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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남이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위로하다 聞邊竹南失明 詩以慰之 뜻밖에 그대가 홀연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夢外聞君忽失明크게 놀라 길이 탄식하며 마음 가눌 수 없구려 大驚長歎若爲情덕과 선의 보응 어긋났으니 하늘을 믿기 어렵고 報差德善天難信간사함이 강정함을 해쳤으니 이치가 또 잘못되었네 邪犯精剛理復橫지금 세상에 어느 것인들 비관할 일 아니겠는가 今世孰非悲觀事노년에 되려 마음 기르는 방법 될 수 있다네 暮年還可養心程벗이 기분 좋게 와서 위로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게 未須朋好來相吊잠심하여 들어가면 원래 절로 다 이루어지니 入處元無不自成 夢外聞君忽失明, 大驚長歎若爲情.報差德善天難信, 邪犯精剛理復橫.今世孰非悲觀事? 暮年還可養心程.未須朋好來相吊, 入處元無不自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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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이재 전집의 간행을 마치다. '다사' 시에 차운하다 頣齋全集刋訖 次多士韻 규성232)이 찬란하여 서쪽 하늘에 빛나니 奎星燦爛耀西天응당 이옹233)이 태어난 해이리라 應在頣翁岳降年문헌은 이미 평해234)의 집에서 받았고 文獻已承平海宅연원은 다시 훌륭한 미호235)로부터 시작하였네 淵源更自渼湖賢정밀함과 깨달음은 누가 더 뛰어나리오 精眞契悟誰居右박아함과 견문은 전에도 보기 드물었네 博雅知聞罕見前전집을 완성한 지 이제 며칠 되었으니 全集告成今有日오도가 이에 힘입어 전해지기를 기약하노라 可期吾道賴而傳 奎星燦爛耀西天, 應在頣翁岳降年.文獻已承平海宅, 淵源更自渼湖賢.精眞契悟誰居右? 博雅知聞罕見前.全集告成今有日, 可期吾道賴而傳. 규성(奎星)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하나로, 문장(文章)과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별이다. 이옹(頣翁)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을 가리킨다. 평해(平海) 강원도 평해군으로, 황윤석(黃胤錫)의 본관이다.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호로, 황윤석(黃胤錫)의 스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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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도중에 보고 느낀 것을 읊다 道中卽事 아침에 하늘 가득 비 기운 드리운 탓에 朝來雨意滿天垂약을 찾는 내 걸음 삼십 리나 지체하였네 問藥吾行一舍遲도중에 어지럽게 내린 옥 새끼 같은 비로 中道紛紜來玉索잠깐 사이에 온몸에 걸친 솜옷이 젖었네 渾身頃刻濕綿衣노년에 무슨 일로 고생을 하는가 老年底事當艱苦어려서 앓던 병이 갈수록 위태로워짐을 어이 하랴 幼抱其如轉劇危우선 마음 너그럽게 해 어딜 가든 편안하다면 且可寬懷安所遇바람 부는 정자에서도 한나절 추위와 굶주림 견뎌내리 風亭半日耐寒飢 朝來雨意滿天垂, 問藥吾行一舍遲.中道紛紜來玉索, 渾身頃刻濕綿衣.老年底事當艱苦? 幼抱其如轉劇危.且可寬懷安所遇, 風亭半日耐寒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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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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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부안김씨(扶安金氏) 김채상(金彩相) 등 팔고조도(八高祖圖) 고문서-치부기록류-보첩류 사회-가족/친족-족보 扶安金氏 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부안에 살고 있었던 부안김씨 김채상 등 6인의 8고조도. 부안(扶安)에 살고 있었던 부안김씨(扶安金氏) 김채상(金彩相), 김병헌(金炳憲), 김낙진(金洛震), 김면술(金冕述), 김경술(金鏡述), 김술(金述) 등 6인의 8고조(八高祖)를 각각 기록한 문서이다. 흔히 팔고조도(八高祖圖)라고 한다. 팔고조도는 한 개인의 선대를 부계와 모계 똑같이 고조대까지 거슬러올라가 계통적으로 배열한 가계도로, 그 가계도상에 나타나는 고조가 모두 8명이어서 이와 같은 이름이 생겼다. 이러한 팔고조도의 존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족의 범주가 오늘날에 비하여 훨씬 넓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 팔고조도에 실린 이름 가운데, 김채상, 김병헌, 김낙진 등은 이 집안의 문서에 작성자로도 자주 나오는데, 이 문서를 통하여 김낙진의 조부가 김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병헌이 김채상 및 김낙진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혈연관계는 알 수 없다. 이 문서는 각기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필체로 보아 동일한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본의 일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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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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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858년 선학혼시(善學婚時) 부조기(賻助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戊午二月 善學의 父 戊午二月 1858 父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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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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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상중(喪中) 서간(書簡) 서식문(書式文)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선부군의 상을 치른 뒤에 상주가 보내는 감사 인사 서식. 