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十月 宋鎭澤 泰仁官 己未十月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9년(철종 10)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9년(철종 10) 11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은 태인 남촌면 굴치(屈峙)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박인수(朴仁洙)가 갑자기 송진택의 묘소 가까운 곳에 진즉 치표를 해 두었으니 앞으로 산소로 쓰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송진택은, 박인수가 진작 치표를 해두었던 곳이라면 왜 자신이 산소를 쓸 때에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3년이 지난 후에야 치표를 해두었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치표를 핑계로 산을 팔아먹으려는 것이니 후일의 작폐를 없애기 위해서 관에 정소(呈訴)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처음 입장(入葬)할 때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치표했다는 등의 말로 공연히 위협하는 곡절을 모르겠다며, 엄히 조사하여 금단(禁斷)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