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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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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이병석(李秉錫)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壬戌閏五月二十五日 李秉錫 大正十一年壬戌閏五月二十五日 李秉錫 전북 남원시 [印] 1개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윤 5월 25일에 이병석(李秉錫)이 백미(白米)를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2년 윤 5월 25일에 이병석(李秉錫)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이병석은 백미(白米) 1석(石)을 빌리면서 이자는 4리(利)를 주기로 하고 기한은 10월 그믐까지 이자와 함께 갚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도장을 유실하여 지장으로 날인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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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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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証一金參[印]拾貳[印]圓也但以南原郡寶節面道龍里晨字三六番畓伍斗只價格으로正正히領受候也大正六年丁巳陰十一月十五日領主 李來証叅代俵主 丁昌斗領証一金貳[印]拾円[印]也但以南原郡寶節面道龍里晨字三六番畓五斗只買賣價格으로正正領受候也大正六年丁巳陰十一月六日領証畓主 李來[印]証叅代俵主 丁昌斗[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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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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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七年癸卯六月十七日 從叔前明文右明文事大家舊貧十餘年主事從叔之前後補宗不知幾百金公議所在豈可寂然含黙哉大家三次從侄敎冕思其父母兄弟保護之力自己大家所分結婢子癸巳生南蟾右從叔前永永許送此特出於大小家有無相資之誼則豈可同觀於凡他人口來往哉藏此文記以爲日後見知事主從侄 敎冕[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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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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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2년 안영수(安永壽)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元年 契約主安永壽 大正元年 安永壽 전북 남원시 [章] 1.3*1.3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11월 18일 안영수(安永壽)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11월 18일 안영수(安永壽)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안영수가 본 계약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기유년(己酉年), 그러니까 1908년에 태전(太田) 2두지(斗只)와 체사(體舍) 3칸(間) 행랑(行廊) 2칸(間)을 전당(典當)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물론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오자, 내년, 즉 1912년봄까지 이자와 본전을 다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본 계약서를 써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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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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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業留置債金을並利하야 陸拾円인바 農牛을莫不放賣報債而當此歲末하야 措手無路 故以明年正月晦內로 爲限報給이되 如違此限이면 以農牛放賣報債之意 爲約홈庚申陰十二月二十七日 契約主 朴京七[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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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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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0년 박경칠(朴京七)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庚申 契約主 朴京七 庚申 朴京七 전북 남원시 [印] 1.3*0.8 3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2월 27일에 박경칠(朴京七)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0년 음력 12월 27일, 박경칠(朴京七)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이전에 빌린 돈 60원을 농우(農牛)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나 형편 상 도저히 그렇지 못하고, 다음 해 1월 안으로 갚기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우를 팔아서라도"라고 한 말에서 당시 박경칠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경칠은 자신이 이번 약속, 그러니까 내년 1월 안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농우를 팔아서 그 돈을 갚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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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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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拾伍圓也[印]但以南原郡宝節面新波里深谷坪畓三斗只価[印]文爲先先金領收홈大正六年丁巳閏二月十四日領證主 梁七漢[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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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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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7년 양칠한(梁七漢)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梁七漢 大正六年 梁七漢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윤2월 14일에 양칠한(梁七漢)이 작성한 영수증 1917년 윤2월 14일에 양칠한(梁七漢)이 작성한 영증(領證)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 심곡평(深谷坪)에 있는 답(畓) 3두지(斗只)를 매도하는 데 있어, 우선 선금(先金)으로 15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매도 금액의 10%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거래 금액은 