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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행부안현감(行扶安縣監) 존문단자(存問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치/행정-보고-보고서 己巳八月 日 行縣監李 金炳憲 己巳八月 日 1869 行縣監 李 金炳憲 전라북도 부안군 6.8*6.8(정방형) 적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9년(고종 6) 8월에 행부안현감이 부안현 일도면 당북중리에 사는 김병헌에게 발급한 존문단자. 1869년(고종 6) 8월에 행부안현감(行扶安縣監)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중리(堂北中里)에 사는 김병헌(金炳憲)에게 발급한 존문단자(存問單子)이다. 존문이란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관할 지역의 백성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자는 행부안현감이 김병헌의 집을 방문할 때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발급년대가 기사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김병헌이 동치(同治) 9년, 즉 1870년(고종 7)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문서를 통해서 볼 때, 1869년으로 추정된다.(1870년 김병헌(金炳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참조) 따라서 이 단자에 부안현감으로 적혀 있는 이(李) 아무개는 1869년 8월 당시의 부안현감 이재영(李載英)임이 분명하다. 수령안(守令案)에 따르면, 그는 1869년 7월에 부안에 부임하여 이듬해 3월 임지에서 갑자기 죽었다. 문과방목(文科榜目)에는 '이재영(李載英)'이 1869년에 41세의 나이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것으로 나오는데, 뒤에 교리(校理)와 수찬(修撰)을 지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위의 부안현감과는 동명이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병헌은 22년 전인 1847년(헌종 13)에도 부안현감의 존문단자를 발급받았다. 그가 부안의 유력한 사족의 한 사람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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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首南天靡時不耿耿荐承 惠函感佩沒量也更謹詢餞春隔日靜體萬旺閤覃勻謐仰溸且祝昨歲連疊慘景聞不勝驚歎而苦海人生孰無風波豈有如是之重荷然比是日時惡緣所致去者非吾有也幸須十分寬抑無至傷心如何一兄自昨秋以來以慈癠連爲慮悶度了尙未夬复私悶私悶豚兒之課工未勉浪擲歲月今始入學於學校成功遙遠可歎可歎耳舍叔間果搬移否凡百之漸不如前誠庸悶然也滿腔情緖何能盡敍於一隔紙也故此姑閣謝禮三月念八日一兄金敎彬第大宗敎近者大爲發展敎堂移定于桂洞百一番地將有大希望不勝欣幸也賢棣亦送天穀代金實行義務至希至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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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頗阻候霜威逼人際此慕仰恒切勤摯伏問靜養體度連護萬重子婦亦穩勝否種種仰溸且念不任卑悃下生親節當寒添損已極煎熬而迷豚瘇証逐直重痛譴例無期眞元隨以澌脫厭食忒甚而藥餌食補俱失其宜只自愁惱而已子婦于禮欲以仲秋卽行者些少憂故連綿不絶實無暇及矣今則憂擾得帶數霽而九十兩朔適無可堪用之日子不得已以至月十三日擇定果無相碍之端耶顧此家身本自淸素至於行禮凡百一無所備只以相面一字爲目前之幸所愧之歎於斯切焉預用嫌歎且其初行値寒爲慮不淺餘爲此付時正朔都留不備上候禮壬寅陽月十一日下生趙膺鎬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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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場巖靜坐執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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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式隔年阻候信息莫憑無昻絶域者常悵慕易有其極卽伏審春暮侍中體候萬安何等伏慰之至外孫家門不幸歲前遭季父喪事悲痛情私已無可言而初月已過山地未卜不得已以權厝過行於今十三爲定耳慈候每多愆節慮悶中身亦以無何之求恒時不健緣此工課未免抛却悶憐奈何乳兒之夭逝聞極慘切而拘於人馬之無暇未能一面而永訣所愧爲人父尤切慘愕也鄭雅來留多日伏想嘉悅無比矣仰慰萬萬而抽身未得奉唔無期悵如之何木花歲前貿置三十斤而無信便今始送上而買都今則可謂非時不得如意價本玆以還完耳餘姑留不備伏惟下察上謝書戊子三月初三日外孫朞服人趙膺植再拜(皮封)外翁主前上謝書省式拜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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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六年丙辰四月十三日幼學金彩相前明文右明文事下西面吉音洞中麓族大母無后山近䖏右人用山次右山一麓捧價拾兩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某人中若有於左之端則以此憑考事山地主自筆幼學 申泰學[着名]證人幼學 梁檝[着名]〃保人幼學 高君化[着名]〃喪人 賓相鴻[不着]此亦中族叔道相氏用山時叅席幷許給事[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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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五年丙寅五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䖏西道秩寬仁堤下惶字沓十七斗四升落只所耕三十八負四束五㐣累年耕食是如可勢不得已価折錢文㱏百肆拾伍兩依數捧上是遣新旧文三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相左則以此文告 官卞正事畓主 李載實[着名]證人 幼學李厚載[着名]筆 幼學金彩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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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六年丙辰五月二十日李允範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䖏傳來畓西道作中方西坪惶字丁十七斗四升落只所耕㐣折価錢文㱏百肆拾五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意本文 丈並以如是新成文爲去乎日後如有紛紜之獘則持此文憑考事畓主 金秉權[着名]證人 朴應元[着名]筆 金采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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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四年辛亥三月初二日 右人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䖏塲故伏在一道面堂后里後坪鞠字十七号畓五斗落所耕十三負甲㐣価折錢文參佰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三張果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買爲去乎日後若有異言則持此文憑考事畓主 幼學 金洛坤[着名]證人 幼學 崔震煥[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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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㱏年辛卯四月初三日幼學金載相前明文右明文事段養父身死後如干稅米辦納無路故勢不得已西十作悚字丁陳荒䖏南長㱏百二十尺東光三十尺価折參十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某人中若有異言之獘是去等以此文記告 官卞正事柴塲主 喪人 朴羣坪金[喪人]證人 朴良坤[着名]茟執 幼學 金相垕[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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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二十年乙亥九月初七日幼學金載相前明文右明文事傳來柴塲悚字陳荒䖏累年禁養矣右人親葬次定限界折價拾參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族屬中若有紛紜之端以此告 官卞正事限界東至朴成良田南至朴春興畓西至朴龍仁田北至趙哥塚柴塲主 幼學 朴乃伯[着名]訂人同姓侄 辰汝[喪人]筆同姓侄 光汝[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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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二年丁巳二月初十日李恒瑞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爲如可適有所用䖏故西十作是在悚字畓五斗落只所耕九負八束㐣価錢文二十五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二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或有同生子孫中爭詰之獘是去㝳以持此文告官卞正事畓主自筆趙介賛[着名]訂人 金壽文[着名]訂保 朴今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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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숙부인(淑夫人) 양씨(梁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淑夫人 梁氏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梁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의 처 숙부인 양씨에게 내린 고신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처(妻) 숙부인(淑夫人) 양씨(梁氏)에게 내린 고신(告身)이다. 