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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十二年林委第四口.三三三號昭和七年六月七日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印]崔基洪殿墓籍届証明書提出方ノ件貴殿外二十一人ノ不服申立ニ係ル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三五番ノ二林野山三三番林野(金珪相外九人名義査定)及貴殿外六人名義ニ査定セラレタル(金洛庠外八人ノ不服申立地)同里山三一番ノ一林野內ニ存スル貴宗中祖先又ハ宗中員ノ墳墓ニ對スル墓籍届証明書テ左記樣式ニ依至急提出相成度シ記一.墓地所在林野. 扶安扶寧面蓮谷里山何番林野一.墳墓ト崔生明及祭主トノ關係崔生明ノ何代孫祭主崔某ノ何代祖父崔某又ハ何代祖母何姓氏何年月日死亡一.墓籍届出人.何郡.何面.何里何某右ノ通相違ナキコトヲ御証明相成度シ昭和 年 月 日何郡 面 里申請人 何某扶安郡扶寧面長 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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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국용헌(鞠龍憲)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乙巳十月 案前主 乙巳十月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환곡을 탈급해 달라는 내용.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자신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이 106석이나 부과된 사실을 세세히 밝히고 이를 탈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리(下吏) 국용헌(鞠龍憲) 위와 같이 삼가 진술하는 소지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 이래로 먼 지방 환곡의 폐단이 문란하여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지금 저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 106석을 장부책에 적어 보내왔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듣고는 아주 깜짝 놀라서 곧바로 창고에 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여 살펴보니 작년 미창색(米倉色) 진효근(陳孝根)이 소장(訴狀)을 올려 출록(出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효근에게 물어보니 계묘년 봄 세금을 받아들인 도리(都吏)의 세미(稅米) 미수기(未收記)가 전래한 까닭으로 환곡으로 작정하여 내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세곡(稅穀)으로 그것을 말한다면, 이미 땅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고 이미 사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을 곡식으로 환산하여 함부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 주고받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 보니 그 큰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을 기꺼워하지 않아 서로 옮기다가 근래에 막중한 국가의 곡식으로 이를 인하고 이를 되돌려서 환곡으로 작정하여 출부(出付)한 것입니다. 세곡(稅穀) 환향법(還餉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감히 개인 주머니의 이익을 헤아리며 가령 응당 바쳐야할 환곡이라면 이미 삼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비로소 소장(訴狀)을 올려서 내어 보내겠습니까? 이것으로 그것을 미루어 보면 그동안의 간사하고 음흉함과 허실(虛實)을 통촉하실 수 있으신 까닭으로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특별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탈급(頉給)해 주셔서 함부로 징수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안전주(案前主)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본래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어찌 감히 환곡으로 세금을 낸단 말인가? 그동안에 일의 실마리가 있는 것 같으니 대질(對質)하게 진효근을 데리고 오라. 계묘년 아전의 우두머리도 또한 대령할 일이다. 19일."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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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최병욱(崔炳郁) 호출장(呼出狀)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大正十一年一月七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崔炳郁 大正十一年一月七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崔炳郁 전라북도 정읍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에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최병욱에게 보낸 호출장 1922년 1월 7일에 광주지방법원정읍지청(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에서 최병욱(崔炳郁)에게 보낸 호출장(呼出狀)이다. 관련문서로 미루어 보아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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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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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三月十七日扶安宗丈崔檉崔光玉崔鎭極前手記右手記事段山下田地轉相賣買是如宗中有徵納之敎是乎矣其賣買自(在)於父祖以上之事而今此不肖等勢當百尺竿頭則奉答敎意萬無善處之尾其爲恫迫無足仰喩伏乞日後當有隨力捧副以爲爲先之道爲乎乙事手記主宗人 崔萬年(手決)崔碩年 喪人崔應斗(手決)筆 崔應奎(手決)訂 崔學興(手決)(別紙)墓下田畓草聽 畓二斗落府內李廊廳畓五斗落村山下宗人崔處太賣於李營養畓五作幷六斗落宗人崔雲春耕食身死後陳棄田二斗落只畓二斗落只 宗人 雲從賣於李哥禍 田四作四斗落只 宗人化伯賣於李哥 伓堂洞田三斗落只 時宗人崔興年田三斗落只 時宗人崔億年楮 田三斗落只 時宗人化伯以債價典當於衡洞金生員田七斗落只 時山直次三田一斗落只 時宗人應萬田三斗落只 旧山直命喆賣於李廊廳聽字畓十八斗落只 守城畓畓二斗落只 時山直畓十斗落只 山直命喆次次轉賣於洪生員畓二斗落只 時宗人應萬禍字畓五斗落只 宗人化伯賣於時宗朴已才田四斗落只 宗人應斗賣於金應漢聽字畓四斗落只 時朴萬水賣於邑內韓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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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만년(崔萬年) 등 수기(手記) 2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乙巳三月初三日 崔萬年 등 5명 僉宗氏 乙巳三月初三日 1905 崔萬年 僉宗氏 전라북도 부안군 (指掌)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3월에 부안에 사는 최만년 등이 작성한 수기. 1905년 3월 초3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만년(崔萬年), 최억년(崔億年), 최석년(崔碩年), 최응두(崔應斗), 최응규(崔應奎) 등 5인이 작성하여 제향(祭享) 시 종중에 건네 준 수기(手記)이다. 이들은 그동안 산 아래 시장(柴場)을 각각 차지하여 왔으나, 이것이 큰 시비거리가 되자, 문중에서는 금년부터는 이 시장을 모두 문중에 반납하여 별유사(別有司)를 정하여 금양(禁養)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일 이 수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벌을 내린 뒤에 산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였다. 