선부군(先父君), 즉 선친의 상(喪)을 치른 뒤에 상주(喪主)가 문상을 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 편지의 서식(書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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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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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863년 박덕유(朴德裕) 도조내역서(賭租內譯書)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癸亥十二月十四日 扶安金氏門中 朴德裕 癸亥十二月十四日 1863 扶安金氏門中 朴德裕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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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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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 흥성건기(興成件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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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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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3년 태인현감(泰仁縣監)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酉至月卄五日 官 首校 癸酉至月卄五日 泰仁縣監 首校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19_001 1873년(고종 10) 11월 25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수교(首校)에게 내린 전령(傳令). 1873년(고종 10) 11월 25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수교(首校)에게 내린 전령이다. 이태한(李太漢)이 감영의 제음(題音)에도 여전히 도피하니 통탄스럽다며 지금 수교(首校)를 정해 출송(出送)하니 즉각 잡아 오라고 하였다. 독굴(督掘)하는 일에 대한 이태한의 답(答)은 관정에 들일 필요가 없이 즉각 가서 파내고 형지(形止)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한결같이 완강히 거부하면 관을 욕보이고 무고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감영의 제음대로 즉각 굴거(掘去)하고, 만일 거행을 잘못한다면 수교도 태거(汰去)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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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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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泰仁縣爲牒▣…▣呈議送題敎內圖形以報向事▣…▣官是齊聯次其矣狀內生昨年四月日山地買得於古阜權達鎭處白晝大葬於南村面盤龍村前麓矣後數日不知何人乘夜偸埋於生之親山龍尾上不盈尺之地卽爲呈官至今搜探矣全州宋鎭澤今稱渠之置標忽爲起訟可知非理好訟生則又昨年九月慶尙道山淸金弘健亦云渠之先山階下呈訴故更給價賣後至呈立旨別無他慮矣已過數年不意今者宋鎭澤稱以已掘處上憑藉禁葬而非但各麓各嶝金弘健塚下權達鎭墓三塚下古塚不知其數自宋鎭澤塚越金權兩人四塚下五十五步之地也越塚禁葬法典截嚴分叱除良且互相入葬之地地師若云不吉則朝用夕掘之處皆稱渠之訟掘處云故生呈訴圖形而禮吏圖形不如生之所見且宋民自知理屈▣…▣誤圖樣誣訴官庭則自官更遣座首▣…澤甥姪金民與宋民山直金民與▣…俱▣族至親同謀挾私於宋▣…密納官則官未親審之地信其座首▣▣之說終不對卞査實置生落科豈有如許冤枉之事乎且宋鎭澤誣訴營門定限納侤尤極悶鬱宋鎭澤好訟之習嚴懲座首金永斗欺罔官家之罪嚴治更爲圖形査實千萬祝手亦爲有置別定色吏更爲圖形堅封上 使爲乎乙在果此訟決處時取考兩隻文券則宋鎭澤當初用山時靑龍白虎前後左右片片嶝嶝次第買得於七人處文券昭昭用山後犯葬者呈卞掘去之四塚公文積成券軸此山一局可謂宋山而李太漢文券則不過金權兩人之數張手標先後自在輕重懸殊是乎乙遣且以置標處論之或曰宋先李後或曰李先宋後寂寞靑山…▣處分叱除良訟理曲直全不在於置標先後▣▣紙題之以奪人積功之地且不過五十步之間而入葬其能安保乎李太漢置之落科是乎乙加尼卽此李太漢狀辭中座首誤圖誤書密密納官終不對卞査實等於隱然拶逼訟官揆以民習萬萬駭然不可尋常置之乙仍于玆敢擧槪牒報 參商處分行下爲只爲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牒呈兼巡察使同治十二年十一月十二日行縣監趙牒報[題辭]宋民之前後文軸若是昭然則李民之生臆可知卽爲督掘事刑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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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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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55년 김태평(金太平)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정치/행정-임면-망기 乙卯八月二十二日 道溪書院 金太平 乙卯八月二十二日 1855 道溪書院 金太平 전라북도 정읍시 4.2*4.2(정방형) 흑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김태평을 도계서원의 추향 아헌관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망기. 1855년(철종 6)에 김태평(金太平)을 도계서원(道溪書院)의 추향(秋享) 아헌관(亞獻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망기(望記)이다. 도계서원은 전북 정읍시 이평면 도계리에 있는 서원으로, 1673년(현종 14) 지방유림의 공의(公議)로 이희맹(李希孟)·김제민(/金齊閔)·최안(崔安)·김지수(金地粹)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 1697년(숙종 23)에 김제안(金齊顔)을, 1840년(헌종 6)에 김흔(金昕)을 각각 추가 배향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으며, 1962년 유림의 발의로 복원되면서 김섬(金暹)과 김습(金習)을 추가 배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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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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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3년 태인현감(泰仁縣監)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酉臘月十六日 官 差使 癸酉臘月十六日 泰仁縣監 差使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19_001 1873년(고종 10) 12월 16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차사(差使)에게 내린 전령(傳令). 