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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제수물목.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제수물목(祭需物目)이다. 작성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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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도유사(都有司) 분정기(分定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壬子九月十五日 門中 崔東侚 등 6인 壬子九月十五日 全州崔氏門中 崔東侚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작성한 임자년 문중 임원 명단 임자년(壬子年) 9월 15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의(全州崔氏) 문중(門中)에서 작성한 임원 명단이다. 도유사(都有司)인 최동순(崔東侚)와 총무(總務) 최규식(崔奎植) 그리고 유사(有司) 최병수(崔秉洙) 등 4인의 이름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과 함께 적혀 있다. 물론 모두 최씨이다. 이들이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들의 임기는 알 수 없다. 본 문서의 수신인은 임원으로 임명된 최동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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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고궁당세일제제관분정(固窮堂歲一祭祭官分定)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庚戌九月十五日 門中 崔東侚 등 庚戌九月十五日 全州崔氏門中 崔東侚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작성한 경술년 고궁당 시세 담당자들의 명단 경술년(庚戌年)에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고궁당(固窮堂)에게 지내는 시재(時祭)를 담당하게 될 최명환(崔命煥)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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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기미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도유사(都有司)·총무(總務)·유사(有司) 망(望)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정치/행정-임면-망기 己未正月七日 己未正月七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미년 정월 7일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도유사, 총무, 유사를 임명하는 문서. 기미년(己未年) 정월 7일에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의 도유사(都有司), 총무(總務), 유사(有司)를 임명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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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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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관련 화수회회순(花樹會會順)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 화수회의 회의 순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문중의 화수회(花樹會)의 회순(會順)이다. 구체적인 작성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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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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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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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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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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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六月 官司主 己丑六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6_01_A00004_001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만전(鞠萬銓)에게 징급하라는 뜻으로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후포(後浦)에 사는 국만전(鞠萬銓)이 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을 고발했다고 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순은 작년 5월에 사포의 수세감관으로 차정되어 1년 동안 거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이 자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올해 6월에 서울에 사는 김응규(金應奎)에게 빼앗기고 이후에는 그의 심부꾼인 이재묵(李在黙)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러다가 7월에는 국만전이 이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에 국경순은 10월에 의송을 올려서 다시 수세감관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맡았을 때에 세의(歲儀;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를 보내고, 각 항목의 물종은 일일이 납부하였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국만전이 임명되어 올해 4월까지 맡았다. 올해 3월에 국경순은 다시 의송을 올려 임명받았지만 국만전의 세력에 견제를 받아서 (차정된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파면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올해 4월 보름께 이르러 영문으로부터 국경순을 차정하는 관문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그동안의 거행한 날짜는 40여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국경순이 일을 맡지 않은 때, 즉 국만전이 수세감관으로 있을 때 타도(他道)의 선인(船人)들의 물건가와 외상전(外上錢) 80여 냥을 착복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세금을 국만전에 징급하기를 청원하였다. 