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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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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백문삼(白文三)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三月十七日 白文三 李容器 昭和七年三月十七日 白文三 李容器 전북 남원시 0.9*0.9 1개(적색, 원형), 1.1*0.8 1개(적색, 타원형), 1.4*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백문삼(白文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백문삼(白文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백문삼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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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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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모년(某年) 김창술(金昌述) 문기(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金昌述 등 金昌述 등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용현리에 있는 김창술(金昌述)과 송산리언(松山理彦) 소유의 가대(家垈)의 규모를 기록한 문기(文記) 용현리에 있는 김창술(金昌述)과 송산리언(松山理彦) 소유의 가대(家垈)의 규모를 기록한 문기(文記)이다. 가대의 매매를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현리는 남원(南原)에 있는 지명으로 추정되지만,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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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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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一金 拾陸圓持去홈大正十一年壬戌十二月九日 宋柱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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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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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일석유고(一石遺稿) 一石遺稿 一石遺稿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문집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최병하(崔炳夏)의 시가(詩歌)와 산문(散文)을 엮어 1965년에 간행한 시문집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최병하(崔炳夏)의 시가(詩歌)와 산문(散文)을 엮어 1965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6권 2책의 석인본(石印本)이다. 최병하의 손자인 최성익(成翼)이 편집하고 간행하였다. 권말에 손자 성익의 발문이 있다. 권1∼4에는 시(詩) 722수, 권5에 기(記) 12편, 서(序) 7편, 발(跋) 1편, 제(題) 2편, 행장 2편, 비음기(碑陰記) 1편, 묘갈명(墓碣銘) 2편, 제문(祭文) 2편, 상량문(上樑文) 7편, 잡저(雜著) 2편, 권6에 부록으로 행장(行狀) 1편, 묘갈명 1편, 제문 2편, 만사(輓詞) 7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글 중 주목되는 것은 "피발변입임실산중탄세연차염락운(避髮變入任實山中嘆世連次濂洛韻)"라는 제목의 시다. 이 시는 단발령(斷髮令)을 피해 전라북도 임실군의 산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탄식하며 지은 것이다. 그리고 "산당관조(山塘觀釣)"에서는 고기가 미끼를 탐하다가 잡히는 것을 보고, 벼슬을 탐하는 세상 사람을 풍자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잡저 중 "육탄(六歎)"은 우리의 고유 문화가 파괴되고 무분별한 외래문화가 유입되는 시태, 그리고 인재등용과 과거제도의 폐해 등 6가지 시폐를 지적한 글이다. 본 일석유고는 구한말의 학자인 최병하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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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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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송암실기(松菴實記) 松菴實記 松菴實記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시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송암(松菴) 박문수(朴門壽)의 문집 본 송암실기(松菴實記)는 박문수(朴門壽)의 문집이다. 송암은 박문수(朴門壽)의 호이다.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用體)이며, 3권 1책의 단권(單卷)이다. 1967년에 연활자(沿活字)로 간행한 것이다. 하지만 어디서 인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출판기(出版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책 말미(末尾)에 나오는 발문을 통하여 출판 시기를 알 수가 있다. 발문은 박문수의 후손인 박중식(박仲植)이 썼다. 말미를 보면 "세재정미원월하한 후손중식근식(歲在丁未元月下澣 後孫仲植謹識)"라고 나온다. 박문수는 본관이 죽산(竹山)이었는데, 죽산박씨의 시조가 바로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고려 말에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인물로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고려 왕조의 신하로서 절개를 지켰다. 오늘날 남원의 수지면(水旨面) 호곡리(好谷里)에 사는 홈실박씨들이 바로 이 박문수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박문수의 문집인 송암실기는 이미 두 차례나 발간된 적이 있었다. 첫 번째의 것은 1856년(철종 7) 목활자본(木活字本) 3권 1책으로, 이 책의 서문은 송래희(宋來熙)가 섰고, 발문은 오희상(吳熙常)이 썼다. 그러다가 1907년에 박주현(朴周鉉)의 발문을 붙여 다시 한 번 간행하였는데, 1907년본도 목활자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이 흐른 1967년에 와서 연활자본으로 다시 한 번 송암실기를 펴내게 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활자본 송암실기의 표지 뒷 장을 모면 "백세풍송(百世風聲)"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송암실기의 주인공 박문수의 명성이 백 세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후손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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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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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안두섭(安斗燮) 만사(輓詞)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安斗燮 安斗燮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죽계(竹溪) 안두섭(安斗燮)이 지은 만사(輓詞) 죽계(竹溪) 안두섭(安斗燮)이 지은 만사(輓詞)이다.