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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貳百參拾円也右는南原郡宝節面新波里陽地坪所在畓価로 正히 沒數領收홈大正九年陰正月卄三日領收人畓主金顯[章]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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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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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교정(李敎政)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敎政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敎政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교정(李敎政)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2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78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71전 등 모두 2원 69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李本光)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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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전주 옥류동임야도(玉流洞林野圖)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전주 옥류동 임야도를 넣은 피봉. 전주(全州)의 옥류동임야도(玉流洞林野圖)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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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다사소(多士所)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巳三月 日 多士所 林氏門中 丁巳三月 日 多士所 林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사년에 다사소에서 임씨문중에 보낸 통문의 피봉. 정사년(丁巳年)에 다사소(多士所)에서 임씨문중(林氏門中)에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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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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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2년 남원(南原) 견소곡(見所谷) 유학(幼學) 이광식(李光植) 등 통문(通文) 초(抄)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午三月初六日 李光植 申光斗 李鎭坤 等 機池 僉尊 壬午三月初六日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3월 초6일에 남원(南原) 견소곡(見所谷)에 사는 유학(幼學) 이광식(李光植) 등 5인이 기지방(機池坊)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초(抄) 1822년(순조 22) 3월 초6일에 남원(南原) 견소곡(見所谷)에 사는 유학(幼學) 이광식(李光植) 등 5인이 남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널리 알려 포양(褒揚)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公議)를 모우자면서 기지방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초안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나이 17세 때 부친이 고질병으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넓적다리를 잘라서 달여 드시게 하였더니 쾌차하였다고 한다. 그 뒤에 어머니도 병이 깊어 구할 도리가 없게 되자, 박인필은 이번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여 처음처럼 회복하였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 모두가 하늘이 박인필의 효행에 감동한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발문(發文)하여 공의(公議)를 모아 효자 박인필이 포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광식과 함께 통문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신광두(申光斗), 이진곤(李鎭坤), 이지위(李之韡), 박혁(朴革) 등이다. 견소곡은 오늘날 남원시 대강면에 해당하는 곳이며, 기지방은 남원시 금지면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던 점("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을 고려하여 이를 1822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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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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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서상로(徐相魯)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徐相魯 李殷弼 徐相魯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서상로(徐相魯)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서상로(徐相魯)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서상로는 유학자로,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그는 자신을 후인(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후인이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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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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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機池坊上有司稟目爲行下事伏以民頃日良中以本坊班民朴仁錫頉番事白其爲密城君後裔而道內衷族之來歷昭詳論稟是乎則題內不可倉猝査處事行下敎是乎則事當姑待處分之如何是矣渠之班名若是其閥閱而暫帶賤名爲同儕羞恥者莫大於此矣且民旣爲此坊上有司而不雪此寃則無面目於入鄕中故更聒嚴明者極涉猥濫是矣鄕內齊類與渠矣姻婭齊聲投通論理致責於有司之不明是乎則民之於此事非但一鄕之聲罪將爲一道之聲罪則嚴揀明察之下敢不更稟哉渠矣譜諜文籍城主已爲親鑑敎是乎故更不仰溷而渠矣五代祖棄窩公碑銘及鄕儒通狀粘連仰稟爲去乎一一垂察敎是後矜其有世而泯沒而鄕而微賤同仁錫叔姪番名特爲分揀使大賢之後無愧於一世之矜式千萬仰甚謹冒昧以稟癸未十一月日上有司房[着名]使[署押](題辭)頉給事十六日該色[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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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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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奉敎宣敎郎朴龍祜爲承訓郎者嘉慶十八年十二月 日徽陵別檢癸十二別加判書 叅判 叅議臣洪[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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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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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3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3년(순조 13) 12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3년(순조 13) 12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승훈랑(承訓郎)으로 승급되었다. 선교랑은 문신 종6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며, 승훈랑은 문신 정6품 하계(下階)의 품계이므로 1단계 승급된 셈이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徽陵別檢癸十二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휘릉(徽陵) 별검(別檢)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계유년, 즉 이 해 1813년 12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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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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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奉敎承訓郎朴龍祜爲承議郎者嘉慶十九年正月 日徽陵別檢甲正別加判書臣李[署押] 叅判 叅議臣金[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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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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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四年癸未八月二十五日幼學朴仁弼前明文右明文事段矣先山在於機池坊薇谷員禁養處右人其親入葬而請買是乎乙勢不得已入葬處古塚嶝東过間谷爲限西过折価錢貳拾伍兩依數交易捧上爲遣右人前本文背打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 官卞正事山地主 鄭千石[着名]訂 黃相彦[着名]金仁卜[着名]筆 幼學 梁必舟[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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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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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4년(순조 24) 8월 25일에 박인필이 기지방 미곡원에 있는 산지를 정천석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 1824년(순조 24) 8월 25일에 박인필(朴仁弼)이 기지방(機池坊) 미곡원(薇谷員)에 있는 산지를 정천석(鄭千石)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받은 명문이다. 