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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록(四星錄) 2 고문서-치부기록류-사성록 申在熙 보성 평산신씨 신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재희(申在熙)가 작성한 사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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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고조 고비(高祖 考妣)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乾化命壬辰水, 坤化命癸巳水 *安葬日: 乙卯三月二十一日癸未 *背面: 珠峴山所 高祖考妣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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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조부(曾祖父)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乾化命己未火 *安葬日: 辛未三月初八日 *背面: 曾祖父主 玉泉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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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군수(郡守)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郡守 鄕約執綱 行郡守<押> □…□ 3顆(6.5×6.5), 帖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유년 4월 7일에 군수가 향약 집강에게 작년에 보고된 천사의 결세를 표재하여 면마다 나누어주게 한 뒤에 그 현황을 치보할 것을 명령한 하체 정유년 4월 7일에 군수(郡守)가 향약 집강(鄕約執綱)에게 작년에 보고된 천사(川沙)의 결세(結稅)를 표재(俵災)하여 면마다 나누어주게 한 뒤에 그 현황을 치보(馳報)할 것을 명령한 하체이다. 군수가 작년에 보고된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여 모래밭이 된 곳의 결세를 지금 겨우 표재한 뒤에 표재를 나눈 파장(把掌)을 집강에게 내보내 집강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알려서 각 면에 표재를 지급하게 하고, 그 지급현황을 치보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파장(把掌)은 결세액(結稅額)과 납세자(納稅者)의 명단을 양안(量案)에서 가려 적는 부책(簿冊)을 뜻한다. 표재(俵災)는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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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郡守爲擧行事昨年所報川沙結卜今纔俵下故同分俵把掌出送消詳知委靣靣俵給後形止馳報之地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鄕約執綱準此丁酉四月初七日擧行[官印]行郡守[署押] [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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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縣令爲擧行事田結作夫今二十一日入塲二十五日出塲是如乎以此知委爲旀鄕員與鄕長擇報之事及夫作綂鄕約■(長)〔章〕程奉行事必須一邑大小民人齊會爛商收議而措處者也作夫時各面執任例有鄕會者云而以作夫事鄕會又以鄕員約長等事鄕会者事甚煩劇故諸般鄕会而措處者必以一次大鄕会後可以議處矣同鄕会日字以今二十三日完定爲去乎各面執任冝其如例來会矣不必多言其外各面各村大小民人中可參鄕会之人與各村頭頭民及面內有履歷觧事之人各面執任一一知委幷爲領率二十三日午前及良一齊來會于鄕社堂俾無未及生梗之弊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鄕約執綱凖此乙未正月十七日擧行此亦中各村戶首必以饒宲斡人另擇修成冊直納官庭次[官印]行縣令[署押] [帖]〈背面〉甲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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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장수현고학생이규현학행급기자낙승효행실적사보성책(長水縣故學生李奎鉉學行及其子洛丞孝行實蹟査報成冊)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長水縣監 官<押> □…□ 10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68_001 1868년 9월에 장수현 전주이씨 고학생 이규현의 학행과 아들 이낙승의 효행을 조사하여 장수현에 제출한 보장 성책 1868년(고종 5) 9월에 장수현 전주이씨 고학생 이규현(1766~1812)의 학행과 아들 이낙승의 효행을 조사하여 장수현에 제출한 보장(報狀) 성책이다. 작고한 학생 이규현은 완원군(完原君) 이수(李?, 1480∼1509)의 11세손이다. 그의 중조(中祖)인 정랑(正郞) 이계송(李繼宋)이 선조(宣祖)의 특지(特旨)로 면앙정 송순(宋純, 1493~1582)의 큰아들 해관(海寬)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송씨의 선산과 가장(家庄)이 담양부에 있어 외손이 우거하면서 제사를 받들다가 이후 후손이 담양부로 이주하였다. 