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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九年癸未十一月二十日幼學李豊植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受稅是多可私債許多故不得已伏在昌平東西面古里大後坪文字畓四斗落只三夜味卜數二十二負庫乙価折錢文陸拾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本文記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陳正彦[着名] 亦在證筆 幼學金達培[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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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二年癸酉十一月晦日幼學 前明文右明文事遺來累年耕食是如可要用所致伏在甲鄕面古縣坪敢字田二斗五升落卜數六負二束廤乙價折錢文肆拾貳兩依數捧上是遣右前新舊文幷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則以此憑考事田主幼學姜永豊 喪不着證笔幼學房炯晨[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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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丁鉉弘 丁鉉弘<着名>, 金繪材<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3년 11월 27에 유학 정현홍이 갑향면 행정촌에 있는 대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73년(고종 10) 11월 27에 유학(幼學) 정현홍(丁鉉弘)이 갑향면 행정촌에 있는 대밭[竹田]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득자 이름은 쓰여있지 않다. 정현홍은 조상에게 자기 몫으로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대나무를 북돋아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대밭을 팔았다. 대밭의 위치는 갑향면(甲鄕面) 행정촌(杏亭村, 현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후평(後坪)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국자(鞠字)이다. 대밭의 면적은 2마지기이고 짐수[卜數]는 5짐 2뭇이다. 정현홍은 밭값으로 15냥을 받고 이 명문과 구문기(舊文記)를 대밭과 함께 넘겨주었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뒷날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이 명문으로 빙고(憑考)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죽전주(竹田主) 유학 정현홍과 이 명문을 작성하고 증인(證人)으로 참여한 증필(證筆) 유학 김회재(金繪材)가 각각 착명(着名) 하였다. 명문의 발급연호로 표기되어 있는 '동치십삼년 계유(同治十三年癸酉)'의 동치 13년은 갑술년(甲戌年, 1874)이므로 '동치십이년(同治十二年)'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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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三〖二〗年癸酉十一月二十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衿得竹田累年培养是夛可不得已伏在甲鄕面杏亭村後养〔鞠〕字二斗落卜數五負二束廤價折錢文什伍兩依數捧上是遣右前新舊文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則以此憑考事竹田主幼斈丁鉉弘[着名]證筆幼斈 金繪材[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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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丁鉉滿 丁鉉滿<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4년 12월 27일에 유학 정현만이 갑향면 행정리에 있는 대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74년(고종 11) 12월 27일에 유학(幼學) 정현만(丁鉉滿)이 갑향면 행정리에 있는 대밭[竹田]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있지 않다. 정현만은 자기가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수호(守護)하던 대밭을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대밭의 위치는 갑향면(甲鄕面, 현 담양군 대전면) 행정리(杏亭里) 후평(後坪)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양자(養字)이다. 대밭의 면적은 1말 5되지기이고 짐수[卜數]는 2짐 5뭇이며, 밭값으로 18냥을 받았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뒷날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이 명문으로 빙고(憑考)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죽전주(竹田主) 유학 정현만이 이 명문을 직접 작성하고 착명(着名)하였다. 문서 끝부분에는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문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 내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추기(追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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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三年甲戌十二月二十九日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守護是如可執〖勢〗不已伏在甲鄕面杏亭里後養字竹田一斗五升落卜數二負五束庫乙價折錢文拾捌兩依數捧上是遣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則以此文記憑考事竹田主自筆幼學丁鉉滿[着名]此亦中旧文記他文幷付故不得出給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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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尙淳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9년 10월 20일에 유학 이상순이 동서면 성산촌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79년(고종 16) 12월 27일에 유학(幼學) 이상순(李尙淳)이 동서면 성산촌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득자의 이름은 쓰여있지 않다. 