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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我先祖睡翁公有以氣節相許者 卽隱峯先生安公是也 一與之傾蓋 契誼甚篤 曁我文正公 千里造門 至有不朽之託 而其所景仰之意 每溢於咫尺之書 此近洙所以聞其風而服其義者 有倍餘人焉已 先生之造詣固非末學所敢窺涘 而蓋以魁奇之姿 有淵源之學德義崇茂 論議正大 菀然爲斗南之模楷 其羽翼斯文 扶植世敎之功 有不可誣矣 先生文集 曾有刊本 而後孫壽祿 更加裒輯 編成年譜 竝誌狀而附之 仍以先生所著抗義新編 混定錄等書 合爲一呇 今乃重刊而廣傳于世 於是乎先生之言議本末 得有所考 而使讀之者 怳然若供灑掃承緖餘 百世之下 有足以廉頑而立懦 嗚呼韙哉 我東數千載 有圃隱重峯兩先生出 其道學節義 可以撑天地懸日月 而先生之篤信尊慕 必在於兩先生 後之尙論者觀於此 可以知先生也歟崇禎後四甲子仲夏之日 德恩宋近洙 謹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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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이철현(李嚞鉉) 원정(原情)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嚞鉉 宗親府 宗親府<押> 宗親府印 3顆(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09_001 1866년 4월에 담양부에 사는 동지중추부사 이철현이 그의 6대조 묘소 주변에 투장한 무덤을 굴거할 수 있도록 전라감영과 담양부에 관문을 보내달라고 종친부에 청원한 원정 1866년(고종 3) 4월에 담양부(潭陽府)에 사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철현이 종친부(宗親府)에 청원한 원정이다. 이철현이 며칠 전에 육대조(六代祖) 묘소에 투장(偸葬)한 이를 정소(呈訴)하여 '하루속히 독굴하라'는 종친부의 제사(題辭)를 받아 담양부에 관문이 도부(到付)하였다. 그러나 담양부에서는 '본부(本府)에 관문이 있더라도 전라 감영에서 보낸 관문이 없다면 담양 고을에서 멋대로 거행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철현은 다시 종친부에 정소하여 전라감영에 관문을 발송하여 전라감영에서 담양부로 관문을 보내 하루빨리 투장한 묘를 파내도록 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 원정을 접수한 종친부는 5월 7일에 '(투장한 네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독굴(督掘)하라는 뜻으로 전라 순영(巡營)에 관문을 발송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리고, 종친부 당상이 서압(署押)하고 종친부 관인(官印)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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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潭陽居同知李嚞鉉原情右謹言生日前以先山訟卞事仰籲特蒙不日督掘之 題旨河海之澤銘骨鏤肝不知攸達 關文到付於本官則其言內雖有 本府關飭若無本道監營關文則自本邑擅自擧行爲難云雖涉煩瀆旣蒙仁恤之澤更爲呼籲伏乞洞燭敎是發關于完營自完營嚴加關飭於本邑不日掘去之地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宗親府 處分丙寅四月 日〈題辭〉捉囚督掘之意發關巡營向事五月初七日[宗親府印]堂上[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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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潭陽居同知李嚞鉉原情右謹言憤惋情由段生之先祖山局內當禁之地本邑吏崔仁炯之單靑龍偸葬也朴興俊之主脉上偸葬也淳昌人金在懋之龍尾上偸埋也果涉變恠也故呼訴營邑者不止一再納侤音捧手記前後成軸然而彼三漢素是㐫獰豪悍蔑視生之窮孱一向頑拒終不掘去豈不痛恨哉曾以此事呼籲 本府特蒙 嚴題使之掘去左右延拕不掘故緣由更訴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 嚴關于本道監營與本邑上項三漢着枷上使嚴治其蔑分之罪自本官掘移三塚之地千萬伏祝伏祝行下向敎是事宗親府 處分丁卯四月 日〈題辭〉發關巡營甘飭該邑向事十七日[宗親府印]堂上[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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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이철현(李嚞鉉)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嚞鉉 宗親府 宗親府<押> 宗親府印 3顆(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09_001 1867년 4월에 담양부에 사는 동지중추부사 이철현이 자신의 선조 묘소 구역 내에 투장한 3인을 벌하고 투장묘를 파 옮기도록 전라감영과 담양부에 관문을 보내달라고 청원한 원정 1867년(고종 4) 4월에 담양부(潭陽府)에 사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철현이 종친부(宗親府)에 청원한 원정이다. 이 문서는 1866년 두 차례에 이어 다시 종친부에 호소한 것으로, 이철현이 그의 선조 묘역 내 금양지(禁養地)에 담양부 서리 최인형(崔仁炯)이 단청룡(單靑龍)에, 박흥준(朴興俊)이 주맥(主脉) 위에, 순창(淳昌) 사람 김재무(金在懋)가 용미(龍尾) 위에 투장한 것을 고발한 것이다. 