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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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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석천(石川) 윤모(尹某)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尹石川老兄 尹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석천(石川) 윤모(尹某)가 보낸 간찰. 석천(石川) 윤모(尹某)가 보낸 간찰이다. 갑자기 상대방의 편지가 오니 깊은 산방(山房)에서 얼마나 감사했겠느냐고 하였다. 고명(高明)한 상대방의 허자(虛字)의 묘(妙)에 영탄하였다며 어리석은 자신은 청량산(淸凉散)을 먹은 듯하다고 하였다. 살구꽃 피는 계절에 춘주(春酒)로 서로 즐기자고 하였으며 자신을 노형(老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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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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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所買飼犢을 典當이고 一金拾圓을 以月利로 得用이고 限來七月報약이고 飼犢還退次로 玆成契約홈大正十二年癸亥二月十五日契約主 金[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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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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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約事은一金貳拾貳圓以月四利로來十二月晦內報還次玆契約홈大正九年庚申陰四月十六日契約主 金顯[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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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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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0년 김현(金顯)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九年 契約主 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4월 16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0년 음력 4월 16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월 4리(利)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22원을 차용(借用)한다는 내용이다. 월 4리라면 상당한 고율(高率)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현이 이 돈을 왜 빌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 돈은 올해, 그러니까 1920년 12월까지 갚기로 하였다. 8개월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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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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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白米四十斗을 以四利米로 得去이고 玆成契約홈壬戌正月二十日契約主 丁漢圭[印]李元暢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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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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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정한규(丁漢圭)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丁漢圭 이원창(李元暢) 壬戌 丁漢圭 전북 남원시 [印] 1.3*1.1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월 20일에 정한규(丁漢圭)가 이원창(李元暢) 앞으로 써 준 계약서 1922년 1월 20일에 정한규(丁漢圭)가 이원창(李元暢) 앞으로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정한규가 이원석으로부터 백미 40두(斗)를 빌리면서 작성한 것인데, 정한규가 이 백미를 차용하게 된 이유는 분명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정한규가 이 백미를 빌린 후, 이 백미와 본인이 필요한 다른 물건과 교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본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이른바 보리고개로 불리는 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정한규는 이원석으로부터 백미 40석을 빌리면서 4부의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40석의 4부라고 하면 4승(升)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 4승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인지 아니면 갚을 때까지의 전체 이자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체 이자를 가능성이 많다. 만약 위 4승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면 분명 "월사리(月四利)"라고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계약서의 내용에서 한 가지 궁금한 대목이 있다. 그것은 정한규가 이원석으로부터 차용하는 백미를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조(約條)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계약서를 보면 상환 기일을 분명히 명기하는 것이 관례인데, 본 계약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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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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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五年丙辰正月二十三日 明文右爲明文事는癸丑三月二十三日의右前一金二円肆拾錢을 得用인 바 于今三年을 分錢未得報給하야 並利則五円二拾八錢也 現今無報上之道하야 買得太田三升只가 伏在南原郡宝節面外黃里村前坪 字員卜數一負七束㐣以債金五円二十八戔로 永永放賣成文하야 無異說하기로 以此憑考홈太田主 金自鉉(道三改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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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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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機池上有司稟目爲行下事本坊士人朴東禎乃乙亥大無餘戶番時番名橫入者也鄕有儒會所之狀坊有上有司之稟目竟承頉番之題矣其時該色抑何所見稱以依施頉番云是遣渠矣累次所呈狀與儒狀坊稟一並仍置於其矣文書櫃在中云故以無識之致同文{案/乙}不推來矣其時城主謝歸之後東禎之番更出則同東禎羞人瞻聆其年番錢暗地擔當是遣同文{案/乙}這這推尋是乎則已入於其時該色李春永身死後遺失中云故更聒官庭極涉猥越逐年暗當者亦以無識之致而番亦甘受然顧厥先業則非但不肖累名可恃是㫆又東禎之姪仁錫橫入番名者亦以其叔之故也其叔當番其侄又番則哀彼東禎乃是番民之家不是簪纓之族而大抵東禎本以密城君後裔淸州大族我東美門恭孝公之十一代孫也訥齋公之九代孫也江叟先生其八世祖也棄窩先生其四世祖也而其前後文蹟與世譜昭昭可見者也幸我城主亦向已參商矣自棄窩于今四世于玆土科聲間寂班名世守然家力本窮農業自修便是常人樣故本坊面任之瞞報良以是也叔侄番名之俱侵亦以是也其四祖則無顯官之班而其高祖之棄窩之孫者烏可有番名乎玆以鄕內齊顙之發通本坊者慨此橫侵從公議雪寃之致也民亦上有司名色者實是齊憤之餘不可含嘿故如是累陳以稟爲去乎細細洞燭同番名特爲頉下俾此殘班堇守先業之地謹冒昧以稟癸未十一月日上有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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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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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봉진(金鳳振)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봉진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봉진(金鳳振)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봉진(金鳳振)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봉진은 명주(溟州), 즉 강릉김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시생(侍生)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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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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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寬厚尊公奄化仙百年世事夕陽邊蒹於花樹應多感楸丘瑟琴更 續緣사時談笑歸何地奮日辰蔚愴暮天蘭帖諸與相繼逝契 人無不哭靈前 契下生 星州后 李錫梅 謹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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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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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同隣上下每相從酒席詩筵屐也笻風骨昻昻無俗累笑譚娓娓見情鍾莊 舟半夜俄桑海乘化一朝遽垈宗生寄死歸天定在堪嘆塵㥘 雪泥蹤 眞珠后人 沈之洙 謹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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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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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상수(金尙洙)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尙洙 李殷弼 金尙洙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상수(金尙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상수(金尙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절구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김상수는 유학자로, 본관은 분성(盆城)이다. 