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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이교영(李敎永)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敎永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敎永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5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이교영(李敎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이교영(李敎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이교영은 남원군 사매면 대신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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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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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권녕환(權寧桓)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權寧桓 李殷弼 權寧桓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권녕환(權寧桓)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권녕환(權寧桓)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권녕환은 유학자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그는 자신을 시생(侍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생이란 웃어른을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녕환은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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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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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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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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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이홍기(李泓器)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李泓器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李泓器 전북 남원시 喪不着 1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융희 3) 1월 25일 이홍기(李泓器)가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9년(융희 3) 1월 25일 이홍기(李泓器)가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홍기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먹던 논을 팔게 되었는데 매도(賣渡) 사유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보현면에 있는 동자평(東子坪) 호자답(乎字畓) 2두 5승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9부(負) 5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24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 이홍기는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혔다. 문서의 끝에는 만일 뒷날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이 문기에 토지소재지로 명기된 보현면은 오늘날 남원시 보절면(寶節面)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남원시 보절면은 보현면과 고절면(高節面)에서 한 자씩 따서 보절면으로 불리게 되었다. 거래 당시 이홍기는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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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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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4년 이모(李某)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三月甲寅陰四月十日 李 大正三月甲寅陰四月十日 李 전북 남원시 [印] 6개 1.0*1.0 9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4년 음력 4월 10일에 이모(李某)가 씨뿌릴 종자(種子)를 빌리기 위하여 소맥(小麥)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4년 음력 4월 10일에 이모(李某)가 씨뿌릴 종자(種子)를 빌리기 위하여 소맥(小麥)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금년에 흉년이 들어 농사철에 씨뿌릴 종자(種子)가 부족하여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모는 자신의 소맥 1말을 전당 잡히고 종조(種租) 5말을 빌렸다. 종조 값은 7냥 5전으로 정하였으며, 음력 6월 그믐에서 윤 5월 그믐 사이에 빚을 갚기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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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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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松公 曾擇處舊臨瀛八十年來送泰平遐祝長期南極壽緣何遽作北邙行湖邊風月懷深色谷裏蕙蘭惜別情講信春秋觀夫席後生不覺淚縱橫 花山后人 侍生 權秉洙謹再拜哭挽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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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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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권병수(權秉洙)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權秉洙 李殷弼 權秉洙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권병수(權秉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권병수(權秉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권병수는 유학자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그는 자신을 화산후인(花山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화산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옛 별호이며 후인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병수는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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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高峰山下世仍居左蕙右蘭香滿墟勤儉治家家有道仁溫處世世同譽空庭雪草靑還出佳兆煙松翠更踈慶福高門天必報莫非平昔積陰餘侍生安東權寧桓 謹拜哭輓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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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意書公立普通學校授業料ᄂᆞᆫ아신바의如히每月五日ㅅ가지納入ᄒᆞᆯ者인되貴下의未納分에對ᄒᆞ야ᄂᆞᆫ當該學校로부터兒童便에屢次督促ᄒᆞ여도今尙未納ᄒᆞ야當郡敎育施設上收入에 缺陷이生ᄒᆞ야莫大ᄒᆞᆫ支障을來케ᄒᆞ니左記未納金을本月五日까지當該學校又ᄂᆞᆫ郡廳에持叅納付ᄒᆞ기를特히通知홈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寶節面新波里李容器 殿記昭和九年度分未納金 壹圓 錢也昭和九年度自四月至五月 未納金 壹圓 錢也 李?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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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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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담보차입증(擔保差入證) 고문서-증빙류-전당문기 경제-회계/금융-전당문기 昭和拾七年四月貳拾貳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昭和拾七年四月貳拾貳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전북 남원시 1.0*0.8 5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4월에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채무의 담보물을 차입하고 작성한 증서(證書). 