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 권기(權琦)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七月 權琦 泰仁官 戊午七月 權琦 泰仁縣監 전라북도 고창군 泰仁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8년(철종 9) 7월에 권기(權琦)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8년(철종 9) 7월에 권기(權琦)가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고부(古阜) 답내동(畓內面)에 사는 권기는 자신의 아버지·숙부·동생의 무덤 용미(龍尾)를, 산지기 김응화(金應化)가 금구(金溝)에 사는 송가(宋哥)에게 56냥을 받고 몰래 방매하여 묘를 쓰게 했다며 정소(呈訴)하였다. 그러자 관에서는 송가의 무덤을 독굴(督掘)하기 위해 도형을 가져오라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그 당시 권기는 집의 실화(失火)와 아들의 병으로 도형을 바칠 수가 없었으며 금구에 가서 산소를 쓴 송가를 찾으려고 했으나 김응화가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주인을 속인 김응화는 관에서 매로나 다스려야 실토할 것이고, 또 근자에 김제 사람의 묘도 돈을 받고 투매했으니 관에서 그를 잡아다 장문(杖問)하고 투총(偸塚)은 독굴하여 달라고 권기는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김응화를 잡아다 대질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