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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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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4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주의서(注意書) 고문서-증빙류-증서 사회-조직/운영-주의서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李容器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이다. 공립보통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용기의 자제가 수업료를 미납(未納)하자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주의서이다. 이용기의 자제는 이철수(李喆壽)로 추정된다. 미납금은 4월에서 5월까지의 금액으로 1원이었다. 수업료 문제로 군수가 학부형에게 주의서를 보내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미납금을 학교나 군청에 납부하라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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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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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 丙午十二月初二日右標事右宅自甲午以後賭租未得報納四百八十四兩八戔中其間延迤報上是遣在則㱏佰貳拾玖兩肆戔伍分(又丁稅則加會計爲七兩一分寔一百三十六兩四戔八卜)歲內末由区竟故不得已家垈及柴場一片伏在大坊地幷以典當爲去乎以此日後憑考事標主 朴敬七證人 朴放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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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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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6년 박경칠(朴敬七)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丙午十二月初二日 朴敬七 丙午十二月初二日 1906 朴敬七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6년 12월 2일에 박경칠(朴敬七)이 작성한 표(標). 1906년 12월 2일에 박경칠(朴敬七)이 작성한 표(標)이다. 박경칠이 갑오년 이후부터 밀린 도조(賭租) 484냥 8전과 그동안 연체한 129냥 4전 5푼을 낼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대(家垈)와 시장(柴場) 일부분을 담보로 하여 전당을 잡혔다. 문서 작성 당시 표주 박경칠과 증인으로 박경필(朴敬弼)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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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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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五年丙辰二月初二日明文右明文事은去戊申年分의租十六斗을捧去인바租三斗은宗契時에報債이고餘在十三斗는迨未報債야如相入利면夥然인바伏在洞左坪所有畓堤堰을自下堡爲界야堤堰路外之地와幷眞木三株稱眞木야所有地을以右租債條로永永許給放買成文爲去乎日後에如有異說이면以此新文一張으로憑考事堤堰地主 李敎燮[印]其中에起基[印]田片地은不入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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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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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三年甲寅陰十月十三日前明文右明文事은自己買得畓伏在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長峙坪宙字四0畓六夜味一斗三升只結一負長尺坪宙字天二畓四夜味成川二升只結三束峙洞坪宙三八番畓三夜味一斗落結一負㐣價折錢文參拾圓肆拾錢야依數捧上是遣並買得文記二張야玆以永永放賣成文노니日後如有爻象이면以此文記卞正事長水郡上番面上北里一統七戶賣主 金南石代俵 金成辰[指章]長水郡保證人 金光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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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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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4년 김남석(金南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三年甲寅陰十月十三日 金南石 大正三年甲寅陰十月十三日 金南石 전북 남원시 [指章] 1개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4년 음력 10월 13일에 김남석(金南石)이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4년 음력 10월 13일에 김남석(金南石)이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남석은 자신이 매득한 장수군 상번암면 상북리 장치평(長峙坪) 주자(宙字) 40번지 논으로 6야미(夜味)되는 곳과, 장척평(長尺坪) 주자(宙字) 천이(天二)번지 논으로 4야미되는 곳, 그리고 치동평(峙洞坪) 주자(宙字) 38번지 논으로 3야미되는 곳을 모두 30원 40전에 팔았다. 매매 당시 매득 문기 2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이 문서로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 문서 작성할 때 논주인 김남석과 장수군에서 대표로 김성진(金成辰), 보증인으로 김광칠(金光七) 등 3인이 참여하였다. 논이 거래된 상북리는 오늘날의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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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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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五拾壹円參拾戔右을 確實領收홈但宝節面桑山里五地坪稷字二十四號畓二斗五升代金으로 홈明治四十五年七月十一日領收印 吳秉允[印]李敎政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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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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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오병윤(吳秉允)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明治四十五年 領收印 吳秉允 明治四十五年 吳秉允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李敎政)으로부터 51원 30전을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군 보절면(宝節面) 상산리(桑山里) 5지평(地坪)에 있는 직자(稷字) 4호 답(畓) 2두락(두락) 5승(升)를 이교정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이었다. 본 계약서는 일제 강점기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 남원 보절면 지역의 논 시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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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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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右契書은 右前賭米同丙午以後本米主圖意爲㱏百伍升內米三十升価肆拾伍兩은 今才報給이고在米柒拾五升은 以四利待秋報償之意로 如是 契約홈契約主 金永一 [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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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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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0년 김현(金顯)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領收人畓主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월 23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920년 음력 1월 23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전북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 양지평(陽地坪)에 있는 논의 값으로 23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논의 크기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몰수(沒數)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230원은 계약금이 아니고 논 값의 전체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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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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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右契約事는 一金壹圓六拾戔을 貰粮次로 得去인바 月四利로 秋成後報還次로 玆契約홈大正陸年丁巳陰四月卄四日契約主 姜汝洪[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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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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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7년 강여홍(姜汝洪)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陸年 契約主 姜汝洪 大正陸年 姜汝洪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4월 24일에 강여홍(姜汝洪)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7년 음력 4월 24일에 강여홍(姜汝洪)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1원 60전을 빌리고, 이 돈은 가을 추수 후에 갚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월 4리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강여홍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 양식을 얻으면서 그 양식의 돈으로 환산한 것이 1원 60전이었던 것이다. 