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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재(石洞齋)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戊子九月十六日 石洞齋 收錢有司 僉族 戊子九月十六日 收錢有司 全州崔氏一族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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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수계(元齋修契)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乙巳十月二十五日 崔門 各處諸族與用錢之人 乙巳十月二十五日 崔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사년 10월 25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원재수계에서 각처의 족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을사년(乙巳年) 10월 25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원재수계(元齋修契)에서 각처의 족원(族員)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11월 초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席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아직 갚지 못한 금액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행산의 김찬경은 7냥 5전을 빌렸는데,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돈이 3냥 7전 5푼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는 별청계(別廳契)라는 제목 아래 각 마을별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 이자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고부 신야리, 행산, 백포, 옹중리, 연동, 모산, 고부 상리, 모산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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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전주최씨보소(全州崔氏譜所) 장재인(掌財人) 최규남(崔圭南)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丙寅二月 日 崔圭南 全州崔氏族員 丙寅二月 日 崔圭南 全州崔氏族員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6년 2월에 최규남이 족보의 발간을 위하여 여러 족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통문. 1926년 2월에 최규남(崔圭南)이 족보의 발간을 위하여 여러 족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통문이다. 족보를 발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각파에서 수단(收單)을 보내면서 돈을 보내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더욱이 사망한 최초의 장재인(掌財人)이 보조금 70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영수증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달 30일까지는 보책을 분질(分帙)하여 편찬하겠다면서 각파에서는 보책의 보조금으로 우선 40원씩을 다음달 초7일 안으로 보내주어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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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戊戌十月十四日 全州崔氏門中 崔東穆 등 25인 戊戌十月十四日 全州崔氏門中 崔東穆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무술년 10월에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발송한 통문 무술년 10월 14일,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門中)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발송한 통문이다. 종회(宗會)의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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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묘적증명초(墓籍證明抄) 고문서-증빙류-증명서 법제-소송/판결/공증-증명서 癸亥九月二十一日 癸亥九月二十一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3년 9월 21일 부안의 전주최씨 문중에서 정리한 묘적계 1923년 9월 21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문중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묘적계(墓籍屆)를 제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선산(先山)에 누구의 묘가 있으며 그 묘들은 언제 조성된 것인지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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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回諭事惟吾門中興學稧春講信日字完定于今月十六日也玆各處稧員與用錢諸員倂本利持是遣席洞齋閣團會而無至一員不叅之弊幸甚甲寅三月二十九日 發文有司后錄堂直 金判哲 錢二十二兩八戔六卜 利六兩八戔六卜山直 羅永學 〃二十一兩 利六兩內五兩入原齋中 〃十二兩四戔八分△三兩七戔四分外葛 崔德賢 〃七兩二戔一分△二兩一戔六卜山直 金一萬 〃五兩△一兩五戔金夢述 〃二十兩△六兩金興萬 〃七兩八戔 仁甫事△二兩三戔四分色租記堂直金億萬 租十三石十斗 任置 十斗下記中除之次當日捧上記金判哲 錢六兩八戔六卜金一萬 〃一兩九戔一卜 一兩五戔金夢述 〃六兩羅永學 〃六兩出租記崔相先 〃 十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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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흥학계(興學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甲寅三月二十九日 有司 各處稧員與用錢諸員 甲寅三月二十九日 發文有司 各處稧員與用錢諸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인년 3월 29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흥학계 유사가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춘강신의 일자를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갑인년(甲寅年) 3월 29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흥학계(興學稧) 유사(有司)가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춘강신(春講信)의 일자가 이달 16일로 확정되었다면서 통보하는 회문(回文)이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席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후록(后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이자, 그리고 갚은 뒤에 남아 있는 잔금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당직(堂直) 김판철(金判哲)은 22냥 8전 6푼을 빌려갔는데, 이자는 6냥 8전 6부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직(山直) 김일만(金一萬)은 5냥을 빌려갔는데 현재 1냥 5전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다. 