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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제수물목(祭需物目)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제수물목.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제수물목(祭需物目)이다. 작성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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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물목(物目)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제수물목.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제수물목(祭需物目)이다. 작성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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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감사(監事) 분정기(分定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門中 崔邦烈 崔相烈 全州崔氏門中 崔邦烈 崔相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의 전주최씨 문중에서 작성한 감사의 명단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의 문중에서 작성한 감사(監事)의 명단이다. 최방렬(崔邦烈)과 최상열(崔相烈) 등 두 사람의 이름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다. 작성 년대는 나와 있지 않다. 수신인은 감사로 지정된 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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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고궁당세일제제관분정(固窮堂歲一祭祭官分定)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辛亥九月十五日 門中 崔廷烈 등 9인 辛亥九月十五日 1911 全州崔氏門中 崔廷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작성한 고궁당 1911년 시제 담당자들의 명단 1911년 9월 15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門中)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고궁당(固窮堂)에게 1년에 한 차례 올리는 시제(時祭) 때 헌관(獻官) 및 집례(集禮)를 담당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최정렬(崔廷烈) 등 모두 9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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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단각수리일기(壇閣修理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庚寅三月 日 庚寅三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인년의 부안 전주최씨 단각수리일기 경인년 3월에 작성된 부안 전주최씨 단각수리일기(壇閣修理日記)이다. 단각 수리시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였다. 단각 수리에 대한 통문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문성공제각(文成公祭閣)이 비가 새서 거의 무너지게 되어 몇 년 전부터 수리할 계획이었으나 벌채 허가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지연되었다. 공사를 시작하고 현재 수리가 어느덧 절반이 되어 가는데 임금과 물품대금이 거의 없어 도중에 중지될 위기이다. 도유사와 여러 유사가 결의하여 각 문중의 각파에 공사비를 배당하였다. 선각(先閣)을 기념(記念)하기 위해서이니 배당금을 온 힘을 다해 마련하여 보내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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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문성공제단상량문초(文成公祭壇上樑文草) 고문서-시문류-상량문 경제-토목/건축-상량문 檀紀四千二百八十二年乙丑四月十三日 檀紀四千二百八十二年乙丑四月十三日 1949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9년에 올린 문성공제단 상량문의 초안. 1949년에 올린 문성공제단(文成公祭壇)의 상량문(上樑文)의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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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정사년 옹암최선생유허비주진위원망(甕菴崔先生遺墟碑推進委員望)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정치/행정-임면-망기 丁巳正月七日 丁巳正月七日 全州崔氏門中 崔益煥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사년에 옹암 최생명의 유허비 건립 추진위원들을 임명하는 문서. 