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향리(鄕里)에서 오복(五福)을 누린 인물로 칭송을 받은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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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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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修業證書李金剛山大正六年十一月九日生普通學校第壹學年ノ課程ヲ修了セシコトヲ證ス大正十三年三月卄七日 [學校印]寶節公立普通學校第貳九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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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4년 이금강산(李金剛山)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1학년 수업증서(修業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졸업장 大正十三年三月卄七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金剛山 大正十三年三月卄七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金剛山 전북 남원시 3.5*3.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4년 3월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이금강산(李金剛山)에게 발급한 1학년 수업증서(修業證書). 1924년 3월 27일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이금강산(李金剛山)에게 발급한 1학년 수업증서(修業證書)이다. 1학년의 전과정의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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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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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3년 이철수(李喆壽)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2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성적표 昭和八年 月 日 巳梅公立普通學校 李喆儔 昭和八年 月 日 巳梅公立普通學校 李喆儔 전북 남원시 0.6*0.4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3년에 작성된 이철수(李喆壽)의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남원(南原)의 사매공립보통학교(巳梅公立普通學校) 6학년 학생 이철수(李喆壽)의 1933년도 통신부(通信簿)이다. 이철수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사매공립보통학교 통신부가 2건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5학년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6학년의 기록이다. 이 통신부는 6학년 때의 1학기와 2학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통신부는 학생의 학업성적과 출석 상황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여 학생의 가정으로 보내는 학생의 성적통지표이다. 이 통신부에는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證明書)와 수업증(修業證)이 인쇄되어 있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을 기록한 항목에는 1학기, 2학기, 3학기 등 세 학기로 나누어, 수신(修身), 국어(國語), 조선어(朝鮮語),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도화(圖畵), 창가(唱歌), 체조, 재봉(裁縫), 실업(實業), 평균, 조행(操行), 판정(判定) 등의 항목에 점수를 갑(甲), 을(乙) 등으로 매겼다. 다음으로 출석일수와 결석일수를 적었는데, 결석일수는 다시 병기(病氣), 사고(事故), 기인(忌引), 지참(遲參), 조퇴(早退) 등의 일수를 기록하였다. 이어 식일(式日)에는 출석, 결석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주임훈도(主任訓導)와 보호자인(保護者印)의 도장을 찍어 확인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 다음으로는 신체의 상황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등으로 나누어, 검사월일, 연령, 신장, 체중, 흉위, 발육, 영양, 척주, 시력, 색신(色神), 안질, 청력, 치아, 질병, 개평(槪評)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통신부에는 신체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학교가정통신난, 시업시각(始業時刻), 수업료, 자수시간(自修時間) 등의 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과 보호자의 이름을 쓰는 난과 주소를 기입하는 난이 있었다. 보호자의 이름이 이용기(李容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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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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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壬子都米価㱏佰伍拾兩內에 錢九兩은 里長月料条로報하고 錢三十兩은 所賣太田価로 報償이되 餘在錢陸拾陸兩을 莫可辦報하야 待餘力 與利報償次로 玆에 契約홈大正四年乙卯三月六日契約主 朴相三[印]錢六兩壬戌十二月二十九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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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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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박상삼(朴相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四年 朴相三 大正四年 朴相三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5년 3월 6일에 박상삼(朴相三)이 써 준 계약서 1915년 3월 6일에 박상삼(朴相三)이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누구 앞으로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미(都米)라는 단어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방은 박상삼의 지주(地主)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상삼은 소작인(小作人)이었던 것이다. 박상삼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소작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이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박상삼의 말에 따르면, 박상삼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소작료는 105량이었는데, 그 가운데 9량은 이장(里長)의 월료(月料)로 계산하고 30량은 태전(太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 결과 66량이 남았는데, 박상삼은 당시 이 돈을 갚을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준비 되는대로,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갚기로 하면서 본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이 특이한데, 그만큼 당시 박상삼의 삶이 어려웠던 것 같다. 한편 위 105량은 박상삼이 소작료로 납입하여야 하는 쌀을 돈으로 환산한 액수이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을 보면 "전육량임술십이월이십구일보(錢六兩壬戌十二月二十九日報)"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6량을 임술년 12월 29일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임술년은 1922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무려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셈이다. 