이 회문에는 또 색조기(色租記)와 당일봉상기(當日捧上記), 그리고 출조기(出租記)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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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通于扶安門中夫爲先不擧道禮則非誠孝處公不明是非則非理決也對於本郡宗中辨爭事實旣擧於前通章中而是非則有決於答通中來矣且於貴門立議勸和之文有掩是非而强勉和同無妨於非者寃屈於是者豈爲成和之道哉以公議之決之以公和同自生折弱培慮是宗族間處公道理耶筆之春秋於人皆有餘刪癸丑十一月日古阜門中宗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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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전주최씨중랑장공파대동보소(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卯 三月 三十日 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 癸卯 三月 三十日 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63년 전주최씨중랑장공파대동보소의 통문 1963년 3월 30일 전주최씨중랑장공파대동보소(全州崔氏中郞將公派大同譜所)에서 부안문중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1922년 중랑장공파(中郞將公派) 대동보(大同譜)를 간행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소목(昭穆)과 생졸・묘소 등 기재가 불분명하여 종회에서 수보(修譜)를 결정하였으니 수단(收單)과 수금(收金)을 유사를 통해 빨리 보내 달라고 하였다. 전주최씨 중랑장공파는 문성공 최아(崔阿)의 넷째 아들 용봉(龍鳳)의 가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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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辨誣書우ᄂᆞᆫ金珪相側으로부터所謂立証한崔觀錫等의訴狀이라稱한事난其狀內辭意을推察컨대都是虛僞無根한事說일뿐더러況又狀內列書한氏名으로見할지라도九十四人中에四十八人은無証不知한人을記載ᄒᆞ고十四人은或百餘年或幾十年前의死亡한人과或十五歲或十歲未滿한幼稚兒을入錄ᄒᆞ엿시니其狀內事實의虛僞와訴狀의僞造ᄒᆞᆷ은昭然이오니理由를參考ᄒᆞ심을千萬敬要ᄒᆞ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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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배정술(裵正述) 진술서(陳述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大正拾四年拾月拾五日 裵正述 大正拾四年拾月拾五日 裵正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5년에 부안 석동산에 대한 배정술(裵正述)의 진술서(陳述書)이다. 1925년 10월 15일에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 322번지에 사는 배정술(裵正述)의 부안 석동산에 대한 진술서(陳述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35-2번지의 임야(林野)는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불복신립인(不服申立人) 최병욱(崔炳郁)의 14대 조부 최생명(崔生明)이 당대에 소유하여 지금까지 계속 전승되어 온 산기슭으로 석동산이라 한다. 이 임야에는 불복인의 14대조(代祖) 이하 가족(家族) 분묘 9위(位)가 있어 산지기가 수호하고 금양(禁養)하는 곳이다. 김소윤(金少尹)의 분묘(墳墓)가 있는 34번지와 32번지 임야는 1898(광무 2년)에 본도관찰사 이완용이 불복신립인을 권유하여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 토지소유자로 확정된 자)에게 양도하였다. 연곡리 35-2번지는 명의인과 관계가 없다. 불복신립인이 1850년(철종 1)에 밀생한 나무 약 50된 소나무 수천 그루를 간벌(間伐)했고 1921년에 약 50년 된 소나무 500그루를 간벌했으며 지금은 천연생 소나무가 약 50년생 내지 15년생이 밀생하고 있다. 동인 소유가 틀림없음을 진술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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烟村先生墓表先生諱德之字可久官藝文館直提學號存養完山人也考諱霮戶曺叅議祖諱乙仁司醞同正曾祖諱龍鳳中郎將高祖諱阿官侍中諡文成卽我鼻祖也文廟朝先生乃老乞退傾朝祖送成謹甫諸賢作詩文以餞之比疏太傅焉旣歸靈巖高臥不起扁樓存養終老考槃享年七十二而卒士林立祠于全州及靈巖靈巖則肅廟朝特賜恩額而永保有影堂遺像尙今宛然尊慕景仰縟儀不廢噫先生出處德行已著於當時送行詩序及存養樓記後孫何敢容喙而全州卽先生世居遺址南原之舟巖靈巖之永保亦先生占遺後昆者也三邑後孫至今繁衍豈非餘慶攸及耶後孫散居京鄕而多不盡記十一代孫鳳徵及宗孫尙謙及尙升尙復尙履等愍其墓道之無識立石表墓十一代孫鳳徵謹撰使子處厚謹書崇禎再戊午二月十八日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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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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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년 최봉징(崔鳳徵) 연촌선생묘표(烟村先生墓表)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崇禎再戊午二月十八日 崔鳳徵 崇禎再戊午二月十八日 崔鳳徵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738년에 최봉징이 작성한 연촌 최덕지의 묘표. 1738년에 최봉징(崔鳳徵)이 작성한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의 묘표(墓表)이다. 최덕지의 자는 가구(可久)이고 호는 존양(存養)이며, 벼슬은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을 지냈다. 월당(月塘) 최담(崔霮)의 아들이다. 문종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자 조정의 신료들이 모두 나와 연촌을 전송했다. 영암으로 돌아와어 누각에 존양루(存養樓)라는 편액을 내걸고 평생 은둔하면서 자연을 거닐며 즐기다가 향년 72세로 돌아갔다. 전주와 영암에 연촌을 제향하는 사당을 세웠는데 영암에 세운 사당은 숙종 때 특명으로 사액을 받는 은전을 입었다. 영보촌(永保村)에 연촌의 영당이 있으며 영당에는 그의 초상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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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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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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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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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5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5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계상(金桂相) 임야 표지에서 남쪽의 김익용(金益容) 밭(田), 서쪽 구(溝)를 지나 북쪽 길 표시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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