이상순은 갚아야 할 사채(私債)가 많아 조상에게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농사짓고 살던 논을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논의 위치는 동서면(東西面) 성산촌(星山村, 현 담양군 창평면 지곡리) 월천평(越川坪)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시자(始字)이다. 논의 면적은 5마지기 14배미이고 짐수[卜數]는 10짐으로, 논값으로 60냥을 받고 이 명문과 함께 논을 넘겼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뒷날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이 명문으로 빙고(憑考)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답주(畓主) 유학 이상순, 이 명문을 작성한 필집(筆執) 유학 허수천(許壽千), 증인(證人) 유학 김종현(金鍾絃)이 각각 착명(着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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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十月二十日幼學 前明文右明文事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私債許多故不得已伏在東西面星山村前越川坪始字五斗落十四夜味卜數十 庫乙価折錢文陸拾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等日後若有爻象以此文記憑考事畓■(畓)〔主〕幼學李尙淳[着名]筆執幼學 許壽千證人幼學 金鍾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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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權成道 權成道<着名>, 尹應振<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0년 2월 18일에 권성도가 수급자가 무덤으로 쓴 상치등면 남쪽 산기슭의 땅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80년(고종 17) 2월 18일에 권성도(權成道)가 수급자가 무덤으로 쓴 상치등면 남쪽 산기슭의 땅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득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권성도의 나뭇갓[柴場]에 지난해 윤 3월에 수급자가 자기 어버이의 무덤을 써서 소송이 벌어졌으나 주변의 의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무덤이 있는 자리만 팔기로 했다. 나뭇갓의 위치는 순창 상치등면(上置等面) 신평(新坪) 남쪽 산기슭이며, 값으로 15냥을 받고 이 명문 1장과 함께 땅을 넘겼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뒷날 문제가 생기면 이 명문으로 빙고(憑考)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산지주(山地主) 권성도와 증인(證人) 윤응진(尹應振)이 각각 착명(着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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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六年庚辰二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柴場在於上置等面新坪南麓而昨年閏三月良右人親葬用之故至於就松〖訟〗之境則一從左右之議不得已一壙中地折價拾伍兩依數捧上以新文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則持此憑考事山地主權成道[着名]證人 尹應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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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 박종대(朴宗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姜弼龍 等 2名 朴宗大 姜弼龍<着名>, 姜弼良<着名>, 李春華<着名>, 金光友<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84_001 1771년(영조47) 11월 21일에 강필룡·강필량 2인이 박종대에게 보성군 정곡면 옥천촌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71년(영조47) 11월 21일에 산주(山主) 강필룡(姜弼龍)·강필량(姜弼良) 등 2인이 박종대(朴宗大)에게 산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강씨 선영(先塋)이 보성군 정곡면(井谷面) 옥천촌(玉泉村) 뒤쪽의 사기치(寺基峙) 아래에 있는데 그 자손들이 연달아 흉년을 겪으면서 생활하기라 어려워 부득이하게 산지기가 짓던 밭 목자전(牧字田) 피모(皮牟) 2마지기(결부수: 6부)와 산지의 전후좌우 초목을 아울러 돈 57냥5전을 받고 판다는 내용이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산주인 강필룡·강필량과 증인 이춘화(李春華), 필집(筆執) 김광우(金光友)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정곡면 옥천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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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三十六年辛卯十一月卄一日朴宗大前明文右明文放賣事段 