150원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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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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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壬戌四月一日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菜田累年耕食以多可要用所致伏在德果面晩島里皆字田㐣價折錢文四拾円에右前典執고先金六円得用인바返濟期은陰七月晦日也이若過限境遇에此典執菜田永永許給기로玆成文홈大正十一年菜田主幷舊文記典執홈 蘇化瑞再契約書右契約은粮政乏絶아白米貳[印]斗小麥二斗을以加上日後七月二日價로備報之意로所有家垈菜田舊文記典執거온七月晦日如不備報不爲還退矣로成契約홈大正十一年四月四日 又米一斗[印]同日持去契約主 蘇化瑞[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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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1년 강성무(姜性武)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年 姜性武 大正十年 姜性武 전북 남원시 [印] 3개 1.2*0.8 3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3월 18일에 강성무(姜性武)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1년 3월 18일에 강성무(姜性武)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 상대방은 정면하(鄭勉夏)였다. 강성무가 본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그가 정면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신년(庚申年)의 이자 5두(斗)와 올해, 즉 1921년의 이자 7두 문제를 정확히 해 두기 위해서였다. 경신년은 작년(昨年), 그러니까 1920년이다. 여기에다가 강성무는 또 정면하로부터 13두를 차용하였다. 그리하여 전체는 미(米) 1석(石)이 되었는데, 이 1석을 금년 가을 추수 후에 갚는다는 취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1석에 대한 이자는 4리로 한다고 하였는데, 4리라면 4승(升)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매월 그렇게 계산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가을 추수 후까지의 전체 이자가 그렇다는 말인지는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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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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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八拾四円也右은 道龍所在畓 八斗落只代金在条中次數領收홈(內現金六十五円과 白米壹石代十九円合算)戊午正月十參日領收印 李洋來[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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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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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8년 이양래(李洋來)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戊午 領收印 李洋來 戊午 李洋來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1월 13일 이양래(李洋來)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8년 1월 13일 이양래(李洋來)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84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군(南原郡) 도룡(道龍)에 있는 답(畓) 8두락지(斗落只)를 사기 위해 이양래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체 매매 가격은 이보다 더 많았다. 다만 일부는 이미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준 것이다. 그런데 위 84원 19량은 백미 1석(石)의 값이라고 적은 점을 보면, 이양래는 본 영수증의 상대방으로부터 쌀로 차용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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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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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 建物殘額合七萬整也但 龍源里後山嶝 정자 壹棟代金으로命正히 受領함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陰十二月十五日李起鎬代理母[印]右龍源里姜良女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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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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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8년 이기호(李起鎬) 대리모(代理母) 강양여(姜良女)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 姜良女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 姜良女 전북 남원시 [印] 1.0*1.3 1개(흑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58년 이기호(李起鎬) 대리모(代理母) 강양여(姜良女) 영수증(領收證) 1958년 음력 12월 15일 이기호(李起鎬)의 대리모(代理母)인 강양여(姜良女)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용원리(龍源里) 뒷산 고갯마루에 있는 정자(亭子) 한 동(棟)의 대금(代金)으로 7만원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이다. 잔액이라고 표현하였으니 위 정자의 전체 거래 금액은 7만원이 넘었던 것임이 분명하다. 정자란 대개 마을의 공동 재산이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조금은 의아하다. 한편 본 영수증을 작성한 사람이 이기호의 대리모로 되어 있는데, 왜 이기호 대신 어머리가 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본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이기호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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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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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익수(金益壽)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益壽 李殷弼 金益壽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익수(金益壽)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익수(金益壽)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익수는 유학자로, 본관은 