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문서철(山訟文書綴) 1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扶安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산송문서철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문서철(山訟文書綴)로 16가지의 증거 서류들이 있다. 증거 서류의 번호는 1~17까지이나 13번 서류는 결락이 되어있다. 증1. 회사관(會査官)의 발사(跋辭)이다. 발사는 조사관의 의견서이다. 그 내용은,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송사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석동산의 산형(山形)을 살펴보면 산이 천(川) 자(字) 모양인데 동쪽 두 기슭은 김씨 산이고 서쪽 한 기슭은 최씨 산으로 각자 누대 장사를 지내고 있다. 김소윤묘(金少尹墓)는 최산(崔山)의 서쪽 골짜기 아래에 있는데, 최인감(崔仁鑑) 등의 선세(先世) 7총이 광중(壙中)이 파헤쳐져 거의 유골이 드러나고 사토(莎土)가 벗겨져 있으니 누군가 무덤을 파낸 형국이 확실하다. 김씨측에서 작벌한 최씨산의 소나무 값에 대해 최씨의 소장에는 5, 6만 냥, 김씨의 소장에는 70냥이라고 한다. 솔밭의 너비와 둘레를 볼 때 1만여 주(株)가 된다. 아름드리 소나무 1만 여주를 작벌한 것은 양심불량이고 7총을 파낸 것은 매우 패악스럽다."라고 조사 사실을 보고하였다. 증2. 1872년(고종 9) 2월 1일에 형조(刑曹)에서 관찰사에게 보낸 관문(關文)이다.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최광권(崔光權)과 김방제(金邦濟) 등의 산송(山訟)에 관한 사안(査案)을 살펴보았다. 대원위(大院位)가 "산송(山訟)은 선조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일인데, 이번 산송(山訟)은 위선(爲先)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꾀하는 데에 있으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 다시 혹 이처럼 건송(健訟)하고 산송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모두 엄하게 다스리며, 징수하여 속공(屬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분부하였다. 그래서 관문을 발송하는 것이니 즉시 거행하라.'는 내용이다. 증3. 경조관문(京兆)관문(關文)이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보낸 관문으로, 부안 유학 최준환(崔俊煥)의 소장을 살펴보고 처결한 내용이다. 최준환(崔俊煥)은 김홍제(金弘濟) 등이 7개의 최씨 무덤을 파내고 1만여 그루의 소나무를 발매(拔賣)한 일로 정소하였다. 한성부에서는 김홍제 등이 1860년 그들 편을 들어준 문권을 빙자하여 남의 묘소를 파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권을 환수하여 올려보내고, 김홍제(金弘濟), 김용균(金用均), 김문제(金文濟)는 죄를 주며, 산지(山地)와 소나무값은 빠른 시일 안에 일일이 추급(推給)하여 공안(公案)을 만들라고 하였다. 증4.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 정우현(鄭友鉉)의 서목(書目)과 8월 10일 전라관찰사의 제사(題辭)이다. 김홍제의 소나무 값을 재감(裁減)해 달라는 부안현감의 서목에 대해 임의로 수를 증감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에 독촉하여 받아들이라는 전라관찰사의 답변이다. 증5. 1873년(고종 10) 2월 4일에 전라관찰사가 부안현감에게 보낸 감결(甘結)이다. 관찰사는 형조의 관문을 받고 그 내용을 부안현감에 그대로 전달한 뒤 시행할 일을 지시하였다. 형조의 관문 내용은, "부안(扶安)에 사는 김홍제(金弘濟)에게 징봉(徵捧)한 소나무 값 2만5천 냥 가운데 1만 냥은 봉류(捧留)하고, 1만 냥은 최광권(崔光權)에게 내준 뒤에 수표를 받고, 5000냥은 돌려준 뒤 성책하라. 대원위(大院位)가 봉류(捧留)한 소나무값 1만 냥은 조영소(造營所)에 속히 올려보내고, 김홍제의 전후 송첩(訟牒)은 관정(官庭)에서 효주(爻周)하며 다시는 이 일로 송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라고 분부하였다."