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三年十二月日 崔明福 道光二十三年十二月日 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43년(헌종 9)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43년(헌종 9) 12월에 왕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관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훈련원은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고, 판관은 종5품 관직이다. 당시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2년 전인 1841년과 8년 뒤인 185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