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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기미일기(己未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己未 己未 1920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기미년(己未年)에 작성한 일기(日記)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기미년(己未年)에 작성한 일기(日記)이다. 표지를 보면 기미일기(己未日記)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기미년이란 1919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일기는,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작농일기(作農日記)"보다 한 해 앞서 쓰인 것이다. 위 작농일기는 1920년에 작성된 일기이다. 본 일기, 그러니까 1919년에 작성된 일기는, 바로 앞서 소개한 1920년 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통 일기라고 하면 거기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인데, 본 남원이씨 일기는 그것이 아니라. 소작인으로부터 받은 도조(賭租)를 정리하거나 혹은 소작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한 점은 제 8면에 보이는 "서학봉 태가 사량 오전 세금 육량구전육복(徐學鳳 太價 四兩五戔 稅金 六兩九戔六卜)"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본 일기에 적힌 기록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점은 하나의 면에 한 사람의 소작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형태는 아니다. 한 면에 여러 사람의 일을 기록한 곳도 많다. 아무튼 본 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일기가 아니라 소작인들과의 거래 관계를 정리한 자료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 일기는 소작기(小作記)라도 불러도 좋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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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六年丁巳陰二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買得畓伏在南原郡寶節面黃筏里區內冶洞坪洪字員一二畓三斗只結六負果同字員一九畓二斗只結二負八束㐣價折錢文貳佰八拾兩依數交易捧上遣等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則文記一張憑考事畓主 李元溶[印]證人 趙基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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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특수우편물수령증접수번호 908중량 1 그람 우편료 20원(수취인성명) 竹巷里 李正壽(발송인주거성명) 新波里 蔡東燮 귀하(통화등기금액) 원(대금인환금액) 원이영수증은손해배상의창구기타제증명상에필요하오니잘보관하십시오(적요) 내용증명년 월 일 접수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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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63년 채동섭(蔡東燮)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受領證)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63.10.26 蔡東燮 63.10.26 南原郵遞局 蔡東燮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63년 10월 26일에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사는 채동섭(蔡東燮)이 남원우체국으로부터 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物受領證). 1963년 10월 26일에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사는 채동섭(蔡東燮)이 남원우체국을 통해 죽항리(竹巷里)에 사는 이정수(李正壽)에게 물품을 보내고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物受領證)이다. 당시 우편료는 2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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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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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再拜上候書伏不審期德回進賜氣體候一向萬安伏溯區區且禱之至生姑依侍幸就告向日亦種藥今便送上考捧而又有緊急?侍告依左記惠送之地伏望伏望耳慮固座擾未得晉拜耳餘不備伏上候書甲子七月十七日生梁寅誠 再拜上三稜 一兩蓬朮 一兩赤?? 一兩丹木 一兩?? 一兩靑皮 一兩當歸 一兩官桂 各一兩紅花 三戔?? 一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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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갑자년(甲子年) 양인성(梁寅誠)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子 梁寅誠 甲子 梁寅誠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갑자년(甲子年)에 양인성(梁寅誠)이 보낸 서간(書簡) 갑자년(甲子年)에 양인성(梁寅誠)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여기서의 갑자년은 1924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누구 앞으로 보낸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내용은 어떤 처방에 대한 약재를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한약재를 취급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처방 내용은 편지 끝 부분에 별도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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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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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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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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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6년 김영화(金永華)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丙辰陰二月十九日 金永華 大正五年丙辰陰二月十九日 金永華 전북 남원시 [印] 1개 1.2*1.2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음력 2월 19일에 김영화(金永華)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음력 2월 19일에 김영화(金永華)가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2년 전인 갑인년, 즉 1914년 가을의 도비가 70승이고, 그 이미(移米)가 2부 이자로 14승이어서 모두 84승이 되는데, 이 중 34승은 을묘년, 즉 1915년의 도비 70승과 합쳐 104승을 납부했다. 