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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農商工部 崔炳郁 農商工部 崔炳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농상공부에서 최병욱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최병욱(崔炳郁)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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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龍坰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光緖六年正月 日[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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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閔丙淑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이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43전 등 모두 73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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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四八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敎政外一人 納一金 壹円參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七拾九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七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貳円五拾六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 本 成 海[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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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崔炳郁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崔炳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서 최병욱에게 보낸 간찰의 피봉.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에서 최병욱(崔炳郁)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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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石洞齋)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席洞齋 僉族員 席洞齋 各邑 全州崔氏 僉族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동재에서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의 피봉. 석동재(石洞齋)에서 보낸 각 고을의 전주최씨 일족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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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한호적(崔東漢戶籍)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동한 호적을 넣은 피봉. 최동한호적(崔東漢戶籍)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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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李英壽) 명함(名銜)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1 李英壽 李英壽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이영수(李英壽)가 사용한 명함(名銜). 남원(南原)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이영수(李英壽)가 사용한 명함(名銜)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의 명함이다. 전면에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직함이나 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면에도 아무런 글자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누군가가 엽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단에 "謹啓"라고 쓴 두 글자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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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英壽(背面)謹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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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소기호(蘇基鎬)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蘇基鎬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蘇基鎬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소기호(蘇基鎬)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납부한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진기리(眞基里)에 사는 소기호(蘇基鎬)가 보절면에 납부한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이다. 차량세는 1원이었다. 이때 소기호는 차량세 부가세 1원 50전도 포함하여 모두 2원 50전을 그해 2기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941년에 소기호가 어떤 차량을 소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제 강점기에 승용차가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아니었고, 일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차량세는 자전거에 대한 세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 1931년 11월 10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성에서 자전거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자전거업 대표자들이 모임을 갖고 조선에서는 자전거가 일반민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며, 조선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의 수효가 20만대에 달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전거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했다. 정부 당국은 이들 제품이 수입품이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전거는 상업과 농업활동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사치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자전거업계의 주장이었다. 더욱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자전거업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자전거세를 둘러싼 논란이 자주 일어났다. 1926년 1월에 충남도평의회가 세금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중에서 자전거에 관한 내용을 보면, 4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 전까지는 모두 똑같이 2원씩 매겼으나 앞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3원, 일반자전거는 2원으로 금액이 달라진다. 자동자전거라 불린 오토바이는 객석이 있을 경우 8원, 없을 경우 5원으로 정해졌다. 1931년 4월 1일 경기도청은 차량세를 낮췄다. 동력이 없는 일반자전거는 2원에서 1원 50전으로, 영업용인력거는 1원 50전에서 1원으로, 짐을 싣는 우마차는 3원 50전에서 2원 50전으로, 짐수레는 2원에서 1원 50전으로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경상남도도 차량세를 1원으로 낮추어, 이전에 비해 50전을 줄였다. 차량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인력거 세금은 없앴다. 같은 시기 평안남도도 차량세를 낮췄다. 자전거는 3원에서 1원 80전으로 자동차(10인승 이상)는 40원에서 3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자전거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식당과 가게, 신문사 지국, 납품업체 등은 아예 세금을 없애고자 하였다. 1932년 3월 19일 전북 이리읍은 신년도 예산관련 회의를 열고 자전거세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1936년 3월 6일 충남도의회는 자전거차량세를 폐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전거 차량세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193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자전거 세금이 완전히 철폐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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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三七號 昭和十六年度 眞基里 蘇 基鎬 納一金 壹圓也 錢也 車輛稅 昭和十六年度第二期分一金 壹圓五拾錢也 仝附加稅 仝計金 三,五○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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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에서 최기홍에게 보낸 통지서의 피봉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에서 최기홍(崔基洪)에 보낸 통지서(通知書)가 들어 있던 피봉(皮封)이다. 최기홍의 주소는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옹정리(瓮井里)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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