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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回諭事惟我 叅奉公派門稧今月十五日完定也各處族員與用錢諸員並本利持是遣齋會于席洞齋閣以爲修稧之地幸甚乙卯十月三日 發文石下里 崔京化 錢 五百五十八兩 〃 二百七十九兩麻谷 崔孝明 錢 二百五十五兩五戔 〃 一百二十七兩七戔五卜蓴堤 吳大有 租 二十五石十二斗三升 〃 十二石十六斗一升五合墨橋 李成佰 租〃 許應順 租〃 崔必中 租 五石三斗 〃 二石十二斗五升〃 崔箕五 租 七石五斗 〃 三石十二斗五升麻谷 崔孝明 租 七十八石 〃 三十九石富谷 崔建七 租 三十四石 〃 十七石〃 崔周範 租 二十七石 〃 十三石十斗石下里 崔成七 錢 十一兩二戔五卜 〃 五兩六戔三卜茅山 崔尙先 租 十五斗七升五合 〃 七斗八升七合南面里 ▣▣▣(崔化淑) ▣(錢) ▣▣▣▣▣▣(一兩六戔五卜) ▣▣▣▣(八戔三卜)〃 崔應天 錢 三百一兩八戔八卜 ▣▣▣▣▣▣▣(一百兩九戔五卜) 〃 一百五十兩九戔四卜十四日夕五床五日朝七床午十一床夕十床六日朝五床三十人床 代租四斗七升五合酒米五升 代租一斗二升五合合租六斗黃肉三兩南草一把価三戔五卜曲子価一兩二戔四兩五戔五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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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庚戌十月初四日 庚戌十月初四日 1850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1850년(철종 1) 회문 1850년(철종 1) 10월 4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석동재(席洞齋) 모임의 참석을 권유하고, 전유사(錢有司)들의 회계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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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子十月初三日 壬子十月初三日 1852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1852년(철종 3) 회문 1852년(철종 3) 10월 3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석동재(席洞齋)에서의 종회(宗會) 일자를 통보하고, 전유사(錢有司)들의 회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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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사파계(私派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丙午九月晦日 崔 各處用錢人員與族人 丙午九月晦日 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병오년 9월 그믐날에 부안의 전주최씨 사파계에서 각처의 족인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병오년(丙午年) 9월 그믐날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사파계(私派稧)에서 각처의 족원(族人)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다음달 15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때 맞추어 석동재실(席洞齋室)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 및 아직 갚지 못한 금액 또는 이자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건선리의 최은숙(崔殷叔)은 6냥 7전을 빌렸는데, 현재 납부해야 할 돈이 3냥 3전 5복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3냥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원의 거주지는 건산리 외에 소산리, 묵교리, 모산리, 신기리, 풍동, 행산 등 다양하다. 한편 문서의 끝 부분에는 當日下記 등의 제목 아래 물건별로 금액이 적혀 있는데, 아마도 15일의 계회 때 사용한 금액을 추후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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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봉사공파계(奉事公派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乙巳十月二十五日 乙巳十月二十五日 全州崔氏門中 奉事公派稧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 일괄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回文)을 모은 것이다. 병신년(丙申年), 기해년(己亥年), 무술년(戊戌年), 정유년(丁酉年) 등 십 수 년 동안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두 문중의 모임 일자를 통보하고, 종재(宗財)를 담당하고 있는 전유사(錢有司)에게 회계(會計)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서 중 일부는 탈락도 있고, 훼손 상태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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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최원철(崔源澈)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申至月十日 崔源澈 庚申至月十日 1920 崔源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최원철이 보낸 서간 1920년 11월 10일에 공복생(功服生) 최원철(崔源澈)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자신은 연달아 대공복・소공복을 만났으며 가고(家故)가 없어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였다. 성묘(聖廟)수리에 드는 기와를 운반하는 비용과 역부가 고민이라며 최세정(崔世晶)에게 물어보니 세비(貰費)는 즉시 수대로 주지 않으면 마을에서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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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병철이 보낸 서간 모년(某年)에 최병철(崔秉喆)의 서간(書簡)이다. 족보에 관한 서류가 이달 11일에 도착하였는데 편지 피봉의 문자가 불명하여 우편(郵便)에 질문하니 도착한 즉시 전달하였다고 한다며 수단(修單)을 대략 정서(正書)하였으며 수단금은 전부 우편으로 부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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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최경렬(崔景烈)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陰十二月二日 景烈 陰十二月二日 崔景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모년(某年)에 최경렬이 보낸 서간 모년(某年) 음력 12월 2일에 족종(族從) 최경렬(崔景烈)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산림분쟁건(山林分爭件)에 있어 상대측이 재산을 믿고 금양실적(禁養實蹟)을 무시하고 송결(訟決) 증거를 배척한다며 조사위원회에 불복신립(不服申立)을 신청하면 조사위에서 양측을 불러 변론하게 할 것이니 조사원의 부안 출발이 언제인지 밀탐(密探)하여 알려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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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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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건(證明件)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증명서류 등을 넣은 피봉. 증명건(證明件) 관련 서류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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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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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4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85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72전 등 모두 5원 97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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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12.22 16.12.22 獒樹郵遞局 전북 임실군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3원(圓)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3원(圓)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현대에 와서 우체국에 사용되었었던 소액환과 유사한 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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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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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석동재(石洞齋)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席洞齋 各派 僉尊 席洞齋 扶安 全州崔氏 各派 僉尊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재에서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의 피봉. 석동재(石洞齋)에서 보낸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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