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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곡실기(豹谷實紀) 豹谷實紀 豹谷實紀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시 豹谷實紀 池繼漼 전북 남원시 1.2*1.2 .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지계최(池繼漼)가 지은 표곡실기(豹谷實紀) 1933년 지계최(池繼漼)의 10대손인 지응현(池應鉉)이 편집하고 간행한 것이다. 2권 1책의 석인본(石印本)이다. 권두(卷頭)에 민병승(閔丙承), 김영한(金寗漢), 고광선(高光善), 안택승(安宅承) 등의 서문(序文)이, 권말(卷末)에는 지응현의 발문이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지계최의 유상(遺像)과 유상찬(遺像贊) 그리고 묘도(墓圖)가 있다. 권상(卷上)에는 교서(敎書) 1편, 유문(遺文)으로 소(疏) 1편, 부록으로 비지(批旨) 1편, 사제문(賜祭文) 1편, 만장(輓章) 7수, 행장(行狀), 장발(狀跋), 통문(通文), 소(疏) 각 1편, 찬(贊) 3편, 추모시(追慕詩) 13수, 권하(卷下)는 묘표(墓表) 1편, 사적비명(事蹟碑銘) 1편, 추모문(追慕文) 18편, 후학추모시(後學追慕詩) 397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교서는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도원수 장만(張晩) 등과 안현(鞍峴)에서 크게 전공을 세우고 난을 평정한 데 대한 공훈으로 지계최를 진무공신(振武功臣)에 책록하고 은전(恩典)을 하사하라는 내용의 문서이다. 여기에는 장만을 비롯한 32인의 공신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유문인 「자원부적소(自願赴敵疏)」는 1631년(인조 9)에 올린 것으로서, 1624년 이괄의 난으로부터 1627년(인조 5) 병자호란(丙子胡亂) 때까지의 국내 사항과 당시 노적(奴賊)의 침해가 심하던 관서(關西) 지방의 토벌을 자원하는 내용이다. 부록의 비지는 저자(著者)의 자원상소(自願上疏)에 대하여 왕이 윤허를 내리는 내용이다. 「평안도열군유생상소(平安道列郡儒生上疏)」는 1733년(영조 9) 소두(疏頭)인 유학(幼學) 김이흠(金履欽) 등이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때 공훈을 세우고 순국한 저자에 대하여 정려(旌閭)와 포상을 내려주기를 청원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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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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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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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九月十八日精租五十六斗 錫晥分米条收入靑播種一斗只分 種子肥料代四百円支拂精租七十八斗 明哲分米条收入洋菴四十二円五十戔 南原用七十円 葉代益壽条二千五百円 家錢借用 九月十六日洋菴条二千四百円 契約金条 十円 雲館二百五十円 掘?當▣費 二十円 歷玉代三百三十円 叺十介代 十円 雲館百五十円 白米運賃四円 郵票代五十円 獒樹市場費用八十五円 燒酒一甁代七円 唐黃代金千三百六十六円出給二百四十円 運賃八十円 路費千六八十六円內 二百五十円除 千四百三十六円◯九月南原行十四日宗里食糧事 五叺 二叺 吳榮聞 二叺二益南 一叺二洋器光州農牛放賣事翻德林野及垈地事 六叺 洋器處入◯元川省墓事求禮收入事土稅結定事利穀收入事土地放賣事債務正理事收支正確序算事內黃處理事收得稅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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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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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二年四月七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畓屢年耕食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長峙坪宙宇四0畓六夜味一斗三升落結一負長尺坪宙字六二畓四夜味二升落結三束㐣價折錢文貳拾円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憑考事大正貳年七月卄六日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一統一戶賣主 金永西[印]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一統七戶買主 金南石[印]長水郡上番岩面下北里三統四戶保證人 趙伯奎[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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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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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3년 김남석(金南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貳年三月八日 李己五 金南石 大正貳年三月八日 李己五 金南石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3월 8일에 이기오(李己五)가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김남석(金南石)에게 팔면서 함께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3년 3월 8일에 이기오(李己五)가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김남석(金南石)에게 팔면서 함께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기오는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아 왔던 상북리 치구평(峙舊坪) 38번지 논 3야미 1두락을 김남석에게 10원에 팔았다. 거래 당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매매 당시 매주(賣主) 이기오와 매수인 김남석 그리고 보증인(保証人)으로 조백규(趙伯奎) 등 3인이 참여하여 함께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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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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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丁丑十二月二十九日 明文右明文典當事右宅丙申初冬當債六十兩於本?一分未得報債利三十八兩合九十八兩右宅催促不已故所成文意今年生不得已玆以典當爲去乎限幾年則利備報之意玆以成文日後以此文記憑考事標主 丁福石證人 金其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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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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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7년 정복석(丁福石)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丁丑十二月二十九日 丁福石 丁丑十二月二十九日 1897 丁福石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축년(丁丑年) 12월 29일에 정복석(丁福石)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 정축년(丁丑年) 12월 29일에 정복석(丁福石)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다. 정복석은 지난 병신년(丙申年)에 60냥을 빌려 썼는데, 한 푼도 갚지 못하여 이자 38냥을 합하여 빚이 98냥으로 늘어났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기한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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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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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本坊前主事李元暢而璿源華閥其先世簪纓尙矣勿論以言乎卓義則文愍龍山樂齋三先生士林尊崇而院享以言乎懿行文勿軒省齋性西三公朝家褒揚而旌閭也且其先親敎官公朝家獎效亦有贈爵示異之恩典是如乎今此與平民混侵雜役大有欠於激勸之政敎之儒論所在不於因循故同官官摠戶布一戶姑爲減給以此知悉從衆爲始各項烟戶雜役幷爲勿侵永久遵行宜當向事癸卯三月初九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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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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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2년 김태산(金泰産)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1월 19일에 김태산(金泰産)이 집값으로 45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22년 11월 19일에 김태산(金泰産)이 집값으로 45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김태산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파동리(波洞里)에 있는 가대(家垈)를 팔고 대금(代金)으로 45원을 받았다. 영수인(領受人)은 김태산, 보증인(保証人)은 양정호(梁正鎬)이다. 