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7568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推薦狀南原郡巳梅面官豊里九五番地立候補者 梅村東器(舊名 李東器)來五月十日에 道會議員總改選이 施行됨은 旣히 熟知하시는 바로 밋습니다.時局은 正히 興亞建設事業遂行途上에 在하야 國民總力을 切實히 要求하는이때 我等代言者로 上意下傳하고 下意상達하야 明朗道政을 翼贊할 有爲人物을 道議壇上에 보낼 것은 我等有權者의重大한 責務로 生覺합니다. 萬一巧言令色과 淺見小技로 釣名取譽에 汲汲하고 其實에 드러 無爲無能한 人士로 登場케한다면 道政百年之計에 一大汚点일지니我等有權者로 엇지 羞愧함이 아니리오자에 本道와 本郡의 實情에 빗취어 深思熟考컨대 梅村東器(李東器)君은元來 名門盛族으로 其德行이 崇高하고일즉이 京城에 負笈하여 普成中學을 卒業後 鄕土에 歸하야 修身齊家의 本分을다하며 農山村救濟事業을 爲始하야 社會敎育事業에 盡瘁한 功勞至大하며 人物이 溫厚質素하고 禮讓謙遜하며 頭腦明快하고 言正心淳한 時代的 人物로서 實로 아南原十二萬 郡民을 代表하야 道政에 參與케할 분은 此人을 捨하고 누구를 求하리요是以로 敢히 君을 公薦하는 바이니 公明正大하신 有權者 諸位는 千金一票를 同君에 投하시여 鄕土의 名譽를 振興케 하고 道政의 隆昌을 圖하도록 千萬仰望하나이다.昭和十六年 四月 日推薦者代表 李正根 國定豊 大金鉉奭(金鉉奭) 松村斗南(李斗用)敬白殿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7년 이래(李來)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丁巳陰十一月十五日 李來 大正六年丁巳陰十一月十五日 李來 전북 남원시 [印] 4개 1.0*1.0 6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11월 15일에 이래(李來)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도룡리(道龍里)에 있는 논을 팔고 돈을 받은 뒤에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7년 음력 11월 15일에 이래(李來)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도룡리(道龍里)에 있는 논을 방매한 후 돈을 받고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래는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있는 신자(晨字) 36번 논 5두지(斗只)를 32원(圓)에 팔았다. 문서 말미에 또 다른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논, 즉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 신자 36번 5두지 매매가격으로 일금 20원을 잘 받았다는 내용이다. 원래 첫 번째 매매값은 32원이었는데 또 다른 영증에는 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입자와 방매자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같은데 금액만 다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거래일자가 그 해 11월 15일이며, 두 번째는 그 해 11월 6일이다. 당시 영증답주 이래와 증참대표주(証叅代俵主)로 정창두(丁昌斗)가 참여하여 함께 날인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龍현里二七九垈一一三坪五六五 金昌述龍現里三入垈 五六坪二八ㅇ 松山理彦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解約證書一金九拾円也右金液을 限度 昭和貳年拾貳月貳拾八日申請登記受付第壹五貳參貳號 以取得 根抵當權은 今回之에 解約爲也昭和十年二貳十五日南原郡南原邑下井里參番地根抵當權者 帶方金融組合仝所仝番地右代表者理事趙智敬文[印]盧思源殿不動産의 表示南原郡朱川面虎基里五百十九番地畓五百八拾九坪以上背面(생략)根抵當權讓渡證書昭和貳年拾貳月貳拾貳日 附根抵當權 認定契約에 同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1927년 노사원(盧思源)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年 帶方金融組合 盧思源 昭和十年 金融組 전북 남원시 [印] 3.5*3.5 1개(적색, 정방형), 1.5*1.5 1개(적색, 원형),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5년에 작성된 노사원(盧思源)의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 1935년에 발급된 노사원(盧思源)의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이다. 근저당 해약증서란 근저당으로 설정된 것을 해제한다는 의미이다. 남원군(南原郡) 주천면(朱川面) 호기리(虎基里) 519번지(番地)에 있는 답(畓) 589평(坪)을 담보로 하고, 남원군 남원읍(南原邑) 하정리(下井里) 3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방금융조합(帶方金融組合)으로부터 90원을 빌렸다가 이번에 돈을 갚고 근저당을 해제하게 된 것이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賞狀 [學校印]第四學年李喆壽右者本學年中精勤ニ付玆ニ之ヲ賞ス昭和三年三月卄三日寶節公立普通學校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7년 노석규(魯錫圭)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魯錫圭 大正六年 魯錫圭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2월 27일에 노석규(魯錫圭)가 작성한 영수증 1917년 2월 27일에 노석규(魯錫圭)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황벌리(黃筏里) 산정평(山亭坪)에 있는 논 1두지(斗只)의 매도가로 18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논이 소재한 장소의 지명에 산자(山字)가 들어간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논이 그렇게 비옥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매도가도 논의 크기에 비해 좀 낮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논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보면 으레 논의 지번(地番), 그러니까 흔히 천자문(千字文)을 가지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논의 지번을 적는 것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서로 잘 알고 있는 논이므로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든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去壬子陰十月二十三日에右前庚戌辛亥兩年賭米新升計玖拾升과壬子賭米新升計伍拾升合㱏佰肆拾升을爲自逋와伊日契約書에庚辛兩年條玖拾升段은今年作農後只以本米報給次로壬子賭米伍拾升段은十升减고以今年七月市魚으로報次로成約이러니當此大凶야今年土稅纔爲輸納是遣庚辛條段은升合莫可辦報이고壬子條米魚肆拾二兩도分錢을亦且未辦와米玖拾段은以周年四利로米魚條肆拾貳兩內二兩은以蒿器三介價로除고在肆拾兩亦以月四利로隨辦報給次玆에疊成契約홈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契約主 金永一[左掌]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3년 김영일(金永一)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 金永一 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 金永一 전북 남원시 [左掌] 1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 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이다. 