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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응상(金膺相)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 1855 金膺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작성하여 부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55년(철종 6)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膺相)이 작성하여 부안현(扶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80세였으며 아내와는 사별하고 큰아들 양묵(養黙, 51세)과 큰며느리 개령심씨(開寧尋氏, 46세), 이들의 두 아들부부 기욱(基煜, 22세)과 기욱의 처 고령신씨(高靈申氏, 25세), 기찬(基燦, 17세)과 기찬의 처 연안김씨(延安金氏, 19세), 그리고 둘째아들 천묵(天黙, 41세) 둘째며느리 전의이씨(全義李氏, 40세), 세째아들 원묵(元黙, 32세) 세째며느리 월송황씨(越松黃氏, 23세), 그리고 셋째아들 원묵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기혁(基爀, 11세) 등 아들 및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대가족이 살고 있었다. 문서의 상단부 기록이 없어 작성년대를 알 수가 없지만 김응상의 현존 호구단자 가운데 작성연대가 기재된 것들이 있어서 그 기록들을 통해 나이를 비교하여 이 문서의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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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下面遯溪里戶籍單子苐 統苐三戶幼學金應相年四十七丙申 本扶寜父學生 命河祖學生 道明曾祖學生 德濂外祖學生柳壽期本高興妻梁氏歲二十八籍南原父學生 應澤祖學生 履元曾祖學生 斌信外祖學生朴啓東本密陽率子童蒙貴黙年十八乙丑外祖林命燁本沃溝賤口秩小娘一所生奴有辰年五十三逃己卯戶口相凖者[周挾無改印]行縣監 [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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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下面遯溪里戶籍單子第 統第二戶幼學金應相年四十四丙申 本扶▣(寧)▣…父學生 命河祖學生 道明曾祖學生 德濂外祖學生柳壽期本高興妻梁氏歲二十五乙卯籍南原父學生 應澤祖學生 履元曾祖學生 斌信外祖學生朴啓東本密陽子日甲年十五乙丑行縣監[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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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김응상(金應相)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幼學金應相 1819 金膺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19년(순조 19)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부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19년(순조 19)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應相)이 부안현(扶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44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25세)와 아들 일갑(日甲)(10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의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양씨는 후처(後妻)로 추정된다. 김응상은 그 뒤 1837년에 작성한 호구단자에 따르면 김응상(金膺相)으로 개명한 것으로 나온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오늘날 김응상의 호구단자가 7건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는 44세인 1819년부터 68세인 1843년까지 이곳에서 내내 살았던 것으로 나온다. 문서는 하단부가 절단되어 훼손된 상태이며, 현감의 착압(着押)은 있으나 작성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김응상의 호구단자들 가운데 작성연대가 기재된 것들이 있어서 나이를 통해 이 문서의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김응상의 또다른 호구단자들을 보면 그에게는 김양묵(金養默), 김천묵(金天黙), 김원묵(金元黙) 등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이들 중 김양묵은 1829년(순조 29)에 정시(庭試)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 고신(告身)들이 다수 전하고 있다. 이 김응상의 호구단자에 아들로 나오는 일갑은 생년간지로 미루어 볼 때 세 아들 중 김양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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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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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罪民宋鎭澤右謹言切迫情由段罪民慈母墳山在於 治下南▣…測之人心乎若此不已遠居孤弱之▣…參商敎是後同韓哥移文捉致嚴囚督▣…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丁巳閏五月 日山在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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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宋鎭澤)右謹言月前罪民與古阜▣…▣性浩山訟事至承六月晦內堀移之 嚴題而同性浩不遵 官題小無顧忌晏▣…動念究厥所爲則無乃挻拖不堀之計也若此乃已則訟理難施 官令莫售緣由更陳特加 洞察所謂韓性浩偸葬▣…官卽刻堀去一以明法理▣…▣官令爲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丁巳七月[題辭]…▣更爲…▣來▣…▣(背面)更以▣…▣掘移▣庭定限如過此限是去等更▣…七月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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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罪民▣▣▣(宋鎭澤)右謹言去七月▣…▣塚堀移事兩造對卞之下城主分付內已往▣…▣之罪▣…▣而更以來八月內動塚後待九月堀移之意幷 題敎不啻申嚴而今此八▣…▣已過尙不動塚究▣…因欲挻拖不堀之計也當面 分付若▣…▣渠之納侤亦云丁寧而一退官庭置之忘域小無顧忌世豈有如許無法無嚴之民乎敢玆▣…敎是後別般 嚴處自 官堀去之地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丁巳九月 日泰仁官[着押][題辭]旣以九月定限矣八月▣▣▣則餘…▣則頃…▣限又爲…▣天下焉有如許姑俟月晦則杖之▣囚之初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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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民宋鎭澤右謹言民親山在於 治下南村面屈峙境內而用山今過三年矣不意今者山下村居朴仁洙爲名者猝然有言曰渠曾置標於民之山至近之處第當用山云而揚臂大談威脅無比何人心乎渠旣曾有置標則何無一言於民用山之時而今過三年後忽地稱有置標者是豈成說乎設使眞有置標民旣用山則渠何敢肆然犯葬乎究厥凶計則無乃假託置標闖欲賣食六里靑山者也因而置之則來頭凶計將有不測之慮故緣由仰陳 