1942년 4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채무의 담보물을 차입하고 작성한 증서(證書)이다. 담보물은 잔고 820원의 정기예금증서이다. 오수금융조합은 이용기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물로 차입하고 유사시 이를 통해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용기가 오수금융조합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문서는 "1942년 이용기(李容器)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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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 本人亡親債則이至爲二百餘兩인바 未得報債하야 本人佰兄은 捌拾兩 按當이고 本人中兄 柒拾兩 按當이고 本人은 伍拾兩 按當하와 半許年間에 舒力報納之意 玆成契約홈大正十年辛酉十二月三十日契約主 魯證人 魯月善李元彩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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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노모(魯某) 계약서(契約書) 1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年 契約主 魯 大正十年 魯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12월 30일 노모(魯某)가 이원채에게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 1 1921년 12월 30일 노모(魯某)가 이원채(李元彩)에게 작성해 주었던 계약서(契約書)이다. 노모의 아버지가 상대방인 이원채로부터 빌린 돈 200여 량에 대해, 노모의 형제들이 힘을 다하여 서로 나누어 갚는다는 내용이다. 각각의 몫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백형(伯兄)이 80량, 중형(仲兄)은 70량, 노모 본인은 50량이었는데, 이 돈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본 계약서의 증인은 노월선(魯月善)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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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證一金 肆拾捌円捌拾戔也但以宝節面黃筏里雲十三番四斗只畓価로正正히領受함大正六年丁巳三月二十九日領證主 朴金石[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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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박금석(朴金石)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證主 朴金石 大正六年 朴金石 전북 남원시 [印] 1.0*0.6 1개(적색, 장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3월 29일 박금석(朴金石)이 작성한 영수증 1917년 3월 29일 박금석(朴金石)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48원 80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 보절면(宝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답 4두지(斗只)의 값이었다.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돈은 전체 매매 대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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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이양래(李洋來)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七年 李洋來 大正七年 李洋來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2월 3일 이양래(李洋來)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918년 2월 3일에 이양래(李洋來)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36원을 토지 매도금의 일부분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계약금이었던 것 같은데, 전체 매도 금액이나 또는 이양래가 팔기로 한 토지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물론 매수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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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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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4년 강대무(姜大武)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甲子 姜大武 甲子 姜大武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4년 1월 12일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 1924년 1월 12일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이다. 상대방은 강성무(姜聖武)였다. 그러니까 강대무와 강성무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작성한 서류였던 것인데, 문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의 제목, 그러니까 계약봉류표서라는 제목에서 봉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봉류는 "거두어들인 물건을 보관하여 둔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관하는 물건은 봉류라는 단어 뒤어 나오는 표(標)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표란 약속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대무가 강대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써 준 표를 보관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계약봉류표서는 표를 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였던 것이다. 그러면 표는 누가 보관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두말한 필요도 없이 강성무였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것은 강대무가 강성무로부터 차용한 곡식의 상환과 관련이 있었다. 강대무가 강성무로부터 몇 차례 곡식을 얻고 갚기를 반복하면서, 미처 갚지 못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인데, 내용에 의하면 본 문서가 작성될 당시 강대무가 강성무에게 갚아야 할 곡식의 양은 2석 10두였는데, 그 중 10두는 이자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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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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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8년 박덕칠(朴德七)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隆熙二年 家垈主 朴德七 隆熙二年 朴德七 전북 남원시 [手決]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8년 6월 16일 박덕칠(朴德七)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8년 6월 16일 박덕칠(朴德七)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박덕칠이 본 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보현(宝玄) 황죽촌(黃竹村) 수자원(樹字員)에 있는 가대(家垈) 3칸(間)을 전당(典當)하고 백미(白米) 20승(升)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위 집은 박덕칠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박덕칠로서는 먹고 살기 위해 위 집을 맡기고 쌀을 차용(借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쌀은 앞으로 4달 후인 10월에 돈으로 갚기로 하였다. 돈의 액수는 10월 백미의 시세를 감안하여 계산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약속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위 가대는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박덕칠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20승의 백미 가격이 18량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7월 12일 3량(兩), 8월 3일에 9량 9전을 갚았다는 점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박덕칠은 18량 가운데 5량 조금 넘는 돈을 아직 갚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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