증조 휘(徽)가 장악원 정(掌樂院正)에, 할아버지 양섭(陽燮)이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아버지 재원(在元)이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다. 이규현은 1766년(영조 42)에 담양 두곡면(豆谷面) 상덕리(上德里)에서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영특하여 나이 여덟 살에 사물을 주제로 시로 읊었다. 조금 장성하여서는 성실히 어버이를 섬기고 예로써 어른을 공경하여 언행(言行)이 노성(老成)한 사람 같았다. 성인이 되어서는 용모가 뛰어나고 변론이 맑고 명확하여 스승과 덕망이 뛰어난 어른들에게 널리 인정받았다. 그러나 과거 공부에 뜻이 없어 『심경』·『근사록』·『성리대전』을 덕성 함양의 근거로 삼고 성리(性理)의 심오한 이치를 궁구하였다. 중년(中年)에는 성담 송환기(性潭宋煥箕, 1728~1807)의 문하로 가서 도의(道義)를 강마(講磨)하여 칭찬받은 바가 많았다. 이규현의 효성과 우애, 행의(行義)는 원근의 학자들이 앞다투어 칭송할 정도로 사림(士林)의 으뜸이었다.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추포(秋圃)'라고 편액(扁額)하여 학자들이 추포장석(秋圃丈席)이라 일컬었다. 학행(學行)과 재국(才局)이 뛰어나 여러 차례 관찰사의 천거를 받았으나 출사하지 못하다가 1812년(순조 12) 향년 47세에 고종하였다. 이후에 전라도 유생 오용규(吳龍圭) 등이 여러 차례 청원서를 올린 지 수십 년이 지났으나 추증받지 못하였다. 작고한 학생 이낙승은 1793년(정조 17) 8월에 담양부 사가에서 태어났는데 총명한 자질로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물고기와 땔나무를 마련하고 조촐한 음식으로나마 효양(孝養)에 힘썼다. 평소 부모를 곁에 모시면서 불평한 적이 없었으며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근심과 두려움에 안절부절못하며 약을 바치고 죽을 쑤어 먹이는 데에 극진하였다. 1812년에 그의 아버지 규현이 이유 없이 병들었을 때 약과 변을 맛보았는데 의약(醫藥)에 효험이 없자 하늘에 빌며 자기의 수명을 대신 바치기를 원하였다. 19살 어린 나이에 부친상을 맞았는데, 5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서 일어나 장사(葬事) 치르고 3년 동안 하루같이 묘 아래에 시묘살이하며 아침저녁으로 애통해하였다.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영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일찍 아비를 여읜 것을 평생의 아픔으로 삼았다. 어머니 송씨(宋氏)를 아버지와 같이 여겨 몸소 밥을 짓고 주경야독하였으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창평 향정(杏亭) 마을로 이사하였다. 1836년(헌종 2)에 모친의 병이 심해지자 이전보다 극진히 보살폈고, 모친상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정(情)과 절차에 따라 장사를 치르고 묘 곁에서 시묘살이하며 끊임없이 곡하였는데 슬픔이 예에 지나쳤으며 그가 무릎 꿇은 곳에는 풀뿌리가 말라 죽었다. 3년 상을 마친 뒤에는 초가집을 지어 야은(埜隱)이라고 편액하고 제월광풍(霽月光風)의 풍미를 느꼈는데 원근(遠近)의 사우(士友)들이 지은 많은 글을 통해 초야에 유일(遺逸)의 의리를 알 수 있다. 가난하고 궁핍한 친척과 벗들이 사례(四禮)에 빠진 것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해 구원하여 이웃 마을이 모두 즐거워하여 떠받들었다. 1853년(철종 4)에 집에서 고종하였는데 그 뒤에 도의 장계와 유생들의 통문이 많았으나 아직 정포(㫌褒) 받지 못하였다. 성책 앞표지와 본문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표지와 본문에 장수현감(長水縣監)의 관인(官印)이 찍혀있고 본문 제3장 뒷면에 현감의 서압(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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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현령(縣令)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縣令 鄕約執綱 行縣令<押> □…□ 3顆(7.0×7.0), 帖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미년 1월 17일에 현령이 향약 집강에게 결세 작부를 하는 데에 번거롭게 향회하지 말고 1월 23일 오전에 향사당에서 대향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명령한 하체 을미년 1월 17일에 현령이 향약 집강(鄕約執綱)에게 결세(結稅) 작부(作夫)를 하는 데에 번거롭게 향회(鄕會)하지 말고 1월 23일 오전에 향사당(鄕社堂)에서 대향회(大鄕會)를 열어 처리할 것을 명령한 하체이다. 하체를 내린 이유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결세를 거둬들이는 작부' 때문이다. 현령은 향약 집강에게 '향원(鄕員)과 향장(鄕長)이 택보(擇報)하는 일, 작통(作統)과 향약의 장정(章程)을 봉행하는 일은 반드시 한 읍의 백성이 모두 모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작부 할 때에 각 면(面)의 집임(執任)이 으레 향회(鄕會)를 한다고 하는데 작부 일로 향회하고 또 향원, 향장 등의 일로 향회하는 것은 일이 매우 번거롭고 바쁘다. 