그는 자신을 후인(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후인이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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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奉敎承文院正字朴龍祜爲通善郞行承文院著作者嘉慶二十二年十一月 日判書 叅判 叅議臣權[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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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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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7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7년(순조 17) 11월 2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7년(순조 17) 11월 2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통선랑(通善郞) 행승문원저작(行承文院著作)으로 승급되었다. 승문원 정자는 정9품의 관직이며, 승문원 저작은 정8품의 관직이므로 2단계 승급된 셈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이다. 품계는 정5품인데 그보다 낮은 정8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승문원 저작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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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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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奉敎承文院著作朴龍祜爲通善郞行承文院博士者嘉慶二十三年二月 日兼判書 叅判臣洪[署押] 叅議 正郎 佐郞(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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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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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8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8년(순조 18) 2월 초5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8년(순조 18) 2월 초5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통선랑(通善郞)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로 승진되었다. 승문원 저작은 정8품의 관직이며, 승문원 박사는 정7품의 참하관(參下官)직이므로 2단계 승급된 셈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이다. 품계는 정5품인데 그보다 낮은 정7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승문원박사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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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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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이경(金頤鄕)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이경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이경(金頤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이경(金頤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이경은 명주(溟州) 곧 강릉김씨의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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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10년 박용호(朴龍祜)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庚午式年 朴龍祜 純祖 庚午式年 朴龍祜 서울시 종로구 9.5*9.5 17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전시(殿試)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전시(殿試)에서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당시 과목은 명(銘)이었으며, 시험 제목은 인정문(仁政門)이었다. 시험이 열린 장소는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이었다. 이해 실시된 문과의 방목(榜目)으로 현존하는 것은, 『국조방목(國朝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 11655])이다. 이때 박용호가 작성한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는 그의 인적사항과 4조(祖)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박용호는 응시 당시 33세로 유학(幼學)이었으며, 남원(南原)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친은 동관(東瓘), 조부는 천유(天由/乙), 증조는 시웅(時雄), 외조는 김대성(金大成)(본관 : 청도(淸道))이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23년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未 幼學 崔漸翼 機池上有司 癸未 1823 崔漸翼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 초6일에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의 유학(幼學) 최점익(崔漸翼) 등 13인이 기지방(機池坊) 유사(有司) 앞으로 보낸 통문(通文) 1823년(순조 23) 11월 초6일에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의 유학(幼學) 최점익(崔漸翼) 등 13인이 기지방(機池坊) 유사(有司) 앞으로 보낸 통문(通文)이다. 기지방은 전라북도 남원군에 속한 48방(坊) 가운데 하나요, 용호사는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칠서면(漆西面)에 있는 사당(祠堂)으로, 여평군(驪平君) 수재(修齋) 진극일(陳克一)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818년(순조 18)에 지은 것이다. 그리고 통문은 민간의 모임이나 개인이 기관이나 혹은 관련 있는 인사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형태의 문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함안에 있는 용호사에서 남원 기지방의 유사에게 본 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지방에 사는 박동정(朴東禎)의 조카 박인석(朴仁碩)이 처한 억울한 처지 때문이었다. 본 통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박동정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後裔)요, 공효공(恭孝公)의 11대손이요, 눌재공(訥齋公)의 9대손이요, 강파선생(江波先生)의 8대손이요, 기와선생(棄窩先生)의 4대손이었다. 그들 집안이 기지방에 들어온 것은 위 기와선생 때였는데, 기지방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서의 모습을 잃치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갑을년(甲乙年)에 불어 닥친 대흉년(大凶年)의 영향으로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가 횡행(橫行)하던 시기에 박동정도 그 속으로 편입되는 일이 있었다. 갑을년이란 간지에 갑(甲)과 을(乙)이 들어간 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해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본 통문이 발송된 해가 1823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814년(순조 14)과 1815년을 가리키는 듯한데, 아무튼 양반의 후예로서 횡침되는 모습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 이에 용호사 유림들이 앞장 서 박동정이 더 이상 횡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본 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 함안군의 사람들이 어떻게 남원 기지방에 사는 박동정의 처지를 알고 위와 같은 통문을 보냈을까 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세한 바는 알 수 없으나 함안군 사람들이 기지방에 사는 사람의 사정을 스스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지방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박동정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박동정의 처지를 전해 들었고 이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 통문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싶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계미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3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동정의 아들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계미년은 1883년이 아니라 1823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동정의 아들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박인석과는 사촌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통문은 1883년이 아닌 182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양박씨 소장문서 가운데 박인필에 관련된 문서의 작성연대는 1880년대보다 훨씬 앞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정성문(丁成文)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丁成文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丁成文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1.4*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성문(丁成文)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성문(丁成文)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성문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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