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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午三月 崔贊斗 城主 甲午三月 崔贊斗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갑오년 3월에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이정순(李正淳)의 논을 빌려 경작할 수 있도록 시작권(時作權)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갑오년 3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공진은 논이 없어서 멀리 태인(泰仁)에 사는 이정순(李正淳)에게 논 5마지기를 빌려 경작하고 약속한 도조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바야흐로 농사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주인이 갑자기 경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땅을 다듬고 모를 기르는 등 애써 준비한 농사를 못하게 됐으니 관에서 이치를 따져 경작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최공진이 그 동안 시작인(時作人, 소작인)으로써 성실히 도조를 납부하였고, 또 바야흐로 막 농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주인으로 하여금 시작인을 바꾸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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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권기서(權琦瑞)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八月 權琦瑞 官 戊午八月 權琦瑞 泰仁縣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8년(철종 9) 8월에 권기서(權琦瑞)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8년(철종 9) 8월에 권기서(權琦瑞)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고부 답내동(古阜畓內面)에 사는 권기서는 세금 납부가 급하여 태인현 남촌 반룡촌 고당산(高堂山)에 있는 산소의 소나무를 뽑아 팔려고 하였는데, 같은 산 윗쪽에 산소를 둔 전주 사는 송반(宋班)이 그냥 놔둘 요량으로 15냥에 사기를 원하였다. 나중에 권기서의 것이라고 할 염려가 있으니 송반에게 방매했다는 사실을 입지(立旨)로 성급해 뒷날 증빙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였다. 태인현감은 공문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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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二月日 宋鎭澤 泰仁官 癸酉十二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2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3년(고종 10) 12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태한(李太漢) 부자가 관령과 국법을 무시하므로 여러 차례 지엄한 감영의 제음을 받았으며, 10일에는 부자가 스스로 다짐문서(侤音)도 바쳤다. 무덤을 굴이(掘移)하기 위해 차사(差使)를 보냈더니 그 부자와 동생이 모두 도망을 갔다. 그래서 송진택은 빠른 시일 내에 독굴(督掘)해 달라고 재차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이태한의 소행이 비록 매우 통탄스러우나 노비가 대신 파내는 것은 법 밖이라 허가할 수 없으나, 투총(偸塚)의 굴개(掘漑)는 총주(塚主)를 찾는 것이 예사이니 즉시 굴개하라고 하였다. 위에서 차사는 죄인을 잡아 오도록 파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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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亥四月 崔拱辰 城主 辛亥四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신해년 4월에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사촌 동생 내집(乃集)이 빚진 경채(京債)를 모두 갚았으니 이에 사실을 증빙하는 입지를 성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해년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장이다. 최공진은 자신의 사촌동생 내집(乃集)이 빚진 경채(京債)를 이번에 간신히 마련하여 갚았다고 한다. 그러나 장차 어떤 후환이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혹여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상납전의 경우 상납전을 건 낸 담당색리에게 추급할 것이며, 경채 또한 경채를 건 낸 경저리(京邸吏)에게 징급하고, 자신에게 횡징하지 못할 뜻으로 입지를 성급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한 부안현감은 위의 내용으로 입지를 성급해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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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村面盤龍村化民金暻述右謹言切憤至寃段世或有賊反荷杖之習豈有如本面金禹瑞爲名者乎以至寃之由擧槪仰陳細細垂察焉民勢素貧寒料無計活故全州居士人宋鎭澤親山守護是乎所旣有守護之名則不置於等閑於理當然而且塚主言之定山直守護者出於禁火禁葬之計也去月二十七日半夜忽有人跡於宋塚階下故只率村童一丁卽往其所則多小役軍已知民之去就一切逃避而只有金禹瑞爲名一人也先以擧理責之挽近偸葬之習成一弊痼然豈有如是而偸葬於士夫家先山階下有官決已掘處乎云爾則渠之言內不須多言暗爲偸葬之際今旣現露則已成墳墓掘去乃已而僅爲下棺而已則卽欲自手出柩單身難行云云故果爲容恕矣翌日渠自出柩而去矣憶何心肚釀出凶計誣捏 官庭嚴令推捉將差出來故惶㤼中莫知所措而不逾時刻待 