 바치고 죽을 쑤어 먹이는 데에 극진하였다. 1812년에 그의 아버지 규현이 이유 없이 병들었을 때 약과 변을 맛보았는데 의약(醫藥)에 효험이 없자 하늘에 빌며 자기의 수명을 대신 바치기를 원하였다. 19살에 부친상을 당하여 5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서 일어나 장사(葬事) 치르고 3년 동안 묘 아래에 시묘살이하며 아침저녁으로 애통해하였다.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영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일찍 아비를 여읜 것을 평생의 아픔으로 삼았다. 어머니 송씨(宋氏)를 아버지와 같이 여겨 몸소 밥을 짓고 주경야독하였으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창평 향정(杏亭) 마을로 이사하였다. 1836년(헌종 2)에 모친의 병이 심해지자 전보다 배로 극진히 보살폈고, 모친상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정(情)과 절차에 따라 장사를 치르고 묘 곁에서 시묘살이하며 끊임없이 곡하였는데 슬픔이 예에 지나칠 정도였으며 그가 무릎 꿇은 곳에는 풀뿌리가 말라 죽었다. 3년 상을 마친 뒤에는 초가집을 지어 야은(埜隱)이라고 편액하였으며, 뜰에 쌍오동을 심고 문에 버드나무 하나를 심어 제월광풍(霽月光風)의 풍미를 느꼈는데 원근(遠近)의 사우(士友)들이 지은 많은 글을 통해 초야에 유일(遺逸)의 의리를 알 수 있다. 가난하고 궁핍한 친척과 벗들이 사례(四禮)에 빠진 것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해 구원하여 이웃 마을이 모두 즐거워하여 떠받들었다. 1853년(철종 4)에 집에서 고종하였는데 그 뒤에 도의 장계와 유생들의 통문이 많았으나 아직 정포(㫌褒) 받지 못하였다. 성책 앞표지와 본문 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표지 앞면에 현감의 서압(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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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정영선(鄭永善)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1885 順天府使 鄭永善 行府使<押> □…□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5년(고종22) 1월 24일에 순천부사가 유학 정영선을 석전제의 망료제관으로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 1885년(고종22) 1월 24일에 순천부사(順天府使)가 유학(幼學) 정영선(鄭永善)에게 석전제(釋奠祭)의 망료(望燎) 제관으로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望記)이다. 다음달 2월 7일에 설행할 석전제의 망료로 출표(出標)하니 기일에 맞추어 입재(入齋)할 것을 당부하였다. 망료제관은 제사가 끝나고 축문이나 지방이 불에 다 탈 때가지 지켜보는 일을 맡은 제관이다. 당시 순천부사는 윤헌(尹瀗, 1841~미상)이었다. 순천부사는 1884년 11월 26일에 윤헌이 임명되었다가 1885년 6월 26일에 심상한(沈相漢)으로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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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鄭永善 黃釋奠 祭來二月初七日行 望燎出標及期入齋事乙酉正月二十四日行府使[署押][官印 1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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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이길하(李吉夏)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中徒禊長 李吉夏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7년 이길하를 중도계 계장으로 의망하는 내용의 망기 1877년(고종 14) 2월 6일에 중도계(中徒稧)의 계장(稧長)으로 이길하(李吉夏)를 의망하는 망기이다. 중도계의 성격이나 목적 등 자세한 정보는 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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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二月初六日 中徒稧長望記李吉夏徒中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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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정영선(鄭永善)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1899 順天鄕校 鄭永善 □…□1顆(흑색,7.3×5.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9년(고종36) 2월 15일에 순천향교에서 정영선을 향교수리유사에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 1899년(고종36) 2월 15일에 순천향교(順天鄕校)에서 정영선(鄭永善)을 향교수리유사(鄕校修理有司)에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望記)이다. 향중에서 보낸다는 글씨가 기록되어 있고 흑색 장방형의 단체 인장 1개가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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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二月二十五日鄕 校修理有司 望鄭永善原鄕中[印] 1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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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정영진(鄭永振)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1900 門中 鄭永振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29_001 1900년(고종37) 10월 15일에 정씨 문중에서 정영진을 명말산소 내년 봉향유사로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 1900년(고종37) 10월 15일에 정씨(鄭氏) 문중(門中)에서 정영진(鄭永振)을 명말산소(椧末山所)의 내년 봉향유사(奉享有司)로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望記)이다. 그의 담당업무가 이름 아래에 '병면(餠麵)'이라 적혀 있다. 떡과 국수를 담당하도록 문중에서 위촉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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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十月十五日椧末山所明年奉享有司 望鄭永振 餠麵原門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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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이길주(李吉柱)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鄕校 李吉柱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묘년 6월 19일에 향교에서 선파도회 유사거원에 이길주를 의망한 망기 정묘년 6월 19일에 향교(鄕校)에서 이길주(李吉柱)를 선파도회(璿派道會) 유사거원(有司擧員)에 의망한 망기(望記)이다. 