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년 정석량(鄭錫亮) 등 등장(等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寅三月日 奉山面化民 鄭錫亮 等 5人 城主 壬寅三月日 鄭錫亮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2년(정조 6)에 화민(化民) 정석량(鄭錫亮)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782년(정조 6) 5월 9일에 영광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석량(鄭錫亮)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으로, 5대조 죽창공 정홍연(鄭弘衍)의 묘소 근처에 투장한 김흥재(金興才)에게 기한을 정해 묘를 파가도록 청한 내용이다. 봉산면에 사는 김흥재가 죽창공 묘소 멀지 않은 곳에 투장하여 그를 고소했는데, 김흥재가 패소하여 4월 15일까지 묘를 파가겠다는 뜻으로 관에 다짐(侤音)을 제출하였으나 도피하고서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정석량 등이 다시 고소장을 올리자, 영광군수가 면임에게 전령(傳令)으로 '열흘이 지나도 김흥재를 찾아 잡아오지 못한다면 면임이 마땅히 굴이(掘移) 할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자 다시 면임에게 명령하기를 '김흥재가 비록 도망갔다고 하나 반드시 그의 처자(妻子)가 있을 것이니 속히 잡아들이되, 만약 찾아서 잡아 오지 못한다면 그의 처자 족속과 함께 묘를 파낸 후에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록 면임이 거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면임을 날마다 불러도 오지 않고, '비록 관령(官令)이 있을지라도 마음대로 묘를 파갈 수 없다.'라고 면임이 말하니, 아마도 김흥재와 면임이 함께 모의하여 기한을 연기하여 굴이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 이에 정석량 등은 사정이 이러하니 별도로 관원을 보내 기한을 정하여 묘를 파내 달라고 간청했다. 이를 두고 영광군수가 처결하기를 '면임이 어찌 임의대로 묘를 팔 수 있겠는가. 부디 김흥재를 잡아오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김흥재 처자의 지친(至親)과 함께 묘를 파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면임에게 담당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