김응상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되면서 숙부인 양씨는 법전(法典)에 따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되었다. 이 문서의 맨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 依法典從夫職"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2품 문무관의 처는 종부직(從夫職)따라 정부인으로 봉작(封爵)되었다. 김응상이 종2품 가선대부로 임명되면서 그의 품계 따라 두 명의 아내 숙부인 임씨(林氏)와 양씨는 모두 정부인으로 봉작되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김응상의 호구단자에 따르면, 양씨는 남편 김응상과는 19살 차이가 나며, 김응상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해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후처(後妻)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했던 김양묵(金養默)은 양씨와는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김양묵은 전처(前妻) 임씨의 소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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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朴氏贈貞夫人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妣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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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淑夫人梁氏贈貞夫人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依法典從夫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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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朴氏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朴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의 어머니 유인 박씨에게 내린 추증교지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어머니 유인(孺人) 박씨(朴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김응상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하면서 그의 어머니 유인 박씨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하였다. 즉, 이 문서의 맨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妣 依法典追贈"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父母)를 추증할 때에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렸다. 김응상의 아버지 김명하(金命河)는 아들과 같은 가선대부로 증직(贈職)되었고 김응상의 어머니 유인 박씨는 그에 걸맞게 정부인으로 봉작(封爵)되었다. 김응상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유인 유씨(柳氏)와 유인 박씨이다. 두 분 모두 이때 정부인으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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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柳氏贈貞夫人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妣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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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김양묵(金養默) 차첩(差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道光九年十二月 吏曺判書 文科新及第承仕郞金養黙 道光九年十二月 吏曺判書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議[着押]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29년(순조 29)에 이조에서 국왕의 구두지시에 따라 '문과 신급제 승사랑' 김양묵을 권지승문원 부정자에 임명하면서 내린 첩. 1829년(순조 29) 12월 12일에 이조(吏曹)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문과(文科) 신급제(新及第) 승사랑(承仕郞)' 김양묵을 권지승문원(權知承文院) 부정자(副正字)에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김양묵을 신급제라고 한 것은 그가 이 해 실시된 정시(庭試)에서 막 급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권지승문원 부정자의 직에 있었다는 것은 승문원 부정자의 직을 수습(修習)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安致黙'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김양묵의 고신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안치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김양묵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이 받은 고신들도 다수 전하고 있으며, 김양묵의 홍패(紅牌)와 시권(試券)은 물론, 그의 아들 김기세(金基世)의 시권도 그의 문중에 전하고 있다. 특히 김응상의 호구단자 7건이 전하고 있어서 이들 부안김씨가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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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爲差定事道光九年十二月十二日同副承旨臣朴熙顯次知口傳權知承文院副正字未差本養黙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何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帖下文科新及第承仕郞金養黙准此道光九年十二月 日差定判書 參判 參議[着押] 正郎 佐郞[官印](背面)吏吏 安致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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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二年七月 日 純祖 金養默 道光十二年七月 日 純祖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2년 김양묵에게 내려 준 교첩 1832년(순조 32) 7월 이조(吏曹)에서 왕의 명령을 받들어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 김양묵(金養默)을 통덕랑(通德郞) 승문원박사 겸 봉상시직장(承文院博士兼奉常寺直長)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첩(敎牒)이다. 교첩이란 5품 이하의 관직자에게 주어지는 임명장을 말한다. 승문원저작은 홍문관, 승문원, 교서관 등에서 근무하던 정8품직 관리를 말하며, 통덕랑(通德郞)은 정5품 문산계이다. 그리고 승문원박사는 정7품직이다. 따라서 김양묵은 정8품직에서 정7품직으로 승진한 셈이다. 김양묵은 1829년(순조 29)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을 보면 '이〃(吏〃) 김정호(金貞浩) '라는 기록이 있다. '이이(吏吏)'는, 이조(吏曹)의 서리(胥吏)를 지칭하는데,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도 불렸다. 즉 김양묵의 고신을 작성해 준 사람이 김정호였다. 김양묵은 김응상(金膺相)의 아들로, 현재 부안(扶安)에 있는 김응상의 후손가에는 김응상의 고신 8점을 포함하여 그의 처와 부, 조, 증조가 받았던 고신 또는 추증교지 12점, 김응상의 호구단자 7점, 그리고 아들 김양묵의 고신 16점과 차첩(差帖) 2점, 문과 홍패(紅牌)와 시권(試券) 등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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