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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六年丙辰十月二十一日宋秋男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如可急有要用䖏故中方後坪陳字畓㱏斗落只所耕㱏負㐣旧文記中間閪{門*失}右人前新文記一丈捧価錢貳兩永永放賣爲去乎日後異言則持此文記告 官憑考事畓主朴億龍 喪人不着證茟 李明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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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四年甲午四月初十日幼學金載相前明文右明文事段喪債与稅米辦內無路故傳來悚字柴塲陳荒处所耕 庫定價柒兩後錄長廣尺數限定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數〖記〗中間失之故不得出給日後子孫族屬中等有爭詰之獘以此文記告 官卞正事柴塲主 朴基俊[喪人]證人幼學 朴昌吉[着名]筆 幼學 趙興奎[着名]證叅幼學同姓五寸朴震德[着名]犯標長南自朴興業田过北至金英集柴塲限界九十八廣東自朴震德田过西至朴春葉柴塲限界六十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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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八年己巳十二月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西作悚字畓五斗落只所耕十負五束㐣自己買得矣渠矣父喪債出䖏無路故価折錢文六拾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僞矣子孫中若有他說之獘則以此文記告 官卞庭事畓主搗漢喪人裴成烈[着名]證筆幼 朴永白[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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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八年戊午七月二十八日宋生員前明文右明文事段親山在於泰仁南村面盤龍村前麓是乎所累年守護矣去年五月良中全州三山宋生員容措其親山故累次呈訴是乎乃以私和之意龍尾上靑龍六十步之地與如干松楸倂永永放賣而價折錢文柒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一丈成文爲去乎日後子孫中若有他說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山主自筆權琦瑞[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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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八年戊午八月二十八日全州宋生員前明文右明文事段泰仁南村面盘龍村前麓高堂山親山龍尾下并松楸價折錢文四兩依數捧去是遣旧文記段中間閪失故以公文與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若有他言是去等持此文告官憑考事山主自筆權琦瑞[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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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九年己未五月初九日幼學宋鎭澤前明文右明文事段伏在泰仁南村面盤龍村前麓小乫山麥田一局宗結四負廤限界段上自朴汝順麥田下下至李鹽甫新搆家墟左至??種山下右至長谷㐣右人禁養松楸以爲入按次故價折參兩依數捧上是遣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他說則以此新舊文二丈告官卞正事麥田主自筆幼學金洛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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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九年己未五月初九日幼學宋鎭澤前明文右明文事段伏在泰仁南村面盤龍村前麓小乫山麥田一局限界上至石隊下至?路右至具哥塚七步外左至嶝尺㐣右人禁養松楸次■価折錢文四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家人中他說是去等持此新文一丈告官卞正事陳田主幼學 林日壽[着名]證筆 朴懿洙[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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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김내집(金乃執)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九年己巳十二月二十六日 金乃執 同治九年己巳十二月二十六日 金乃執 [着名] 4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9년(고종 6)에 김내집이 조상때부터 내려온 논과 가옥을 아무개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1869년(고종 6) 12월 26일에 김내집(金乃執)이 조상(祖上) 때부터 내려온 화동리(化洞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과 가옥을 아무개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내집은 조상이 내려준 논과 가옥을 형제들이 나누어 지키면서 잘 살고 있었으나, 결국 가산을 탕진하여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토지는 화동리 전평에 있는 서도질(西道秩) 뇌자(顂字) 7두락과 동자(同字) 상답(上畓) 2두락이며, 부수로는 14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97냥이다. 거래 당시 구문기는 중간에 유실되었으며, 다만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문기(文記) 1장과 소지(所志) 1장을 함께 건네주었다. 뒷날 자손들이 분란을 일으킬 때 이 문서를 증빙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김내집(金乃集)과 필집(筆執) 신덕홍(申德洪), 증인(訂人)으로 장치학(張致學)과 박지백(朴智白) 등 4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토지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이 문서에는 명문(明文)의 작성년대를 '同治九年己巳'로 적고 있으나, 동치 9년에 해당하는 간지는 기사(己巳)가 아니라 경오(庚午)이다. 기사는 동치 8년의 간지이다. 당시에는 보통은 간지보다는 수치를 오기(誤記)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同治八年己巳'의 오기로 추정하여, 작성연대를 1869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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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九年己巳十二月二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唯我祖上傳來兄弟間分執畓庄家勢蕩敗而切有緊用处故化洞里前坪西道秩顂字七斗落果又同字上畓二斗落所耕十四負廤乙折価錢文仇拾柒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旧文記中間遺失是遣兄弟間分執文記一章果所志一章倂以如是成文爲乎矣日後子孫諸族中若有紛紜之端則以此文記告官 卞呈事畓主 金乃執[着名]筆執幼學申德洪[着名]訂張致学[着名]訂人 朴智白[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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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송진택(宋鎭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參秊甲子二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同治參秊甲子二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4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12_001 1864년(고종 1) 2월 초9일에 송진택(宋鎭澤)이 김홍건(金弘健)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산지를 전문 120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64년(고종 1) 2월 초9일에 전주에 사는 유학 송진택(宋鎭澤)이 경상도 산청에 사는 유학 김홍건(金弘健)에게 산지를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대상토지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안산(案山) 고당산(姑堂山) 소갈봉(小乫峰)에 있는 산지이다. 송진택은 이곳을 사기 위해 여러 차례 김홍건에게 부탁하여, 전문 120냥을 주고 매득하였다. 이곳에 관한 구문기는 중간에 서실(閪失)되어, 수표 1장과 이 문서만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이 거래에는 남원에 사는 유학 김규건(金奎健)이 공동 산지주로, 태인 반룡촌에 사는 유학 배흥조(裵興造) 증인으로, 김용술(金容述)이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하고 착명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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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4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二年七月 日 吏曺 承文院著作金養黙 道光十二年七月 日 純祖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8.0*8.