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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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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32년 김상면(金相勉)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辰元月小晦 金相勉 壬辰元月小晦 金相勉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32년(순조 32) 1월 29일에 김상면(金相勉)이 보낸 서간(書簡). 1832년(순조 32) 1월 29일에 김상면(金相勉)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지난번 위장(慰狀)을 받고 이제야 답장한다며 안부를 묻고 자신은 일이 많아 대접을 못하여 무정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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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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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機池風憲爲牒報事本坊士民以童朴仁弼至孝故烟役除復之意去九月良中呈狀是乎則題音內依訴勿侵是矣如此烟役必有區處然後始可曰篤行之爲可貴名曰勿侵無他區處則豈可曰勿侵乎知悉擧行宜當事行下敎是乎故善爲區處緣由馳報爲白去乎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牒呈府使壬午十二月日 風憲黃(題辭)知悉減給事 卄日該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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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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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정규(金正珪)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정규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정규(金正珪)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정규(金正珪)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정규는계림(鷄林), 곧 경주김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정우(情友)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와 서로 교분을 나누었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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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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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정호준(鄭鎬駿)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정호준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정호준(鄭鎬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정호준(鄭鎬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정호준은 초계(草溪)정씨의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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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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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雲忽聞蘭報夢耶眞歲不龍蛇送哲人谷有馨蘭徐韻遠家傳司馬舊風新往來一里情親洽詩酒同筵氣味醇飄拂丹㫌邙悲去靑山無語水如嚬 眞珠後人沈珪燮謹拜哭輓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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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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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幼學朴龍祜年三十三本竹山居南原父幼學 東瓘調周易 : 象曰九二悔亡能久中也 五通二畧通 [署押] [官印]書傳 : 王若曰明大命于妹邦 五通二畧通 [署押] [官印]詩傳 : 篤公劉于豳斯館 純通 [署押] [官印]論語 : 非雖裳必殺之 五通二畧通 [署押] [官印]孟子 : 飮食之人則人賤之矣 一通一畧四粗一不粗 [署押] [官印]中庸 : 待其人而後行 五通二畧通 [署押] [官印]大學 : 詩云其儀不惑 六通一畧通 [署押] [官印]合拾肆分半 [署押] [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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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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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심인탁(沈仁鐸)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심인탁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인탁(沈仁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인탁(沈仁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심인탁은 자신을 격계우(隔界友)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벗으로 사귀었던 사람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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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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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강대무(姜大武)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姜大武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姜大武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강대무는 남원군 보절면 성시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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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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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6년 고광칠(高光七)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五年三月四日 高光七 大正五年三月四日 高光七 전북 남원시 [印] 4개 0.8*0.8 1개(적색, 원형), 1.2*0.8 4개(적색, 타원형), 2.3*2.3 2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3월 4일에 고광칠(高光七)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벌촌리(筏村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6년 3월 4일에 고광칠(高光七)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벌촌리(筏村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거래내용은 고광칠이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남원군 보절면(寶節面) 벌촌리(筏村里) 후평에 있는 홍자(洪字) 59번 목화밭(綿田) 1두락을 53냥에 팔았다. 거래 당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주면서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매매 당시 밭주인 고광칠과 보증인(保證人)으로 양철호(梁徹鎬)가 참여하여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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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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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三年甲寅陰二月初六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畓二斗落伏在宝玄面洞左坪乎字八十二夕卜數七負五束二㽝㐣價折錢文參佰參什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新文一章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二說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三從侄 泓器[印]證筆 三從 敎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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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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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5년 노사원(盧思源)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북 남원시 3.5*3.5 1개(적색, 정방형), 1.5*1.5 1개(적색, 원형), 1.5*1.5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7년에 작성된 노사원(盧思源)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 1927년 노사원(盧思源)과 대방금융조합(帶方金融組合)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이다. 