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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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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병오년(丙午年) 남원군수(南原郡守)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丙午 宝玄坊長 丙午 전북 남원시 [印] 4.0*4.0 3개(적색, 정방형),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병오년(丙午年)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현방장(宝玄坊長)에게 보낸 전령(傳令) 병오년(丙午年)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현방장(宝玄坊長)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병오년은 1906년이었으며, 보현방장은 보현방의 방장이라는 의미이다. 보현방은 남원 48방(坊) 가운데 하나이다. 남원군수가 본 전령을 보낸 이유는 보현방에 사는 이원석의 결세(結稅) 면제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결세란 토지세를 말하는데, 이원석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정려(旌閭)를 받은 자의 후예(後裔)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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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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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김기영(金其永)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其永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其永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6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김기영(金其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김기영(金其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김기영은 남원군 보절면 관풍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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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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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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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6년 이교섭(李敎燮)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五年丙辰二月初二日 李敎燮 大正五年丙辰二月初二日 李敎燮 전북 남원시 [印] 2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2월 2일에 이교섭(李敎燮)이 동좌평(洞左坪)에 있는 제언(堤堰)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6년 2월 2일에 이교섭(李敎燮)이 동좌평(洞左坪)에 있는 제언(堤堰)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교섭은 무신년, 즉 1908년도의 도조(賭租) 16두 중에서 3두는 소작 계약을 하면서 갚았는데, 나머지 13두는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그동안 내지 못한 이자까지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다. 이교섭은 빚을 갚기 위하여 동좌평(洞左坪)에 소유하고 있는 제언(堤堰)과 진목(眞木) 3주를 채권자에게 넘기고 빚을 청산하였다. 거래 당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일 다른 말이 있으면 이것으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제언지주(堤堰地主) 이교섭은 문서 말미에 그 가운데 개간한 밭 일부분은 거래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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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己丑年) 한위고시(漢魏古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1889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의 어느 누군가가 기축년(己丑年)에 필사(筆寫)한 한위고시(漢魏古詩)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의 어느 누군가가 기축년(己丑年)에 필사(筆寫)한 한위고시(漢魏古詩)이다. 한위고시란 중국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시절에 지어졌던 고시를 말한다. 한나라는 물론 기원전 206년에 유방(劉邦)이 세운 고대국가로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인 426년을 존속하였다. 다만 중간에 왕망(王莽)이 건국한 신(新)나라가 잠깐 들어선 적이 있었다. 이 신을 계기로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으로 나뉜다. 위나라는, 중국 역사상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나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조(曹操)가 기잔을 닦고 조비(曹丕)가 세운 위를 가리킨다고 판단된다. 조선시대에는 이 한위고시처럼 중국의 시를 옮겨 적은 책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위나라의 시를 모은 예는 흔치 않은 듯하다. 그런데 사실을 정확히 말한다면 본 서는 당초 한나라의 시만을 모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원래의 제목도 "한시 오언(漢詩 五言)"이었다. 하지만 훗날 누군가 한위고시라는 글자를 써 넣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켰다고 생각된다. 실제로도 위나라의 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한편 표지를 보면 "기축삼월상간수장(己丑三月上幹修裝)"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기축년 삼월 상한에 표지를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기축년은 책의 상태로 보아 1889년(고종 26)으로 추정된다.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32장 64면이다.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 세 개 나온다. 첫 번째 글을 제목이 없지만, 마지막에 "을사삼월초길우생회계하시서(乙巳三月初吉友生會稽夏時序)"라는 필사기가 나온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시보주서(選詩補注序)"라는 제목의 글이 보인다. 선시보주라면 원래 유이(劉履)가 문선(文選)과 도연명(陶淵明)의 시집 등에서 뽑은 시를 모은 책을 말하는데 본 서문은 이 책의 서문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한위고시의 본문에 수록된 시도 이 선시보주에 수록된 시를 옮겨 적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도연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나라 때의 인물이 아니었다. 동진(東晋)과 유송(劉宋)시대의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 도연명의 시를 수록한 책에 한위고시라는 제목을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확한 제목은 한위고시가 아니라 한시라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본 한위고시는 보주선시에서 한나라 때에 지어진 시만을 옮긴 것이 아닐까 한다. "선시보주서"를 뒤이어 나오는 서문은 "풍아익서(風雅翼序)"이다. 풍아익이란 "시경(詩經)의 보조라는 뜻인데, 이는 선시보주를 달리 부르는 말이었다. 선시보주가 인간의 성정(性情) 도야(陶冶)에 있어 시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이상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남원의 전주이씨가에 소장된 한위고시는 보주선시에서 일부를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목록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이를 보면 우선 선시보주목록(選詩補註目錄)이라 하고 다음으로 한시(漢詩)라는 목차가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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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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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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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2년 김영일(金永一)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丙午 契約主 金永一 丙午 金永一 전북 남원시 [指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김영일(金永一) 계약서(契約書) 1912년 김영일(金永一)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이렇다. 김영일은 본 문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병오년 이후부터 본 문서를 작성했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105승(升)의 쌀을 빌렸다. 병오년이라면 1906년이 되는데, 그 가운데 30승에 해당하는 돈 45량을 갚기로 하고, 나머지 75승은 1912년 가을 추수 때 갚는다는 의미이다. 