따라서 반드시 한차례 대향회를 한 뒤에도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동 향회 날짜를 1월 23일로 정하였으니 각 면의 집임은 규례대로 와서 모이되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 밖에 각 면과 촌(村)의 백성들 가운데 향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각 촌의 두민(頭民), 면내(面內)에서 이력(履歷)이 있고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각 면 집임이 하나하나 담당하여 23일 오전에 모두 거느리고 와서 향사당에서 모여 불화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을 명령하였다. 작부(作夫)는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의 한 가지로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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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은봉전서개간청(隱峰全書開刊廳) 절목(節目)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寶城郡守 隱峰先生全書開刊廳 官<押> □…□ 5顆(6.9x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3년(철종14) 12월에 은봉선생전서개간청에서 작성하여 관의 공증을 받은 개간 시의 절목 1863년(철종14) 12월에 은봉선생전서개간청(隱峰先生全書開刊廳)에서 작성하여 관의 공증을 받은 개간시의 절목(節目)이다. 은봉전서 간인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9조목으로 작성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의 완수 여부는 재력에 달려 있으므로 각파에게 배분한 명전(名錢)을 반드시 기일 내에 거두도록 한다는 것, 둘째, 각자 다른 의견을 세우면 모순이 되어 일에 방해가 되므로 엄히 징계하겠다는 것, 셋째, 각 항목의 지출비용은 아끼기 위하여 규식(規式)을 정한 뒤에는 1전(錢)을 더 쓰더라도 반드시 해당 유사(有司)가 부담하라는 것, 넷째, 여러 유사가 일을 하면서 항상 숙소에 머물면서 식사하는 것에 대한 엄금으로 항시 유숙은 장재(掌財) 1명, 교정(校正) 1명, 감인(監印) 1명으로 제한한다는 것, 다섯째 개인적으로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간소청에 물어 해결할 것, 여섯째 임무가 없는 사람은 한 번의 아침과 저녁 식사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일곱째 부지런히 출입하면서 일을 방해함을 절대 금지함, 여덟째 재물 원조를 청한다는 내용으로 서찰을 위조하여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절대 금지, 아홉째 지출목록은 보름마다 회계하고 별도로 한 건을 베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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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峯先生全書開刊廳節目一 完此大事 都繫生財則 各派名錢與別賻 及期收納 無至葛藤之弊事一 如或各立異論 互相矛盾 務爲沮戱者則 別般嚴懲事一 各項用下 務從要約 一定規式之後雖一錢浪用 不惟致責 必使該有司自當事一 諸有司不宜無常留食 掌財一員校正一員監印一員之外 切勿恒留以增浮費事一 事或有私力不及處禀報處決事一 無任之人 雖一朝夕不許供給 有欲參見者自備粮來往事一 出入紛拏以妨役事者 一切禁斷事一 如有稱以請賻僞造書札橫徵於各處者 別加廉探嚴治事一 用下文記間一望會計 而別寫一件這這禀告事癸亥十二月 日官[押] [正方官印 5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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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년 양몽석(梁夢錫)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牧使 梁夢錫 行牧使[着押] 印 7顆(7×7, 정방형, 적)周挾無改印(16.5×6, 장방형, 흑)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75년 7월에 광주목에서 양몽석에게 발급한 준호구 1675년(숙종 1) 7월에 광주목에서 양몽석(梁夢錫)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이다. 