令之際同禹瑞間人請私和然民毫無所失於渠而遭此警魂之擧期欲頭質 明政之下以雪萬一之憤揆以事理忍憤爲安者於民爲可故强爲私和矣金哥恳言曰葬營時有浮費云是遣五兩錢討索故不欲許施則不啻左右之勸誘交計些小而期入 官庭切非道理故果以五兩錢市債辦給矣金哥言內今旣私和則呈 官所志留我無益云是遣出給於民而永無置嫌之意矣且於有何凶計而誣瞞 官家將差出來困狀無比而至於足鎖蹲坐之擧情私和至痛極寃之由蒼天昭臨面人共知是乎所金哥且以私和之意構成虛詐曰葬時浮費向捧五緡惟云不足是如今有優數之助吾不捉送自此私和云云無乃資藉白骨討索人財之凶計也世習如此漢之化外 官令莫售義理安在平日行機推此可卞渠之三兄弟專事行惡出以酗酒於行旅入以施臆於村人行日不義則該里之敗虛良由此也玆敢擧槪仰籲於 ▣…▣特軨廣庇之澤以爲嚴査處分之地千萬祝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申二月 日[題辭]旣知彼隻之誣訴故更不(背面)査問而自外放送不必爲慮安心守護事初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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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午二月日 宋鎭澤 泰仁官 庚午二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0년(고종 7)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0년(고종 7)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친산이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이전에 이곳에 발생한 3건의 투총(偸塚)은 법대로 이미 굴거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1월에 투장이 다시 발생하여 총주를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랑을 파고 가시를 두르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꼭 도랑을 파야겠느냐면서 총주를 찾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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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阜畓內面山化民權琦右謹言所志矣段民之親山與叔父山弟塚龍尾上山直金應化暗然捧價錢五十六兩偸埋於他邑人使之入葬故民省墓之行見而問之則初以不知答之故民責以不義則以金溝宋哥塚答之故去二月良中緣由呈訴則 城主題音內爲山直而暗賣主人之山是豈成說乎懲治捉待是遣宋塚段督掘之意圖形率待事敎是乎所其時民之家失火是如急報適至則直返構屋而繼以稚子之痘疫抽身無暇故未得圖形是乎旀近者民去金溝搜覓用山地宋哥則金應化欺民虛指者也同應化全以欺民爲主非 官主之杖問莫可實告而又金堤人塚近者捧價偸埋民之所知也豈非損傷▣▣▣亂 官庭者乎由此一人他官之民難保先世之塚伏乞自 官捉致杖問卽掘偸塚以雪幽明之恨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戊午七月 日泰仁官[着押][題辭]金應化捉來待卞事▣卄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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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全羅道) 충절(忠節) 및 효행(孝行) 포창(褒彰) 신청자(申請者) 명단(名單)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 국왕/왕실-보고-단자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예조와 이조의 관문에서 전라도내 충절 및 효행 포창신청자들을 초출한 문서의 일부. 모년에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의 관문(關文)에서 전라도내 충절 및 효행 포창신청자 명단을 베낀 것이다. 문서의 끝 부분이 결락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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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병헌(金炳憲) 청고방(請姑放) 원정(原情) 율부(律賦)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六月 金炳憲 壬申六月 金炳憲 扶安守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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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김채상(金彩相)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三月 金彩相 丙寅三月 金彩相 扶安守令 전라북도 부안군 일도면 당북중리 7.0*7.0(정방형) 적색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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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村面下鍮村居化民金致休右謹言遐土禁葬之習雖曰成風豈有如本面發龍村居金正玄之不關處行悖禁葬者乎民昨冬奄遭兄嫂喪趂未過葬而同面屈峙南麓適有互相入葬處故今月二十七日用山次率五六役丁往彼山役矣初不關之隣里是在發龍村金正玄四兄弟丁哥本是浮浪雜技之類符同其附近店幕漢數十名亂到役處不問是非曲直各執機杖群棒亂下民之兄被打無數呼吸有難所着衣冠裂破無餘是乎旀五六役丁擧皆被傷流血狼藉分叱除良以至伐喪破碎祭器等物而敗敀銧伊六件亦爲見頉是如乎設或可禁處以理禁止當然不暇況於一無渠塚而村亦無逼則有此駭擧卽一昧法愚至之漢是如乎憤迫緣由玆敢仰籲爲去乎 參商敎是後上項金正玄四兄弟發猛校捉致依 律嚴懲事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申正月 日官[着押][題辭]摘奸▣決處事初八日將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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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三月十八日到付…▣在囚罪人李秉德右謹言▣▣寃情事山有可禁不禁之地法有從輕從重之律而權衡輕重民恃法而所安也昨年十一月良生之亡妻葬于泰仁南村面古堂山東麓而與泰仁崔永大置標處越谷各嶝坐立不見數百餘步之外也葬時逢石患權且安厝而歸稍待解凍緬禮矣逮至開春八十老母宿患添重朝夕侍湯不遑遷移之際噫彼崔永大以挾富怙勢茹弱之習誣訴山在官家捉致生而方枷囚督掘是乎乃以愚迷所見越谷各嶝坐立不見數百步之置標若是强禁實非法意且葬事遷動月家大忌中又況生之老親日迫西山氣息奄奄次傳聞囚報宿患尤重莫保朝夕故烏鳥私情願乞寬限歸養之意呈訴于山在官家矣斯速掘移之意爲題因囚嚴督是乎則他境殘民訴寃無地緣由仰籲特 