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소기호(蘇基鎬)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蘇基鎬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蘇基鎬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소기호(蘇基鎬)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납부한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진기리(眞基里)에 사는 소기호(蘇基鎬)가 보절면에 납부한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이다. 차량세는 1원이었다. 이때 소기호는 차량세 부가세 1원 50전도 포함하여 모두 2원 50전을 그해 2기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941년에 소기호가 어떤 차량을 소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제 강점기에 승용차가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아니었고, 일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차량세는 자전거에 대한 세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 1931년 11월 10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성에서 자전거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자전거업 대표자들이 모임을 갖고 조선에서는 자전거가 일반민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며, 조선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의 수효가 20만대에 달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전거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했다. 정부 당국은 이들 제품이 수입품이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전거는 상업과 농업활동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사치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자전거업계의 주장이었다. 더욱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자전거업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자전거세를 둘러싼 논란이 자주 일어났다. 1926년 1월에 충남도평의회가 세금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중에서 자전거에 관한 내용을 보면, 4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 전까지는 모두 똑같이 2원씩 매겼으나 앞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3원, 일반자전거는 2원으로 금액이 달라진다. 자동자전거라 불린 오토바이는 객석이 있을 경우 8원, 없을 경우 5원으로 정해졌다. 1931년 4월 1일 경기도청은 차량세를 낮췄다. 동력이 없는 일반자전거는 2원에서 1원 50전으로, 영업용인력거는 1원 50전에서 1원으로, 짐을 싣는 우마차는 3원 50전에서 2원 50전으로, 짐수레는 2원에서 1원 50전으로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경상남도도 차량세를 1원으로 낮추어, 이전에 비해 50전을 줄였다. 차량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인력거 세금은 없앴다. 같은 시기 평안남도도 차량세를 낮췄다. 자전거는 3원에서 1원 80전으로 자동차(10인승 이상)는 40원에서 3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자전거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식당과 가게, 신문사 지국, 납품업체 등은 아예 세금을 없애고자 하였다. 1932년 3월 19일 전북 이리읍은 신년도 예산관련 회의를 열고 자전거세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1936년 3월 6일 충남도의회는 자전거차량세를 폐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전거 차량세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193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자전거 세금이 완전히 철폐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