여기에서 지주는 남원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으로 추정된다. 김영일은 1910년, 1911년, 1912년에 내야 할 도미를 그때까지 내지 못했다. 1910년과 1911년치가 90승(升)이며, 1912년치는 50승으로 모두 140승이 밀린 상태였다. 1910년과 1911년치는 금년 농사가 끝난 뒤에 갚기로 하고, 1912년치는 50승에서 10승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마침 금년에 큰 흉년이 든 데다가 토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그 약속조차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건별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로 이자를 납부하면서 갚기로 지주와 계약을 맺었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己酉臘月十六日良에 右宅債条에 太田二斗只와 體舍三間 行廊二間을 典當定限이더니 連延久?嚴하와 利則未報이옵더니 又此得督이오나 凶年事勢가 莫可出辦故待明年 南草作基하와 並本利報債之意 玆에 契約홈大正元年陰十一月十八日契約主安永壽[章]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2년 강제길(姜制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元年 姜制石 大正元年 姜制石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11월 13일 강제길(姜制石)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11월 13일 강제길(姜制石)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강제석이 10량을 빌리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매달 이자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율은 적혀 있지 않다. 강제석이 이 돈을 빌리게 된 이유는 양채(糧債)를 급히 갚기 위해서였다. 양채란 물론 곡식을 구입하는 데 들었던 돈을 말한다. 그러니까 강제길이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1돈을 빌린 후 이 돈으로 곡식을 구입했었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자 다시 또 돈을 빌리게 된 것인데, 이번에 빌리는 10량이 모두 양채인지 혹은 그 중 일부만이 양채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또 이번에 강제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證一金捌拾陸円貳拾戔也但南原郡宝節面新波里深谷坪地字員二四畓三斗落只価文으로 正正히 畢捧領受함大正陸年四月三十日領證主 梁七謨[印]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7년 양칠모(梁七謨)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陸年 領證主 梁七謨 大正陸年 梁七謨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4월 3일 양칠모(梁七謨)가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7년 4월 3일 양칠모(梁七謨)가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남원군(南原郡)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 심곡(深谷) 들판에 있는 지자(地字) 24에 있는 답(畓) 3두락지(斗落只)의 값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계약금은 아니고 전체 매매 금액이었다고 생각된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證一金肆佰肆拾圓也右金을沙村坪三斗只畓価로正正히領證홈大正九年庚申二月五日李 代俵柳漢龍[印]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0년 유한룡(柳漢龍)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代俵柳漢龍 大正九年 柳漢龍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2월 5일 유한룡(柳漢龍)이 작성한 영수증 1920년 2월 5일 유한룡(柳漢龍)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4백 4십원을 사촌평(沙村坪)에 있는 답(畓) 3두지(斗只)의 값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본 영수증을 작성한 유한룡이 위 논의 실제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점은 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대표유한용(李代俵柳漢龍)"이라는 표현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이는 "이(李)를 대표한 유한룡"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한룡은 이씨(李氏)를 대리하여 본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庚申에 利米五升並利七斗인바 鄭■勉夏樣未考而仍置이고 右米十三豆을 合一石[印]을 以四利로 今年秋成後 報[印]還之意 玆成契約홈大正十年辛丑三月十八日契約主 姜性武[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이장기(李章基)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이장기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장기(李章基)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장기(李章基)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장기는 영양(永陽)이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하생(下生)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24년 이면대(李勉大)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陽月十六日 李勉大 甲申陽月十六日 李勉大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10월 16일 이면대(李勉大)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10월 16일 이면대(李勉大)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먼저 편지를 보내주어 만난 듯하다며 안부를 묻고, 순상(巡相)의 상사(喪事)가 나서 놀랐다고 하였다. 