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六月 官司主 己丑六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6_01_A00004_001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만전(鞠萬銓)에게 징급하라는 뜻으로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후포(後浦)에 사는 국만전(鞠萬銓)이 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을 고발했다고 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순은 작년 5월에 사포의 수세감관으로 차정되어 1년 동안 거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이 자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올해 6월에 서울에 사는 김응규(金應奎)에게 빼앗기고 이후에는 그의 심부꾼인 이재묵(李在黙)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러다가 7월에는 국만전이 이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에 국경순은 10월에 의송을 올려서 다시 수세감관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맡았을 때에 세의(歲儀;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를 보내고, 각 항목의 물종은 일일이 납부하였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국만전이 임명되어 올해 4월까지 맡았다. 올해 3월에 국경순은 다시 의송을 올려 임명받았지만 국만전의 세력에 견제를 받아서 (차정된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파면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올해 4월 보름께 이르러 영문으로부터 국경순을 차정하는 관문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그동안의 거행한 날짜는 40여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국경순이 일을 맡지 않은 때, 즉 국만전이 수세감관으로 있을 때 타도(他道)의 선인(船人)들의 물건가와 외상전(外上錢) 80여 냥을 착복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세금을 국만전에 징급하기를 청원하였다. 이 소장을 접수한 흥덕현감은 "수세처럼 중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갈등이 일어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너의 소입전(所入錢)은 경계(經界)를 쫓아 바르게 하되, 만약 혹여 소송을 일으키면 결단코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