별다른 인장이나 서압·착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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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六月十九日 璿派道會有司擧員 望幼學 李吉柱原校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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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보성군(寶城郡) 백야면(白也面) 면임(面任) 등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白也面 面任 劉氏 寶城郡守 尊位 劉<着名>, 洞任 金<着名> □…□(7.0x2.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44_001 기미년 8월에 보성군 백야면 수중산의 산지를 놓고 벌인 최형석과 소내일의 소송에 대해 마을의 존위와 동임이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첩정. 기미년 8월 28일에 寶城郡 白也面 尊位인 劉○○와 平化村의 洞任인 金○○가 寶城郡守에게 올린 牒呈이다. 이 첩정은 朴奎恊과 蘇乃日이 벌인 산송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올린 문서이다. 먼저 문서 서두에 龍門面에 사는 최석형이 呈訴한 내용과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인용하고 있다. "용문면의 崔錫衡이 呈訴한 내용에서 '白也面의 水中山은 朴奎恊의 基址입니다. 을묘년 5월에 문서를 작성하고 매입하여 죽은 어머니를 장사지냈습니다. 禁養하는 구역 안에는 蘇乃日의 조상 무덤이 있습니다. 박규협이 基址를 매입할 때 蘇民(소내일)의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여 보았는데 처음부터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내일이 그의 아버지가 죽인 이후에 갑자기 와서, 박씨 양반이 살아 있을 때 그(소내일)가 장사 지낸 곳을 교환하여 매입한 문서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박규협이 매입한 基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조사하여 금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정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題音에서 '과연 호소하는 바와 같은시 실상을 들어 조사하고 보고하게끔 하여 처결하겠다.'라고 하고 면임과 동임에게 지시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수령이 내린 지시에 따라 白也面 尊位와 平化村의 洞任은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수중산은 박규협이 여러 대 동안 장사를 지냈으며, 산 아래 거주하며 여러 해 동안 지켜온 땅입니다. 중간에 3차례를 나누어 소나무를 팔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 일을 시켰는데, 그때 蘇民은 애초부터 그 땅을 금양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을묘년에 땅을 매매할 때 蘇民의 아버지는 마을의 老少와 더불어 동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基址라는 논의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蘇民이 오늘날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蘇民에게 살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선산이 朴民(박규협)의 基址 서쪽에 있고, 그 북쪽 변은 그의 灰場이었는데 이를 박규협과 교환하여 매입하였고,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가까운 基址를 멀리 있는 灰場과 바꾸었다는 것은 필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換買한 문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證筆인 趙仁球는 面에 원래 그런 사람은 없고, 증인인 劉邦澤은 현재 面任의 삼촌숙이었지만 을미년에 죽었습니다. 경자년에 문서를 작성했는데 어찌 5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여기서 판별됩니다. 또 병진년 1월에 올린 所志 한 장을 제출했는데, 박규협이 자기의 선산 基址를 팔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박규협을 잡아 오라는 관아의 처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어째서 인지 한 번도 대변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박규협이 출타하였다가 돌아오지 않았을 대를 엿보아 이렇게 고집을 부려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존위와 동임은 박규협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으며, 소내일이 제출한 換買 문서는 위조라고 판단하고, 소지의 내용을 볼 때 그 자신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고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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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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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최민정(崔旻廷)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寶城郡守 崔旻廷 行郡守<押> 寶城郡守之印(6.5x6.5), 周挾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60_001 1867년에 보성군(寶城郡)에서 최민정(崔旻廷, 6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주소: 玉巖面 第 里頭瑟村第 統第 戶 *가족사항: 奉母 蔡氏(81세), 子 鍚衡(41세), 婦 耽津崔氏子(40세), 子 鍚嵂(38세), 婦 光山金氏(38세), 子 應龍(13세), 孫 宗出(15세), 孫 富出(13세), 貴出(13세), 善出(10세) *소유노비: 奴婢 18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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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巖面第 里頭瑟村第 統第 戶鰥夫幼學崔旻廷 年六十戊辰 本朗州父學生 鳳球祖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至孝曾祖 贈通政大夫戶曹參議 運華外祖學生 蔡世玉本平康奉母蔡氏 齡八十一丁未故妻金氏 籍光山父學生 在鉉祖學生 仁泳曾祖學生 重鍊外祖學生 金兌政本義城率子鍚衡 年四十一丁亥婦崔氏 齡四十戊子子鍚嵂 年三十八庚寅婦金氏 齡三十八庚寅子應龍 年十三乙卯孫宗出 年十五癸丑富出 年十三乙卯貴出 年十三乙卯善出 年十戊午賤口秩婢水德故 一所生奴千年金年四十二丙戌 二所生婢哲今年三十九己丑 三所生奴萬年金年三十七壬辰 哲今一所生婢玉伊年十八己未 二所生婢加玉年八庚申 三所生婢加銀年五癸亥 四所生奴仙伊年三丙寅 婢古邑丹年四十九戊寅 一所生奴萬兆年二十二丙午 二所生婢今壬年十七庚寅 三所生奴今兆年十一丁巳 四所生奴正兆年八庚申 婢順壬年三十八庚寅 一所生婢上今年十四甲寅 二所生保今年十二丙辰 三所生婢又今年十戊午 婢貴禮年三十一丁酉 一所生奴士郞金年七辛酉丁卯式[署押][準][관인] 1[周挾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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