자신은 월초에 고모의 상을 당해 슬픈 데다 조세를 징수하는 일로 바쁘다고 하였다.감영에 오면 서로 만나자고 하였다. 이때 이면대는 단천 부사(端川府使)였고, 함경 감사(咸鏡監司) 한치응(韓致應)이 갑자기 임소에서 죽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4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에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에 나아가 제출한 시권(試券) 4 박인필(朴仁弼)이 어느 해 백일장(白日場)에 나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백일장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의 시제 밑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있는 점으로 보아, 소과 중에서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원시는 의(義)를,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물론 박인필이 백일장에 한 번만 나간 것은 아닌 듯하다. 여러 차례 참여하였음이 분명한데, 때로는 생원시에서 출제되는 의(義)를 써 서 제출한 적도 있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살펴보는 박인필의 시권에는 7언으로 된 시(詩)가 18구(句) 적혀 있다. 글자 수를 보면 126자가 된다. 시제(詩題)는 "광한궁문자운락귀제예상우의곡(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이었다. 그리고 이 시제 밑에 있는 "팔월(八月)"이라는 표식은 이 박인필의 시권에게 부여한 고유 번호로 보인다. 고유 번호는 제출한 순서대로 정해졌으리라 추측된다. 시제 가운데 광한궁(廣寒宮)의 원래 의미는 달 속에 있다는 궁전, 즉 상상 속의 궁전을 말한다. 그리고 시제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은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월궁전(月宮殿), 즉 달 속에 있는 궁전에서 신선(神仙)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본떠 만든 곡(曲)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 시제는 "자운궁에서 자운락(紫雲樂)을 듣고 돌아와 예상우의곡을 지었다."는 의미요, 당나라 현종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다만 추측컨대, 본 시권을 지은 박인필이 남원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시제는 남원의 유명한 정자인 광한루(廣寒樓)를 염두에 두고 출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광한루에 대한 좋은 시를 지어보라는 주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위 시제에 관한 박인필의 시권은 이미 소개된 적이 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3'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권 또 한 위 시제에 관한 글이었는데, 이 시권과 지금 소개하는 시권의 차이는 다만 시권의 고유번호 뿐이었다. 본 시권의 고유 번호는 팔월인 반면 앞서 소개한 시권의 고유 번호는 "육월(六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인필은 위 시제가 출제된 백일장에 나아가 두 장의 시권을 제출하였고, 그 두 장이 모두 채점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을 보면, 차상(次上)이었다. 앞서 소개한 시권에서의 성적과 같았다. 백일장에서의 성적은, 각종 과거에서의 성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좋은 성적으로는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 등 9단계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물론 시권 중에는 이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인데, 적어도 위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소과의 초시 면제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차상을 방은 박인필의 경우는 가산점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본 시지의 후면(後面)을 보면 "기지(機池)"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는 물론 본 시권을 작성한 박인필이 기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기지라는 표현은 앞 부분 박인필의 이름 밑에도 적혀 있다. 그리고 앞부분의 이름에는 "근봉(謹封)"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는 이름 부분을 돌돌 말아 그 위에 쓴 것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이경로(李經魯)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이경로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경로(李經魯)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경로(李經魯)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경로는 완산(完山)이씨의 후손으로, 자신을 시하생(侍下生)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부모를 모시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