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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3년 신윤옥(申允玉)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八年壹月拾壹日 申允玉 李容器 昭和八年壹月拾壹日 申允玉 李容器 전북 남원시 0.9*0.9 2개(적색, 원형),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3년 1월에 신윤옥(申允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3년 1월에 신윤옥(申允玉)이 이용기(李容器)의 토지를 소작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신윤옥은 남원군 덕과면 만도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그리고 지주(地主) 이용기(李容器)의 이름을 적시하여 이 계약서가 이용기와 소작인과의 소작계약서라는 점을 밝혀놓고 있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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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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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8년 김정근(金正根)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戊辰陰閏二月十二日 金正根 戊辰陰閏二月十二日 1928 金正根 전북 남원시 [印] 1개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8년 음력 윤2월 12일에 김정근(金正根)이 비료를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8년 음력 윤2월 12일에 김정근(金正根)이 비료를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김정근은 지난 정묘년 2월에 비료 2말을 빌렸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3원이었다. 비료를 갚지 못하여 상환일자가 계속 미루어지다가, 오는 16일로 상환일자를 다시 정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논의 종맥과 소맥 3마지기를 저당 잡혔다. 만약 이때도 기한을 넘기면 위 종맥과 소맥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당시 계약주 김정근이 혼자 문서에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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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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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06년 남원(南原) 전주이씨(全州李氏) 모인(某人)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午正月 日 城主 丙午正月 日 南原 全州李氏 族人 南原郡守 전북 남원시 4.0*4.0 2개(적색, 정방형),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6년 1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의 모인(某人)이 남원군수(南原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 1906년 1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의 모인(某人)이 남원군수(南原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호포(戶布)를 줄여 달라고 작년에 이미 호소하였으나 마땅히 줄여주어야 하는 데도 줄여주지 않으니 자신만 조정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에 다시 호소하니, 호색(戶色)에게 제사(題辭)를 내리고 방장(坊長)에게 명령을 내려 줄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1월 17일 남원군수(南原郡守)는 호포색리와 방장에게 '이전 관(官)의 전령이 있으니 신칙하여 시행하라'고 제사(題辭)를 내렸다. 문서에 작성연대가 병오년으로만 나오지만, 남원의 수령이 현감이 아니라 군수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1906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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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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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卒業證書 [學校印]李喆壽大正六年十一月九日生普通學校修業年限 四箇年ノ全敎科ヲ卒業セシコトヲ證ス昭和三年三月卄三日寶節公立普通學校長 金東和[校長印]第六七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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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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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8년 이철수(李喆壽)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졸업증서(卒業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졸업장 昭和三年三月卄三日 寶節公立普通學校長 金東和 李喆儔 昭和三年三月卄三日 寶節公立普通學校長 金東和 李喆儔 전북 남원시 3.6*3.6 1개(적색, 정방형), 1.8*1.8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8년 3월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이철수(李喆壽)에게 발급한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졸업증서(卒業證書). 1928년 3월 23일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이철수(李喆壽)에게 발급한 졸업증서(卒業證書)이다. 보통학교 수업연한 4개년 전교과를 졸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졸업증서이다. 학교장 김동화(金東和)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 그러나 이 졸업증서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초등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보통학교 6년 과정 중에서 4학년까지 과정을 마쳤음을 뜻하는 수료증서이다. 이철수가 1933년에 같은 남원 지역의 사매공립보통학교에서 6학년 때 받은 통신부(通信簿)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절공립보통학교에서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사매공립보통학교로 전학(轉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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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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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1년 정성문(丁星文)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辛酉 丁星文 이원창(李元暢) 辛酉 丁星文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9월 11일에 정성문(丁星文)이 이원창(李元暢)과 작성한 계약서 1921년 9월 11일에 정성문(丁星文)이 이원창(李元暢)과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정성문이 이원창에게 항월평(項越坪)에 있는 1두지(斗只)의 답을 전당(典當)하고 20원을 빌린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정성문이 준비되는 대로 갚는 것으로 하였는데, 상환 일자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갚게 한다는 점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마도 정성문과 정성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원창과의 사이가 매우 돈독하거나 혹은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문서 말미를 보면 "재미일두(再米壹斗)을 本人病時得去(本人病時得去)인바 우금이십(右金二十)원 내(內)에 제납(除納)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再)"는 추가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본문 외에 더 써야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재"라고 적고 그 뒤에 추가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다음 "미일두"는 당연히 쌀 1두를 말하고, "본인병시득거"는 "본인이 병을 앓고 있었을 때 가지고 갔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본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 점은 다음에 나오는 "제납"이라는 단어로 짐작할 수가 있다. "제납"은 "제외하고 납부한다."는 것이므로, 돈을 빌린 정성문이 돈을 갚을 때 쌀 1두 값은 제외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가지고 간 사람은 정성문이 아니라 이원창이 되는 것이다. 이원창이 아플 때 돈이 필요하여 정성문으로부터 쌀 1두를 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20량 중 쌀 1두의 값은 얼마로 계산이 되었을까.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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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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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今年都米十五斗四升五合을 未得報納하야 以利로 明年九月晦內에 並本利하여 二十一斗六升을 無違邊濟之意 玆成契約홈大正十年陰十一月初六日契約主 丁昌斗[印]李主事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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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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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정창두(丁昌斗)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年 丁昌斗 이주사(李主事) 大正十年 丁昌斗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음력 11월 6일에 정창두(丁昌斗)가 이주사(李主事) 앞으로 작성하여 준 계약서 1922년 음력 11월 6일에 정창두(丁昌斗)가 이주사(李主事) 앞으로 작성하여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 내용은 올해, 그러니까 1922년의 소작료(小作料) 15두(斗) 4승(升) 5홉(合)을 내년 9월 회일(晦日)까지 갚겠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10달 후에 주겠다는 말인데, 그 시점에 정창두가 이주사에게 주어야 할 도미는 이자를 포함하여 21두 6승이었다. 이자가 거의 6두에 육박한 셈이다. 