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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이태수(李泰壽)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未七月二十二日 李泰壽 宋鎭澤 辛未七月二十二日 李泰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3_001 1871년(고종 8) 7월 20일에 이태수(李泰壽)가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71년(고종 8) 7월 20일에 만경(萬頃)에 사는 이태수(李泰壽)가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수는 태인군 남면 반룡촌(泰仁郡 南面 盘龍村) 전록(前麓)에 무덤을 썼는데, 이곳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백호(白虎) 지역이었다. 송진택이 즉각 관에 이태수를 고발하자, 이태수는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편입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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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김요흠(金堯欽)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亥十一月十九日 金堯欽 宋鎭澤 癸亥十一月十九日 金堯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3_001 1863년(철종 14) 11월 19일에 상인(喪人) 김요흠(金堯欽)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내년 정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3년(철종 14) 11월 19일에 상인(喪人) 김요흠(金堯欽)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김요흠은 송진택의 친산(親山) 단백호(單白虎)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가 지난 10월에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받게 되었다. 사리를 따져 본 후에 김요흥은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에 송진택은 다시 관에 정소하였고, 관에서는 김요흠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김요흠은 내년 정월 그믐날까지 무덤을 옮기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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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김응상(金應相)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道光五年 幼學金應相 道光五年 金膺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6.5*6.5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25년(순조 25)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작성하여 부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25년(순조 25)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應相)이 부안현(扶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50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 31세)와 아들 성묵(聖黙, 21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기재된 문서에 의하면 외조가 2명인 것으로 보아 양씨는 후처(後妻)로 추정되며, 성묵은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처(前妻) 소생으로 보이며 3년 전 관련 문서에 의하면 이때 전처의 부(父)가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아들 성묵은 초명(初名)이 귀묵(貴黙)으로 추정된다. 데리고 살았던 노비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도망갔다고 나와 있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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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사종제(四從弟) 김병수(金炳琇)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同治十年辛未四月初九日 四從弟炳秀 同治十年辛未四月初九日 金炳琇 四從兄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71년(고종 8)에 김병수가 10촌 형에게 3냥을 받고 묘전을 넘기면서 작성한 수표 1871년(고종 8)에 김병수(金炳琇)가 10촌 형에게 3냥을 받고 묘전(墓田)을 넘기면서 작성한 수표이다. 그는 고조와 증조 이하 선대의 묘가 있는 종산(宗山)의 묘전 4복 7속을 경작해 왔으나 금년에 가뭄이 들어 세금을 낼 길이 없자 3냥을 받고 10촌 형에게 묘전을 넘겼다. 타향에 있으면서 경작해야 할 묘전이 있다면 산소를 쓴 사람이 맡는 것이 현재 통용되는 정식(程式)이며, 더구나 묘가 1기도 아니고 7기나 계장(繼葬)한 형편이면 더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김병수는 타향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에는 초목 하나라도 간섭하지 않겠으며, 경작물에는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뒷날 자손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을 삼으라고 하였다. 거래의 대상이 된 종산의 묘전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 고조대 이래의 종산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안(扶安) 지역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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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박덕유(朴德裕)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壬戌正月晦日 朴德裕 壬戌正月晦日 1862 朴德裕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2년 정월 그믐날에 박덕유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862년 정월 그믐날에 박덕유(朴德裕)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매달 5부 이자로 20냥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그는 내년 12월 20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수표를 작성하여 넘겨주었다. 만일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수표를 가지고 증빙을 삼으라고 하였다. 증필(證筆)에는 강정심(姜正心)이 맡아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에 서명하였다. 박덕유는 부안김씨소장 문서에 몇 차례 더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문서로 미루어 보건대 작성연대로 나오는 본문의 임술년은 1862년로 추정된다. 