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戌十月 崔載信 城主 庚戌十月 崔載信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경술년 10월에 최재신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최석준의 아들이 늑탈해 간 가산과 산업을 돌려받기를 탄원하고, 또한 자신을 구타한 일을 고발한 내용이다. 경술년 10월에 효정리(孝井里)에 사는 최재신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재신(崔載信)은 지난 무진년에 최석준(崔碩俊)과 이웃에 살면서 말업(末業, 상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서로 종종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곤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무신년 가을, 최석준이 매월 4변의 이자로 돈을 빌려가서 아직까지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돈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아들을 시켜 가대(家垈)와 산업(産業)을 늑탈해 갔다고 한다. 더욱이 한번은 최석준 아들 소손형제(素孫兄弟)가 이 일을 빌미로 시장에서 자신의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석준에게 받아야 할 6냥과 그의 아들 소손형제가 늑탈해 간 가대 값 25냥을 모두 추급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늑탈은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인 만큼 자세히 조사하고자 최효손(崔孝孫)을 잡아오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