그때까지 월 4리로 계산해 준다는 점도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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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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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 金貳百拾円也右金을 寶節面 新坡里 廣大坪畓 㱏斗五升只代金中爲先領收함大正九年陰正月十四日領收人 金顯(印)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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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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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김현(金顯)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領收人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월 14일 김현(金顯)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 1 1920년 음력 1월 14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남원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坡里) 광대평(廣大坪)에 있는 답(畓) 1두(斗) 5승지(升只)의 대금으로 200원을 우선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현이 이 밭을 누군가에게 팔기로 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인데, 위 200원이 전체 매매 대금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 가운데 계약금조로 일부만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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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五年一月初五日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賣得畓累年耕食是多伏在南原郡高節面茶山村下陰地坪愚字負五十方畓六斗只十六畓結十七負三束㐣價折錢文貳佰伍拾兩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二說則將此文相考事答主 吳秉寬東李桓容畓西禹鍾鎬畓南山北李敬洙畓舊文記遺故未得添付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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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오병관(吳秉寬)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明治四十五年一月初五日 吳秉寬 明治四十五年一月初五日 吳秉寬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1월 5일에 오병관(吳秉寬)이 남원군(南原郡) 고절면(高節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2년 1월 5일에 오병관(吳秉寬)이 남원군(南原郡) 고절면(高節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오병관은 자신이 매득한 논을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 먹고 살다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고절면 다산촌(茶山村) 아래 음지평(陰地坪)에 있는 우자원(愚字員) 논 6마지기를 250냥에 팔았다. 거래 당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문서 말미에 우자답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즉 동쪽으로 이환용(李桓容)의 논, 서쪽으로 우종호(禹鍾鎬)의 논, 남산의 북쪽으로 이경수(李敬洙)의 논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구문기는 유실되어 첨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다산촌은 오늘날의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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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二年戊申六月十六日 明文右明文典當事當此窮節生活無路所買家垈三間伏在宝玄黃竹村樹字員卜數三負㐣典執成文是遣右宅白米合二十升得去而待新高価報償爲約是如限以十月晦內爲定而如過限未報則永永次持之意如是成文典當事家垈主 朴德七[手決]戊申七月二十升価十八兩成文後給債記則三兩 戊申七月十二日則九兩九戔 租十斗価戊申八月初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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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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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丁未十一月六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家垈體舍三間庫間二間護邸三間並柿桑木幾株忘字員卜數㐣價折錢文壹佰柒拾兩依數交兩封上是遣以新文記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以此文憑考事家垈主 幼學 李泓器[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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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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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홍기(李泓器)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光武十一年 家垈主 幼學 李泓器 光武十一年 李泓器 전북 남원시 [手決]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7년 11월 6일 이홍기(李泓器)가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7년 11월 6일 이홍기(李泓器)가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대(家垈)와 체사(體舍) 3칸(間), 곳간(庫間) 2칸(間), 호저(護邸) 3칸(間), 몇 그루의 대나무와 뽕나무 그리고 망자(忘字) 들판에 있는 전답 등을 170량에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누구에게 판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홍기가 파는 위의 물건들을 사들이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이홍기는 스스로의 신분을 유학(幼學)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학이란 일반적으로 관직(官職)이나 품계(品階)를 지니지 못한 양반을 지칭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어떤 물품의 거래에 직접 이름을 적는 예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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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右前所有畓一斗只伏在宝節面內黃里伏山坪卜數二負五束㐣本人이 數三年 小作인바 賭租을 已往就侵이고 又此乙卯賭租七斗을 催促이오나 現無所存穀하와 來二月初間의 以代金報償之意로 玆에 成契約홈大正五年丙辰一月二十三日契約主 金白鉉(道三改名)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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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김백현(金白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 契約主 金白鉉 大正五年 金白鉉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김백현이 보절면(宝節面) 내황리(內黃里) 복산평(伏山坪)에 있는 2부(負) 5속(五)에 대한 소작료(小作料)를 2-3년 동안 지주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밀린 전체 소작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은데, 김백현은 이 부분을 내년, 즉 1917년 2월 초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본 계약서를 써 준 것이다. 소작료는 원래 곡물로 갚게 되어 있으나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김백현이라는 이름은 김도삼(金道三)을 개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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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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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證一金陸円也但以李敎哲處에所賣畓価內에從叔主前領受홈大正六年丁巳四月十六日領主李敬愛[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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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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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정찬영(鄭粲永)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정찬영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정찬영(鄭粲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정찬영(鄭粲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정찬영은 오천(烏川)정씨의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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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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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梅 詩禮吾鄕 德最巍陪追契席倍生光花石春富平川墅竿竹 年深渭水磯謀後田園從僻置免今體髮護全歸惟 公此去 應無憾郁郁芝蘭繞砌菲 溟州后人侍生金鳳振謹再哭挽 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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