근저당설정계약이란 금융조합으로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물건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일임한다는 의미이다. 노사원이 담보로 잡은 물건은 남원군 주천면(朱川面) 호기리(虎基里) 440번지(番地)에 있는 답(畓) 589평(坪)이었으며, 그가 남원군(南原郡) 남원읍(南原邑) 하정리(下井里) 3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대방금융조합측으로부터 빌린 돈은 90원이었다. 노사원은 이 계약서를 쓰면서 돈을 제 대 갚지 않으면 위 물건의 소유권을 대방굼융조합측에 양도한다는 서류도 같이 작성하였는데, 당연히 그 내용도 본 문서에 들어 있다. 한편 노사원은 앞으로 10년 후인 1937년에 대방금융조합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고, 위 토지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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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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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상사별곡(相思別曲)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작자 미상의 상사별곡(相思別曲)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상사별곡(相思別曲)이다. 국한문(國漢文)으로 쓰여 있다. 상사별곡이란 이별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의미인데, 본 상사별곡은 본 상사별곡을 쓴 사람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가사를 옮겨 쓴 것이다. 다만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 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는 듯하다. 한편 본 상사별곡이 적힌 종이의 후면에는 회계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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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一 黃租四石九斗也右은德果面金村里黑雲坪土地二斗只賭租와債金二十七兩六米을以黃租之代算야限三年야每年參拾斗式(但最終에一斗减)報給되如或違限이면相當定利子을加야自己의財産을執行以去之여도탈支치아니기로玆에確實契約홈大正五年一月卄六日契約主 蘇秉玉[指章]訂人 申東休但報給의月日은本年十二月[指章]卄日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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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6년 소병옥(蘇秉玉) 계약서(契約書) 2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一月卄六日 蘇秉玉 大正五年一月卄六日 蘇秉玉 전북 남원시 [指章] 2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6일에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1월 26일에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남원의 덕과면 금촌리 흑운평 2두지의 도조(賭租)와 빚 27냥 6전을 매년 30두씩 3년 안에 모두 갚겠다면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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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畓二斗五升落伏在寶玄東子坪乎字員卜數九負五束㐣價折錢文貳佰肆拾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后如有二說以此文憑考事畓主 李泓器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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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當此歉年야作農農土種子가乏絶야萬無秧坂之道故로所種小麥正斗只가一在聖[印]後坪이고一在洞[印]隅坪合一斗只小麥을典當이고種租五斗을以外上으로得去인바價文은本則이柒兩[印]伍戔也以陰六月晦內閏五月晦內兩月間으로爲限이고幷月利[印]報債次玆에契約홈大正三月甲寅陰四月十日契約主 李[印]又新菜五升價三兩[印]六戔合租價十一兩一[印]戔內一兩上在十一兩一戔內一戔日間辦付則十兩[印]以月四利報次置再契約內一戔甲十月日打租石餘直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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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3년 이원양(李元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二年癸丑三月二十日 康云燮 李元輰 大正二年癸丑三月二十日 康云燮 李元輰 전북 남원시 [印] 1개 1.3*1.3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3월 20일에 강운섭(康云燮)이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을 이원양(李元輰)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3년 3월 20일에 강운섭(康云燮)이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을 이원양(李元輰)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강운섭은 지난 경자년, 즉 1900년에 보현면 내황촌(內黃村) 하평(下坪)에 있는 밭 5승락지를 방매한 데 이어 이곳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 1주를 이원양에게 7냥을 받고 팔았다. 매매 당시 신문기 1장을 만들어 주면서 나중에 이 문기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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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聲光已於密邇又此潘楊之睦始講其爲和煦便成兩家春風況尊寵賜者乎感荷沒量憑伏審夜禪重侍體度萬旺環堵普慶瞻昆戀德實非尋常弟省候粗寧但眷累無驚耳賢胤琳琅可愛令人健羨以筮福祿之綿綿也隨俗拘例挽之不得玉音鏘鏘尙在阿睹耳所送禮需何如是腆意也在渠爲侈兄之用俗若是之太甚耶회續后源源不示謹適禮庚午二月三日弟尹宗鎬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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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경오년(庚午年) 윤종호(尹宗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午二月三日 尹宗鎬 庚午二月三日 尹宗鎬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경오년(庚午年) 2월 3일 윤종호(尹宗鎬)가 보낸 서간(書簡). 경오년(庚午年) 2월 3일 윤종호(尹宗鎬)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서로 가깝고 반악(潘岳)과 양씨(楊氏)처럼 교분이 있어 두 집안이 봄바람 같은데 더구나 아껴주니 매우 감사하다며, 자신은 부모님을 모시고 그럭저럭 편안하다고 하였다. 옥 같은 상대방의 아들은 부러움을 사고 후의(厚意)로 보내준 물품은 자신에게는 사치스럽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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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3년 이철주(李喆儔)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성적표 昭和八年 月 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儔 昭和八年 月 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儔 전북 남원시 1.7*1.7 9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3년에 작성된 이철주(李喆儔)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4학년 학생 이철주(李喆儔)의 1933년도 통신부(通信簿)이다. 학생의 학업성적과 출석 상황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여 학생의 가정으로 보내는 학생의 성적통지표이다. 이 통신부에는 이철주가 3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證明書)와 수업증(修業證)이 인쇄되어 있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을 기록한 항목에는 1학기, 2학기, 3학기 등 세 학기로 나누어, 수신(修身), 국어(國語), 조선어(朝鮮語),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도화(圖畵), 창가(唱歌), 체조, 재봉(裁縫), 실업(實業), 평균, 조행(操行), 판정(判定) 등의 항목에 점수를 갑(甲), 을(乙) 등으로 매겼다. 다음으로 출석일수와 결석일수를 적었는데, 결석일수는 다시 병기(病氣), 사고(事故), 기인(忌引), 지참(遲參), 조퇴(早退) 등의 일수를 기록하였다. 이어 식일(式日)에는 출석, 결석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주임훈도(主任訓導)와 보호자인(保護者印)의 도장을 찍어 확인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 다음으로는 신체의 상황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등으로 나누어, 검사월일, 연령, 신장, 체중, 흉위, 발육, 영양, 척주, 시력, 색신(色神), 안질, 청력, 치아, 질병, 개평(槪評)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통신부에는 신체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학교가정통신난, 시업시각(始業時刻), 수업료, 자수시간(自修時間) 등의 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과 보호자의 이름을 쓰는 난과 주소를 기입하는 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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