1873년(고종 10) 12월 16일에 태인현감이 차사(差使)에게 내린 전령이다. 이동협(李東莢)은 선비의 신분으로 감영에서 지엄한 처분을 받았고, 감영에 고음(侤音)을 바쳤으면서도 그대로 달아났다. 그가 주인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 산(山) 욕심이 가득해서라고 하더라도 관장(官長)을 멸시함이 극에 달했다. 독굴(督掘)하고 말 것이니 기어코 잡아 오라고 하였다. 또한 이동협 부자(父子)는 누구든지 발각되는 대로 잡아 대령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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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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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22년 김응상(金應相) 준호구(准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幼學 金應相 1822 扶安縣監 金膺相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6.5*6.5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22년(순조 22)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부안현에서 발급받은 준호구. 1822년(순조 22)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應相)이 부안현(扶安縣)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47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 28세)와 아들 귀묵(貴黙, 18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기재된 문서에 의하면 외조가 2명인 것으로 보아 양씨는 후처(後妻)로 추정되며, 귀묵은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처(前妻) 소생으로 보이며 이때까지 전처의 부(父)는 살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서에는 호구단자 작성연대가 나와 있지 않았으나 김응상이 44세 때 작성한 문서에 의거하여 12년 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데리고 살았던 노비가 1명이 있었으나 도망갔다고 나와 있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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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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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4년 김요흠(金堯欽) 등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子十月初七日 金堯欽 宋鎭澤 甲子十月初七日 金堯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3_001 1864년(고종 1) 10월에 김요흠(金堯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내년 2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4년(고종 1) 10월 초7일에 김요흠(金堯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김요흠 등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지척 거리에 무덤을 썼다가 누차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결국 김순흠 등은 낙과(落果, 패소)하여 지난 2월 18일에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산운(山運, 묏자리 길흉의 운수)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이장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김요흠 등은 내년 2월 달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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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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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43년 김응상(金膺相) 준호구(准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道光二十三年癸卯 幼學 金膺相 道光二十三年癸卯 扶安縣監 金膺相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6.5*6.5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3년(헌종 9)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부안현에서 발급받은 준호구. 1843년(헌종 9)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膺相)이 부안현(扶安縣)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68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 49세) 및 3명의 아들과 2명의 며느리들, 1명의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큰아들 양묵(養黙, 39세) 큰며느리 개령심씨(開寧尋氏, 34세), 손자 기경(基慶, 10세), 둘째아들 천묵(天黙, 29세) 둘째며느리 전의이씨(全義李氏, 28세), 셋째아들 원묵(元黙, 20세) 셋째며느리 금성오씨(錦城吳氏, 21세) 등이다. 큰아들 양묵은 이전 관련 문서에 의하면 여러 차례 개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데리고 살았던 노비가 4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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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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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이직신(李直信)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咸豐柒年丁巳五月十八日 李直信 宋鎭澤 咸豐柒年丁巳五月十八日 李直信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1_001 1857년(철종 8) 5월 16일에 이직신(李直信)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기로 반룡촌(盤龍村)에 있는 기간처(起墾處)를 1냥 7전을 받고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1857년(철종 8) 5월 16일에 이직신(李直信)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기이다. 