燭崔永大恃勢肆㷔非理禁葬之習論下 嚴題敎而卽使白放歸養以保人子終孝而生之妻塚待舒忌移葬之地千萬至懇至祝行下向 敎是事巡相閤下 處分癸卯三月 日使[着押][題辭]標與塚有異且數百餘步之地不可强掘在囚者卽爲▣釋後形止報來事山在官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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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송인옥(宋寅玉)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四月日 宋寅玉 泰仁城主 丙申四月日 宋寅玉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96년(고종 33) 4월에 송인옥(宋寅玉)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所志). 1896년(고종 33) 4월에 송인옥(宋寅玉)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전주에 사는 송인옥은 태인현 남촌면 반룡촌에 증조모의 산소를 썼는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이미 전에 투장을 파낸 적 있는 곳에 투장을 하였다. 그러나 총주를 찾지 못한 송인옥은 무덤을 굴개(掘漑)할 수 있도록 제음(題音)을 내려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산재관(山在官)인 태인현감은 굴개는 법 밖의 일이니 총주를 찾아낸 뒤에 와서 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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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전라도 유생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同治七年戊辰三月 同治七年戊辰三月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전라도의 유생들이 작성한 상서의 초안. 전라도의 유생들이 김채상(金彩相)과 그의 동생 김우상(金祐相)의 처 박씨(朴氏)의 정려(旌閭)를 요청하는 상서의 초안(草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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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民宋鎭澤右謹言民之親山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矣不意去年九月良中本縣居金堯欽爲名人偸葬於民之親山內白虎逼近之地故呈訴于 兼城主則題內詳査摘奸後金哥捉囚報來行下故往示 題音則洞堯欽自知理屈當年十月晦內掘去之意萬端懇乞成手標以給故爲寬限矣不掘故更訴于 本縣城主則題內査宲捉來行下故卽爲到付則同堯欽已知其罪累累哀乞今年正月晦內掘去之意更爲成標故又爲寬限矣又過限不掘故更訴于 兼城主則題內査宲督掘次捉來行下故又到付則同堯欽去九月晦內丁寧掘去之意又成標是去乙民未知渠之奸猂更爲寬限矣尙今不掘始覺此人之凶獰而忿民之見欺也且累次 嚴題之下一向頑拒釀以奸計是可忍也孰不可忍也緣由帖連仰籲於 新莅之下細細垂察後同堯欽捉囚偸葬卽爲掘去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子十月 日泰仁官[着押][題辭]捉來事初五日告宋柾植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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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官 辛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1년(고종 8)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1년(고종 8) 11월에 전주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은 태인현 남촌 반룡촌에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지켜오다 최근 투장(偸葬)을 당하였다. 그곳은 이전에도 송사를 하여 투총(偸塚)을 파낸 적이 있는 곳이었다. 송진택은 투장자인 순창의 윤가(尹哥)를 찾았으니 잡아다 가두고 독굴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지금은 독굴을 못하므로 내년 봄에 다시 정소(呈訴)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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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안익(安榏)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未至月十三日 安榏 辛未至月十三日 1871 安榏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71년(고종 8) 12월 13일에 안익이 모친상을 당한 부안 당북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 1871년(고종 8) 12월 13일에 한양(漢陽) 전동(磚洞)에 사는 안익(安榏)이 모친상(母親喪)을 당한 부안현(扶安縣) 당북리(棠北里)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당북리는 부안 당북산 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지금의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수신자의 성명은 적혀져 있지 않다. 안익은 한겨울에 뜻하지 않게 어머니를 잃은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아드님의 안부도 묻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근래 적기증(積氣症)으로 자주 고생을 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요즘은 뜸해졌다고 말하면서, 자세한 사정은 운소(雲巢)에게 들으라고 하였다. 