그들이 투장하자 여러 차례 전라감영과 담양부에 호소(呼訴)하여 그들이 바친 다짐[侤音]과 수기(手記)가 축(軸)을 이루었으나 세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철현을 멸시하여 끝내 묘를 파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철현은 담양부에 청원하여 처분을 내려 파가도록 하였으나 미루면서 파가지 않았다. 이에 종친부에서 전라감영과 담양부에 관문을 보내 투장한 세 놈을 형벌(刑罰)하고, 담양부에서 투장한 세 묘를 파 옮기도록 처분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원정을 접수한 종친부는 4월 17일에 '전라 순영(巡營)에 관문을 보내 감결(甘結)로 해당 고을에 신칙하게 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리고, 종친부 당상이 서압(署押)하고 종친부 관인(官印)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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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대계서원(大溪書院) 은봉선생전서기궐소(隱峯先生全書剞劂所) 품목(稟目)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大溪書院 隱峯先生全書剞劂所 隱峯 門下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고종1) 6월 4일에 대계서원에 있는 은봉전서 기궐소에 소속된 안인환·안철환 등이 은봉전서 20책의 서문을 구하는 내용으로 은봉 문하에 보낸 품목 1864년(고종1) 6월 4일에 대계서원(大溪書院)에 마련된 은봉전서(隱峯全書) 기궐소(剞劂所)에 소속된 안인환(安寅煥)·안철환(安澈煥) 등이 은봉 선생 문하에 올린 품목(稟目)이다. 은봉전서 20책을 지금 바야흐로 간인(刊印)하고 있는데 첫머리의 서문은 대군자의 말을 얻어서 불후의 사적으로 삼고자 하여 문하에 예를 갖추어 찾아뵙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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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大溪書院隱峯全書剞劂所稟目隱峯先祖全書二十冊今方刊印 而弁卷之文思得當世 大君子一言之重 以賁不朽之蹟 敢此贄謁于 門下 恭俟進退甲子六月初四日 侍下生 安寅煥安澈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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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전영태(全永泰) 노(奴) 윤돌(允乭)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允乭 順天府使 官<押> □…□ 4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75년 9월에 전영택 댁의 노 윤돌이 이웃 고을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 1875년(고종 12) 9월에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태(全永泰) 댁의 노(奴) 윤돌(允乭)이 겸관(兼官)에 올린 소지이다. 윤돌은 전수문장댁(全守門將宅)의 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소송으로 올린 '1880년 전영태(全永泰) 소지(所志)'를 보면 전영태를 전수문장(前守門將)이라고 칭하고 있다. 문서 수취처를 '사또님[使道主]'이라고 기재했고, 이웃 고을 수령이 처결하며 '겸관(兼官)'이라고 착관(着官)했지만, 어느 고을 관아에 접수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소지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영태의 선산은 순천부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오래도록 서울에 살면서 진 빚 때문에 지난해 선산에 있는 목재를 매도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배한조(裵漢祚)와 배진오(裵鎭五)가 작당하여 자기들이 금양(禁養)해 온 산지라고 주장하며 산지기를 때리고 목재를 불태웠다. 그래서 전영태는 전임 수령에게 올린 산송 문서와 매매문서를 제출하여, 배씨 집안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법률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겸관은 초9일에 배한조와 배진오를 붙잡아오라고 주인(主人)에게 처분하였으나 크게 '효주(爻周)'라고 쓰여 있어 뎨김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전영택이 패소했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다. 