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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慕之際伏承下書謹伏慰仰爲有日氣體更若何伏慕區區無任之地從侄憂苦近則少減是年之付米事此數若船卜則秋卜始欲停止伏計耳泮村所覓之物一一推送耳科時若逢汝一氏虎鬚一件付託期於買來于商便付送如何擇極好品求之如何以借商之無不得作錢則此將奈何意爲沓沓也眞玄無得置者家用者送上耳餘便忙不備上候書壬寅八月十四日從侄在鎬再拜(皮封)叔父主前上候書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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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末奉別殆今懷仰伏拜審閏夏侍中體上萬衛神扶仰慰斗大弟依前可幸可幸三筆端苧之惠寄答者時緊用察果難書阮示事謹悉而詳探於禮曹則該道上言九十餘狀內七十張下送二十餘張置之草記云可訝可訝詳探委折則以違格事勿施云然未知其詳矣更探後便詳告矣俯諒若何事已至此憤惋奈何秋幸時更呈無妨小俟之如何大抵年事則在天也恕諒焉餘甚擾不備謝禮戊辰閏月卄三日 弟安榏拜拜(皮封)扶棠北侍座下回納小安安生謹上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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醮筵相別無撓返旆耶夢念不已伏未審卽者靜中體候更爲萬康仰溸區區不任勞祝之至査下僅過而允郞玉潤可愛新情未活遽爾旋別未忘之心遂切于中留在早晩間面敍不備狀儀丁卯四月十五日査下崔聖德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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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回下覆伏承伏慰間有日而節薄信更伏問體度萬安而棘人病勢漸向餘常之域媳憂而經吐瀉者近行輪証暑祟耶抑是宿病之添証耶未詳慮鬱非此尋常査下生省引姑遣而愁冗溢目殆難自解兒輩科事才已了役未知終竟之如何而屢日勞惱之餘幸無所祟慰土音果無下參榜耳今聞同接歸家略達候議故不備上候禮戊申九月初二日査下生趙膺鎬再拜子婦病情從詳下示若何(皮封)場巖下執事三閒上候書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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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조응호(趙膺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五四日 膺鎬 辛五四日 1841 趙膺鎬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41년(헌종 7)에 조응호가 형에게 보낸 편지. 1841년(헌종 7)에 조응호(趙膺鎬)가 부안(扶安)에 사는 형에게 보낸 편지이다. 수신인은 조응호의 친형은 아니지만,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추정된다. 작성년대는 '辛五四日'로만 적혀 있지만, 내용 가운데 전임자가 사망하여 이윤우(李胤愚)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 제배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1841년으로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함열선생안(咸悅先生案)에 따르면, 바로 이 해 5월에 이윤우가 함열현감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조응호는 이 간찰에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아들과 며느리의 건강이 회복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다. 조응호는 이 서간에서 혼사(婚事)와 한양에서의 인사(人事)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우선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인 형이 신랑될 집안의 혼인 문제를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자쪽 집안에서 약간 머뭇거리는 바람에 혼사가 무산될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응호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형이 이미 전에 보아두었던 또다른 집안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조응호가 형에게 전하고 있는 조정의 인사와 관련된 소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좌의정(左議政)이 왕명에 응하였지만 우의정(右議政)은 끝내 출사(出仕)하지 않아서 결국 임금으로부터 견책을 받고 현재는 시흥(始興)에 있다는 점, 그리고 함열현감이 사망하여 이윤우가 차출되었다는 점, 또한 석성현감(石城縣監)이 친상(親喪)을 당하여 하백원(河百源, 1781~1845)이 제배(除拜)되었다는 점 등이었다. 지방의 사족들이 한양에 사는 지인(知人)을 매개로 하여 한양의 조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를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서간이 소장되어 있는 부안의 부안김씨 집안에는 조응호가 보낸 서간이 이외에도 6통 더 있다. 대부분 1840년대에 작성된 것인들인데, 1828년에 작성된 문서도 한 통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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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송도(宋鍍)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子元月七日 鍍 宋生員宅 庚子元月七日 鍍 宋生員宅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40년에 도가 송생원 앞으로 보낸 편지. 전북 여산(礪山) 장암리(場巖里) 용동(龍洞)에 사는 송도(宋鍍)가 경자년(庚子年) 새 해를 맞이하여 송생원(宋生員) 앞으로 보낸 편지이다. 경자년은, 종이의 질(質)로 보아 1840년(헌종 6)으로 추정된다. 발신인의 도(鍍)의 성은 편지에 적혀 있지 않지만 수신인과 마찬가지로 송씨(宋氏)였다고 보아야 한다. 