先塋山所在於本郡井谷面內玉泉村後寺基峙下是白加尼 子孫連値歲歉 生道極難 故迫不得已山直田牧字田皮牟貳斗落負數六負庫果山地前後與左右一草一木幷以價折錢文五拾柒兩五戔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及族屬中 如有生謀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 官卞正事山主 姜弼龍[着名]姜弼良[着名]訂人 李春華[着名]筆執 金光友[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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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姜達瑞 姜達瑞<着名>, 崔心日<着名>, 林竝采<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96_001 1907년(광무11) 1월 7일에 답주 유학 강달서가 누군가에게 보성군 노동면 초전촌의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907년(광무11) 1월 7일에 답주 유학 강달서(姜達瑞)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자신이 사서 여러 해 갈아먹었던 논을 쓸 곳이 있어서 판다고 매매이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보성군(寶城郡) 노동면(蘆洞面) 초전촌(草田村) 앞뜰에 있는 아자답(阿字畓) 3마지기 2배미 결부수 9부 9속의 논이다. 받은 가격은 전문(錢文) 55냥이며, 이 돈을 받고 신·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판다고 하였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논주인 유학 강달서와 증인 유학 최심일(崔心日),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 유학 임병채(林並采)이다. 뒷면 왼쪽 하단에는 '호동(芦洞) 포라동(浦羅洞) 위답(位畓) 3마지기 문권'이라는 매수자의 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노동면 초전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용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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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丁未正月初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蘆洞面草田村前坪阿字畓三斗落二夜味負數玖負玖束庫乙價折錢文伍拾伍兩依數捧上爲遣新旧文並以 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携貳之端則 以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幼學 姜達瑞[着名]證人 幼學 崔心日[着名]證筆 幼學 林並采[着名](背面)芦洞浦羅洞位畓三斗落文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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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년 안전(安峑)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安규{山+奎} 安峑 安규{山+奎}<着名>, 安峸<着名>, 安㟳<着名> □…□ 2顆(6.6x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333_001 1672년(현종13) 7월 십 며칠에 노주 안규가 안전에게 사내종 계달을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명문 1672년(현종13) 7월 십 며칠에 노주(奴主) 안규(安{山+奎})가 종형(從兄) 안전(安峑)에게 사내종 계달(季達)을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방매사유는 쓸 곳이 있어서이며, 사내 종의 소유배경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방매 대상 사내종은 백천(白川)에 사는 노(奴) 언배(彦陪)와 양인 처가 함께 낳은 둘째 노(奴) 계달(季達, 18세 을미생) 1구이다. 거래가격은 정목(正木) 2동(同)이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인원은 노주 자필(自筆) 동성사촌제 유학(幼學) 안규, 증인 동생제(同生弟) 유학 안성(安{山/成}), 증보(證保) 동성 얼 사촌형 안률(安{山/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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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十一年壬子七月十▣…▣四寸兄奉事峑前明文右明文爲要用所致以 祖上傳來白川奴彦陪良妻幷産五所生奴季達年十八乙未生一口乙 母主行下導良從兄峑前正木二同乙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幷以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子孫等雜談爲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奴主 自筆 同姓四寸弟 幼學 安{山/奎}[着名]證人 同生弟 幼學 安{山/成}[着名]證保 同姓孼四寸兄 安{山/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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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년 안후지(安厚之) 노비상환명문(奴婢相換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成櫟 安厚之 成櫟<着名>, 成㮨<着名>, 成熙胄<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50년(효종1) 1월 8일에 재주 성력이 매부 안후지와 혈속으로 얽힌 노비를 바꾸면서 발급한 노비상환명문 1650년(효종1) 1월 8일에 재주(財主) 성력(成櫟)이 매부(妹夫) 안후지(安厚之)와 노비를 바꾸면서 발급한 노비상환명문이다. 