당시 강여홍의 생활이 매우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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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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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捧留標書右捧留標書은聖武處穀食租參石六斗糲租三斗限畓租六合三件租三石十五斗內穀食租十六斗糲租三斗限畓租六斗合一石五斗을還姜聖武則在租二石十斗內穀良租十斗은以利穀으로[印][印]本人借貸하니在租二石을如是捧留成標候也甲子正月十二日 捧留主及及借貸人姜大武[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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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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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양인성(梁寅誠)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梁寅誠 이주사(李主事) 壬戌 梁寅誠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7월 7일에 양인성(梁寅誠)이 이주사(李主事)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 1922년 7월 7일에 양인성(梁寅誠)이 이주사(李主事)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가대(家垈) 문기(文記)를 전당(典當)하고 20원을 빌린다는 내용이다. 양인성이 담보로 잡힌 가대는 파동리(波洞里)에 있는 것이었는데, 가대문서를 전당한다는 것이 문서를 전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과 대지를 전당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문서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매매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문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서를 넘기면 그것은 곧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가 된다. 양인성은 이주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매월 4리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20원에 대한 4리의 이자라면 8전이 된다. 요즘 이자에 비하면 상당한 고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인성 또한 빌린 돈을 8월 회일(晦日)까지 갚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전당 잡힌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달 정도 쓰고 바로 갚기로 한 것인데, 자칫하면 집과 대지를 20원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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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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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 詩 六月 朴仁弼 機池雲象衣裳花象容太眞笑擧紅羅袂瑤池盛宴問周王洞庭淸遊夢軒帶三郞來自上淸界天籟洋洋舞袖曳風流天子好仙樂新曲梨園摠自製凉州短關厭俗態上林寒風問蟬蛻銀橋道士引我步廣寒宮中遊遠逝渢渢大樂動天衢月佩星冠列次第凌虛香步桂花陰戞雲淸音銀水際開元花鳥太平帶初見三淸仙樂制猉獜寶帶扌+習而記鄙奏分明異塵世龍袍歸坐繡領宮璇月蒼蒼紫雲翳昇平樂府曲新傳催喚伶官論仔細霓裳畓畓月中翻羽衣飄飄雲外揭秋風舊曲且莫奏落葉蕭蕭鳴玉砌依然坐我紫淸宮太虛浮雲含笑睇遊仙枕上未了債帝子欣然擬萬歲秦樓玉簫響高低楚臺神雲影迢遰香亭不遠白玉樓天樂聲中羽花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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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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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이정규(李正圭)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李正圭 李殷弼 李正圭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정규(李正圭)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정규(李正圭)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정규는 유학자로, 이은필과 뜻이 통하였던 종제(從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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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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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 雲公在塵間九十秋幾時爲樂幾時憂一生萬事都抛去白兩寒山孰與儔 烏川后人鄭粲永謹拜哭輓 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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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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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褄德家庭梃然〔玉〕人平生孝友出天眞芝蘭雅禊接隣 里雲〔樹〕深情義禮親農談斜陽忘日暮那知黃壤作靈身 存亡此夕如何痛墓草應留淚血㻞 情契咸安趙性學慟哭 拜 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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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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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千紅雨歇楝風微山澤臞仙此日歸宑歷林園誰復管閒禽喚主閙荊扉右荷塘碧水州秋空渣涬無痕湜 湜中試問緣何聊爾爾主翁襟韻淡生風右遐鄕生世隔修門良貴由來萬善元澆季浮榮無足羡惟 天隕爵近謙尊右無兒伯道正堪然何况螟蛉又哭哭往事悠悠人莫詰滔滔逝水己東爲右鯫 生自幸不虛生容我源源猶拜床世好如今何處講數行淚送柳衣墻 下生永陽李章基痛哭再拜 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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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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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23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품목(禀目) 1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사회-조직/운영-품목 癸未 上有司房 癸未 1823 전북 남원시 [着名],[署押],[官印] 7.0*7.0(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房) 아무개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 1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房) 아무개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이다. 품목은 하급(下級)의 관원이 상급(上級)의 관원에게 어떤 사안을 보고할 때 작성하는 형태의 문서를 지칭한다. 한편 본 품목을 올린 상유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문서 말미에 나오는 기록을 통하여 방씨(房氏)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씨의 본관은 남원(南原)으로 추정되는데, 남원에 거주하는 남원방씨는 유명한 양반 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방씨가 본 품목을 올린 이유는 박인석(朴仁錫)이 잡역(雜役) 대상에 편입된 것을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품목을 작성한 방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인석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였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양반 집안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여러 문적에서 확인이 되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 천류(賤流)들과 이름을 나란히 한다는 점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잘못된 점을 바라 잡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방씨의 본 품목에 대해 남원 수령은 박인석에게 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계미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이를 1823년으로 추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박인석은 박동정(朴東禎)의 조카인데("1822년 기지풍헌(機池風憲) 서목(書目" 참조), 그 박동정의 아들이 효행으로 남원에서 거듭하여 정려 천거를 받은 박인필(朴仁弼)이다. 박인석과 사촌간인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던 점("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을 고려하면 이 품목은 1823년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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