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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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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정윤면(鄭允冕)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鄭允冕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鄭允冕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윤면(鄭允冕)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윤면(鄭允冕)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윤면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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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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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05년 이용기(李容器)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巳小春之念 李容器 乙巳小春之念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5년 10월 20일 이용기(李容器)가 보낸 서간(書簡). 1905년 10월 20일 이용기(李容器)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8월에 상대방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못한 게으름을 용서하라고 하였다. 청대(淸臺)의 서거(逝去)와 고당(顧堂)의 흉보(凶報)에 통탄스럽다며 자신은 신산(辛酸)할 뿐이며 불원간 한번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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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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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구룡계안(九龍契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九龍契 1966 九龍契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의 구룡계(九龍契) 모임과 관련한 자료 구룡계안은 남원의 구룡계 모임과 관련한 자료이다. 구룡계는 처음 9명의 남원 출신 유림들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모두 99명이 뜻을 같이하여 구구계(九九契)라고 불렀다. 이들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모임을 갖고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향약(鄕約)을 시를 읇었다. 본 구룡계안은 바로 그 구구계 회원들의 활동과 작품을 담고 있는 책이다. 1966년 연활자본(沿活字本)으로 간행하였다. 서문은 이만기(李萬器)와 노병인(盧秉仁)이 썼으며, 발문은 권희문(權熙文)이 지었다. 서문 뒤에는 윤재희(尹在喜)와 이종택(李鍾宅), 오해건(五海建)이 쓴 구룡정 기문(記文)도 수록되어 있다. 서문 뒤에는 14개의 절목(節目)이 있는데, 그것은 구룡계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보면 계장(契長)과 부계장(副契長)은 학행과 덕망이 있고, 예(禮)를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였으며, 재무는 신뢰가 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유사는 성실하고 근면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으며, 의연금(義捐金) 모집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그리고 상읍례홀기(相揖禮笏記), 상량문(上樑文), 좌목(座目), 역대임원록 등과 구룡계 계원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있다. 본 서는 남원 구룡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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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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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병오년(丙午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용하기(用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용하기(用下記)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용하기(用下記)이다. 병오년은 1906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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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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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己酉二月十八日草藏安義宅債記錢二百五十兩 己酉二月十八日錢二兩駄価錢二百四兩 葉四十九元 加計條 四兩 錢二百兩 葉錢 己酉二月二十六日錢一兩駄価錢三十兩 米五十升価 己酉二月晦日 駄価一兩錢一百二十兩 己酉閏二月初四日 一兩錢二百兩 己酉閏二月初十日 一兩以上合錢九百十兩率好酉 一盆 一兩曲子 二同 五兩◉ 三升 一兩二戔 合七兩三戔以上合九百十七兩二戔上九石十兩 回敬村 一百四十五兩六戔合一千五十五兩六戔內錢一石十五兩上 葉一百兩 葉二元 駄一元 己酉五月初二日錢九兩 葉二元 加計九兩 己酉五月初五日上禹洪俊在九石三十一兩六戔 己酉五月五日記錢一石八十二兩四戔 月五月至己酉十二月晦日 利加合一千一百十八兩 仍置錢四百四十七兩二戔 庚戌周年利加合一千五百六十五兩二戔 庚戌十二月初日記不入利加七兩二戔合一千五百七十二兩四戔 庚十二月日 十五-六錚一介 庚戌四月日 六兩四戔錢二百兩 辛亥三月日雙岩叔主便上戔三十兩 七月 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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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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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某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회계기(會計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경제-회계/금융-회계기 전북 남원시 2.3*2.3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기유년(己酉年)에 정리한 안의댁(安義宅)과의 채전기(債錢記) 기유년(己酉年)에 정리한 안의댁(安義宅)과의 채전기(債錢記)이다. 기유년은 1909년으로 추정되면, 안의댁은 전북 남원(南原)에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를 안의댁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충청도 안의(安義)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내용은 본 문서 작성자와 안의댁과의 그간 채무 관계, 즉 빌려 간 돈과 갚은 돈의 액수 또는 본 문서 작성자가 안의댁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태가(駄価)에 관한 내용이 더러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본 회계기의 대상자는 본 문서 작성자의 물품 운반을 주로 해 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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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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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3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卯三月初九日 南原郡守 癸卯三月初九日 南原郡守 南原 全州李氏門中 전북 남원시 4.0*4.0 5개(적색, 정방형),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3년 3월 9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낸 전령(傳令)이다. 1903년 3월 9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의 전령(傳令)이다. 본방(本房)의 전 주사(主事) 이원창(李元暢)은 선원(璿源)의 화벌(華閥)로 선대에 높은 벼슬을 지냈고, 문민(文愍) 이정숙(李正叔), 용산(龍山) 이도(李燾), 낙재(樂齋) 이여재(李如梓)는 서원에 배향되었으며, 3공은 조정에서 포양(褒揚)하여 정려해 주었고, 그의 부친 교관공(敎官公)은 증직되었다. 그런데 평민처럼 잡역을 지게 되었으니 각종 연호(煙戶) 잡역(雜役)을 모두 침범치 말라는 전령이다. 