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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崔吉龍正三品通政大夫者光武六年七月 日[印]肇慶廟別單堂上金宗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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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吳氏贈貞夫人者咸豐元年月 日[印]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崔命福妻吳氏依法典從夫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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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允景爲定略將軍訓鍊院判官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同治八年九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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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一年十二月日 崔明福 道光二十一年十二月日 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41년(헌종 7)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에게 내린 고신(告身). 1841년(헌종 7)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관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이고, 부사과는 용양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았기 때문에 행직(行職)이 된 것이다. 당시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명복은 2년 뒤인 1843년과 8년 뒤인 185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과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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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明福爲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道光二十一年十二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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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三年十二月日 崔明福 道光二十三年十二月日 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43년(헌종 9)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43년(헌종 9) 12월에 왕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관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훈련원은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고, 판관은 종5품 관직이다. 당시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2년 전인 1841년과 8년 뒤인 185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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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明福爲宣略將軍行訓鍊院判官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道光二十三年十二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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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明福爲昭威將軍訓鍊院僉正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咸豐元年閏八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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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元年日 崔明福 咸豊元年日 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51년(철종 2)에 윤8월에 철종이 최명복(崔明福)을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51년(철종 2) 윤8월에 왕(王)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소위장군은 조선시대 정4품 하계(下階)의 무관 품계이며, 훈련원은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고, 첨정은 종4품 관직이다.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명복은 8년 전인 1843년과 10년 전인 184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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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命福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咸豐元年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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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同治四年十一月二十八日奉敎閑良崔允景爲展力副尉兼司僕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同治四年十一月 日[印]判書 叅議 臣 金 叅議 正郎參判▣▣(參知) ▣▣(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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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최윤경(崔允景)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六年八月日 崔允景 同治六年八月日 高宗 崔允景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67년(고종 4)에 국왕이 최윤경(崔允景)에게 발급한 고신(告身). 1867년(고종 4) 8월에 국왕이 최윤경(崔允景)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신 품계이며,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이고, 부사과는 용양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았기 때문에 행직(行職)이 된 것이다. 당시 최윤경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이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윤경은 1865년과 1869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전력부위(展力副尉) 겸사복(兼司僕)과 정략장군(定略將軍) 훈편원판관(訓鍊院判官)의 무관직을 받고 있다. 최윤경의 친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최명복(崔明福)도 1841년과 1843년, 1851년에 똑같은 사유로 무관직을 받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고신은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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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允景爲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同治六年八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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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유인오씨(孺人吳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元年日 孺人 吳氏 咸豊元年日 哲宗 孺人吳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51년(철종 2)에 철종이 유인오씨(孺人吳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51년(철종 2)에 왕(王)이 유인오씨(孺人吳氏)에게 정부인(貞夫人)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정2품과 종2품의 종친 및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이다. 오씨는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최명복(崔命福)의 처로, 남편이 승진하자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위 품계를 받았다. 그러나 교지를 수여한 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필체와 형식, 어보의 형태로 미루어 공명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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褒誠狀第一二六七二號下戊 全昌祚至誠奉敎一心衛道嘉乃丕績玆用襃獎布德四十七年三月二十一日普天敎中央總正院[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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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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褒誠狀 第一三六七六號下戊 金昌祚至誠奉敎一心衛道嘉乃丕績玆用襃獎布敎四十七年七月十一日普天敎中央總正院[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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