정천석은 위의 산지에 선산이 있어서 오랫동안 금양해 왔는데, 박인필이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산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자 25냥을 받고 팔았다. 거래가 된 산지의 위치는 친산이 들어설 자리의 고총(古塚)이 있는 산등성이의 동편 사이 계곡에서 서편까지를 경계로 하였다. 정천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에 해당 산지를 표시하여 박인필에게 넘겨주었다. 증인으로 황상언(黃相彦)과 김인복(黃相彦)이 산지두 정천석과 함께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으며, 유학 양필주(梁必舟)가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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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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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영억(金榮億)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영억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영억(金榮億)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영억(金榮億)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영억은 익성(益城)김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인제(姻弟)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와는 인척간으로 동생뻘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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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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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22년 기지풍헌(機池風憲)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壬午 日風憲金 壬午 1822 전북 남원시 [着名], [署押] 7.0*7.0(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윤3월에 기지방(機池坊) 풍헌(風憲) 김씨(金氏)가 남원군수(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서목(書目) 1822년(순조 22) 윤3월에 남원도호부의 기지방(機池坊) 풍헌(風憲)인 김씨(金氏)가 남원군수(南原都護府使) 앞으로 올린 서목(書目)이다. 기지방은 남원 48방 가운데 하나요, 풍헌은 향청(鄕廳)의 우두머리인 좌수(座首) 아래 있던 자로서, 면(面)에서 기강(紀綱)을 담당한 자였다. 풍헌 김씨가 본 서목을 올린 이유는 기지방에 사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위 서목에 따르면 기지방의 삼리(三里)에 사는 박인필은 본관이 밀성(密城)이었으며, 강수공(江叟公) 박훈(朴薰)의 9대손(代孫)이요, 유학(幼學) 박동정(朴東禎)의 아들이었다. 박동정은 수 년 동안 그 어떤 약에도 치료가 되지 못할 정도의 중병으로 기력도 없고, 피부가 수척해지고 또 식음도 전폐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지난 해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시 17세에 불과한 박인필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내어 아버지 박동정으로 하여금 드시게 함으로써 박동정의 목숨을 부지함을 물론이요, 박동정의 건강까지 되찾게 해 드렸다. 이에 기지방 풍헌은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인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한편 박인필의 효행을 널리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본 서목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던 점("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을 고려하여 이를 1822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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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55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基正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기정이 앞서 목사(牧使)를 지낸 사실은 '1714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기정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을 지냈다. 박기정은 141년 이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3품 통정대부에서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品階)는 정1품이다. 우의정은 의정부의 정1품 관직이다. 또한, 세자좌빈객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 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2품 관직이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세정보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서정기(徐正基)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徐正基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徐正基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서정기(徐正基)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서정기(徐正基)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서정기는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전록(田錄)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전록(田錄)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전록(田錄)이다. 전록이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따라서 본 전록을 만든 사람이 "논에 관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논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柴場)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으며, 추수기(秋收記)도 들어 있다. 본 전록의 전체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모두 5장 10면인데, 이 중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은 7면이다. 표지를 넘긴 후 첫 면을 보면 "자자손손 일거월래 영속물체 식상천지(子子孫孫 日去月來 永續勿替 植桑川至)"아는 4언구(言句)가 보인다. 이는 물론 본 전록의 소장자가 자식들이 잘되고 또 재산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저 재미 삼이 써 본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문의 대부분은 남원(南原)의 전주이씨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전답의 목록이라고 보면 된다. 그 중 어떤 논에 대해서는 어느 해에 매도(賣渡)하였다는 내용이 추기(追記)되기도 하였다. 또는 "하가급(下家給)"이나 "백문(白文)"이라고 적은 곳도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다만 추정해 보자면, 하가급은 누구에게 소작(小作)을 주었다는 뜻인 듯하다. 그리고 백문은, 원래 관인(官印)이 찍히지 않은 문서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서를 분실하였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한시(漢詩) 장방향(腸芳香)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시회(詩會)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옮겨 적은 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엮은 시축(詩軸) 시회(詩會)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옮겨 적은 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엮은 시축(詩軸)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열린 시회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 시축이 남원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시회가 열린 장소는 남원이었다는 점은 짐작할 수가 있다. 시축의 처음을 보면 장(腸), 방(芳), 향(香), 황(黃), 경(卿)이라는 다섯 글자가 적혀 있다. 이는 시회에서 제시된 운(韻)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 글자의 운을 가지고 시를 지으라는 것이었는데, 수록된 시는 모두가 56자인 7언 율시(律詩)이다. 시를 지은 사람은 이름이 없이 호(號)만 나오는데, 이를 보면 한주(漢栦), 국천(菊泉), 송호(松湖), 수정(水亭), 월곡(月谷), 농은(農隱), 명선(鳴善), 금허(錦虛) 등이다. 수록된 시는 한 사람 당 두 작품인 경우가 많은데, 운자를 달리한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제시된 운자 말고 다른 운자를 이용하여 시를 짓도록 했다는 의미인데, 하루에 그렇게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날 그렇게 시를 짓도록 한 후 이를 하나의 시축에 모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까지 옮겨 적은 방식이었는데, 운자가 다르면 그 운자를 이용하여 지은 시를 적은 글씨도 달랐다. 한편 본 시축의 마지막을 보면 일부 탈락 부분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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