운소는 이번에 안익의 편지를 지니고 상대방을 찾아간 사람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에 상대방이 부탁한 선사(先事)는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요즘 상황이 순조롭지 못해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사는 아마도 선대의 묘역 관리에 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적기증은 오랜 체증으로 배 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을 가리킨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미년으로 나오는데, 안익이 작성한 다른 편지에 이재원(李載元, 1831-1891) 대감의 동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미년을 1871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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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64년 안익(安榏)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子八月初九 安榏 金碩士 炳憲 甲子八月初九 安榏 金炳憲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4년(고종 1) 안익이 부안의 김병헌에게 보낸 서간. 1864년(고종 1) 8월 초9일에 안익(安榏)이 부안(扶安)의 김병헌(金炳憲)에게 보낸 서간이다. 지난번에 작별하고나서 얼마 전에 덕유(德裕) 형제를 통해서 평안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긴 여름을 지내면서 항상 몸이 건강하지 못해 고민이 많다고 하였다. 한편 김병헌이 부탁한 일은 이달 15일 능행(陵幸)을 담당한 이재원(李載元) 대감이 얼마 전 기꺼이 승낙하였으니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편지를 보는 즉시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한편 조정의 소식도 알려주고 있는데, 덕유백씨(德裕伯氏)의 정배(定配) 건으로 사람들이 다행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아들이 초시(初試)에 합격했으니 기쁘다고 하였다. 편지에 등장하는 이재원은 흥완군 이정응(李晸應)의 아들로, 흥녕군 이창응(李昌應)에게 입양되었으며, 고종의 종형이다. 1853년(철종 4)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대원군이 집권한 뒤에 중용되어 공조와 예조, 형조, 이조, 병조의 판서를 지냈다. 갑신정변 때 개화파에 의하여 영의정에 추대되었으며, 정변이 실패한 뒤에도 이조판서로 등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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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30년 파평윤씨(坡平尹氏) 대종약소(大宗約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庚午四月五日 坡平尹氏大宗約所 庚午四月五日 坡平尹氏大宗約所 서울특별시 종로구 3.9*3.9(정방형) 적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930년 4월 5일에 경성부의 파평윤씨 대종약소에서 경주에 있는 선조의 위토와 임야를 공동 등기하는 일과 관련하여 성금을 보내달라며 각 문중에 보낸 통문. 1930년 4월 5일에 경성부(京城府) 장사동(長沙洞)에 있는 파평윤씨(坡平尹氏) 대종약소(大宗約所)에서 경주(慶州)에 있는 선조의 위토(位土)와 임야(林野)를 공동 등기(共同登記)하는 일과 관련하여 성금을 보내달라며 각 문중에 보낸 통문이다. 대종약소는 이미 여러 차례 선조의 임야와 위토를 공동 등기하는 문제로 각 문중에 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달 20일에는 그 중에서도 경주의 위토와 임야를 공동 등기하기로 결정하고, 각 문중에서 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시 통문을 보내 성금을 보내달라고 독촉한 것이다. 대종약소는 2년 뒤인 1932년 9월에도 공동 등기 문제로 각 문중에 통문을 보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68년 안익(安榏)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辰閏月卄三日 安榏 扶棠北 戊辰閏月卄三日 安榏 扶棠北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8년(고종 5) 안익이 보낸 서간 1868년(고종 5) 윤4월 23일에 안익(安榏)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늦봄에 이별한 뒤 윤달 여름에 부모님 모시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전과 같아 다행스럽다고 하였다. 보내준 삼필(三筆), 단저(端苧)는 긴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상대방의 부탁은 잘 알았으며 예조(禮曹)에 상세히 탐문해 보니, 해당 도(道)의 상언(上言) 90여 장(張) 내에 70장은 내려 보냈고 20여 장은 남겨두었다고 하니 의아하다고 하였다. 자세하게 곡절을 탐문해 보니 격식을 어기는 일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 상세히 알 수는 없고 다시 탐문한 뒤에 상세히 고하겠다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분하고 한탄스럽다고 하였다. 가을 행행(幸行) 때에 다시 소장을 올려도 무방하니, 조금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안익(1812~?)의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경지(敬之)로 1834년 식년시에 3등으로 급제하였다. 피봉의 소안동은 현재 종로구 안국동・화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대안동의 동쪽에 있었다. 안국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로서 작은안동이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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