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 은봉전서개간청(隱峰全書開刊廳) 절목(節目)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寶城郡守 隱峰先生全書開刊廳 官<押> □…□ 5顆(6.9x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3년(철종14) 12월에 은봉선생전서개간청에서 작성하여 관의 공증을 받은 개간 시의 절목 1863년(철종14) 12월에 은봉선생전서개간청(隱峰先生全書開刊廳)에서 작성하여 관의 공증을 받은 개간시의 절목(節目)이다. 은봉전서 간인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9조목으로 작성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의 완수 여부는 재력에 달려 있으므로 각파에게 배분한 명전(名錢)을 반드시 기일 내에 거두도록 한다는 것, 둘째, 각자 다른 의견을 세우면 모순이 되어 일에 방해가 되므로 엄히 징계하겠다는 것, 셋째, 각 항목의 지출비용은 아끼기 위하여 규식(規式)을 정한 뒤에는 1전(錢)을 더 쓰더라도 반드시 해당 유사(有司)가 부담하라는 것, 넷째, 여러 유사가 일을 하면서 항상 숙소에 머물면서 식사하는 것에 대한 엄금으로 항시 유숙은 장재(掌財) 1명, 교정(校正) 1명, 감인(監印) 1명으로 제한한다는 것, 다섯째 개인적으로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간소청에 물어 해결할 것, 여섯째 임무가 없는 사람은 한 번의 아침과 저녁 식사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일곱째 부지런히 출입하면서 일을 방해함을 절대 금지함, 여덟째 재물 원조를 청한다는 내용으로 서찰을 위조하여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절대 금지, 아홉째 지출목록은 보름마다 회계하고 별도로 한 건을 베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