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7년 안창로(安昌老) 3형제 화회명문(和會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安昌老 等 3兄弟 安昌老 等 3兄弟 安昌老<着名>, 安昌禎<着名>, 安處恒<着名> □…□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7년(영조23) 10월 18일에 안창로 등 3형제가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 1747년(영조23) 10월 18일에 안창로(安昌老) 등 3형제가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和會明文)이다. 서문에는 우리집은 6세 종가(宗家)로서 대대로 전해오던 전답과 노비가 적지 않았는데 자신의 대에 이르러 탕진이 되어 안타깝다는 것, 전답의 경우에는 전혀 나눌 것이 없고 모두 승중조(承重條)로 기록할 것이라는 것, 노비도 약간을 나누고, 먼 지방에 있는 노비는 분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종가가 탕패하면서 유지할 수 없기에 훗날 추심하여 보태 쓸 것이라고 적었다. 다음으로는 봉사위(奉祀位)로 전답 43두락과 노비 4구를 적고, 1남 창로(昌老)의 몫으로는 노비 63구, 2남 창조(昌祚)의 몫으로는 노비 14구, 3남 창정(昌禎)의 몫으로는 노비 10구를 적었다.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분재 형태이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1남 유학(幼學) 안창로, 2남 유학 안창조, 3남 유학 안창정, 필집(筆執) 5촌질 안처항(安處恒)이다. 뒷면에는 배탈 사급입안 1건이 있는데 이것은 1758년 1월에 14구의 노비와 그 후소생(後所生)을 대노(代奴) 정복(丁福)에게 방매한 사실을 장예원(掌隷院)에서 증빙해 준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