임술년 그 다음해 즉 1863년에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6냥 7전을 빌리면서 수표를 작성했는가 하면, 누군가가 작성한 문서에는 이 계해년부터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180냥이 넘는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은 내역이 적혀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상당히 빚에 쪼들리며 살아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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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한성호(韓性浩)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己未十月初九日 韓性浩 官 己未十月初九日 韓性浩 泰仁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9_001 1859년 10월에 한성호(韓性浩)가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내년 11달까지 투장한 무덤을 옮기겠다는 내용. 1859년(철종 10) 10월 초9일에 고부에 사는 한성호(韓性浩)가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당시 50살인 한성호는 전주에 사는 송진택과 소송에 패한 후에 다짐을 제출하였으나, 이장할 날짜를 따져보니 내년 11월이 돼서야 이장할 수 있었다. 결국 이 다짐을 다시 제출하여 내년에 11월까지 옮기겠다고 하였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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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 양기(梁機)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丙寅四月初四日 梁機 丙寅四月初四日 梁機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병인년 4월 초4일에 유학 양기가 산지의 일부를 조건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수표. 병인년(丙寅年) 4월 초4일에 유학(幼學) 양기(梁機)가 자신의 산지의 일부를 조건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매입자는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길음동(吉音洞)에 친산(親山)을 쓰려고 양기에게 매매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곳의 오른쪽 기슭은 양기의 선산 금양(禁養)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남쪽 기슭 가까운 곳은 자신의 제수(弟嫂)와 자부(子婦)의 묘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친산의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 현재로서는 가볍게 매매를 허락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 따라서 사용할 산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에 그 기슭의 위 아래 1맥(脉)을 25냥에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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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김낙진(金洛晉)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己酉十二月十三日 金洛晋 己酉十二月十三日 1909 金洛晋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着名]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909년 12월 13일에 유학 김낙진이 50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909년 12월 13일에 유학(幼學) 김낙진(金洛晉)이 50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중방리(中方里) 앞 들에 있는 목자답(穆字畓) 4두락지와 같은 곳의 속자답(涑字畓) 3두락지 등 7두락지를 전당잡히고 50냥을 빌렸다. 이자는 매달 5부 이자로 정하고 내년 10월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전당 잡힌 위 두 곳의 구문기 2장도 채권자에게 함께 넘겼다. 채권자의 이름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己酉十二月十三日'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다행하게도 그가 광서(光緖) 11년, 즉 1885년에 작성한 또다른 수표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기유년을 1909년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전당 잡힌 위 논의 소재지인 중방리는 현재 부안군 동진면(東津面) 증산리(曾山里)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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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임원여(林元汝)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丑七月二十日 林元汝 乙丑七月二十日 林元汝 [着名] 1개 2(원형) 흑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을축년 7월 20일에 임원여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을축년(乙丑年) 7월 20일에 임원여(林元汝)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흉년이 들어 많은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매달 5부 이자로 60냥을 빌리면서 내년 4월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증보(證保)나 필집(筆執)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자신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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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김양묵(金養默)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道光九年 金養默 道光九年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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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박준규(朴準奎)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未十一月十二日 朴準奎 辛未十一月十二日 朴準奎 [着名]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85년(고종 22) 11월 초4일에 유학 김낙진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885년(고종 22) 11월 초4일에 유학(幼學) 김낙진(金洛晉)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100냥을 년 4부 이자에 빌리고, 내년 11월 그믐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의 말미에는 전당문권(典當文券) 2장을 첨부하였다고 부기되어 있다. 증인은 유학 김병량(金炳亮)이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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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유학(幼學) 김낙진(金洛晉)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光緖十一年乙酉十一月初四日 金洛晋 光緖十一年乙酉十一月初四日 金洛晋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85년(고종 22) 11월 초4일에 유학 김낙진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885년(고종 22) 11월 초4일에 유학(幼學) 김낙진(金洛晉)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100냥을 년 4부 이자에 빌리고, 내년 11월 그믐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의 말미에는 전당문권(典當文券) 2장을 첨부하였다고 부기되어 있다. 