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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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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1년 한현모(韓賢模)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明治四十四年 證主 韓賢模 明治四十四年 韓賢模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1년 1월 1일 한현모(韓賢模)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1년 1월 1일 한현모(韓賢模)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李敎政)으로부터 150원을 천천면(天川面) 춘동리(春洞里) 천잠평(天蠶坪)에 있는 수참(水砧) 값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수참이란 물레방아를 말한다. 한편 천천면은 장수군(長水郡)에 속한 지역인데, 본 수참을 매입한 이교정은 남원 거주자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교정의 이름이 호적대장(戶籍台帳)에는 성관(成寬)으로 적혀 있다는 내용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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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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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壹佰拾伍円柒拾貳戔也右金을 伏在南原郡宝節面道龍里四四八番地田四百七十七坪及伏在南原郡宝節面道龍里石砧一座로正正領受홈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賣渡人丁昌斗父丁元白[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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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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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9년 정원백(丁元白)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八年 賣渡人丁昌斗父丁元白 大正八年 丁元白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9년 음력 11월 18일 정원백(丁元白)이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1919년 음력 11월 18일 정원백(丁元白)이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전북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도룡리(道龍里) 488번지에 있는 전(田) 477평(坪)과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석침(石砧) 1개의 값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석침이란 다듬이 돌을 흔히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상석(床石)과 같은 커다란 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한편 본 영수증을 써 준 정원백은 스스로를 정창두(丁昌斗)의 아버지라고 적고 있는데, 정창두가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아버지 정원백이 대신 써 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컨대 정창두가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어떤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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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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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문중에 소장된 간찰의 피봉.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문중에 소장된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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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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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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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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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석동재(石洞齋) 회문(回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席洞齋 崔正珉 등 4인 席洞齋 崔正珉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재에서 보낸 회문의 피봉. 석동재(石洞齋)에서 보낸 회문(回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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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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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교정(李敎政) 등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敎政外一人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3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79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74전 등 모두 2원 56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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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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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유도길(柳道吉)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柳道吉 李殷弼 柳道吉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유도길(柳道吉)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유도길(柳道吉)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절구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유도길은 유학자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자신을 후인(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후인이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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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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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6년 박사랑(朴沙郞)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子 機池坊居罪人朴沙郞 丙子 1876 朴沙郞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76년(고종 13) 8월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사랑(朴沙郞)이 올린 소지(所志) 1876년(고종 13) 8월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사랑(朴沙郞)이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병자년으로 적고 있는에, 종이의 상태와 내용으로 보아 1876년(고종 13)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지방은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48방(坊) 가운데 하나였다. 박사랑은 스스로를 죄인(罪人)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죄인은 요즘의 의미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즉 불효(不孝)의 죄를 지은 결과라는 생각에 그렇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박사랑이 본 소지를 남원도호부사에게 올린 이유는 자신에게 부과된 입마전(立馬錢)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입마전이란 입마에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 듯한데, 입마는 각 역(驛)에서 역마(驛馬)를 길러 공용으로 바치는 일을 의미한다. 박사랑의 주장에 따르면 초랑방(草郞坊)의 입마전은 초랑방 입마유사(立馬有司) 김도인(金道仁)이 그곳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담하고 매년 거두어들이고 있었고, 실제 돈을 거두는 일은 박사랑의 외사촌(外四寸)인 김광덕(金光德)이 담당했다. 그런데 김광덕이 사망한 후, 김광덕의 친족이라는 자가 초랑방의 입마전을 자기와 같이 기지방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부과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사랑은 이러한 일의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 잡고자 본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문서 끝 부분을 보면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들은 기지방 사람으로서 초랑방의 입마전 부담자로 기록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본 소지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의 입마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입마전의 운영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귀한 정보를 주는 문서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소지에 남원도호부사의 서압(署押)이나 제사(題辭)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그렇다면 본 문서가 실제로 남원도호부에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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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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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十二年戊辰二月十三日喪人鄭季東前明文右明文事段吾上典宅先代遺址東邊長麓橫路傍有居前墳墓是如今者依其亡父遺言請以小許買得其恳甚哀是乎所不得已强從其言捧価錢拾兩爲遣定界以給爲乎矣定界形址段北拒橫路東南距他人兩塚傍爲限西以麓半爲界皆以立石土坉割給爲乎旀雖爲買賣是乎乃日後切勿繼葬之意論理成文以給爲去乎如有彼此雜談是去等持此文卞正事山主自筆[着名]山主宅奴 旕孫[左一寸](背面)葬山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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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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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8년 정계봉(鄭季奉)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08년(순조 8) 2월 13일에 정계동(鄭季東)이 노(奴) 얼손(旕孫)의 상전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明文) 1808년(순조 8) 2월 13일에 정계동(鄭季東)이 노(奴) 얼손(旕孫)의 상전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明文)이다. 