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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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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강여홍(姜汝洪)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姜汝洪 이원창(李元暢) 大正十一年 姜汝洪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1월 초 3일 강여홍(姜汝洪)이 이원창(李元暢)에게 써 준 계약서 1922년 11월 초 3일 강여홍(姜汝洪)이 이원창(李元暢)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강여홍이 이원창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상환 일자를 정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강여홍이 빌린 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3량이었는데, 강여홍은 이 돈을 이번달,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강여홍이 이 약속을 하면서 솥 하나를 담보로 잡힌 사실이었다. 솥은 분명 무쇠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강여홍에게는 정말 솥 외에는 달리 값 나가는 물건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본 문서는 20세기 초, 가진 것 없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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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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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韓隆熙二年戊申三月初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移買次家垈累年居産是多可體舍單三間伏在宝玄黃竹村樹字卜數三負㐣價折錢文參拾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之說則以此告官卞正事家垈主 幼學 康基東[手決]證人 幼學 崔奉安[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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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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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강기동(康基東)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大韓隆熙二年 家垈主 幼學 康基東 大韓隆熙二年 康基東 전북 남원시 [手決] 2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 3월 10일 강기동(康基東)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9년 3월 10일 강기동(康基東)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남원군 보현면(宝玄面) 황죽촌(黃竹村) 수자(樹字)에 있는 3칸(間)짜리 단독 가사(家舍)를 10량을 받고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이 집은 강기동이 몇 년 동안 살던 곳이었는데, 강기동이 왜 이 집을 팔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한편 강기동은 스스로의 신분을 유학(幼學)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학이란 일반적으로 관직(官職)이나 품계(品階)를 지니지 못한 양반을 지칭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어떤 물품의 거래에 직접 이름을 적는 예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일제 강점기 시기를 즈음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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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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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甲戌甲午癸酉己亥四柱成困 君臣位內止外悅坐觀時夏夏大成小動六不吉必敬必愼似有所坹人孰無困戎則咸吉陰陽正中可得循序以象推之陽在陰中悅則易散健順爲主無爲欲悅所特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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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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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全州李氏) 갑술생(甲戌生) 등 사주(四柱) 고문서-치부기록류-사성록 종교/풍속-민간신앙-점복자료 甲戌 甲戌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중 갑술생(甲戌生)의 사주(四柱)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가운데 갑술년(甲戌年)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四柱)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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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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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壹百參拾六円也右ᄂᆞᆫ 土地価額中 爲先領收費也大正七年二月三日領收人李洋來[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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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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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44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1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전 등 모두 3원 5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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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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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銃後ノ守は持叅納付て示セ領收證第四二○號 昭和十七年度 新 里 李窮容器 納一金 拾五圓四拾七錢也 (戶 別 稅) 昭和十七年度第一期分一金 貳拾四圓五拾五錢也 (戶別附加稅) 仝一金 四拾六圓拾五錢也 (戶別附加金) 仝一金 四字(削除)計 金 86.17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委託納付 受督納付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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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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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송가독봉감결(松價督捧甘結)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송가독봉 관련 감결을 넣은 피봉. 송가독봉(松價督捧) 관련 감결(甘結)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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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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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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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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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하식(金河植)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河植 李殷弼 金河植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하식(金河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하식(金河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김하식은 유학자로,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그는 자신을 후인(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후인이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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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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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壬午 風憲 府使 壬午 1822 전북 남원시 7.0*7.0(정방형) 적색 1개6.5*3.5(장방형) 흑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12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풍헌(風憲)이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첩보(牒報) 1822년(순조 22) 12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풍헌(風憲)이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기지방에 거주하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이 지극하여 연역(烟役)을 면제해달라는 소를 지난 9월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침어(侵漁)하지 말라는 제사(題辭)가 내려졌다. 그러나 명색만 그럴 뿐으로 실제로는 제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헌이 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하여 잘 알았다면서 감급(減給)하라는 명을 내렸다. 역을 면제하라는 뜻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 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朴仁弼) 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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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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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2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七年四月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七年四月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2년(순조 12) 4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2년(순조 12) 4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종8품의 문신 품계인 승사랑(承仕郎)에서 정8품의 문신 품계인 통사랑(通仕郎)으로 자품이 1단계 올라갔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權知承文院副正字壬四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임술년, 즉 이 해 1812년 4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한편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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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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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爲差定事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同副承旨臣南惠寬次知口傳 徽陵別檢柳之翊陞六本龍祜戈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帖下權知承文院副正字宣敎郎朴龍祜准此嘉慶十八年九月 日差定行判書 [署押] 叅判 叅議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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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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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3년 박용호(朴龍祜) 첩(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3년(순조 13) 9월 17일에 이조(吏曺)에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를 휘릉별검(徽陵別檢)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 1813년(순조 13) 9월 17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를 휘릉별검(徽陵別檢)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유지익(柳之翊)이 휘릉별검으로 있었으나 승육(陞六), 즉 6품의 관직으로 올라가면서 그 후임자로 박용호를 임명한 것이다. 당시 국왕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동부승지(同副承旨) 남혜관(南惠寬)이었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첩(帖)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임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명령서이다. 전자는,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監營)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冠)이나 향리(鄕里)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후자는 감사(監司)나 수령이 하급 관원이나 속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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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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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선효상(宣鎬相)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선효상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선호상(宣鎬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선호상(宣鎬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국한문 혼용한 점이 눈에 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선호상은 이은필에게 바치는 제문 중에서는 드물게 한글 한자 혼용의 만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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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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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10년 박용호(朴龍祜) 강서채점지(講書採點紙)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朴龍祜 1810 朴龍祜 서울시 종로구 [署押] 8개 8.5*5.0 10개(흑색, 장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복시(覆試) 초장(初場)에서 작성한 강서(講書) 시험의 채점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복시(覆試) 초장(初場)에서 작성한 강서(講書) 시험의 채점지이다. 문과 응시자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대한 지식을 구두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7명의 시험관이 각자 채점한 뒤에 이를 수합하여 성적을 매겼다. 당시 박용호가 강을 했던 과목은 주역(周易), 서전(書傳), 시전(詩傳),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으로, 채점지에는 그가 강을 했던 책의 해당 부분과 성적이 매겨져 있다. 박용호는 이 시험에서 총 4분반(分半)의 성적을 얻어 합격하였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응시 당시의 거주지는 남원(南原)이며 당시 3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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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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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5년 숙부인(淑夫人) 김씨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淑夫人 金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숙부인 김씨는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인 문무관의 처(妻)에게 주는 작호(爵號)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 (外命婦) 가운데 정2품과 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주던 작호이다. 따라서 김씨에게 작호가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녀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 김씨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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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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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前行牧使朴基正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 世子左賓客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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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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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恭夫人趙氏贈貞敬夫人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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