최만년 등 5인이 연명하였으나 수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문서의 끝에 '禁松栗別有司 崔萬年'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만년이 별유사로 임명되어 시장의 소나무와 밤나무 등을 금양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기에는 또 '山下家垈'라고 제목을 단 별지가 점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여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최씨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밖에 산지기, 노비, 그리고 김씨(金氏)와 조씨(趙氏) 등 다른 성씨들로 산 아래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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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주류(酒類) 영수증(領收證)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단기 4290년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4290년대에 인쇄된 주류 영수증 서식. 4290년대에 인쇄된 주류 영수증 서식이다. 왼쪽 여백에 '務署'라고 직인이 찍혀 있는데, 세무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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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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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이채룡(李彩龍)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四年四月拾日 李彩龍 崔氏門中 昭和十四年四月拾日 李彩龍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이채룡이 최씨문중에게 논을 팔기로 계약하고 매도대금의 일부를 받은 뒤에 작성한 영수증. 1939년에 이채룡(李彩龍)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있는 논을 최씨문중에게 팔면서 매도대금의 일부를 받고 작성한 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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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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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계산서(計算書)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四年四月十六日 扶安邑內 昭和十四年四月十六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이 작성한 계산서. 1939년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이 작성한 계산서(計算書). 4월에 최씨문중이 거래를 통하여 돈을 받았던 네 건의 내역을 정리한 계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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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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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최일홍(崔一洪)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五年壹月拾七日 崔廷烈 등 4명 崔一洪 昭和五年壹月拾七日 崔廷烈 崔一洪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에 최정렬 등 4인이 최일홍과 체결한 계약서 1930년 1월 17일에 최정렬(崔廷烈) 등 4인이 최일홍(崔一洪)과 체결한 계약서이다. 문서의 앞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쌍방이 모두 전주최씨 문중 소속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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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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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1년 최병풍(崔秉豊)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未三月十一日 崔秉豊 辛未三月十一日 崔秉豊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1년에 최병풍이 보낸 서간 1931년 3월 11일에 족종(族從) 최병풍(崔秉豊)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안부를 묻고 제수대금(祭需代金) 5원을 보내니 적음을 허물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봉에는 1931년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성근리(成根里)에 사는 최병풍이 석동재(席洞齋) 생원(生員) 최병호(崔秉澔)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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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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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병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하기책(下記冊)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丙戌十月 丙戌十月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병술년에 작성한 부안 전주최씨문중의 지출내역 장부. 병술년(丙戌年) 10월에 부안(扶安)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한 지출내역 장부(帳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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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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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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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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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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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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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최익홍(崔翊洪)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五月九日 翊洪 丁五月九日 崔翊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익홍이 보낸 서간 작성년도의 간지(干支)가 앞에 정(丁)자가 들어가는 해의 5월 9일에 족종(族從) 최익홍(崔翊洪)이 석동재(席洞齋)에 보낸 서간(書簡)이다. 어제와 오늘 두 통의 편지를 받고 감사하다며 자신은 여전하고 집안에도 놀랄 일이 없다고 하였다. 자신의 도장을 오늘 삼림양여신청(森林讓與申請)하는 일 때문에 면사무소에 넣어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문중에서 빚을 얻는 일은 도유사(都有司)나 유사(有司)의 도장으로 해야 공인된다고 하였다. 피봉은 연동(蓮洞)에 사는 최익홍(崔翊洪)이 석동재(席洞齋)에 보낸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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