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白日場)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2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본 시권(試券)은 그 형태로 보아 백일장(白日場)에 응시하였을 때 쓴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가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는데,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형태로 보아 소과 중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박인필의 시권은 백일장에서 작성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은 차상(次上)이었다. 과거나 백일장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치러진 시험에서의 성적은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우선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백일장에서는 적어도 이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직부복시의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박인필의 성적은 차중(次中)이라 그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본 박인필 시권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었을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부분에 적힌 "견치행미발문형경유의(見治行未發問荊卿有意)"이라는 제목을 알아야 한다. 이 글귀 가운데 형경(荊卿)은 형가(荊軻)를 가리킨다. 형가는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 위(衛)나라 사람이다. 진시황제(秦始皇帝)를 암살하려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가 다스려진 모습을 보고도 질문을 하지 않은 데는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이 위 시제의 의미이다. 하지만 이 시제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