라는 것이다. 관찰사는 부안현의 김최산(金崔山)의 송사(訟事)가 지금에서야 결말이 나서 매우 후련하다며 봉류전(捧留錢) 1만 냥은 조영소에 올려보낼 것, 최광권에게는 1만 냥을 받았다는 수표를 받아 영진고(營賑庫)에 둘 것, 김홍제에게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侤音)을 받고 풀어 줄 것을 지시하고 첩보하도록 하였다. 증6. 1873년(고종 10) 2월 19일에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부안현감은 김홍제(金弘濟)와 최광권(崔光權) 등을 모두 불러들여 관찰사의 감결대로 효유하였고, 전후의 송첩(訟牒)을 하나하나 바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기술하였다. 김방제는 "이번 송사는 1860년(철종 11)에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의 송사 문권(文券) 12장은 1861년 4월에 정계를 나누고 식송(息訟)을 하려고 최씨측의 문권(文券)과 함께 영문(營門)에 올려보냈다. 그 뒤에 근거할 만한 문권(文券) 6, 7장이 나와서 1872년(고종 9) 운현(雲峴)에게 정소(呈訴)할 때 원장(原狀)에 첨부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문권은 1860년 결송(決訟)할 때의 산지(山地) 입안(立案) 1건과 1861년 형배(刑配)될 때 원통함을 호소한 등장(等章) 26장(丈)이다. 이것을 현납(現納)하고 더 이상 남아 있는 문권은 없다.'라고 하였다. 최광권(崔光權)은 '김홍제 등이 1860년에 송사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연간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최씨측의 김홍제가 수십 여장을 바쳤지만 중요한 문권은 감추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김씨 문권을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없고 단지 영읍(營邑)에 올린 소장만 있었다. 최씨의 주장 중 김씨측이 1860년에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무신년(1788, 정조 12)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니 이번에 문권을 말소할 때 이것을 포함 시켜야 하며, 김홍제가 운현(雲峴)에게 호소할 때에 「근거로 삼을 만한 누락 되었었던 문서를 점련하였다」고 했으니 김홍제를 별도로 엄히 신칙하여 문권(文券)을 현납(現納)하도록 해야 한다고 첩보하였다. 증7. 1872년(고종 9) 2월 20일에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서목과 2월 23일 전라관찰사의 제사(題辭)이다. 부안현감은 김홍제를 가두고 문권을 현납(現納)하게 하였다고 서목으로 보고하였다. 전라관찰사는 문권을 바치는 대로 효주(爻周)하고 다짐을 받는다면 혹 감춰둔 문권이 있더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고 하였다. 증8. 1865년(고종 2) 전라관찰사의 완문(完文)이다. 최(崔)・김(金)의 석동산을 둘러싼 산송을 처결하면서 석동산이 최씨 소유임을 확인하여 준 문서이다. '부안현 석동산은 최봉환(崔鳳煥)의 13세조 이하를 계장(繼葬)하고 400여 년 동안 수호되었다. 이 사실은 김씨 족보와 읍안(邑案)에 실려 있다. 100여 년 전에 김달수(金達壽) 등이 최씨 산 국내(局內)에 예로부터 있던 하나의 큰 죽분(竹墳)을 그들의 선조(先祖) 소윤(少尹)의 묘라고 하여 수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860년(철종 11) 겨울에 김달수의 후손 김방제(金邦濟)와 김홍제(金弘濟) 등이 한성부의 관문(關文)을 받고는 감영을 속여 소나무를 발매(拔賣)하고 오래된 7개의 최씨측 무덤을 몰래 파내었다. 이에 최민(崔民)이 두 차례 격쟁(擊錚)하여, 파낸 무덤은 도로 봉축(封築)하고 산지의 소나무도 찾게 되었다. 이때 김방제는 옥에 갇히고 김홍제 등은 정배 되었는데 얼마지 않아 석방되었다. 