박상삼의 상환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주의 마음도 편치는 못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본 계약서는 1920년대를 즈음한 시기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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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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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兩年都米在條以二十九斗을 分給他人하오나 以一兩価俟後納次壬戌六月二十八日 朴成祚[印]米九斗則利米上十二斗三升米一石価一百七兩本二百四十六兩五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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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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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박성조(朴成祚)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朴成祚 壬戌 朴成祚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6월 28일에 박성조(朴成祚)가 작성한 계약서 1922년 6월 28일에 박성조(朴成祚)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문서의 내용으로 보아 박성조와 계약서를 주고 받은 사람은 박성조의 지주(地主)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박성조는 소작인(小作人)의 입장에서 지주와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 본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내용은 2년 동안 박성조가 지주에게 바치지 못하였던 도미(都米), 즉 소작료 가운데 1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후에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작료를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인 셈이다. 한편 문서 말미를 보면 추기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는 물론 지주와 박성조 사이에 거래하였던 내용을 적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본 계약서와 연관된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내용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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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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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拾年陰辛酉十一月三十日 前明文右明文事는自己買得家垈을數年居生이다가要用所致로南原郡宝節面元波洞里也字軆舍三間行廊二間第 番地㐣価折錢文五拾圓으로依數矣而捧上이고以新文記一張으로永永放賣ᄒᆞ거은日後에若有異說則以此文記를告官卞政事家垈主 金泰産[印]證人 梁正鎬[印]梁寅洙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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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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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四拾五圓也右ᄂᆞᆫ南原郡宝節面之元波洞里也字家垈価로正正領收함大正十一年十一月十九日領受人 金泰産[印][印]保証人 梁正鎬[印]梁寅洙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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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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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五○七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閔丙淑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四拾參錢也 (地稅割)計 金 ,七三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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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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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元暢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元暢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이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할(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54전 등 모두 84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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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
증빙류

1942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1941년도 제3종 소득세 2기분으로, 75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1823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품목(禀目) 2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사회-조직/운영-품목 癸未十一月日 上有司房 癸未十一月日 1823 상유사 방 전북 남원시 7.0*7.0(정방형) 적색 8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씨(房氏)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상유사(上有司)였던 방씨(房氏)가 올린 품목(禀目)이다. 기지방은 남원 48방 가운데 하나요, 상유사(上有司)는 유사(有司)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유사란 물론 어떤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기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관장하는 이들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품목은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 품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된다. 기지방의 상유사가 남원도호부사에게 본 품목을 올린 이유는 박동정(朴東禎)과 박동정의 조카인 박인석(朴仁錫)이 입번(入番)하게 된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입번이란 역에 편입되는 것을 말하는데, 박동정과 박인석은 양반의 후예로서 그런 수모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상유사의 말에 따르면 박동정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로서 청주(淸州)의 대족(大族)이었다. 그리고 공효공(恭孝公)의 11대손이요, 눌재공(訥齋公)의 9대손이요, 강수선생(江叟先生)의 8세손이요, 기와선생(棄窩先生)의 4대손이었다. 박동정이 이러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기록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담당자인 면임(面任)의 실수로 그만 입번자의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그리고 박동정이 사망한 이루로는 그의 조카인 박인석도 또한 입번자의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말았다. 이에 기지방의 상유사가 남원도호부사에게 품목을 올려 박인석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 박인석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호소에 대해 남원도호부사는 일을 더 자세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기지방의 상유사가 박인석의 입번 문제와 관련하여 품목을 올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 외에도 여러 차례 품목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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