나머지 50승은 추수 뒤에 갚기로 약속하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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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右前에壬子苽田賭租十五斗이고又黑雲坪小作畓二斗只原定賭租一石四斗內九[印]斗减고十五斗決處야合三十斗所四十八乃이고又辛亥賭租所未返意條八兩七戔三分인바三合則五十六[印]兩七戔三分內自己所有畓伏在南原迪果面鵲巢里鳶峙坪面積五升只卜數四束㐣價折伍拾[印]兩야右前에永永放賣이고則七戔三分은卽爲報債이고在條陸兩과又則十四兩을更爲得債야合貳拾[印]兩을以月四利로待秋備報之意로玆에契約홈大正二年癸丑陰三月十九日契約主 申東休[印]畓文記証憑書類은他人處에旣有成文記契約書故로不爲更成賣買契約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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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3년 신동휴(申東休)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癸丑陰三月十九日 申東休 大正二年癸丑陰三月十九日 申東休 전북 남원시 [印] 1개 1.0*1.0 5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3월 19일에 신동휴(申東休)가 밀린 도조(賭租)를 갚기 위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3년 음력 3월 19일에 신동휴(申東休)가 밀린 도조(賭租)를 갚기 위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신동휴는 1912년치의 과전(苽田)과 흑운평의 소작답(小作畓)에 대한 도조 17두뿐만 아니라, 신해년, 즉 1911년치의 도조 8냥 7전 3푼도 밀려 있었다. 그 중 얼마를 면제받기는 했지만, 원금을 갚기가 어렵자 남원 적과면(迪果面) 작소리(鵲巢里) 연치평의 5승지 전답을 50냥으로 쳐서 지주에게 방매하였다. 신동휴는 여기에다 또다른 20냥의 빚을 지게 되자 매월 4부 이자로 올 가을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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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계축년(癸丑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癸丑 癸丑 1913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계축년(癸丑年) 12월,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 계축년(癸丑年) 12월,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이다. 계축년은 1913년으로 추정된다. 치부(置簿)란 금전(金錢)이나 물품(物品)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뜻하다. 치부책(置簿冊)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본 일기는 1913년 12월 당시 남원(南原) 거주 전주이씨가의 재산 장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록물에 일기라는 단어를 붙인 점은 석연치 않다. 일기란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치부일기는 그런 성격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량은 모두 16면이다. 이는 표지를 포함한 수치인데, 그것은 표지에도 소작인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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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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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3년 김모(金某)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二年 金某 大正十二年 金某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3년 2월 15일에 김모(金某)가 써 준 계약서 1923년 2월 15일에 김모(金某)가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김씨가 누군가로부터 돈 10원을 빌리면서, 이 돈을 7월까지 갚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씨는 돈을 빌리면서 사독(飼犢)을 전당(典當)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사육이란 키워주는 송아지를 의미한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대신 키워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송아지를 키우는 것일까. 물론 돈을 빌려 주는 쪽이다. 전당한다는 말은 물건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김씨 소유의 송아지를 길러주고 있었는데, 김씨가 그 송아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을 앞으로 다섯 달 후인 7월까지 갚고, 맡겼던 송아지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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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証一金七百圓也右金額은明渡費用으로正히領受홈求禮郡土旨面龍頭里領受人 梁顧順[印]令人柳氏[指章]南原郡宝節面新波里李容器 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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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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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양고순(梁顧順) 등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북 남원시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모년(某年) 양고순(梁顧順)이 이용기(李容器)에게 명도비용(明渡費用)으로 70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모년(某年) 양고순(梁顧順)이 이용기(李容器)에게 명도비용(明渡費用)으로 70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구례군(求禮郡) 토지면(土旨面) 용두리(龍頭里)에 사는 양고순은 영수증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 앞으로 영수증은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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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租一日 辛酉十一月日 雇金內五戔合計 本則六兩九戔也辛酉十月二十一日 合計標主鄭德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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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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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1년 정덕원(鄭德元)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酉 標主鄭德元 辛酉 鄭德元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10월 21일 정덕원(鄭德元)이 작성하여 준 표(標) 1921년 10월 21일 정덕원(鄭德元)이 작성하여 준 표(標)이다. 표란 약속문서를 말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인데, 정덕원이 본 표를 쓰게 된 이유는 고용가(雇用價) 때문이었다. 타작(打作)할 때 어떤 사람을 고용하였고, 그에게 돈을 비급하겠다고 하면서 본 표를 써 준 것인데, 본 표를 작성한 10월 21일 기준 전체 비용은 6량 9전이었다. 다만 문서 첫 부분을 보면 11월의 고가에 관한 기록도 보이는데, 그것은 본 표를 작성한 이후 추가한 사항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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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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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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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古來居列毓賢流壯士義娘建節洲巨岳精神成勝境大江洲爭暎高樓戰蹟多年餘旧限孤城斜日拖新愁陸海萬像何須說獨弔懿魂賊遊(背面)仍是南中萬一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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