뒷면에는 형리(刑吏)에게 현장을 조사해 오라는 처분이 11일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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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黃田面居生鄭永珍右謹言情由事 世或有白書之賊 豈有甚於 治下居高擧乭漢乎 南原居梁民母卽生之姑母也 不幸身死於生之家 故今正月日入葬於生之禁養矣 不意今初八日生之再從祖過去界寺面烏亭矣 高擧乭爲名漢渠之塚近處入葬是如詬辱毆打 至於危境 索錢二十兩法遠惡急 潺水居金自成爲名漢不知初面擧乭之類 汝今無錢來市報給之意成標以給則 吾擔當是如爲言 七十老人事勢爲急 成標以給 傳人急來 故來見則 事勢爲急 方今負送 寃情仰告 洞燭敎是後 白晝無根之事 討索錢財 豈非火賊乎 擧乭捉致 法庭 嚴治火賊之律 金自成擧乭之同類 嚴治其罪錢二十兩標紙推尋 無至橫侵之地 處分爲只爲求禮郡守 處分健陽元年五月二十二日求禮官[求禮郡守之章](題辭)禁葬自有司法 不由訟卞 私自毆打勒捧錢標 此非禁葬 只爲騙財 高漢所爲萬萬(背面)無據 至若金自成 當初生面 有何厚誼 成標擔當 不過是同惡相濟 査實後 嚴懲推給次 高金兩漢 幷卽捉待事四月初十日 界寺主人課高寅表[求禮郡印] 5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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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임헌호(任憲鎬)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9 任憲鎬 寶城郡守 寶城行官<押> 寶城郡印 3顆(4.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9년(고종36) 5월에 순천에 사는 임헌호가 자신이 빌려 간 종중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임대현을 처벌해 달라고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 1899년(고종36) 5월에 순천에 사는 임헌호(任憲鎬)가 자신이 빌려간 종중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임대현(任大鉉)을 처벌해 달라고 보성군수(寶城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임대현이 권세가 있어서 종중의 빚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주(債主)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객지에 나가 오랫동안 구류(久留) 중이니 그를 위해서라도 임대현으로부터 채전을 받을 수 있게 관아에서 찾아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이미 전에 제사를 냈으니 다시 번거롭게 소송을 하지 말라고 초2일에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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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 全守門將宅奴允乭右謹陳所志事段 矣宅先山 在於 治下雙巖面老嫗峙山麓 而三十餘年禁養是加尼 矣上典長在京中是乎所 京債許多 故勢不得已 去年良中 先山丘木放賣是乎則 不意裵漢祚裵鎭五突出作黨稱以渠之禁養是如 毆打山直 丘木盡爲燒火是乎所 前等 使道時起訟文蹟果 賣買文記 昭然是去乙 同裵民 不意生臆 如是作梗 世豈有如許無嚴之習乎 前後文?連帖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 同裵民等 捉致法庭 ▣致臆奪禁養之習是遣 燒火松楸 毆打山直之罪 依律施行事處分爲白只爲使道主 處分乙亥九月 日斯文嚴治次裵漢祚裵鎭五捉來事主人 初九[印][兼官] [署押][爻周](背面)摘奸以來事十一日 刑吏[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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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이철현(李嚞鉉) 원정(原情)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嚞鉉 宗親府 宗親府<押> 宗親府印 3顆(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09_001 1866년 4월에 담양부에 사는 동지중추부사 이철현이 6대조 묘소에 투장한 박흥준 등 4인을 유배하고 바로 관에서 묘를 파 옮기도록 관문을 보내줄 것을 종친부에 청원한 원정 1866년(고종 3) 4월에 담양부(潭陽府)에 사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철현이 6대조 묘소에 투장(偸葬)한 박흥준(朴興俊) 등 4인(人)을 유배하고 바로 관에서 묘를 파 옮기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줄 것을 종친부(宗親府)에 청원한 원정이다. 이철현의 육대조(六代祖)는 성종(成宗)의 넷째 아들 완원군(完原君) 이수(李?, 1480∼1509)의 손자이자 순흥군(順興君)의 아들로, 묘소는 담양 고지산면(古之山面) 학동(鶴洞) 뒤 기슭에 있어 수백 년 동안 수호(守護)하였다. 그런데 근래 담양부 서리 박흥준이 묘소의 주맥(主脉) 위에, 김영운(金英運)이 지척에 놓인 계체 옆에, 최인형(崔仁炯)이 단청룡(單靑龍)에, 순창(淳昌) 사람 김재우(金在愚)가 용미(龍尾) 위에 몰래 묘를 썼다. 이에 전라감영(全羅監營)과 담양부에 정소(呈訴)하여 독굴(督掘)하라는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그러나 그들이 바친 다짐[侤音]과 수기(手記)가 축(軸)을 이루었으나 가난하고 힘없는 후손을 멸시하여 완강히 거부하며 옮길 생각이 없었다. 