삼척(三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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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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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 詩 六月 朴仁弼 機池年來厭聽秋風曲落水寒聲夜雨霽句天舊夢問秦王洞庭淸遊想軒帝銀橋萬里御風下雲裏希音落塵世風流天子好聲樂新曲梨園摠自製凉州短關耳徒聒仙枕遨遊夢自逝虹橋道士導我去廣寒宮中杳茫際星冠月佩列天衢大樂洋洋塵差除淸音怳惚帝予簫妙舞高低仙女袂開元日月太平帝天樂聲中羽化勢渢渢大響黙聽罷節秦分明異凡例春風歸坐繡領宮璇月蒼蒼紫雲翳猉獜寶帶摺而記左右伶官論仔細霓裳畓畓月中翻羽衣飄飄雲外揭淸音嬌舞異俗世樂府初傳新法制楊妑怳若素女態月裏瑤宮粧寶䯻三卽如坐上淸界庶幾心中擬萬歲秦㮨玉簫響短長楚臺神雲影迢遰人間天上一般樂太虛浮雲含笑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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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3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白日場)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3 박인필(朴仁弼)이 어느 해 백일장(白日場)에 나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백일장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의 시제 밑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있는 점으로 보아, 소과 중에서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원시는 의(義)를,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물론 박인필이 백일장에 한 번만 나간 것은 아닌 듯하다. 여러 차례 참여하였음이 분명한데, 때로는 생원시에서 출제되는 의(義)를 써 서 제출한 적도 있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살펴보는 박인필의 시권에는 7언으로 된 시(詩)가 18구(句) 적혀 있다. 글자 수를 보면 126자가 된다. 시제(詩題)는 "광한궁문자운락귀제예상우의곡(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이었다. 그리고 이 시제 밑에 있는 "육월(六月)"이라는 표식은 이 박인필의 시권에게 부여한 고유 번호로 보인다. 고유 번호는 제출한 순서대로 정해졌으리라 추측된다. 시제 가운데 광한궁(廣寒宮)의 원래 의미는 달 속에 있다는 궁전, 즉 상상 속의 궁전을 말한다. 그리고 시제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은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월궁전(月宮殿), 즉 달 속에 있는 궁전에서 신선(神仙)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본떠 만든 곡(曲)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 시제는 "자운궁에서 자운락(紫雲樂)을 듣고 돌아와 예상우의곡을 지었다."는 의미요, 당나라 현종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다만 추측컨대, 본 시권을 지은 박인필이 남원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시제는 남원의 유명한 정자인 광한루(廣寒樓)를 염두에 두고 출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광한루에 대한 좋은 시를 지어보라는 주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을 보면, 차상(次上)이었다. 백일장에서의 성적은, 각종 과거에서의 성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좋은 성적으로는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 등 9단계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물론 이 축에도 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적어도 위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소과의 초시 면제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박인필의 경우는 가산점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본 시지의 후면(後面)을 보면 "기지(機池)"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는 물론 본 시권을 작성한 박인필이 기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기지라는 표현은 앞 부분 박인필의 이름 밑에도 적혀 있다. 그리고 앞부분의 이름에는 "근봉(謹封)"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는 이름 부분을 돌돌 말아 그 위에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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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治行未發問荊卿有意 詩燕姬唱盡驪駒曲白日欲沒西山翠深機密勿十年席去路蒼茫千里地離筵行色久延佇曰爾荊卿有何志圖秦大事許一言知汝男兒慷慨意藏刀亟首畵裡謀把袖揕胷掌中事秦兵朝暮渡易水促治行裝西入使如何壯士不肯發錫石山頭日將墜秋天幾望白紅色驛路初停紫騮㘘山東遠客待不來路遠咸陽關百二瑚纓短衣久彷徨未料英男深意思居然前席一問之此日趦趄何意致存亡燕社在此擧予不行時秦甲至殲秦大計獨難成倘俟燕南豪士類英風可以死則死此地何論利不利譽秦未報已虛擲慶卿之徒不足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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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이명규(李明圭)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이명규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명규(李明圭)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명규(李明圭)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명규는 전주(全州)이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의종제(誼從弟)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와 교분이 두터웠던 사촌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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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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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4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4년(순조 14)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훈랑(承訓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4년(순조 14)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훈랑(承訓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승의랑(承議郎)으로 승급되었다. 승훈랑은 문신 정6품 하계(下階)의 품계이며, 승의랑은 문신 정6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므로 1단계 승급된 셈이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徽陵別檢甲正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휘릉(徽陵) 별검(別檢)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갑술년, 즉 이 해 1814년 정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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