이 소장을 접수한 흥덕현감은 "수세처럼 중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갈등이 일어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너의 소입전(所入錢)은 경계(經界)를 쫓아 바르게 하되, 만약 혹여 소송을 일으키면 결단코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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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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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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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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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0년 최두홍(崔斗洪) 금원차용증서(金圓借用證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大正九年陰貳月初四日 崔斗洪 金泰炯 大正九年陰貳月初四日 崔斗洪 金泰炯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 9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음력 2월에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에 사는 최두홍이 김태형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금원차용증서. 1920년 음력 2월 초4일에 부안군(扶安郡) 산내면(山內面) 진서리(鎭西里)에 사는 최두홍(崔斗洪)이 김태형(金泰炯)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금원차용증서이다. 최두홍은 음력 2월에 26원(円)을 차용하면서 음력 9월까지 갚는다고 약속하였다. 차용한 돈의 이자는 한 달에 4분(分)으로 정하였다. 만약에 기일을 어기면 연대책임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등의 자격으로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당시 채무자는 진서리에 사는 최두홍(崔斗洪)이며, 연대보증인은 부령면(扶寧面) 봉덕리(鳳德里)에 사는 최병기(崔秉記)이다. 문서의 한 쪽에는 붉은색 글씨로 음력 3월 25일에 이자 2원 8전을 영수하고 날인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채권자인 김태형이 채무자에게 써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문서의 중앙에 X 자 모양의 검은 줄을 그렸는데, 이것은 돈을 다 갚았다는 표시로 보인다. 그리고 차용증서가 활자로 인쇄된 양식에 작성되었고, 오른쪽 상단에 일본정부의 인지(印紙)가 첨부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원본텍스트 金圓借用證書 一金貳拾六円也[印] 右記載之金額正히領收借用얏기左開條件을契約홈 一利息은壹箇月에四分[印]丿厘로定고 箇月利息을納入할事 一償還期日은大正九年陰九月參拾日元利金全部貴宅에持來야償還할事 一債務者나保證人이契約을履行아니던지住所를移轉거나又▣公事勢에因야期日內 라도借用金償還의請求를受연卽時償還할事 一若償還期日內에償還기不能時는償還期日부터皆濟日자가遲滯利息月 分 厘를 加야月 分 厘의比例로償還事 一契約施行의遲滯에因督促浮費(旅費日當其額全部를借主又保證人이出給할事 一本契約에關訴訟은債權者住所를管轄裁判所에셔執行할事 一保證人은債務者와同等의義務를負擔事 右契約은債務者及保證人連帶責任으로確實遵守할事 大正九年陰貳月初四日 扶安郡山內面鎭西里 番地 債務者 崔斗洪[印] 扶安郡扶寧面奉德里 番地 連帶責任保證人 崔秉記[印] 扶安郡扶寧面■■[奉德][印]里 番地 連帶責任 保證人 債權者金泰炯 殿[印] 大正九年陰參月貳拾五日領收홈[印] 利子金貳円0八戔也 幷本利金貳拾八円0八戔也 日本政府收入▣▣ 壹錢[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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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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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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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小作契約書一.小作土地表示小作料난左記이如홈拙者가左記土地를耕作하야小作人이됨一.小作其間은▣年부터 個年으로昭和 年▣▣(부터)昭和 年 月까지一.小作料난品質을精選乾燥하야每年 月十五日內▣▣殿指定塲所로納入하기로홈若現物로納入하기不能한時난代金으로換算納入할事小作料納入場所距離二里以上된運賃은小作料定할時에豫히减하고定하얏기로小作人은運賃請▣(求)를不得홈一.小作料容器▣三等合格者叺子新品으로正味 斤卜을入하야縱二繰로三處橫二繰로一處로하야紉檢見規則에合格되게할事一.左記小作料▣(를)天災로因하야平年作收穫高三割以上减小▣▣(되야)定稅를不敢當케된時난收穫着手期間三十日內에看坪申出를하고地主承諾을受한後에刈取할事若期限內에申出이無하면天災로▣하야도减稅를不得하고地主가看坪後에小作料를更定키難하다하면刈取全收穫에半分하야地主의指定場所로小作人이運輸積置홈(▣(地)主承諾이無하고刈取하야도减稅不得홈)一.小作地上物을他로假處分假差押强制執行을當활念慮가有면納入期限內에何時던지請求하고난地▣(主)自意대로刈取하야小作料를收納활事一.連帶保證人은小作人과同等義務가有함은勿論이오小▣(作)人이小作料를未納하게될念慮가有한時난小作料收納케爲하야小作人외何等所有物이▣(든)지賣却하거나其他方法으로써小作料를納付하야도小作人은一言의異議가無할事一.連帶小作人中一人만小作料未納하면連帶責任으로納付하난勿論이오小作料를滯納하고地主의催告▣受하야一個月以內納付치안이한時난期間內라도小作權을全部解除할事一.地主의承諾업시土地形狀을變更하고土地를荒癈하고農事怠하고借地權을他人의계讓渡하고地主▣(난)郡農會서指定하난農事改良을行치안니한時난期間內라도小作權을解約활事一.保證人은五人以上으로定하난데貴殿小作人되난이로対期間中에保證人이一人만死亡하거나保證▣力이無하다고地主가保證人을▣▣▣라고하난時난卽時貴殿小作人中資格者로立할▣履行치못하면期間內라도小作權을解約홈一.小作土地에對하야公課金,地稅,水▣▣▣▣난全部地▣(主)가負擔홈一.地主난小作人이本契約을善히履行하면小作期間內난小▣(作)權移動을不得하고난期間滿了後라도引繼할수도有홈土地住所: 扶安郡 扶寧面 遂谷里 地番 地目 地積: ▣壹九九 舊斗落: 六斗▣升 小作料數▣(量): 壹000 備考:昭和拾八年四月拾五日扶安郡 扶寧面 山澄里 小作人 林明根[印]扶安郡 扶寧面 山澄里 連帶保證人 裵鍾淳[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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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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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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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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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2년 신동근(申東根)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四二八五年三月一日 扶安邑長 辛泳東 申東根 四二八五年三月一日 辛泳東 申東根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2년에 부안읍장이 신동근에게 발급한 영수증. 1952년에 부안읍장이 출정군인 환송비를 받고 신동근에게 발급한 영수증이다. 1천원을 영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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