증인은 유학 김병량(金炳亮)이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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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김기세(金基世)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金基世 金基世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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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임재근(林在根)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丁卯九月二十八日 林在根 丁卯九月二十八日 林在根 [着名] 1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정묘년 9월 28일에 임재근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정묘년(丁卯年) 9월 28일에 임재근(林在根)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매달 5부 이자로 120냥을 빌리면서 내년 5월 그믐날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만일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수표를 가지고 증빙을 삼으라고 하였다. 임재근 자신이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증인(證人)은 김희성(金希聖)이 맡아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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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김석윤(金錫允)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己巳十二月初二日 金錫允 己巳十二月初二日 1869 金錫允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9년(고종 6) 12월 초2일에 김석윤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869년(고종 6) 12월 초2일에 김석윤(/金錫允)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매달 5부 이자로 30냥 5전을 빌리면서 내년 윤10월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문서의 끝에 1년 이자조로 위의 원금에서 6냥 7전 5푼을 제하고 수표를 작성한다고 기재해 놓았다. 증보(證保)와 필집(筆執)은 박집중(朴執仲)이 담당하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수표의 작성연대가 기사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위의 박집중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박집중(朴執中)'이 동치(同治) 9년, 즉 1870년(고종 7)에 부안(扶安)에 있는 논 6두락지를 39냥에 팔면서 작성한 명문(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위의 기사년을 1869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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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유학(幼學) 김극화(金極化)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光緖十二年丙戌三月初十日 金極化 光緖十二年丙戌三月初十日 金極化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86년(고종 23) 3월 초10일에 유학 김극화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886년(고종 23) 3월 초10일에 유학(幼學) 김극화(金極化)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매달 5부 이자로 50냥을 빌리면서 오는 11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하였다. 증인은 유학 박응석(朴應錫)이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김극화는 이듬해 10월에도 20냥을 빌리면서 수표를 작성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형편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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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김극화(金克化)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丁亥十月二十九日 金克化 丁亥十月二十九日 1887 金克化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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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三年癸卯式南下面遯溪里戶籍單子苐統苐二戶幼學金膺相年六十八丙申本扶寜父學生 命河祖學生 道明曾祖學生 德濂外祖學生柳壽期本高興妻梁氏歲四十九乙卯籍南原父學生 應澤祖學生 履元曾祖學生 斌信外祖學生朴啓東本密陽率子掌令養黙年三十九乙丑婦尋氏歲三十四庚午籍開寧孫童蒙基慶年十甲午子幼學天黙年二十九乙亥婦李氏歲二十八丙子籍全義子幼學元黙年二十甲申婦吳氏歲二十一癸未籍錦城賤口秩婢日丹一所生奴銀玉年二十二所生婢銀暹年十六三所生玉暹年五婢順每年十八庚子式戶口相凖者[周挾無改印][官印]行縣監 [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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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예조(禮曹) 완문(完文) 초(抄)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扶安金氏 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예조에서 발급한 완문을 베낀 문서. 모년에 예조(禮曹)에서 부안(扶安)의 사인(士人) 김채상(金彩相)의 효행과 그의 처 박씨(朴氏)의 효열(孝烈)을 포창하면서 발급한 완문(完文)을 베낀 문서. 문서의 뒷 부분은 결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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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박재문(朴在文)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己巳十二月初七日 朴在文 己巳十二月初七日 朴在文 喪不着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기사년 12월 초7일에 박재문이 망부가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작성해 준 수표. 기사년 12월 초7일에 박재문(朴在文)이 망부(亡夫)가 생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작성해 준 수표이다. 박재문은 망부가 빌린 돈 20냥을 매달 5부 이자로 계산하여 내년 9월 그믐날까지 이자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박재문은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의 상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자의 이름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는 박재문의 아버지가 죽자 빌려준 돈을 아들에게 독촉했고, 당장 돈이 없었던 박재문은 그 대신 수표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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