호주(戶主)의 정보 및 그의 사조(四祖)와 가족정보, 소유노비의 정보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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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拾肆年▣…▣考乙卯成籍戶口帳內 西面不動坊里 住戶 前參奉梁夢錫 年肆拾肆壬申 本濟州 父 成均生員千至 祖展▣(力)副尉子胡 曾祖 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山甫 外祖 贈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鄭大觀 本光州 妻李氏 年肆拾貳甲戌 籍光州 父 學生世溫 祖 學生廷珪 曾祖 通德郞刑曹正郎壽龍外祖 學生張敏古 本安東 率子彭壽 年拾柒己亥 子彭老 年拾伍辛丑 節率姪晋治 年貳拾捌戊子 彭㱓 年貳拾丙申 彭年 年拾參癸卯 率奴貴晩 年肆拾陸庚午 父私奴男伊 母戶婢{內/阝}代 節妻良女一禮年參拾玖丁丑父良人朴止男 母良女愛月 奴今奉 年貳拾捌戊子 父私奴春生 母戶婢奉上 婢錦上 年參拾捌戊寅 父母上同還現婢秋陽 年貳拾丙申 父寺奴能石 母戶婢春上 婢景礼 年參拾捌戊寅 父戶奴愛信 母戶婢春伊 同婢壹所生奴丁日 年拾玖丁酉 父私奴勝先 貳所生婢海壬 年拾參癸卯 父上同 參所生婢景香 年伍辛亥 父上同 買得婢春伊 年柒拾陸庚子 父私奴彦希 母私婢命代立 戶婢奉上 年陸拾柒己酉 父戶奴春卜 母戶婢甫代 辛亥逃 同婢貳所生奴壬戌 年肆拾肆壬申 父私奴春生 節妻私婢武陽 年參拾捌戊寅 陸所生奴玉奉 年貳拾陸庚寅 父上同 辛亥逃買得奴戒先年貳拾肆壬辰 父戶奴春奉 母私婢五月 婢春上 年肆拾陸庚午 父私奴春生 母戶婢奉上 同婢貳所生婢開春 年拾陸庚子 父寺奴能石 參所生婢開花 今故婢景業 今故同婢壹所生奴海立 年拾貳甲辰 父校奴海澄 奴生伊 今故婢善香 年參拾參癸未 父寺奴起雲 母戶婢乶音 同婢貳所生奴㖯伊 年玖丁未 父寺奴起先 參所生奴㖯進 年柒己酉 父上同節肆所生婢蘭香 年貳甲寅 奴{內/阝}鶴 年伍拾丙寅 父寺奴男伊 母戶婢{內/阝}代 逃 節婢難生 伍拾參癸亥 父寺奴三金 母戶婢愛乱 辛丑逃 奴百年 年肆拾柒己巳 父母上同 辛丑逃婢四今 年貳拾柒戊子 父私奴乭卜 母戶婢難春 辛丑逃等壬子戶口準給者行牧使[着押][光州牧使之印][周【無】俠【壹字】改【壹字】印]唱書員 李忠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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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양덕원(梁德元)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梁德元 光州牧 行牧使[着押]統主鞠[手決]準 光州牧使之印 1顆周挾改印 1顆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유년 정월에 양덕원이 광주목에 제출한 호구단자 을유년 정월에 양덕원(梁德元)이 광주목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주 양덕원의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정축생이다. 호주의 이름과 생년·본관을 적은 뒤 사조(四祖)와 가족의 정보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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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面大枝里山村第二十統第二戶單子戶 幼學梁進泰 改名德元 年六十九丁丑 本濟州父 學生 建厦祖 學生 鳳遠曾祖 學生 起運外祖 學生 李命澤 本濟州妻 金氏 年六十四壬午 籍金海父 學生 君弼祖 學生 汝運曾祖 學生 信外祖 學生 金有時 本光山準賤口秩 婢愛丁 年五十一乙未 母私婢尹化 父私奴大南等 乙酉戶口自首 印乙卯正月 日 統主 鞠[着名]風憲 宣牧使[着押][光州牧使之印][周俠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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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정태현(鄭泰鉉) 수표(手票) 고문서-증빙류-수표 鄭恭鉉 梁氏 票主幼學鄭恭鉉[手決]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3년 9월 4일 정태현이 양씨에게 발급한 수표 1863년(철종 14) 9월 4일 정태현(鄭泰鉉)이 양씨(梁氏)에게 발급한 수표(手票)이다. 정태현은 자신의 자신의 산지와 양씨의 분묘가 있는 경계에 종종 돌을 쌓아두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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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九月初四日 手標右標事 山地接界 上自岩石 下至於梁氏墳墓前巷口爲界 種種置石 日後更無爻象之意 如是成票爲乎事票主 幼學 鄭泰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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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정태현(鄭泰鉉) 명문(明文) 고문서-증빙류-수표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 2월 6일 정태현이 양씨에게 발급한 명문 1864년(철종 16) 2월 6일 정태현(鄭泰鉉)이 양씨(梁氏)에게 발급한 명문(明文)이다. 자신의 산지와 양씨의 분묘의 경계에 종종 돌을 쌓아두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 문기로서 증빙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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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신재희(申在熙) 가장(家狀) 고문서-증빙류-행장 申仁奎 보성 평산신씨 신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83년 신인규(申仁奎)가 작성한 아버지 신재희(申在熙)의 가장(家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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