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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부안군수(扶安郡守) 독촉장(督促狀)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崔翊洪 崔翊洪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경홍에게 보낸 부안군수의 독촉장 부안군 산서면(山西面) 진서리(鎭西里)에 사는 최경홍(崔卿洪)에게 부안군수(扶安郡守)가 보낸 독촉장의 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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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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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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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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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경자년 최춘재(崔春才) 단자(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子十月二十五日 崔春才 松崖先生神道碑期成會 庚子十月二十五日 崔春才 松崖先生神道碑期成會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자년에 최춘재가 송애공 신도비기성회 앞으로 보낸 단자 경자년 10월 20일 최춘재(崔春才)가 송애공신도비기성회(松崖公神道碑期成 會) 앞으로 보낸 단자(單子)이다. 신도비 건립에 필요한 1천원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경자년은 1900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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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계축년 고부문중종파(古阜門中宗派)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丑十一月日 古阜門中宗派 癸丑十一月日 古阜門中宗派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계축년 고부문중종파의 통문 계축년(癸丑年) 11월에 고부문중종파(古阜門中宗派)에서 부안문중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고부군에서 시비를 따지는 문제에 대해 부안문중에서 억지로 화해를 권하는 것은 공처(公處)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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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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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3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 통지서(通知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八年四月二十五日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昭和八年四月二十五日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3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서 최기홍에게 보낸 통지서 1933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에서 최기홍(崔基洪)에게 보낸 통지서(通知書)이다. 불복신고사건(不服申告事件)에 관하여 심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건과 연관하여 호적을 제출해야 할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모두 최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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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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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전답목록(田畓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토지 경작 대금 정리 문서 남의 토지를 경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소작료를 정리한 문서로 보인다. 소작료를 곡식 대신 현금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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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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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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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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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1년 최재홍(崔在洪)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六年一月二十一日 村田判雄 昭和六年一月二十一日 村田判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1년 촌전열웅이 최재홍 앞으로 써 준 영수증 1931년 촌전열웅(村田列雄)이 최재홍(崔在洪) 앞으로 써 준 영수증이다. 현금 8원 48전을 수령(受領)하였다는 내용이다. 촌전열웅은 일본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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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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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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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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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변무진술서(辨誣陳述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을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누군가가 무고를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이다. 수정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안(草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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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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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消滅証明書下付申請大正拾壹年民申第貳八号借諸?因保扶安郡保安面牛東里申請人崔炳郁右死亡ニ付家督相續人崔東漢仝郡東津面鳳凰里被申請人金珪相仝郡仝面內基里被申請人金錫述右申請人ハ右被申請人等ヨリ申請人ニ對スル當廳大正十年申第一一ニ六号動産假處分事件ニ對スル右仝廳大正十一年民申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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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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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22년 김규상(金珪相) 등 소멸증명서(消滅証明書) 하부신청(下付申請)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拾壹年 大正拾壹年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에 김규상 등이 제출한 소멸증명서 하부신청 1922년에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규상(金珪相)과 김석술(金錫述)이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던 최병욱(崔炳郁)을 상대로 낸 소멸증명서 하부신청이다. 최병욱의 사망으로 피신청인은 큰아들 최동한(崔東漢)에게 상속되었는데 최씨측에서 동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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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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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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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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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21년 한성공(漢城公) 최의(崔{立+義}) 단비음기(壇碑陰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重光作噩鍾月上澣 蘇學奎 重光作噩鍾月上澣 蘇學奎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에 소학가 지은 최의 단비음기. 1921년 성균진사(成均進士) 소학규(蘇學奎)가 지은 한성공(漢城公) 최의(崔{立+義}) 단비(壇碑) 기문(記文)의 사본(寫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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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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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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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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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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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六二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李元暢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五拾四錢也 (地稅割)計 金 ,八四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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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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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가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16원 55전 등 모두 16원 85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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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83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4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1전 등 모두 4원 55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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