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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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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6년 김백현(金白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五年 太田主 金自鉉 大正五年 金白鉉 전북 남원시 [印]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태전(太田), 즉 콩밭은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김백현은 본 문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계축년에 2월 40전을 빌린 적이 있었다. 계축년이라면 1913년이다. 그러니까 본 문서를 작성하기 3년 전이었던 셈이다. 이후 김백현은 이 돈을 갚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 본전(本錢)은커녕 이자조차 주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김백현이 갚아야 할 돈은 모두 5원 28전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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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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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 一戔四利同日捧上右契約事은 右宅辛亥賭米価三十四兩內迤至今日하야 只此十五兩을 報債이고在則十九兩은 春間에 興月村備報次로 契約홈大正二年陰十二月二十八日契約主 魯成道[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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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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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3년 노성도(魯成道)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 契約主 魯成道 大正二年 魯成道 전북 남원시 [印] 1.0*1.0 4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12월 28일 노성도(魯成道) 계약서(契約書) 1913년 음력 12월 28일, 노성도(魯成道)가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이렇다. 노성도가 본 계약서의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었다. 신해년(辛亥年)의 소작료(小作料)로서 전체 금액은 34량이었다. 신해년이라면 1911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노성도는 2년 전의 소작료를 아직껏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 돈을 받을 사람은 물론 지주(地主)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도 지주였음이 분명한데, 아무튼 노성도는 위 34량 가운데 이번에 15량을 갚고, 나머지 19량은 내년 봄까지 갚는다는 취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문서 첫머리를 보면 "일전사리동일봉상(一戔四利同日捧上)"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1전 4리를 같은 날 납부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아마도 이자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같은 날이란 본 게약서를 작성한 날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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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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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陸佰円六圓也但以宝節面 原薪洞里 陽地坪畓価로正正히領受홈大正六年陰十二月九日領證主 金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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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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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7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證主 金顯 大正六年 金顯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12월 9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 2 1917년 음력 12월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전북 남원시 보절면(宝節面) 원신동(原薪洞) 양지평(陽地坪)에 있는 답(畓)의 매도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인데, 관련 문서 "1917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1"을 참고하면 이번에 받은 돈은 위 답 매도가의 잔액(殘額)이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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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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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庚戌十二月十四日開陽宅錢二十四兩捧 辛未收条 戊申錢十一兩九戔 開陽宅条合三十五兩九戔 戊至卄日會計己酉利十四兩幷本四十九兩九戔內錢七兩 ?順執用錢四十二兩九戔 仍夏利十二兩八戔合爲十九兩六戔又己酉賭米価 在三兩一戔結価六兩一戔參分 庚戌合九兩五戔參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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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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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이석매(李錫梅)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李錫梅 李殷弼 李錫梅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석매(李錫梅)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석매(李錫梅)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석매는 유학자로, 성주(星州)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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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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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楓 高臥湖山八耋年詩書契活樂悠然誰曰寄歸皆有命只憐 敎誨更無緣古宅深燈餘硯墨名樓閑榻散風姻平生行謝 今何地四顧茫茫但一阡 侍下生德殷宋在明謹再拜哭輓 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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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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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山 天降福翁厚且寬敦親仁里樂平安蓮花宅裡詩聲 古惠葉齋前月色寒甲欲三千心上計年何人二 夢中殘奄然忘却風塵界前日甑山去赤難 錦城后侍下生 辛在衍 謹再拜哭輓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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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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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仰公之德頌公仁世襲由來重結姻二月靑山無奈路九旬白髮也而人此生孤露猶餘淚故老 寒星漸向晨夜壑亦今又哭不嫌尊誄寫情眞 侍下生月城 金漢楗 謹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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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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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한건(金漢楗)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漢楗 李殷弼 金漢楗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한건(金漢楗)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한건(金漢楗)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한건은 유학자로, 월성(月城)의 후인이다. 그는 스스로를 시하생(侍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하생이란 당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죽은 사람이 본인의 어버이 나이 정도가 될 때 스스로를 시하생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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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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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松竹五十七年非壽春悠悠仙駕化玄塵人間此恨還塋地一曲薤歌淚沸巾全州后人 柳道吉 謹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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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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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조용찬(趙鏞贊)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趙鏞贊 李殷弼 趙鏞贊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조용찬(趙鏞贊)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조용찬(趙鏞贊)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용찬은 유학자로서 스스로를 다정한 벗으로 일컬으며 만사를 지었고, 함안(咸安)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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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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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五年辛未七月初十日 鄭季奉 前明文右明文事段先山禁養之地累世守護矣當此今年右人山所近地乙禁養次累累恳乞故折価肆拾兩依肆交易捧上爲遣右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正事山地主上典房 奴乭金[着名]訂人 金仁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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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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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0년 정계동(鄭季東)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10년(순조 10) 7월 초 10일에 정계봉이 노 돌금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 1810년(순조 10) 7월 초10일에 정계봉(鄭季奉)이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노(奴) 돌금(乭金)으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이다. 돌금의 상전은 오랫동안 선산을 금양해 왔으나, 금년에 정계봉이 그 선산과 이웃해 있는 자신의 선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지 일부를 팔아달라고 간청하자 40냥을 받고 팔았다. 문서의 말미에 상전댁은 만일 이후에 이 거래를 두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상전을 대신하여 돌금이 서명하였으며, 증인으로 김인북(金仁北)이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흔히 자신의 노비에게 대신 거래를 하도록 위임장을 주었는데, 이를 패지(牌旨)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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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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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차인실(車仁宲)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차인실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차인실(車仁宲)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차인실(車仁宲)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차인실은 연안(延安)차씨의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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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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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심의섭(沈儀燮)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심의섭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의섭(沈儀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의석(沈儀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심의석은 자신을 사하생(査下生)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망자와 사돈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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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完文 機池坊朴震煥爲永久遵行事卽接汝矣呈狀內則以爲矣身九寸叔沙卽十村第仁錫去癸未年分以山訟事罰定於砲保四番之役而趁其時以寃枉之由鄕儒通狀及具陳世德屢度呈官連承頉下之題敎是乎矣而未蒙頉而況又身死者今爲三十年而所謂番役侵責於矣身事極寃枉卽爲頉給塡代亦爲並百骨徵布在法當頉而加以身死三十年當未代定侵徵於族人者已極非法分叱餘良世德與鄕儒之狀班班可見故上項身死兩人砲保四番之役更勿侵責於汝矣之意成給完文依此遵行毋替是遣其代閒丁自其該面火速望報俾卽塡代是矣以民遲緩番錢段移徵於不代定之面任宜當者壬子六月日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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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김병구(金昞球)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昞球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昞球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김병구(金昞球)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김병구(金昞球)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김병구는 남원군 보절면 괴양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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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夏盡秋屆音間渺然而懷之彌切無容喩伏未審晩炎仕體候靜養万甯梱內納禧倂伏溸區區無任遠忱査生省眷依遣伏奉何喩就伏托卽之夏間做課伏想有進就之望而第俟凉生一次命送伏望耳餘伏探安候不備伏惟上候狀甲寅流火月初旬日査下生閔洪植再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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