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扶安郡) 김방제(金邦濟) 등 산지입안(山地立案)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0년(철종 11) 부안군 하동면 석동산 김방제 등의 산지에 대한 입안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1860년(철종 11) 12월 전라감사의 입안(立案)과 1860년(철종 11) 12월 24일에 전라감사가 부안김씨 김방제(金邦濟) 등에게 발급한 완문(完文), 김방제 등의 변무원정(卞誣原情)으로 이루어진 산송문서(山訟文書)이다. 1860년(철종 11) 12월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입안(立案)은 부안군 하동면 석동산에 있는 김방제 등 부안김씨의 산지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은 "부안현 김방제는 소윤(少尹)의 본손인데 소윤묘가 있는 산지를 외손인 최가에게 빼앗기고 한성부(漢城府)와 전라감영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최씨가 석동산에 차장(借葬)한 것은 원래 2총이었는데 후손을 대대로 장사를 지내더니 심지어 소윤(少尹)의 묘 아래까지 압장(壓葬)하였다. 최씨의 외선산(外先山) 늑탈은 풍속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4명의 최씨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소윤의 묘문(墓門)을 개척(開拓)하며, 산지는 정계를 정하고, 소나무도 함께 본래의 주인(主人)인 김민(金民)에게 주어 영원히 수호하게 한다. 이 송사는 경영(京營)의 관문(關文)과 감결이 있고 제교(題敎)가 있으며, 일의 전말과 산의 형편에 관해서는 원보(原報)에 있으니 뒷날에 상고하기 위해 아래에 열거한다. 지금 이후로 최씨는 무덤만 그들의 것이니 사표(四標) 내의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입안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였다. 입안 아래에는 원보초(原報草)라 하여 부안현감의 첩보(牒報)가 첨부되어 있다. 부안현감은 먼저 김방제의 소장을 요약한 뒤 산지를 친심(親審)한 결과를 보고하고, 감영에서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첩보하였다. 김방제 소장 내용은, "석동산은 김방제의 13세조 소윤공 김세영(金世英)과 그의 동생 군사공(郡事公) 김광서(金光敍)가 먼저 터를 잡았고, 좌우에 묘가 있어 대대로 수호하였다. 그러다 소윤의 손서인 최생명(崔生明)과 현손서인 최계성(崔繼成)을 소윤공과 군사공의 무덤이 있는 곳에 차장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중간에 소윤공의 자손이 미약하고 흩어져 살게 되자 최씨들이 소윤공의 묘 전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1848년(헌종 14)에 최진하(崔鎭夏) 등이 소윤공의 묘문을 쪼아내고 용미에 길을 내었으므로 정소(呈訴)하였더니, 당시의 송관(訟官)이 최씨측을 두둔하고, 최씨들이 외가에서 분급 받았다고 억지를 부려 소윤공의 묘를 주인 없는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안현감은 한성부와 전라감영의 지시에 따라 김씨와 최씨를 산 아래에 대령하여 친심(親審)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소윤묘 전후좌우에 나무가 빽빽하고, 최씨들은 소윤공의 묘 조금 먼 곳에 최생명의 무덤이 있는데도 여기는 놔두고 소윤공묘의 용미와 섬돌 밑에 7총을 압장하였다."고 하였다. 압장한 7총은 최민에게 분부하여 즉시 파내도록 하고, 사표(四標)를 정하고, 아울러 소나무도 김씨측에 추급하도록 입안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외선산을 늑탈하려고 도모한 최겸석(崔謙錫) 등은 법률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첩보하였다. 부안현감의 첩보 뒤에는 1860년(철종 11) 12월 18일의 전라감사의 제사(題辭)와 1860년(철종 11) 12월 12일의 부안현감의 제사, 1860년(철종 11) 12월 20일의 부안현감의 결안제교(決案題敎)가 기록되어 있으며, 1860년(철종 11) 12월 24일에 전라감사(全羅監司)가 부안김씨 김방제(金邦濟) 등에게 발급한 완문(完文)이 기록되어 있다. 전라감사의 완문 내용은, "부안 석동산에 있는 김방제(金邦濟)의 선조 소윤공의 묘 한 켠을 외손(전주최씨)의 차장을 허락하였는데 그 외손의 손자인 최진하(崔鎭夏)・최광벽(崔光璧)・최익경(崔益坰) 등이 계장(繼葬)을 하고, 위조문권을 만들어 소윤공묘가 있는 산 전국(全局)과 송추(松楸)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김방제 등 부안김씨들은 산지와 송추를 다시 찾아 줄 것을 한성부(漢城府)에 탄원하였고, 한성부(漢城府)에서는 부안현으로 관문에 보내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조사 결과 전주최씨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산지를 늑탈하려 한 일이 탄로 났다. 지금부터 최익경 등은 사표 내를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완문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김방제 등 부안김씨에게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의 점유를 인정해 준 것이다. '완문(完文)'은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 후 관청의 재량에 따른 처분을 담은 문서이고, '입안(立安)'은 어떤 일에 대해 공증을 해주는 문서이다. 전라감사의 완문 뒤에는 김방제(金邦濟)・김성풍(金性豊)・김정규(金鼎奎)・김상익(金相翼) 등의 변무원정(卞誣原情)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