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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부안김씨(扶安金氏) 응산보청(鷹山譜廳)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丁卯九月 日 扶安金氏 鷹山譜廳 扶安金氏 羅州宗中 丁卯九月 日 1867 鷹山譜廳 扶安金氏 羅州宗中 전라북도 부안군 7.0*5.5(장방형) 흑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7년(고종 4) 9월에 부안김씨 응산보청에서 나주 종중에 보낸 통문. 1867년(고종 4) 9월에 부안김씨(扶安金氏) 응산보청(鷹山譜廳) 에서 나주 종중(羅州宗中)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모든 계파를 망라한 대동보를 만들기 위하여 각 종중에 수단(收單)과 전래(傳來) 문첩(文牒) 등 관련 문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대동보를 편찬하려는 노력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각파에서 파보(派譜)만 만들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종의(宗議)에서 회동한 뒤에 지난 무술년과 계해년에 교정 작업을 하였으나 일이 있어서 중지되었고, 그 뒤에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망실되었다. 그러나 각 종파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남남처럼 된 형편이어서 소목(昭穆)을 밝혀 매해마다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백세일실(百世一室)의 문중을 되살릴 필요성도 그만큼 절실해졌다. 그리하여 작년 가을에 종중에서 발의하여 보청(譜廳)을 설치하고 수단(收單)을 하고 오는 3월 그믐까지는 족보를 편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문서는 나주의 종중에 이러한 내용을 다시 알려 관련 자료를 속히 보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통문의 작성연대는 정묘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통문에 서명한 도유사 김홍제(金弘濟)의 호구단자(戶口單子)들이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에 탑재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위 정묘년을 1867년으로 추정하였다. 호구단자에 따르면 김홍제는 1822년생으로 부안현 상동면 상리에 거주하였는데, 1867년부터 1885년까지 그가 작성한 6건의 호구단자들이 현존하고 있다.(1867년 김홍제(金弘濟) 호구단자(戶口單子)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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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九年庚午十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䖏自己買得伏在西道秩再字畓六斗落所耕十負八束㐣価折錢文參拾玖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以新舊文三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言則持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幼學 朴執中[着名]證筆 幼學 金炳孝[着名](背面)金局明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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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十一年丁未十二月初一日 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䖏故花洞前坪七斗落顙字畓西道秩所耕拾肆負㱏束庫乙折価錢文柒拾伍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一張果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后若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 張京仅[着名]證筆 李守京[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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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年甲申二月二十六日 明文右明文事移去他邑次伏在堂後里前坪悚字畓五刀落只所耕㱏負㐣価折錢文貳兩依數捧上是遣新旧文貳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言則以此文憑告爲乎乙事明文主 幼學 金敬文[着名]登筆 幼學 申元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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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者道光十四年四月二十日[官印]吏吏金貞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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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諌院正言者同治三年四月二十一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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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者同治三年五月 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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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三年五月二十九日 純祖 金養黙 道光十三年五月二十九日 純祖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3년(순조 33) 5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조경묘령(行肇慶廟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33년(순조 33) 5월 29일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조경묘령(行肇慶廟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조경묘는 전주 이씨 시조 이한(李翰) 부부의 위패를 봉안한 전각으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지은 경기전 내부 북쪽에 있다. 영(令)은 종5품 관직이다. 통훈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조경묘령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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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六年五月 日 憲宗 金養黙 道光二十六年五月 日 憲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6년(헌종 12) 5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통례원좌통례(行通禮院左通禮)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46년(헌종 12) 5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통례원좌통례(行通禮院左通禮)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통례원은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관장한 관서이다. 좌통례는 통례원의 정3품 당하관직이다. 정3품 당하관의 품계를 지니면서 같은 당하관직에 임명되었는데도 관직 앞에 행(行)자를 표기한 점이 특이한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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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通禮院左通禮者道光二十六年五月 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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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肇慶廟令者道光十三年五月二十九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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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5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二年十二月二十日 純祖 金養黙 道光十二年十二月二十日 純祖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2년(순조 32) 12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행(行)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32년(순조 32) 12월 20일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행(行)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의 품계이다. 성균관전적은 정6품 관직이다. 조봉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성균관전적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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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朝奉大夫行成均館典籍者道光十二年十二月二十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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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正月 日 哲宗 金膺相 咸豐五年正月 日 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 정월에 국왕이 김응상(金膺相)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55년(철종 6) 정월에 국왕이 김응상(金膺相)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하계의 품계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정호, 김형복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정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응상은 이 교지를 포함하여 모두 여덟 차례 고신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처와 부, 조부와 조모, 증조부와 증조모 등이 법전(法典)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를 받았다. 특히 그는 임씨(林氏)와 사별했는데, 후처(後妻) 양씨(梁氏)는 물론, 전처(前妻)도 함께 교지를 받았다. 김응상 관련 고신을 모두 합하면 20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默)은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남아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그의 후손가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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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인명>金膺相</인명>爲嘉善大夫者<연도>咸豐五年</연도>正月 日朝官年八十依定式加資[官印]<관직명>吏吏</관직명><인명>金貞益</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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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者道光二十六年十一月二十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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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64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三年四月二十一日 高宗 金養黙 同治三年四月二十一日 高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64년(고종 1) 4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정언(行司諌院 正言)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64년(고종 1) 4월 21일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정언(行司諌院 正言)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사간원은 사헌부(司憲府)와 함께 대간(臺諫)이라 불렀고, 홍문관(弘文館)과 함께 삼사(三司)라 하였고, 형조(刑曹)·사헌부와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였다. 정언은 사간원의 정6품의 관직이다. 통훈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사간원정언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는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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