參商敎是後特爲 嚴明題下使此奸愲之輩無敢售日後作梗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己未十一月 日山在泰仁官[着押][題辭]當初入葬之時▣▣(何無)一言▣忽以置標等說空然威배면脅者未知何曲折是喩嚴査禁斷事山在面任初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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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亥十一月 日 宋鎭澤 山在官 癸亥十一月 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3년(철종 14)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3년(철종 14) 11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송진택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데 지난 9월, 김요흠(金堯欽)이 그 바로 가까이에 몰래 무덤을 썼으므로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관에서는 사실을 조사한 뒤에 김가를 잡아 가두라는 제음(題音)을 받았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지만 이미 기한을 넘겼으니 김요흠을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관련문서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을 참고하면 당시 태인겸관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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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矣不意去九月良本縣居㞐金堯欽爲名人偸埋其親於民之親山單白虎壓逼之地故具由仰訴於 兼官城主則 題音內摘奸後金哥捉囚報來事 行下故往示題音則同堯欽自知理屈限去十月晦內掘去之意成標以給故姑爲寬限矣限日已過尙不掘去故玆敢仰訴伏乞別般洞燭上項金堯欽捉囚督掘之地千万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亥十一月 日山在官[着押][題辭]査實次捉來▣▣狀 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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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二月日 宋鎭澤 山在兼官 甲子二月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태인겸관??**문서도 수정해야 함.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4년(고종 1) 2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2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인 정읍현감(井邑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인 정읍현감에게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적간 후 김가를 잡아 오라"는 겸관의 제음(題音)을 받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라"는 본관의 제음을 받고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다시 받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아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를 한 것이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1863~1864년 사이에 송진택은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 문서의 경우 태인현감 김연근(金延根)이 부임[1864년 3월] 전이라 태인겸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에게 소지를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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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4년(고종 1)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이곳에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적간(摘奸)한 뒤에 김가를 잡아가두고 보고하라"는 제음(題音)과 그해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잡아 오라"는 제음과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김요흠이 또 다시 기한을 어기자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해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하기 위해 잡아오라"는 제음과 9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굴거하지 않으니 김요흠을 잡아다 가두고 투총(偸塚)은 즉각 굴거해 달라고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송진택은 1863~1864년 사이에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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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泰仁南面盤龍村前麓而㝎山直守護矣不意去年九月良中本縣居金堯欽偸埋其親於民之親山單白虎壓逼之地故具由仰訴於井邑 兼城主則 題音內摘奸後金哥捉囚報來事 行下故往示 題音則同堯欽自知理屈限十月晦內掘去之意成標以給故姑爲寬限矣限日已過尙不掘去故更告于本縣 城主前 題內査實捉來 行下故往示題音則同堯欽累累懇乞以正月晦內掘去之意更爲成標以給故又爲寬限矣限日又過尙不掘去故前後文蹟帖連仰訴伏乞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甲子二月 日▣▣官[着押][題辭]査實督掘次▣▣(捉來)事山在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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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數十餘年矣中間有勢者蔑視民之孤弱敢爲偸塚於民之慈母山靑龍麓白虎麓者間或有之然而義理▣…之下渠輩皆屈於義理以爲掘去者昭在於 前官時也不意去四月良中不知何許漢乘夜偸葬於民之慈母山白虎麓已掘處下故民其間追月逐日至于今搜探尙未覓塚主則惟彼偸塚圍掘蕀圍然後塚主自然出現而乃已也緣由圍掘蕀圍仰訴 參商敎是後特年他官孤孑之民毋至日後不告 官圍掘之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寅七月 日山在官[着押][題辭]廣覓塚主如法處斷宜當事十七日告柴敏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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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居民宋鎭澤右謹言情由段民之親山在於 治下南村盤龍村前麓而古阜居朴哥偸葬於只尺之地故日前呈訴至承 嚴題朴塚則渠自掘去是遣其下一塚則曠探本主更呈計料後考次立旨成給事 處分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己巳十二月 日官[着押][題辭]朴塚已掘去殊可幸也又一塚則期▣其主使卽掘去宜當向事卄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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