정사년(丁巳年)에 옹암(甕菴) 최생명의 유허비 건립에 위원장(委員長), 부위원장(副委員長), 총무(總務), 부총무(副總務), 재무(財務), 간사(幹事), 위원(委員), 감사(監事), 고문(顧問) 등 추진위원들을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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甕菴崔先生遺墟碑推進委員望委員長 崔益煥 舟山東丁副委員長 崔學洪 全州市平和洞〃 崔秉浩 舟山白石〃 崔秉魯 山內蓮洞〃 崔光烈 全州市總務 崔東侚 山內知西副總務 崔同烈 扶安邑財務 崔基洪 舟山東丁幹事 崔秉俊 上西長東〃 崔秉吉 舟山東丁〃 崔東一 上西酒造場〃 崔秉侚 扶安邑〃 崔讓烈 白山玄湖〃 崔熊烈 白山玄湖〃 崔鍾彩 扶安西外〃 崔警烈 山內酒造場〃 崔圭錫 扶安邑〃 崔命烈 茁浦南月〃 崔來洪 舟山東丁〃 崔幷洪 舟山東丁〃 崔忠洪 白山梧谷〃 崔東鉉 山內知西〃 崔秉文 扶安翁井〃 崔秉千 扶安內蓼〃 崔秉心 舟山白石〃 崔南烈 金提堯村〃 崔基烈 扶安邑〃 崔秉錫 白山平橋〃 崔富烈 白山玄湖〃 崔秉洙 扶安外下〃 崔今石 舟山東丁委員 崔東昡 山內蓮洞〃 崔南烈 東津成根〃 崔秉善 山內栢浦〃 崔秉昊 井邑山外〃 崔秉燮 東津成根〃 崔秉蓮 白山局成〃 崔奉烈 扶安光德〃 崔在烈 山內雲山〃 崔鍾煥 舟山葛村〃 崔基先 高敝鶴田〃 崔楨洪 舟山東丁〃 崔圭福 井邑新興〃 崔圭錫 扶安邑市場監事 崔玉烈 扶安邑〃 崔圭錫 扶安邑顧問 崔銓鶴 白山梧谷〃 崔墀洪 山內栢浦〃 崔潤洪 서울鍾路〃 崔秉用 서울道峯区〃 崔秉鶴 上西豊浪〃 崔仁洪 上西長東〃 崔判玉 山內知西〃 崔相南 山內知西〃 崔秉憲 局月里〃 崔東廈 山內知西〃 崔秉植 通井里〃 崔命煥 東丁里〃 崔東泰 通井里〃 崔相烈 成根里〃 崔南烈 白山八旺原丁巳正月七日門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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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吏鞠龍憲右謹陳所志矣段 挽近以來 遐鄕還弊之紊亂 不一其端 而不意今者 矣身子英範名 米還一百六石 成把掌出送 故聞甚驚駭 卽往倉所 査考根因 則昨年米倉色陳孝根 呈狀出錄是如 故且問孝根 則癸卯春捧稅 都吏之稅米未收記傳來 故作還出送是如爲乎所 以稅穀言之 旣非土出之稅 已是私相與受之作穀濫徵者 故以其與受區別區處 則以其壑慾之未滿 不肯而相推是如可晩來以莫重國穀 仍之反之 作還出付 稅穀還餉法意 何等嚴重 而敢作料利之私橐是乎㢱 假使應當應捧之還 則已經三四年後 今始呈狀出送乎 以此推之 這間奸譎虛實 可以 洞燭 故敢此仰訴 特爲詳査頉給 毋至橫徵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乙巳十月 日官[着押][題辭]本是私相與受則豈敢以還出稅乎這間似有苗脈頭質次陳孝根率來是矣癸卯都吏亦爲待令事十九日[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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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二月二十六日韓順業年二十六白等矣身今旣從祖立后之後從祖傳來是在船主人文券及柴場文券一一推去爲去乎自今以後三年祭奠與家內日用及所隨浦稅田稅米畓賭租等擔當之意如是納告爲去乎日後若有以此事更鬧之端嚴杖嚴囚後報 營切罪敎味白[着名]此亦中從祖所居家垈給付於其女息以此憑考次官[着押][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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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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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二月卄六日鞠龍憲年五十九白等韓順業今旣妻父立后故妻父傳來是在船主人文券及柴場文券一一出給爲去乎日後若有以此事更鬧之弊嚴杖嚴囚敎味白[着名]行官[署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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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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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下生文洪泣血上書于僉尊族丈座下細細垂察焉伏以 國典者臣民之所世守聖賢者后學之所準則也窃觀 國典所載聖賢所行嫡庶之分甚嚴養子之法亦重然而 國典養子條曰妻妾俱無子許之栗谷愼齋兩先生及鄭文翼公以庶子爲后此豈非我 國遺民斯文後生之所奉行金尺鐵板乎 嗚呼痛哉惟我先考梧山公之(以)儉行篤學誠力先事宜其永嘏而天難{言+甚}斯不幸無嫡子而有此賤生實私門不幸雖然血脉所通倫情所在不以嫡庶有間若一任不幸不究至當之繼奉則是不幸之尤不幸果遵行我 國典栗愼法門則是不幸之一大幸也至於學洪出后此在吾君至治之時則實繫禮法之外也夫移所天而奪其情非人力之所能故必以君命爲繼而天倫乃定是故沙溪曰立后者必聞官尤菴曰無禮斜則非養子尤庵時有人已服其所后母又服其所后父喪中以無君命脫服歸本一世皆非之尤翁獨是之然則文洪承適與學洪罷養與僉尊族丈處此之道俱有明証成文出給千萬泣血伏說僉尊族丈 座下丙寅正月 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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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초 최봉수(崔鳳洙)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崔鳳洙 등 城主 崔鳳洙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00년대 후반에 부안현에 사는 김주상 등 부안김씨 일족 18명이 성주에게 올린 상서를 베낀 문서. 1800년대 후반에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김주상(金周相), 김동용(金東容), 김낙근(金洛瑾) 등 부안김씨(扶安金氏) 일족 18명이 연명을 하여 성주에게 올린 상서를 베낀 문서이다. 