따라서 이철현은 종친부에 원정을 올려 전라감영과 담양부에 관문을 보내 투장한 네 놈을 형장(刑杖)으로 추문(推問)하여 귀양을 보내고, 담양 고을에서 바로 투장한 묘를 파 옮기도록 처분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원정을 접수한 종친부는 4월 15일에 '하루속히 독굴하라는 뜻으로 해당 고을에 관문을 발송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리고, 종친부 당상이 서압(署押)하고 종친부 관인(官印)을 찍었다. 이철현에 대해 『선원속보(璿源續譜)』 「완원군파(完原君派)」 권4에 '정조(正祖) 정축(丁亥)? 2월 4일생(生), 음동추(蔭同樞), 고종[當宁] 신미(辛未, 1871) 7월 29일 졸(卒), 묘(墓) 담양탄금정(潭陽彈琴亭) 축좌(丑坐) 덕행재묘갈(德行載墓碣)'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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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潭陽居同知李嚞鉉原情右謹言泣血憤寃事生之六代祖即宣陵第四男完原君之孫也順興君之子也墓所在於潭陽古之山靣鶴洞後麓而數百年守護矣挽近以來弱子孱孫爲遐土所欺▣(本)府吏朴興俊之主脉上偸葬也金英運之尺堦邉偸埋也崔仁炯之單靑龍偸葬也淳昌人金在愚之龍尾上偸葬也呼訴營邑督掘嚴題者非止一再而納侤音捧手記前後成軸矣噫彼四漢軰素是㐫獰豪强蔑視後孫之窮孱左右延拕一向頑拒頓無掘去之意以么麽之漢無難偸埋於王孫山所壓逼者豈不心寒骨冷哉伏乞 洞燭敎是後嚴關于本道監營與本邑上項四漢朴興俊金英運崔仁炯金在愚上使于 營門先治其蔑分之罪刑推定配自本 官即刻掘移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宗親府 處分 丙寅三月 日〈題辭〉不日督掘之意發關該邑向事十五日[宗親府印]堂上[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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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배한조(裵漢祚)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裵漢祚 城主 行官<押> □…□(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75년 9월에 배한조와 배진오가 이웃 고을 성주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75년(고종 12) 9월에 순천부 쌍암면(雙巖面) 월곡(月谷)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진오(裵鎭五) 등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산송 소지이다. 문서 수취처를 '겸성주(兼城主)'라고 기재했고, 이웃 고을 수령이 처결하며 '겸관(兼官)'이라고 착관(着官)했지만, 고을 관아에 접수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같은 해 같은 달에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태(全永泰)는 노(奴) 윤돌(允乭)을 시켜 본인의 선산이 쌍암면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배한조 일당이 산지기를 때리고 목재를 불태웠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처분이 현장을 조사해 오라는 내용으로 11일에 내려졌다. 이후 13일에 분쟁 지역의 지형을 그린 도형(圖形)을 보고 내린 처결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가려진 바 있다. 배한조 등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도형(圖形) 뒤에 내린 제사(題辭)에서 전영태는 패소시킨다고 결단되었다. 이에 배한조 등은 승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입지(立旨)를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겸관은 16일에 '이미 도형(圖形) 뒷면에 내린 뎨김에 다 나와 있다.'라고 처분하였다. 즉 입지 발급은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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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巖面月谷 裵漢祚鎭五右謹告夫繩墨之下 曲直自分 明鏡之討 妍媸難逃 今我 城主明察之下 孰敢一毫隱微裁 民等橫被寶城全民之健訟 養山摘奸後 圖形記背 題內 全民置之落科事敎是是乎所 訟案已斷 賴爲民等家幽明間百代不忘之文貼是乎矣 彼全民出沒京鄕間者也 而且有前日枉詐文蹟是乎則 渠不知盜買於偸賣之橫習 慮有日後更閙之弊 故緣由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 後考次 立旨 題下之地 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乙亥九月日已悉於圖形背題向事十六[印][兼官]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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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전영태(全永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泰 順天府使 □…□<押> □…□(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80년 3월에 전영태가 순천도호부사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80년(고종 17) 3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태(全永泰)가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이다. 