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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伍拾陸年辛亥三月初六日 幼學金振澤前明文右明文爲事段 矣自己買得是如 要用所致以 不得已 本府黃田面霅峙山嶺坪伏在 攝字反畓柒升落 負數貳卜無主帳庫乙 價折錢文陸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本文記一張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相考卞政事畓主 晉甲孫[着名]筆 幼學 許堈[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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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전학의(全學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梁學模 全學議 梁學模<着名>, 李裕壽<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71_001 1837년(헌종3) 12월 24일에 답 유학 양학모가 유학 전학의에게 순천부 황전면 굴포평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37년(헌종3) 12월 24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양학모(梁學模)가 유학 전학의(全學議)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양학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갈아 먹다가 흉년을 당하여 공사채(公私債)를 갚을 방법이 없어 형편상 부득이 하게 땅을 판다고 적었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굴포평(屈浦坪)에 있는 섭자(攝字) 답(畓) 4마지기(결부수: 13부 6속)로 노(奴) 사금(士今)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재된 곳과, 같은 평야의 아래쪽에 위치한 섭자 답 3마지기(결부수: 11부 2속) 노 송단(松丹)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재된 곳 2군데의 논 총 7마지기(총결부수: 24부 8속)이다. 받은 금액은 전문(錢文) 70냥이며, 문서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양학모와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 이유수(李裕壽)이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문서를 작성한 뒤 추기(追記)로 첨가하였는데 본문기 1장을 가져왔고, 3마지기에 대한 본문기는 며칠 뒤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소재지인 황전면 굴포평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령마을 일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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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七年壬戌正月十四日 四寸兄主得樂前明文右明文爲乎段 矣祖上傳田 累年耕食是如可 勢不得 要用所致順天黃田面山嶺前員伏在 攝字太種四斗落只 負數四拾九卜 同莫帳庫乙 價折錢文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四丈幷 永永放儥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是去等長此文記告官卞正事■■ 自筆 高聖彦[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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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정방호(鄭方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全學議 鄭方浩 全學議<着名>, 鄭方浩<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9년(헌종5) 1월 17일에 답주 유학 전학의가 유학 정방호에게 순천부 황전면 산령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39년(헌종5) 1월 17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전학의(全學議)가 유학 정방호(鄭方浩)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전학의는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갈아 먹었던 논을 다른 땅으로 옮겨 사기 위해 판다고 하였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산령(山嶺) 굴개평(窟介坪)에 있는 직자(職字) 답(畓) 3마지기(결부수: 13부 2속)로 삼랑(三郞)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재되어 있는 곳과, 같은 직자 답 4마지기(결부수: 12부 4속)로 양안에 박조이(朴召史)의 이름으로 등재된 곳, 합하여 7마지기(결부수: 25부 3속)의 땅이다. 이를 본문기와 함께 전문(錢文) 80냥에 방매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전학의와 증필(證筆: 증인이자 문서작성자) 유학 양한영(梁漢永)이다. 토지소재지인 황전면 산령촌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령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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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玖年己亥正月十七日 幼學鄭方浩前明文右明文爲臥乎事段 矣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移買次 順天黃田面山嶺窟介坪職字畓參斗落只三郞帳庫乙 負數十三卜二束庫乙果上过同字肆斗落只負數十二卜四束朴召史帳庫乙折價錢文捌拾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幷以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是非之弊是去等 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幼學 金學義[着名]證筆 幼學 梁漢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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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徐廷淳 李俊源<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91_001 1856년(철종9) 10월 29일에 답주 서정순이 전라도 순천부 황전면 하도 솔학동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56년(철종9) 10월 29일에 답주 서정순(徐廷淳)이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서정순은 자신이 사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유용하게 쓸 곳이 있어서 논을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하도(下道) 솔학동(率鶴洞)에 있는 우자(優字) 답(畓) 2마지기(결부수: 7부7속) 노(奴) 일영(日永)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기재된 곳이다.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4냥이며,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서정순과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을 겸함) 이준원(李俊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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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柒年情由十二月二十四日 幼學全學議前明文右明文事段 衿得畓 累年耕食是如可當此荒年 公私債備報無路 故勢不得已 伏在順天黃田面屈浦坪攝字畓肆斗落只負數十三卜六束奴士今帳庫乙果同坪下處攝字畓參斗落只負數十一卜二束奴松丹帳庫乙幷爲柒斗落庫乙 價折錢文柒拾兩依數捧上爲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則 持此文卞定事畓主 幼學 梁學模[着名]證筆 幼學 李裕壽[着名]此亦中 本文記一丈持來是遣 三斗落本文記則 數日後來納之意玆以成文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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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龍壽 等 1名 朴龍壽<着名>, 李志洪<着名>,車道浩<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4년(철종5) 12월 6일에 답주 동중 대표 박용수 등 2인이 순천부 황전면 삽치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54년(철종5) 12월 6일에 답주 동중(洞中)의 대표 유학(幼學) 박용수(朴龍壽) 등 2인이 누군가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동중(洞中)에서 매득한 논을 여러 해 함께 지어 먹다가 형편상 부득이하여 방매한다고 매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삽치(霅峙) 구계평(九界坪)에 있는 직자(職字) 답(畓) 3마지기(결부수: 8부 5속)이다. 이 땅의 본래 가격은 46냥이지만 물에 씻겨 내려가는 바람에 31냥으로 감해주었다.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도 함께 주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동중답(洞中畓)의 주인인 유학 박용수, 유학 이방칠(李邦七)이 참여하였으며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로는 유학 이지홍(李志洪), 유학 차도호(車道浩), 유학 이방기(李邦驥)가 참여하였다. 