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 국용헌(鞠龍憲)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乙巳十月 案前主 乙巳十月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환곡을 탈급해 달라는 내용.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자신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이 106석이나 부과된 사실을 세세히 밝히고 이를 탈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리(下吏) 국용헌(鞠龍憲) 위와 같이 삼가 진술하는 소지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 이래로 먼 지방 환곡의 폐단이 문란하여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지금 저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 106석을 장부책에 적어 보내왔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듣고는 아주 깜짝 놀라서 곧바로 창고에 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여 살펴보니 작년 미창색(米倉色) 진효근(陳孝根)이 소장(訴狀)을 올려 출록(出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효근에게 물어보니 계묘년 봄 세금을 받아들인 도리(都吏)의 세미(稅米) 미수기(未收記)가 전래한 까닭으로 환곡으로 작정하여 내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세곡(稅穀)으로 그것을 말한다면, 이미 땅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고 이미 사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을 곡식으로 환산하여 함부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 주고받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 보니 그 큰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을 기꺼워하지 않아 서로 옮기다가 근래에 막중한 국가의 곡식으로 이를 인하고 이를 되돌려서 환곡으로 작정하여 출부(出付)한 것입니다. 세곡(稅穀) 환향법(還餉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감히 개인 주머니의 이익을 헤아리며 가령 응당 바쳐야할 환곡이라면 이미 삼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비로소 소장(訴狀)을 올려서 내어 보내겠습니까? 이것으로 그것을 미루어 보면 그동안의 간사하고 음흉함과 허실(虛實)을 통촉하실 수 있으신 까닭으로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특별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탈급(頉給)해 주셔서 함부로 징수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안전주(案前主)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본래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어찌 감히 환곡으로 세금을 낸단 말인가? 그동안에 일의 실마리가 있는 것 같으니 대질(對質)하게 진효근을 데리고 오라. 계묘년 아전의 우두머리도 또한 대령할 일이다. 19일."라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