결코 낮지 않은, 비상식적인 이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정창두가 올해 도미를 제 때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룬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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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貳拾肆圓捌拾伍戔貳原也但以宝節面原薪洞陽地坪畓価로正正히領受候也大正六年陰十二月四日領證主 金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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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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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7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證主 金顯 大正六年 金顯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12월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 1 1917년 음력 12월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24원 85전 2원(原)을 전북 남원시 보절면(宝節面) 원신동(原薪洞) 양지평(陽地坪)에 있는 답(畓)의 매도가로 인수하였다는 내용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돈은 전체 매도 금액으로 판단되나, 관련 문서 "1917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2"의 내용을 참고하면 계약금이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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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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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七年戊午二月十一日 李容器前右明文事온本人所起墾田五升只荒字員五升只伏在寶節面原二筏里前坪卜數三束㐣價折四圓依數捧上이고右前에永永야放賣이되式標爲가無야以舊式成文例로如是成文事田主 張學〔乃〕寬[印][印]證人 白瑞洪[印]領証一金肆圓[印]也但以寶節面下筏里前坪所懇田價로正正히領受홈大正七年戊午陰二月十一日領証主 張乃寬[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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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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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8년 이용기(李容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七年戊午二月十一日 張乃寬 李容器 大正七年戊午二月十一日 張乃寬 李容器 전북 남원시 [印] 5개 1.0*1.0 4개(적색, 원형), 1.0*0.7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2월 11일에 장내관(張乃寬)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원이벌리(元二筏里)에 있는 밭을 이용기(李容器)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8년 2월 11일에 장내관(張乃寬)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원이벌리(元二筏里)에 있는 밭을 이용기(李容器)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거래내역은 원이벌리 전평(前坪)에 있는 황자원(荒字員) 밭 5승지(升只)로 부수(負數)로는 3속이 되는 곳을 이용기(李容器)에게 4원에 팔았다. 이곳은 장내관 본인이 개간한 곳이었다. 거래 당시 새로운 매매양식이 없어서 옛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문서 말미에 장내관이 4원을 받고 써 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매매 당시 밭 주인인 장내관과 증인(證人)으로 백서홍(白瑞洪)이 참여하여 함께 인장을 찍었다. 문서에는 이름을 장학관(張學寬)으로 하였다가 장내관(張乃寬)으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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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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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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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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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최기홍(崔基洪) 제일호증(第一號證)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기홍 관련 제1호 증거를 넣은 피봉. 최기홍(崔基洪) 관련 제1호증(第一號證)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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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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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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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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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송재명(宋在明)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송재명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송재명(宋在明)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송재명(宋在明)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송재명은 덕은(德殷), 곧 은진(恩津)송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시하생(侍下生)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부모를 모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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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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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5년 용모(龍某)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酉 流火十七日 龍?南 乙酉 流火十七日 龍?南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5년(순조 25) 7월 17일 용(龍) 아무개가 보낸 서간(書簡) 1825년(순조 25) 7월 17일 용(龍) 아무개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인근 읍에도 들렸다며 축하하고 길 떠난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초고(初考)에서 거하(居下)를 맞았다며 부모 봉양을 못하게 된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도문연(到門宴)에 광대 김선옥(金仙玉)은 재주가 쓸 만 하니 전주(全州)의 솔창(率倡)에 부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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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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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白日場)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2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본 시권(試券)은 그 형태로 보아 백일장(白日場)에 응시하였을 때 쓴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가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는데,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형태로 보아 소과 중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박인필의 시권은 백일장에서 작성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은 차상(次上)이었다. 과거나 백일장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치러진 시험에서의 성적은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우선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백일장에서는 적어도 이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직부복시의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박인필의 성적은 차중(次中)이라 그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본 박인필 시권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었을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부분에 적힌 "견치행미발문형경유의(見治行未發問荊卿有意)"이라는 제목을 알아야 한다. 이 글귀 가운데 형경(荊卿)은 형가(荊軻)를 가리킨다. 형가는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 위(衛)나라 사람이다. 진시황제(秦始皇帝)를 암살하려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가 다스려진 모습을 보고도 질문을 하지 않은 데는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이 위 시제의 의미이다. 하지만 이 시제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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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使爲差定事束伍右部右司把摠差定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閑良朴振元 準此辛亥八月 日差定帖[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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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2년(순조 12)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2년(순조 12)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정9품의 문신 품계인 종사랑(從仕郎)에서 종8품의 문신 품계인 승사랑(承仕郎)으로 자품이 1단계 올라갔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權知承文院副正字壬正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임술년, 즉 이 해 1812년 정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한편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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