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2년(순조 32)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 김양묵(金養默)을 통덕랑(通德郞)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 겸(兼) 봉상시직장(奉常寺直長)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832년(순조 32) 7월 28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 김양묵(金養默)을 통덕랑(通德郞)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 겸(兼) 봉상시직장(奉常寺直長)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이다. 발급 일자 위에 이조(吏曺)의 관인이 답인(踏印)되어 있고, 이조 참의(參議)가 서압(署押)하였다. 통덕랑은 정5품의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고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한 관서로 저작은 정8품, 박사는 정7품이다. 박사는 정원 2인으로 90일이 지나면 승륙(陞六)하였다. 수취자의 품계인 통덕랑이 관직인 박사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봉상시는 고려 때 설치된 태상(太常) 제도를 답습하여 국가의 제사 및 시호를 의론하여 정하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로, 김양묵은 승문원박사로 봉상시 직장을 겸임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浩'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호는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호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익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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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道光十二年五月初六日奉敎承文院正字金養黙爲務功郞行承文院著作者道光十二年五月初六日判書[着押] 參判 參議 正郎 佐郞[官印]吏吏金亨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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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一年十二月 日 吏曺 權知承文院副正字金養黙 道光十一年十二月 日 純祖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8.0*8.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1년(순조 31)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김양묵(金養黙)을 선무랑(宣務郞) 행승문원부정자(行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831년(순조 31) 12월 25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김양묵(金養黙)을 선무랑(宣務郞) 행승문원부정자(行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발급 일자 위에 이조의 관인이 답인(踏印)되어 있고, 이조 판서(判書)와 이조 참판(參判) 이조 참의(參議)가 모두 서압(署押)하였다. 권지(權知)는 과거 합격자로서 성균관·승문원·교서관·훈련원·별시위 등에 분관(分管)되어 임용 대기 중인 견습 관원이라는 뜻으로, 고신을 받을 당시 김양묵이 승문원 부정자의 직을 수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고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한 관서로 부정자는 종 9품의 관직이다. 선무랑은 종 6품의 문관에게 주던 품계로 관직인 승문원 부정자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亨福'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형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형복뿐만 아니라 김정호, 김정익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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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道光十二年七月二十八日奉敎承文院著作金養黙爲通德郞行承文院博士兼奉常寺直長者道光十二年七月 日判書 參判 參議[着押] 正郎 佐郞[官印]吏吏金貞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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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者道光十七年六月二十六日[官印]吏吏金貞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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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一年十月二初七日 憲宗 金養黙 道光二十一年十月二初七日 憲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1년(헌종 7) 10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41년(헌종 7) 10월 초7일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사헌부장령은 사헌부의 정4품 관직으로 감찰(監察)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훈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사헌부장령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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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者道光二十一年十月二初七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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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三年六月 日 憲宗 金養黙 道光二十三年六月 日 憲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3년(헌종 9) 6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43년(헌종 9) 6월에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사헌부장령은 사헌부의 정5품 관직이다. 통훈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사헌부장령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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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者道光二十三年六月 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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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4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金膺相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5년(헌종 11) 정월에 국왕이 김응상(金膺相)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겸(兼) 오위장(五衛將)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45년(헌종 11) 정월에 국왕이 김응상(金膺相)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겸(兼) 오위장(五衛將)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절충장군은 무신 정3품의 당상관 품계이다.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로 좌위를 이루는 것이었다. 부호군은 종4품으로 절충장군의 품계가 관직인 용양위부호군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김응상은 이 교지를 포함하여 모두 여덟 차례 고신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처와 부, 조부와 조모, 증조부와 증조모 등이 법전(法典)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를 받았다. 특히 그는 임씨(林氏)와 사별했는데, 후처(後妻) 양씨(梁氏)는 물론, 전처(前妻)도 함께 교지를 받았다. 김응상 관련 고신을 모두 합하면 20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默)은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남아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그의 후손가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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