토지소재지인 황전면 삽치 구계평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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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肆年十二月初六日 前明文右明文事 洞中買得畓 累年幷食是如可 勢不得已 伏在順天黃田面霅峙九界坪職字畓參斗落只 負數捌卜伍束庫乙 本價肆拾陸兩而爲天〖川〗汰所致 故減價折參拾一兩 依數捧上爲遣 新旧文記幷以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尙在之端是去等 將此文告官卞正事求禮畓主 洞中 幼學 朴龍壽幼學 李邦七 喪不着訂筆 幼學 李支洪[着名]幼學 車道浩[着名]幼學 李邦驥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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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六年丙辰十月二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要用所致 府地黃田面下道率鶴洞優字畓二斗落只負數七負七束奴日永帳庫乙 價折錢文貳十肆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相告事畓主 徐廷淳 喪不着證筆 李俊源[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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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金氏贈貞夫人者光緖十九年二月 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錫祺妣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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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배유장(裵幼章)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英祖 裵幼章 施命之寶(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8년에 배유장을 통훈대부 사헌부 집의에 추증하는 교지이다. 승사랑(承仕郞) 내시교관(內侍敎官)을 지낸 배유장(裵幼章)을 1748년(영조 24) 11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로 증직(贈職)하는 교지이다. 승사랑은 동반 종8품에 해당하는 품계명이며, 통훈대부는 동반 정3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명이다. 내시교관은 궁중의 내시를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은 종9품직이다. 집의는 종3품직으로, 사헌부의 장인 종2품인 대사헌 다음 직위이다. 증직하는 사유는 '충효(忠孝) 탁이(卓異)'라고 날짜 좌측에 작은 글씨로 써 놓았다. 배유장은 조선 후기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유생으로, 평생 존주의리(尊周義理)를 투철히 실천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1)1) 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본관은 성산(星山)이고, 호는 유암(楡巖)·서호자(西湖子)이다. 문집으로 『유암집(楡巖集)』 2권이 있으며, 만년에 임명된 내시교관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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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최석기(崔錫祺) 조고(祖考) 최봉구(崔鳳求)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鳳求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0_001 1893년(고종30) 2월에 최봉구를 손자 최석기의 현달로 인하여 통정대부 호조참의로 추증한 교지 1893년(고종30) 2월에 최석기(崔錫祺)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최봉구(崔鳳求)를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인 최석기의 조고(祖考)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석기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가 추증된 것이다. 통정대부는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이다. 호조참의는 호조에 소속된 정3품 벼슬이다. 조부모는 손자와 비교하여 한 단계 낮추어 추증하므로 정3품 당상관의 관계와 관직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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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崔鳳求贈通政大夫戶曹參議者光緖十九年二月 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錫祺祖考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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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최석기(崔錫祺) 고(考) 최민정(崔旻廷)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旻廷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0_001 1893년(고종30) 2월에 최민정을 아들 최석기의 현달로 인하여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에 추증한 교지 1893년(고종30) 2월에 최석기(崔錫祺)의 돌아가신 아버지 최민정(崔旻廷)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에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인 최석기의 고(考)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석기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추증된 것이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문무관 종2품의 관계이다. 호조참판은 호조에 소속된 종2품 벼슬이다. 부모는 아들의 관직에 준하여 동급으로 추증하였으므로 종2품의 관계와 관직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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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崔旻廷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者光緖十九年二月 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錫祺考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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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承仕郞內侍敎官裵幼章贈通訓大夫司憲府執義者乾隆十三年十一月 日忠孝卓異 贈職事承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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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최석기(崔錫祺) 비(妣) 유인김씨(孺人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錫祺 妣 孺人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0_001 1893년(고종30) 2월에 유인 김씨를 아들 최석기의 현달로 인하여 정부인으로 봉작한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2월에 최석기(崔錫祺)의 돌아가신 어머니 유인(孺人) 김씨(金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봉작한 추증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인 최석기(崔錫祺)의 비(妣)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석기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추증된 것이다. 유인(孺人)은 이전에 어떤 품계가 없었던 부인을 칭할 때 쓴 작호명이며, 정부인은 문·무관 정·종2품의 처에게 주었던 외명부 봉작명이다. 부모는 아들의 관직에 준하여 동급으로 추증하였으므로 종2품의 봉작명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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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최석기(崔錫祺) 조비(祖妣) 유인임씨(孺人林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錫祺 祖妣 孺人林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0_001 1893년(고종30) 2월에 유인임씨를 손자 최석기의 현달로 인하여 숙부인으로 봉작한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2월에 최석기(崔錫祺)의 돌아가신 할머니 유인(孺人) 임씨(林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봉작한 추증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인 최석기(崔錫祺)의 조비(祖妣)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석기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할머니가 추증된 것이다. 유인(孺人)은 이전에 어떤 품계가 없었던 부인을 칭할 때 쓴 호칭이며, 숙부인은 조선시대 정3품 당상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었던 외명부 품계이다. 조부모는 손자의 관직에서 한 단계 낮추어 추증하였으므로 정3품 당상의 품계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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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李氏贈貞夫人者咸豐十一年六月 日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崔鳳現妣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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