전영태는 1875년(고종 12) 순천에 있는 선산을 두고 배한조(裵漢祚) 등과 산송을 벌였다가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소지에서는 본인이 관리하는 산지의 목재를 쌍암면(雙巖面)에 사는 배한조(裵漢祚), 배진오(裵鎭五), 배정권(裵鼎權)이 훔쳐 베어갔다고 고발하고 있다. 전영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영태는 심낙빈(沈洛彬)의 선산 구역에 있는 산지를 매입했고, 두 분 선조의 분묘를 장사지낸 후에는 그 사산(四山)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묘지기를 두고 집을 짓고 논을 사서 보호 관리해 온 지가 40년이 되었다. 하지만 본인은 몇 년 동안 서울에 머무느라 산지의 목재를 살피지 못했는데, 몇 년 전 배씨 집안 사람들이 스스로 소나무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작당하여 산지기를 구타하고 사산(四山)의 목재를 모두 베어갔다. 배씨 집안의 무덤이 그 구역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산지를 매입했을 초기에는 무덤 이야기도 없었기에 심낙빈이 매도했던 것이다. 그들이 사는 곳이 가까운 거리라서 처음에 본인이 장자 지내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금지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지난번 소송에서는 배씨 집안 사람들이 꾀를 써서 소송을 일으켰지만, 해당지역의 도형(圖形)을 그린 후 명확히 판결한 뎨김[題音]이 남아 있다. 또한 면리(面里)의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별다른 말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몰래 목재를 베어서 모두 가져갔으니 그 지역을 모두 빼앗기 위해 시험해 보는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전영태는 전후의 문서를 제출하니 수령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배씨 집안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한편 소나뭇값 천여 냥을 받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부사는 23일에 "과연 정소(呈訴)한 바와 같다면 배씨 놈들의 행위가 극히 통분할 만하다. 조사해 묻고자 하니 모두 붙잡아 보내라"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크게 '효주(爻周)'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뎨김의 내용에 효주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효주라고 글자만 써 놓았다. 뎨김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뜻인지, 전영택이 패소하여 그 이후에 효주라고 써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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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전영오(全永五)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五 全羅道觀察使 巡使<押> □…□ 5顆(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83년 9월에 전영오가 전라감영에 올린 산송 의송. 1883년(고종 20) 9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오(全永五)가 전라감영(全羅監營)에 올린 의송이다. 3년 전인 1880년(고종 17) 3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태(全永泰)가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가 남아 있다. 이번 의송 역시 3년 전 소지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 의송을 통해 전영오(全永五)가 전라 감영에 호소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영오의 조부 묘소가 순천(順天)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장사를 지낼 때 심낙빈(沈洛彬)으로부터 앞뒤의 산지를 매입했다. 배씨 집안의 무덤[裵塚]이 그 안에 있지만, 그들은 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산지를 관리하여 소나무가 울창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산 밑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이 족당(族黨) 45명을 이끌고 와서는 우리 산지기를 결박하고 산에 가득한 목재를 그의 선산에 있다고 칭하면서 전부 베어가 버렸다. 