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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5년 최용경(崔龍坰)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一年三月 日 國王 崔龍坰 光緖十一年三月 日 國王 崔龍坰 서울특별시 [署押]1개 10.5*10.5(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5년 3월에 국왕이 최용경을 가선대부 행 용양위호군겸오위장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5년 3월에 국왕이 최용경(崔龍坰)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호군겸오위장(龍驤衛護軍 兼 五衛將)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최용경은 이미 1880년(고종 17) 1월에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었다. 그리고 위의 가선대부를 받은 그 3월에 다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 兼 五衛將)에 임명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같은 달 식년 생원시에 합격했다는 점이다. 그의 나이 82세 때의 일이었다. 그가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도 그의 집안에 현존하고 있다. 생원시 합격 이전에 받은 관직은 음직(蔭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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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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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44원 7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4원 50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32원 22전 등 모두 111원 4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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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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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 年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昭和十 年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일제 강점기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가 납부한 농회비는 축우(畜牛) 사육자(飼育者)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축할(家畜割) 60전, 특별가축할(特別家畜割) 50전 등 모두 1원 10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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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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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28號 昭和 年度 農會費 / 畜牛 飼育者 / 寶節面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六拾錢也 (家 畜 割)一金 五拾錢也 (特別家畜割)計 金 壹圓拾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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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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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0.7*0.7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제3종 소득세 1기분으로, 22원 1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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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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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山壽可賦仁寔當眞首於兩契老成人登壇把矢先規律聽講就筵獻酒巡翏瑟續連前世約芝蘭三秀四時春八句有二康寧體揖讓瓊宮上帝宸又斯公罕德耋耄稀仁者壽壽語未迷願訴人間多苦事少而不老老無歸 溟洲后人 同契生 金俊卿謹再拜哭輓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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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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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심규섭(沈珪燮)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沈珪燮 李殷弼 沈珪燮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규섭(沈珪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규섭(沈珪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심규섭은 유학자로, 본관은 삼척(三陟)이다. 만장에 진주후인(眞珠後人)라 적었는데 여기서 진주는 삼척의 옛 별호이다. 후인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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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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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준경(金俊卿)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俊卿 李殷弼 金俊卿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준경(金俊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준경(金俊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 한 수와 칠언절구 한 수가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김준경은 유학자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만장에 명주후인(溟洲后人)라 적었는데 여기서 명주는 강릉의 옛 이름이다. 후인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또한 동계생(同契生)이라고 자신을 적었는데 동계생이란 함께 맺은 계(契)의 계원(契員)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계의 명칭이나 그 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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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惟公溢性稟於天南壽星暮海阡函字宜餘鄕契帖詩 書其付子孫賢謹知半世光陰容倏化三淸苟藥仙一來生蒭牲 訊意薤露歌聲發四隣 一文若人 金敎益 謹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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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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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진석(金振石)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진석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진석(金振石)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진석(金振石)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진석은 자신을 하생(下生)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망자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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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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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10년 박용호(朴龍祜)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朴龍祜 1810 朴龍祜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작성한 시권(試券).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작성한 시권(試券)의 하나이다. 시권이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책문(策問)에 대한 답안의 일부로 추정된다. 박용호는 이 해 식년문과에서 병과 2인의 성적으로 급제하였다.(12/39)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응시 당시의 거주지는 남원(南原)이며 당시 3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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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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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朴仁弼 朴仁弼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에서 작성한 시권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시권(試券)의 형태로 보아 백일장(白日場)에 응시하였을 때 쓴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가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는데,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에 "서의(書義)"라는 단어가 나오는 형태로 보아 소과 중 생원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생원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박인필의 시권은 백일장에서 작성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은 차중(次中)이었다. 성적은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우선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적어도 이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직부복시의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박인필의 성적은 차중(次中)이라 그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본 박인필 시권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었을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부분에 적힌 "기삼백유역순유육일(朞三百有亦旬有亦日)"이라는 제목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서경(書經), 우서(虞書)의 요전(堯傳)에 나오는 말로서, 역법(曆法)에 관한 이야기다. 지구의 공전(空轉)을 기준으로 한 1 태양년(太陽年)과 달의 공전을 기준으로 한 1 태음년(太陰年)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여 정확하게 일치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종의 천문 지식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한편 본 시권의 후면을 보면 "義盈字軸(義盈字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는 "義를 쓴 글 가운데 盈者에 해당하는 묶음이다."라는 의미이다. 영은 천자문에서 11번째에 나오는 글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어떤 순서를 셀 때는 아라비아 수를 이용하지 않았다. 천자문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박인필이 제출한 본 시권은 의를 지은 것 중 11번째로 제출한 답안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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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淑夫人金氏贈貞夫人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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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이화옥(李化玉)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化玉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化玉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0.9*0.7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이화옥(李化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이화옥(李化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이화옥은 남원군 보절면 성시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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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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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正五年三月四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綿田以要用所致伏在南原郡宝節面筏村里後坪洪字五九番[印]一斗落結四負㐣價折錢文五拾參[印]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憑考事南原郡寶節面筏村里 田主 高光七[印]南原郡寶節面筏村里 保證人 梁徹鎬[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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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9년 정창두(丁昌斗)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 丁昌斗 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 丁昌斗 전북 남원시 [印] 2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9년 음력 11월 18일에 정창두(丁昌斗)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도룡리(道龍里)에 있는 밭과 석참(石砧)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 1919년 음력 11월 18일,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도룡리(道龍里) 661번지에 사는 정창두(丁昌斗)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 448번지에 있는 밭 477평과 또 같은 장소에 있던 석참(石砧) 1좌(座)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이다. 석참은 다듬이돌을 뜻하지만,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의 우역조(郵驛條)에 흑석참(黑石站)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위 두 건의 매매를 통하여 정창수가 받은 돈은 115원 72전이었다. 돈은 일시에 모두 수령하였는데, 다만 이 돈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즉 논과 석참을 사들인 자가 누구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매수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점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굳이 매수자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것이지만 조선 시대의 명문 입력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매도인 정창두와 함께 그 아버지 정원백(丁元白)이 대표로 적혀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정창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보증인(保證人)은 이병석(李秉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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