문서에 작성연대가 계묘년으로만 나오지만, 남원의 수령이 현감이 아니라 군수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1903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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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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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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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3년 이철수(李喆壽)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1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성적표 昭和八年 月 日 巳梅公立普通學校 李喆儔 昭和八年 月 日 巳梅公立普通學校 李喆儔 전북 남원시 0.6*0.4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3년에 작성된 이철수(李喆壽)의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남원(南原)의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6학년 학생 이철수(李喆壽)의 1933년도 통신부(通信簿)이다. 이철수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사매공립보통학교 통신부가 2건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5학년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6학년의 기록이다. 이 통신부는 5학년 때의 1학기와 2학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통신부는 학생의 학업성적과 출석 상황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여 학생의 가정으로 보내는 학생의 성적통지표이다. 이 통신부에는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證明書)와 수업증(修業證)이 인쇄되어 있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을 기록한 항목에는 1학기, 2학기, 3학기 등 세 학기로 나누어, 수신(修身), 국어(國語), 조선어(朝鮮語),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도화(圖畵), 창가(唱歌), 체조, 재봉(裁縫), 실업(實業), 평균, 조행(操行), 판정(判定) 등의 항목에 점수를 갑(甲), 을(乙) 등으로 매겼다. 다음으로 출석일수와 결석일수를 적었는데, 결석일수는 다시 병기(病氣), 사고(事故), 기인(忌引), 지참(遲參), 조퇴(早退) 등의 일수를 기록하였다. 이어 식일(式日)에는 출석, 결석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주임훈도(主任訓導)와 보호자인(保護者印)의 도장을 찍어 확인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 다음으로는 신체의 상황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등으로 나누어, 검사월일, 연령, 신장, 체중, 흉위, 발육, 영양, 척주, 시력, 색신(色神), 안질, 청력, 치아, 질병, 개평(槪評)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통신부에는 신체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학교가정통신난, 시업시각(始業時刻), 수업료, 자수시간(自修時間) 등의 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과 보호자의 이름을 쓰는 난과 주소를 기입하는 난이 있었다. 보호자의 이름이 이용기(李容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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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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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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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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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이필수(李弼洙)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李弼洙 大正十一年 李弼洙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7월 14일 이필수(李弼洙)가 써 준 계약서 1922년 7월 14일 이필수(李弼洙)가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이필수가 쌀 3두(斗)에 해당하는 돈 24량(兩)을 빌리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먹고 살 쌀이 없어서 파용한 것인데,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필수에게 쌀을 빌려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필수는 이 쌀을 오는 9월 회내(晦內)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필수는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듯하다. 그 점은 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전십사량계해삼월칠일상(錢十四兩癸亥三月七日上)"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다. 이는 14량을 계해년(癸亥年) 3월 7일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계해년이라면 1922년, 즉 본 계약서를 작성한 이듬해가 된다. 따라서 이필수는 갚아야 하는 24량 가운데, 본 계약서에서 약속한 날에는 10량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4량은 이듬해에 갚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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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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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明治四十三年庚戌十二月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畓累年耕食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寶玄面將洞越坪盈字員卜數七負八束二斗落只三夜味價折錢文七十兩依數交易捧上是遣日後若異說則自本錢出給事畓主 幼學 丁達淑證人 幼學 梁致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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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정달숙(丁達淑)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0년(융희 4) 12월 8일 정달숙(丁達淑)이 보현면(寶玄面) 장동(將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0년(융희 4) 12월 8일 정달숙(丁達淑)이 보현면(寶玄面) 장동(將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정달숙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기가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보현면 장동 월평(越坪) 영자답(盈字畓) 2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7부(負) 8속(束)으로, 3야미(夜味)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7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전(本錢) 즉, 매매금액을 내어줄 거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정달숙과 증인(證人) 유학 양치백(梁致伯)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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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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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証一金貳拾圓也大陰正月二十二日領証主丁元百[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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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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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석동산삼오림수리통지서(席洞山三五林修理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산삼오림수리통지서를 넣은 피봉. 석동산삼오림수리통지서(席洞山三五林修理通知書)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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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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