영수증(領收證)에 '梁寅洙殿'이라는 기록과 '1921년 양인수(梁寅洙)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보아 이 집의 매수인(買受人)은 양인수(梁寅洙)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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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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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糧道乏絶하야 右前大麥十五升 以加上得로인바価文은 三兩七戔五分也 以九月二十八日로爲比 報給次으로 契約홈大正五年八月二十一日 契約主蘇秉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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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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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6년 소병옥(蘇秉玉) 계약서(契約書) 1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 契約主 蘇秉玉 大正五年 蘇秉玉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8월 21일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 1916년 8월 21일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먹을 식량이 부족하여, 본 계약서를 받게 되는 상대방으로부터 대맥(大麥) 15승(升)을 빌리면서, 이를 한 달 후인 9월 28일가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빌렸던 대맥으로 갚는 것이 아니었다. 대맥을 돈으로 환산하여 3량(兩) 7전(錢) 5분(分)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계약서에 나오는 "이가상득(以加上得)"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추가로 얻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병옥은 이전에도 본 계약서의 상대방으로부터 곡식을 빌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병옥이 지불하기로 한 3량 7전 5분은 이제까지 빌린 모든 곡식의 값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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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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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壹百五拾圓也右金額은寶節面眞基里畓八百九十坪과田五百四十四坪価로正正희 領收홈大正七年四月二十四日訂主 李敎哲[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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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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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8년 이교철(李敎哲)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七年 訂主 李敎哲 大正七年 李敎哲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4월 24일에 이교철(李敎哲)이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1918년 4월 24일에 이교철(李敎哲)이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150원을 전북 남원시(南原市) 보절면(寶節面) 진기리(眞基里)에 소재한 답(畓) 894평(坪)과 전(田) 544평(坪)의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매매 대금이나 매매 대상 전답의 크기로 보아, 위 돈이 전체 매매 대금 같지는 않아 보인다. 혹 위 150원은 계약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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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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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現今節糧하야 白米三斗을 価折貳拾肆兩하야 以外上을로 得去 以本利으로 九月晦內에 報還次로 玆成契約홈大正十一年壬戌七月十四日契約主 李弼洙[印]錢十四兩 癸亥三月七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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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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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二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壹円九拾九錢也 林野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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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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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임야세(林野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임야세로 1원 99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임야세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 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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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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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三八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貳圓 六拾九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貳圓 四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圓 九拾六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六圓 六拾九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領收ス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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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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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 李容器 昭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成海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69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4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96전 등 모두 6원 69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사매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최성해(崔成海)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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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第一○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貳拾貳円 錢也 第三種所得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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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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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신재연(辛在衍)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신재연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신재연(辛在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신재연(辛在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신재연은 금성(錦城) 곧 나주신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시하생(侍下生)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부모를 모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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