정계동은 위 상전댁의 선대 유지 동편 기슭 길가 옆에 있는 분묘의 산지를 매입하고자 상전댁에 간청하였다. 정계동으로서는 망부(亡父)의 유언을 받들고자 한 것이어서 그만큼 절실하였다. 이에 상전댁은 사방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북쪽으로는 횡로(橫路)를 마주하고, 동남쪽으로는 다른 사람이 쓴 두 개의 무덤 옆까지를 경계로 하며, 서쪽으로는 기슭의 반절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네 곳 경계에 돌을 세우고 이랑을 만들어 표시한 다음에 10냥을 받고 매입자에게 산지를 넘겨주었다. 그러면서도 이후에는 부친의 무덤 외에 다시 이곳에 무덤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거래된 산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쓰여져 있지 않다. 아마 남원의 경내로 추정된다. 그리고 산주가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였지만,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대신 부리고 있는 종 얼손이 오른쪽 손가락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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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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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八十二年頌太樂福於美者見於兄原?早離還客 夢家珠有賴是歡情世坐其願楊州篤天上許多李白鯀老 草皆入泉坮路吾且從客作此行 臨瀛 崔燉轍 謹拜 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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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최영연(崔永演)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崔永演 李殷弼 崔永演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최영연(崔永演)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최영연(崔永演)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최영연은 유학자로, 생전의 친구와 헤어짐이 안타까워 시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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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芝德門公是一靈光仁善平生壽且康承先貽後傳基業保族齊家誦里鄕皓首八旬南極老鵑花二月悲邙所了債人間無餘憾芳蘭玉樹帶春長 侍生 眞珠沈相政 謹再拜哭輓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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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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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嘉慶十七年七月初七日奉敎啓功郞朴龍祜爲務功郎者嘉慶十七年七月 日權知承文院副正字壬七別加行判書 叅判 叅議臣鄭[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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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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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박진환(朴震煥)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壬子 박진환(朴震煥) 壬子 1852 전북 남원시 [署押] 6.5*6.5(정방형) 적색 7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2년(철종 3) 6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가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진환(朴震煥)에게 내려 준 완문(完文) 1852년(철종 3) 6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가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진환(朴震煥)에게 내려 준 완문(完文)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자년으로 적고 있으나, 관련문서와 종이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1852년으로 추정된다. 기지방은 전라도 남원군(南原郡)에 속한 48방(坊)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완문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발급한 것이다. 완문이란 판결문을 의미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 완문을 통하여 통보해 주었던 것이다. 남원도호부사가 박진환에게 본 완문을 발급해 준 이유는 박진환이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환에 따르면 자신과 10촌간이 되는 인석(仁錫)이라는 자가 지난 계미년(癸未年)에 어떤 산송(山訟) 사건에 패한 일로 인하여 포보(砲保) 사번(四番)의 역(役)에 부과되는 처벌을 받았다. 여기서의 계미년은 1823년을 가리키며, 산송 사건이란 투장(偸葬)으로 인해 벌어지는 송사(訟事)를 말하는 것이요, 투장은 남의 선산(先山)에 자신의 부모 묘를 몰래 조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위 인석은 자신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분의 무덤을 남의 선산에 몰래 만들었다가 그 선산의 산주(山主)가 이를 알아차리고 인석을 관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인석은 투장한 무덤을 파가야 했으며 아울러 그 벌로 포보에 편입되는 벌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자 인석은 이러한 수령의 조처에 대해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령으로부터 포보를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 30년 동안 인석에게 부과되었던 포보가 자신이 계속 부담하는 이른바, 족징(族徵)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박진환이 자신이 처한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포보에 편입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소지를 올렸고 마침내 남원도호부사로부터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본 완문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의 족징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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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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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吁銅章觀象識得周天之常度度曆象記數推占歲日之運行則可以知朞三百有六旬有六日之義也何則天行健常一日一周而過一度日行遲雖一日一周而退一度是故周天之常度則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也日之行則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而後與天會而爲一歲日行之數也然則周一歲之日數其非三百六十六日乎倘與天會而沕合天度則推可知周年之日數也旣麗天行而步驗天度則從可{目+制}朞年之日數也故古聖王置閏成歲之際嗟歎而告之曰朞三百有六旬有六日不其然乎是知每歲日數只有三百六十日而又有六日者日與天會而叶天之常度也一歲常數不過三百六旬而且有六日者合天度而得氣之盈數也乃所謂朞三百有六日者非耶知夫天垂象聖人則之故先後天而不違明之以周年之日數者是己仰天路而同軌告之以朞年之日數者亦是已苟非欽明之聖孰使之而明其然也執此以究則書義可{目+制}矣請申之盖朞者周一歲之謂也日與天行或過或退而會合天度則一歲之日數若是乎三百有六旬有六日也何以明之璇璣旋斡理會一天之度數玉管窺察推占三辰之躔度則進退疾徐之度過差會合之理各有分數而天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也歲有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也以此推之朞三百六旬六日之數不難明矣然則稽古帝堯欽昊授時之餘置閏成歲之際明其周年之日數而咨汝羲和者有是夫大抵歲有十二月月有三十日而通計三百六十者一歲之常數也常數之外多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者與天會而爲氣盈也月與日會而少五日九百四十分日之五百九十二者爲朔虗合氣盈朔虗而爲閏者所以消其盈息其虗之意也定時成歲之道在於置閏所以置閏之法在於朞年之日數則書經駕說不其宜乎嗚呼天日臨想象運行之度數而朞年之日數則千歲之日至可坐而致也噫雲過太虛至治無跡蓂庭午日餘輝尙存常想於千載之下而尤以以是多感焉吁 謹義(背面)義盈字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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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云七十世皆稀公是九旬仙化歸吉地回龍衝海起上天 駕窩向雲飛苓年荊棣雖有感後日芝蘭正報輝問 구新元無恙過奎然何祟與吾違 陽界友 吉珠沈仁圭 謹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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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 雪岺朝旭映丹旌哀輓飄飄祖馬鳴甑麓含悲流水咽 老楊垂淚白雲輕稀齡完福知天厚孝子能孫守 業明悅話溫容難復見下生空有不勝情 下生 金振石 謹再拜哭輓 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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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後我三春並此世奈何末路去先之髮膚不變先王法 禮貌無從俗世儀床瑟早年多憾歎泉坮是日倍傷悲善 家自古天應福藉藉鄕隣衆口碑 隔界友眞珠沈仁鐸謹 拜哭挽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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