붕우(朋友) 간에 재물을 서로 통하는 의리가 있는데 동생 매부지간에는 어떠하겠느냐며, 만약 천한 이에게서 낳은 혈속이 있다면 부려 먹기가 힘든데 비(婢) 논향(論香)의 첫째인 비(婢) 신이(新伊)가 곧 그러하다고 했다. 신이는 선대에 봉사조로 대대로 전하라는 유명(遺命)이 있었던 노비인데 자신이 임의로 변동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신 다른 여종으로 바꾸고자 하며 그들의 후소생(後所生)도 각자가 소유하도록 관(官)에 사급(斜給)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선세(先世)로부터 신이의 조부모 이하는 문기(文記)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유서가 있었는데 유서에 감히 효주(爻周)를 할 수는 없으므로 형제가 함께 서명하여 이 문서를 만들어 두어 이를 증빙자료로 삼겠다고 했다. 문서의 발급자는 재주(財主)인 어모장군 행세자익위사사어(行世子翊衛司司禦) 인 성력(成櫟)이며, 받는 이는 안후지(安厚之), 증인은 성력의 제(弟) 통훈대부 행양근군수 성직(成稷), 필집(筆執)은 성력의 아들 종사랑 성희주(成熙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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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6남매 화회문기(和會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54년 4월 22일에 6남매가 모여 전답과 노비를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1754년 4월 22일에 5남 1녀가 모여 전답과 노비를 나누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재산을 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분재기(分財記)'로 통칭하는데, 분재기는 재산 분배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화회문기(和會文記), 분급문기(分給文記), 별급문기(別給文記)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본 문서의 경우 서두에 화회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므로 화회문기로 분류하였다. 대개 화회문기는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의 경우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분배하였다. 재산 분배의 이유는 부모가 나이가 여든에 가까워진데다가 앓고 있는 병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5남 1녀와 손자 우문(右文)이 각자의 몫[衿]에 맞는 재산을 받았다. 문서의 앞부분 일부가 결락되어 장남의 몫을 기재한 부분은 온전하지 않으나 당대 종법질서에 따라 가장 많은 몫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一女의 몫이 가장 적다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가문 노비들에게도 분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奴 太應金(畓 ▣斗落), 婢 隱丹(畓 4斗落), 婢 每良(畓 2斗落), 婢 鋤雲(畓 2斗落)과 같다. 이처럼 상속의 대상이 되는 노비에게까지도 별도의 재산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화회 참여자의 명단이나 거주 지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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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八年甲辰十二月初九日右明文右明文事 自起買得累年居生是多可 以要用所致 伏在龍門面寒字家垈體室四間行廊四間■(寒)■■■■■(字畓三斗落)皮牟田八斗落灰場一片負數三十九負八束 價折錢文壹百貳拾伍兩 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携貳之則以此文記憑考事家垈主 幼學 李士萬[着名]證人 幼學 林漢奎 [着名]證筆 幼學 林基采 [着名](背面)后洞家垈舊文記一丈 后洞家垈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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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년 안창로(安昌老) 3형제 화회명문(和會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安昌老 等 3兄弟 安昌老 等 3兄弟 安昌老<着名>, 安昌禎<着名>, 安處恒<着名> □…□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7년(영조23) 10월 18일에 안창로 등 3형제가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 1747년(영조23) 10월 18일에 안창로(安昌老) 등 3형제가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和會明文)이다. 서문에는 우리집은 6세 종가(宗家)로서 대대로 전해오던 전답과 노비가 적지 않았는데 자신의 대에 이르러 탕진이 되어 안타깝다는 것, 전답의 경우에는 전혀 나눌 것이 없고 모두 승중조(承重條)로 기록할 것이라는 것, 노비도 약간을 나누고, 먼 지방에 있는 노비는 분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종가가 탕패하면서 유지할 수 없기에 훗날 추심하여 보태 쓸 것이라고 적었다. 다음으로는 봉사위(奉祀位)로 전답 43두락과 노비 4구를 적고, 1남 창로(昌老)의 몫으로는 노비 63구, 2남 창조(昌祚)의 몫으로는 노비 14구, 3남 창정(昌禎)의 몫으로는 노비 10구를 적었다.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분재 형태이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1남 유학(幼學) 안창로, 2남 유학 안창조, 3남 유학 안창정, 필집(筆執) 5촌질 안처항(安處恒)이다. 뒷면에는 배탈 사급입안 1건이 있는데 이것은 1758년 1월에 14구의 노비와 그 후소생(後所生)을 대노(代奴) 정복(丁福)에게 방매한 사실을 장예원(掌隷院)에서 증빙해 준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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