이직신은 반룡촌(盤龍村) 안산(案山) 고당산(姑堂山) 소갈록(小乫麓)에 있는 김씨 무덤의 용미에 있는 땅을 매득하였는데, 이곳은 안대천(安大川)이라는 자가 기간(起墾)한 곳이었다. 그런데 안대천이 다른 지역을 이사하자 이직신은 1냥 2전을 주고 매득하였다. 그런데 송진택이 이 개간한 곳 인근에 산소를 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직신은 이곳을 1냥 2전을 받고 송진택에게 방매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편입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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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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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이태한(李太漢)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癸酉十月十九日 李太漢 官 癸酉十月十九日 李太漢 泰仁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9_001 1873년(고종 10) 10월에 이태한(李太漢)이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이번 달 그믐날까지 투장한 무덤을 옮기겠다는 내용. 1873년(고종 10) 10월 19일에 이태한(李太漢)이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남촌에 사는 22살인 이태한은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썼다가 전주에 사는 송진택으로부터 자신의 친산이라며 소송을 당하였다. 심문한 결과 이태한은 낙과하게 되었고, 결국 이번 달 그믐날까지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관에 다짐을 제출하였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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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64년 김순흠(金舜欽) 등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子二月十八日 金舜欽 宋鎭澤 甲子二月十八日 金舜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3_001 1864년(고종 1) 2월에 김순흠(金舜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4년(고종 1) 2월 18일에 김순흠(金舜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김순흠 등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지척 거리에 무덤을 썼다가 누차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결국 김순흠 등은 낙과(落果, 패소)하여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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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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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34년 김응상(金應相)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幼學金應相 1834 金膺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4년(순조 34)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작성하여 부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34년(순조 34)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應相)이 작성하여 부안현(扶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59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 40세)와 아들 양묵(養黙, 30세) 며느리 개령심씨(開寜尋氏, 25세) 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기재된 문서에 의하면 외조가 2명인 것으로 보아 양씨는 후처(後妻)로 추정되며, 귀묵은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처(前妻) 소생으로 보이며 이때까지 전처의 부(父)는 살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서에는 호구단자 작성연대가 나와 있지 않았으나 김응상이 44세 때 작성한 문서에 의거하여 12년 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데리고 살았던 노비가 1명이 있었으나 도망갔다고 나와 있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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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7년 박인수(朴仁洙)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咸豐柒年丁巳五月十八日 朴仁洙 宋鎭澤 咸豐柒年丁巳五月十八日 朴仁洙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1_001 1857년(철종 8) 5월에 박인수(朴仁洙)가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기로 반룡촌(盤龍村)에 있는 기간처(起墾處)를 2냥 받고 방매한다는 내용. 1857년(철종 8) 5월 16일에 유학(幼學) 박인수(朴仁洙)가 상인(喪人)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기이다. 박인수는 반룡촌(盤龍村) 안산(案山) 고당(姑堂) 소갈록(小乫麓) 아래 있는 진폐처를 개간해서 갈아 먹어 왔다가 이곳을 송진택이 산소를 쓰고자 하니, 전문 2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증빙하는 문서로서 이 수기를 작성해 주었었고, 증인 겸 문서작성자로 김낙중(金洛中)이 참여하고 착명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편입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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