수신인과 같으므로 굳이 성을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발신인인 도에 심제인(心制人)이라고 적혀 있는데, 심제인은 심제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심제는 대상(大祥)에서부터 담제(禫祭)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상은 죽은 지 두 돌 때에 지내는 제사를, 담제는 죽은 지 3년이 되는 때에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상주는 이 담제를 지낸 후에야 비로소 평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낼 당시 송도는 상중(喪中)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송도가 살았던 장암은 오늘날의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본 편지를 받은 송생원은 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상대방에 대하여 '형(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송생원에게 우선 신년 인사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상을 당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아마도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도는 송생원이 초시에 합격하였다는 소문을 자신도 들었다고 하였다. 발해(發解)라는 단어가 곧 그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초시는 문과 초시였다고 보아야 한다. 송생원이라고 한 이상, 그는 이미 소과에 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과였느냐가 중요한데 그 시험이 식년시 문과 초시였을 것임은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편지를 보낸 경자년(庚子年)은 식년이었고, 식년시 문과 초시를 식년 한 해인 전식년 가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송생원은 본 편지를 받기 얼마 전 식년시 문과의 초시에 합격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 문과 초시는 물론 여산이 속한 전라우도(全羅右道)의 문과 초시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다. 송생원의 초시 합격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 뒤, 도가 근심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격자 발표 이후,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송생원이 시험을 볼 때 남의 손을 빌러 글씨를 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남의 손을 빌러 글씨를 쓰는 일을 대서(代書)라고 하였는데, 사실 대서는 법으로 허용된 일이었다. 팔을 다친 사람이 과장(科場)에 나갈 경우,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서가 대술(代述)로 이어진다면 사정은 달라졌다. 용납되지 않았다. 대술을 글씨를 써 주는 사람이 글을 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시험지에 적힌 내용은 응사지의 실력이 아니라 대술자의 지식이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도는 송생원이 혹시라도 대술을 받은 사람으로 의심받게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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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棠北 金碩士小安洞 安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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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歸來之後擬卽晉候而紛撓未果方切瞻仰卽拜先施下狀謹審邇來靜餘體度連得崇護河等慰節記下絶塞數感備嘗辛苦三千遠程間關入抵而間遭舍叔喪事遠外聞訃悲慟情私尤難自抑弟家眷姑安是幸而穡事失稔十口契活渺無涯涘此將奈何侄女婚日不遠自多事務末由抽身故此月內不得晉拜來初當一進計耳 餘不備伏惟下照謹謝狀陽月念六記下朞服人李正熙拜謝(皮封)謹拜謝候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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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在嶺邑數頃上候未來下覆路遠便活勞攸然矣而伏慕之誠恒切懷懷伏未審老炎氣候諸節俱得萬安伏溸區區無任下誠戚從侄落此無幾今又遷秩雖是履歷自顧處地其爲感祝有諸他人從此拜候似可源源下等欣慰但篤孝之下多年離闈定候急迫惟以親候之粗安爲幸耳交龜似在念間矣赴鄕之路雖有迂路之嫌從叔入拜伏計故先此仰告耳餘適因去便攸暫此不備上候禮辛丑七月初二日戚門侄李德熙上書(背面)叔主前上候書(別紙)汝一爲全州營將可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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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事比極伏未審氣體候一向萬安閤節所復若何伏慕區區無任下誠從侄姑依前狀而室人間作勤行卽寒往來之餘不無生頉悶事趙台至於外棘之擧而來頭事尙未明知耳祀事歲前故欲出送伏計下諒如何萬甲七兩來也而新蓂渠自貿去云耳餘不備上候書丁未至月初七日從侄在鎬上書(皮封)叔父主前上書 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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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부셔라네슈젹을바다본이아름다온용모를ᄃᆡ한듯등등반가오며 거동안연ᄒᆞ야잘잇ᄉᆞ니깃부다예ᄂᆞᆫᄃᆡ되일양일다춍춍다못ᄭᅥᆫ치노라癸未四月初七日싀모ᄂᆞᆫ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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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十年丙午二月二十八日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沓伏在塩所帙異字畓九斗落所耕十七負一束㐣価折錢文玖十兩右人前舊文一張中間遺失故以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告官卞庭事畓主崔相燁[着名]證筆金瀅述[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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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五年乙未四月十一日幼金道亨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窮害莫重稅米萬萬時急故勢不已悚字畓四斗落只所耕九負六束㐣折価四兩伍戔依數是遣右人前新旧文三丈及公文所志一丈倂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相左之獘則以此文記告 官憑考事畓主 高範山[着名]訂人 金君才[喪人]訂保 朴昌光[着名]筆 