석방되자 그들은 다시 사굴(私掘)한 7총이 최총(崔塚)은 하나뿐이고 여섯은 고총(古塚)이라 주장하며, 계하(啓下) 받아 도로 봉분한 무덤을 다시 파내려고 했고 산지도 자기들의 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방제 등에게 있다는 완문(完文)은 전관(前官)을 속여 몰래 만든 것으로 도(道)에서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바로잡았으니 쓸모없는 것이다. 김방제 등이 산지와 소나무를 차지하려고 정계를 정하자고 하는데 이른바 소윤의 묘 전후좌우는 모두 최씨의 분묘이니 경계를 정할 수 없다. 정중한 하교와 영읍(營邑)의 단안(斷案)이 있으니, 산지와 소나무는 최민(崔民)에게 전속시키고 이른바 소윤묘만 김씨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금 이후로 산지(山地)와 소나무는 영원히 최민(崔民)에 소속시키고 김민은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준다.'라고 하였다. 증9. 1898년(고종 35) 10월에 전라관찰사 겸 재판소판사(裁判所判事) 이완용(李完用)의 판결서이다.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에 함께 있는 김주상(金周相)과 최두영(崔斗榮) 두 집안의 선영에 관한 여러 해에 걸친 산송은 득실(得失)이 반반이다. 전주부의 관정에 양측을 불러 여러 차례 대질(對質)하고 소송문서들을 참고하였더니, 최총을 파내도록 한 것은 이치로 볼 때 부당한 일이고, 소나무값을 김씨측에 되돌려 주는 것은 논의할 일이 아니다. 오직 송사를 쉬게 하는 방법은 경계를 정하여 각각 수호(守護)하는 것뿐이다. 양측을 산으로 불러 군수 입회하에 경계를 정한 뒤에 양측의 다짐(侤音)을 받고, 두 집안의 그동안 소송문서들을 모두 소각한다. 판결서 5건(件)을 작성하여 1건은 고등재판소, 2건은 부군(府郡), 2건은 양측에 주라."라고 판결하였다. 증10. 1898년 10월 5일에 김주상(金周相)이 관에 올린 다짐(侤音)이다. 김주상은 '두 집안의 선영(先塋)을 이미 관찰사가 친심(親審)하고 경계를 정하였으며, 양쪽의 문축(文軸)도 그 자리서 모두 소각하였다. 양쪽 사이에 혹 누락된 것이 있으면 서로 말거리가 되겠기에 지금 집에 누락되어 있던 7장을 또 찾아내 납부하여 불태웠고, 더는 다른 문축이 없다.'라고 하였다. 증11. 1898년 10월 29일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최씨문중에 보낸 고시(告示)이다. 그 내용은, '김(金)・최(崔) 양가의 산지를 분계(分界)하고 수본(手本)을 받아 관찰부에 보고하니 회답하기를, 소나무는 최씨(崔氏)가 기른 것이니 이미 작벌한 것을 돌려준 뒤에 다시 보고하라고 하였다. 김씨문중에 이미 이런 뜻을 고시하였으며, 최씨측은 지금 즉시 나무를 베도록 하되 그 상황을 치보(馳報)하라.'라고 하였다. 증12-1923년 2월 4일 석동산에 대한 지적계증명서(地籍屆証明書)이다. 부안군(扶安郡) 부령면 연곡리 임야에 대한 최병욱(崔炳郁)의 지적계증명원(地籍屆証明願)에 대해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증14. 1921년 3월 5일 부안군수의 벌채(伐採) 허가서(許可書)이다. 최병욱(崔炳郁)이 3월 16일에 석동산에서 침엽수 100그루를 벌채하겠다고 신청하자 부안군수가 이를 허가하였다. 증15. 1921년 10월 25일 부안군수의 벌채 허가서이다. 최병욱(崔炳郁)이 11월 5일에 연곡리(蓮谷里) 서록(西麓)에서 침엽수 1,500속(束)을 벌채하겠다고 신청하자 부안군수가 이를 허가하였다. 증16. 1923년 12월 10일 부안군(扶安郡) 부령면장(扶寧面長) 신성석(辛聲錫)이 작성해준 동일산명증명서(同一山名証明書)이다. 최병욱(崔炳郁)이 그의 선조 묘소가 있는 석동산이 일명 도동산(道洞山)임을 증명해 달라고 신청하자 부령면장이 틀림없음을 증명하였다. 석동산은 일명 저동(猪洞)이며 이 산은 1699년(숙종 25) 발행된 부안군(扶安郡)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김최송(金崔宋)의 산이라고 되어있음을 등사하여 부기하였다. 증17. 1846년(헌종 12)에 발행된 부안김씨세보권지일(扶安金氏世譜卷之一)의 내용이다. 군사공 최광서(崔光敍)의 묘가 석동산에 있고 그 자손들이 옹정촌(瓮井村)에 거주하며 대대로 석동산에 입장(入葬)되었다는 내용과 석동산을 저동산(猪洞山) 혹은 도동산(道洞山)으로 불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