문서의 작성연대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내용 가운데 무신년(1848년, 즉 헌종 14년)과 신유년(1861년, 즉 철종 12년), 그리고 병인년(1866년, 즉 고종 3년)에 부안김씨와 전주최씨 사이에 벌어졌던 산송(山訟)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김씨는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고려 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인 최계성(崔繼成)이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객(客)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영읍(營邑)과 경영(京營)에 산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니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신유년에 일부 부안김씨 일족이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내고,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한 뒤에는 이를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 인사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안김씨들은 세 가지 억울한 점을 상서의 맨 앞에서 거론하고 있다. 첫째는 선록(先麓)을 다시 빼앗긴 점, 둘째는 사굴한 최씨네 무덤을 다시 덮어놓은 점, 셋째는 송가(松價)를 다시 징수한 점 등 김씨들로서는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부안김씨의 상서에 대하여 관에서 내린 제사(題辭)가 문서의 끝에 베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감은, 전후 장문(狀文)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최씨문중이나 김씨문중의 곡직(曲直)이 분명하고 처음에는 서로 다툴 의도로 송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말하면, 빌린 집에 들어와 객이 주인 행세를 한 듯도 해 보이지만, 일이 매우 커졌으니 갑자기 송사를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현감의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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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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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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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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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9년 최장홍(崔章洪) 부동산매도계약서(不動産買渡週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拾四年拾貳月參日 崔章洪 崔再榮 昭和拾四年拾貳月參日 崔章洪 崔再榮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6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 12월에 최장홍이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토지를 최재영에게 팔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도계약서. 1939년 12월에 최장홍(崔章洪)이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에 있는 토지를 최재영(崔再榮)에게 팔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도계약서(不動産賣渡契約書)이다. 최장홍은 이 토지를 팔면서 만약에 토지가 사고로 탈이 났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거래된 토지는 상서면에 있는 통정리(通井里) 논 1,517평(坪)이며 거래가격은 910원(円) 20전(戔)이다. 이 거래에는 매도인(賣渡人)인 최장홍(崔章洪)과 연대보증인(連帶保証人)인 최길홍(崔吉洪), 최경홍(崔璟洪), 이경률(李璟律) 등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보증인 최길홍의 보증서(保証書)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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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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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不動産賣渡証不動産의表示난扶安郡上西面通井里八畓壹千五百拾七坪也一.賣渡代金九百拾円貳拾戔也右記土地를上記代金으로貴殿에賣渡하오니若히此에対하야故障等異議가有한時난此에対한一切費用金全部負擔키로홈一.保証人右土地賣買에対하야確實홈을保証홈一.移轉費用은買受人이負擔홈昭和拾四年拾貳月參日扶安郡上西面長東里賣渡人 崔章洪[印]仝所連帶保証人 崔吉洪[印]仝所連帶保証人 崔璟洪[印] 李璟律[印]殿保証書右난扶安郡上西面通井里八畓壹千五百拾七坪은拙者의舍弟章洪의所有로셔昭和拾四年拾貳月參日에仝郡山內面鎭西里崔再榮의게賣渡代金九百拾円貳拾戔으로賣渡한바代金은領收이고移轉登記난卽地姑未手續이되何時든지買受人의請求에依【壹字加入[印]】하야移轉手續을拙者가負擔하온바若히卽時未登記에因하야何等의故障이有하든지一切責任을全部拙者가負擔홈一.右記土地에対한土稅를豊凶을勿論하고收穫皆無外에난正租精燥壹千參百斤을每年負擔키로하고地稅난小作人이負擔홈을全部擔保홈昭和拾四年拾貳月參日扶安郡山西面長東里証主 崔吉洪[印]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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