이에 전영오는 함부로 소나무를 자른 배한조와 배정권을 잡아 가두어 법률에 따라 처벌해 주고, 소나뭇값 1천여 냥을 즉시 받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감영에서는 초 5일 신시(申時)에 "이전 뎨김에서 이미 단안(斷案)하였다. 함부로 베어내고 마치 자기 물건처럼 여겼으니 두 배씨 놈의 악한 습성이 매우 심하다. 잡아다가 조사하고 엄히 가두어, 호소한 바에 따라 받아낼 것"이라며 산소가 있는 지방관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처분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크게 '효주(爻周)'라고 쓰여 있다. 뎨김의 내용에 효주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효주라고 글자만 써 놓았다. 뎨김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뜻인지, 전영오가 패소하여 그 이후에 효주라고 써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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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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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임헌호(任憲鎬)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2 任憲鎬 寶城郡守 寶城官<押> 寶城郡守之印 3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2년(고종29) 8월에 순천에 사는 임헌호가 보성군수에게 자신의 말을 끌어가고 빚을 갚지 않는 이우현과 그의 아들을 다스려 주길 청한 소지 1892년(고종29) 8월에 순천에 사는 임헌호(任憲鎬)가 자신의 말을 끌어가고 빚을 갚지 않는 이우현과 그의 아들로 인해 보성군수(寶城郡守)에게 올린 청원 소지이다. 보성군(寶城郡) 미력면(彌力面) 장흥동(長興洞)에 사는 이우현(李禹鉉)이란 사람이 지난 계유년(1873)에 자신의 말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값인 20냥을 계속 미루면서 주지 않은 것이 현재까지라는 것, 그는 불행이고 죽었는데 이 사실은 그의 자질(子侄) 등도 모두 들어 알 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의 남은 채무를 그 아들이 갚아야 사리에 당연한데 그의 아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갚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패륜(悖倫)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을 특별히 생각하시어 이우현의 아들을 관정에 잡아다가 돈 20냥과 이자를 내놓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보성군수는 초7일에 '일이 이미 20년이 지난 일이고 당사자는 죽었는데 무슨 징표를 가지고 돈을 받아낼 것이냐며 관아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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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居民任憲鎬右謹言情由事 民之前後顚末 已爲 洞燭敎是則 不必疊陳 而民與大鉉 官庭裁判時 大鉉之所告內十二代祖進士公棄其孝行文章道德 但以進士貤贈之典法外事云則 城主據理論責大鉉是白遣 城主下問曰 汝之時祀祝文何以書讀耶 大鉉之所告內 渠矣泒行祀時以進士讀祝 民之泒行祀則以職帖讀祝云 一年豈有再祀而讀此讀彼之理乎 其曲直推此可覈矣 大抵債錢用是先事 則一門諸族同心爲先體禮當然 同大鉉有權有勢東誣西囑眩亂 宗中債未得辦報 然任門先債 非他人所報 非債主所失 則債主久留客苦 亦甚悶然中 這間所費漸夥 一門諸族由一大眩至於蕩敗 則亦豈非寃抑乎 噫彼族人等但恃大鉉 忘先勒財 辜至此境 門運不吉 痛哭無他 而疊出妄言 稱云僞贈之典 世豈有如許凶獰之說乎 雖毫末欺天欺國欺先 則不被人刑 必有鬼誅天罰矣 不然而誣捏上下 期欲陷人偸名門報究厥所爲亦何凶獰乎 此間必有悖類 嚴採事實 論理報營 以至 天聽焉 事在至寃極迫 則生事無關 思之刻骨 言之臆塞 玆敢泣訴 參商敎是後 族人等一一捉致 從公敀正 而右錢依 府題 從速推給 使此債主無至久留之地 千萬祝手 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己亥五月 日寶城 行官[署押](題辭)已於前題 更勿煩訴向事初二日[寶城郡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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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居任憲鎬右謹言情由事 豈有如許不倫無理者治下彌力面長興洞居李禹鉉爲名人乎 去癸酉年分買民之鬣牽去而價文二十兩此年彼年終不出給至今延拖矣 不幸渠雖身死而伊間實卞渠之子侄所共見聞者也 其父之餘債其子之準報事理當然 稱以渠之父身死不關於渠云則 子不關於父者 豈是悖倫乎 事不可私推 故仰訴于 明治之下爲去乎 別般洞燭敎是後 同李禹鉉之子 捉致嚴繩 右錢二十兩幷利卽爲推給事 處分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壬辰八月 日寶城官[署押](題辭)事在二十年之後當者又爲身死則從何處捧納乎 勿煩宜當事初七日[寶城郡守之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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