趙興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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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二十二年戊寅十二月初二日趙介贊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而祖上衿得農食爲如可生道爲難故西十作伏在悚字畓五十落只所耕九負八束庫乙価折錢文三十八兩數依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二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雜談之獘是去等以 持此文告 官 卞正事畓主 金壽福[着名]訂人 姜才貴[着名]筆執 朴秀桂[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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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김병헌(金炳憲)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癸亥七月二十六日 朴食順 幼學金炳憲 癸亥七月二十六日 朴食順 金炳憲 [着名] 5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3년(철종 14) 7월에 박식순이 중방 서쪽 골짜기에 있는 시장을 김병헌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이다. 1863년(철종 14) 7월 26일에 박식순(朴食順)이 중방(中方) 서쪽 골짜기에 있는 시장(柴塲)을 김병헌(金炳憲)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식순은 원래 이 시장의 10동락(洞落)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나 서로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화해의 뜻으로 거래문권을 도로 물리고, 다시 김병헌에게 팔았으나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원래의 가격보다 6냥 3전을 더 보태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래 당시 만약 동성 자질(子姪)들이 분란을 일으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증빙하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시장주(柴塲主)인 박식순(朴食順)과 증인(訂人) 이후재(李厚才), 필(筆) 신윤삼(申允三), 증인(訂人) 동성사촌(同姓四寸) 집중(執仲) 등 4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한편, 문서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추가하였다. 즉 타인과 매매한 문권은 화해의 뜻으로 버렸다고 동성 4촌이 표(標)로 증명하였다. 그러나, 대산(大山)의 경우는 김병헌이 다시 서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므로, 화해하는 게 좋겠다는 공론을 받아들여 관례에 따라 산지기가 주변의 풀은 베어도 되지만, 송추의 원래 줄기는 다시는 베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약간의 가지와 잎이라도 혹시 잘랐을 때에는, 시장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해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병헌이 동치 9년 즉 1870년에 논을 방매한 문기(1870년 김병헌(金炳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가 있어서 이를 통해 계해년을 1863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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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七月二十六日幼學金炳憲前明文右明文事段中方西麓柴塲十同落他人處放賣矣至於爭詰之境故以私和之意放賣文卷還退以給右人而常有不足之心錢陸兩三戔加持是遣右人前永永許給爲去乎日後同姓子姪中若有紛紜之獘則以此文相考事柴塲主 朴食順[着名]訂人幼學 李厚才[着名]筆幼學 申允三[着名]訂人 同姓四寸執仲[着名]此亦中他人處放賣文卷好誼措處故棄之執仲標[着名]大山右人更欲相訟故公論皆曰私和爲好以山直例刈草是遣松楸段更勿犯斫元株而如干枝葉間或剪伐是如可俟得柴塲後還給右人爲宜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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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參年甲子二月初九日全州幼學宋鎭澤前明文右明文事段曾祖山在於泰仁南面盤龍村案姑堂山小乫峰而百餘年守護矣右人親山葬於至近之地故欲爲禁葬矣累累恳乞故以同山?之意錢文壹百貳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段中間閪失故以手標一張與新文記並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若有異說是去等持此文記告官憑考事山地主慶尙道山淸幼學金弘健[着名]南原幼學金奎健[着名]證人 泰仁盤龍村裵興造[着名]筆執泰仁盤龍村喪人金容述[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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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二年戊戌正月卄四日 右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曾祖妣山在於泰仁南村面盘龍洞西麓是乎所曾祖妣山乃爲掘去是在果以要用所致所置磐石一座與望柱石一雙并爲価折錢文參佰兩依數捧上是遣以新文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諸子子孫中他說則以此文記告官卞正事石物主 幼學 宋柱埰[着名]弟宋柱祥[着名]証保 幼學李正道[着名]證人 幼學朴成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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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二)年戊戌正月 泰仁崔永大前明文右明文事自己曾祖妣墳山在於泰仁南村面姑當山東邊下盤龍村西麓是乎所以移葬之意今月晦內好否間曾祖妣山緬禮是遣右人入葬次右山地與局內置標二處及大松依所存而限界則鷹峰之上之下大路爲限左邊以壑谷爲限右邊則以鷹峰之上以長谷爲限幷爲價折錢文壹阡參佰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舊文與前後 營邑間公文文軸沒數出給是遣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諸子孫中爻象之弊則以此文記告 官卞正爲ᄒᆞᆯ事山地主 幼學宋柱埰[着名]弟宋柱祥[着名]證保 幼學李正道[着名]興德一東面七星洞居李柄德字致大從兄進士李柄光致大之子裵致千進士甥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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