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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號 昭和十七年度 組合費 組合員 邑面 新波里 李容器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五拾錢也 (組合員割)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米穀統制組合費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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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二○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喆壽 納一金 三六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二七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五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八拾八錢也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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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0.8 1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1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 1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99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원 7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87전 등 모두 9원 93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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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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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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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35년 삼림약도착오신입사실(森林略圖錯誤申込事實) 신청서(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拾年壹月參拾日 扶安郡守 昭和拾年壹月參拾日 扶安郡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5년 최기홍이 작성한 삼림약도착오신고사실 신청서 1935년 1월 30일에 부안군 부령면 옹중리에 시는 최기홍(崔基洪)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에 제출한 산림약도의 착오를 신고하는 신청서이다.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와 봉덕리의 산에 대해 1909년(순종 3) 농상공부(農商工部) 지적(地籍)에 있는 삼림약도를 도(道)에서 조사할 때 신고했는데, 본부(本府)에서 조사할 때에 잘못 기록된 삼림약도를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지적계의 삼림약도 원본을 모사하여 본군에 증명원을 제출하여 증명을 받았으니 증명한 약도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다. 뒷장에는 최기홍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증명원이 있는데,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 석동산(席洞山)에 대해 소유자가 입하면(立下面) 우반리(愚磻里)에 사는 최병욱(崔炳郁)임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부안군수는 위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석동산의 소유자가 최병욱임을 표시한 민유산림약도(民有森林略圖)가 부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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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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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제 13호 증과 제 14호 증 그리고 제 15호 증이 들어 있던 봉투 제 13호 증(證)과 제 14호 증(證) 그리고 제 15호 증(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봉투 안에 위의 서류가 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봉투 안에는 위의 서류들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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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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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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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당(固窮堂) 최수손(崔秀孫) 묘도비명(墓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고궁당 최수손의 묘도비명 고궁당(固窮堂) 최수손(崔秀孫)의 묘도비명(墓道碑銘)이다. 문종때 성균진사 고궁당(固窮堂)과 중종때 성균진사 처헌(處軒)최필성(崔弼成)은 도덕과 문장으로 부안현 도동서원(道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최수손의 자는 무숙(茂叔), 호는 고궁당(固窮堂), 본관은 전주이다. 고려시중 문성공 최아(崔阿)의 후손으로, 증조는 집현전제학 월당(月塘) 최담(崔湛), 조는 집현전직제학 최광지(崔匡之), 부는 최생명(崔生明)이다.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 1384-1455)과 동반 입사(入仕)하였다가 동반 치사(致仕)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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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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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籍届有無証明願土地ノ表示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麓一, 林野 拾貳町六反貳畝拾五步右ハ森林令第拾九條゠依リ願人゠於テ地籍届ヲ提出シルユトツ御証明相成度此段奉候也大正拾年拾壹月壹日扶安郡保安面牛東里八九番地右願人 崔炳郁[印]扶安郡守 殿前記ノ通相違ナキコトツ証明ス大正拾年拾壹月五日扶安郡守[署押][署押]林野畧圖 縮尺參千分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麓面積 拾貳町六反貳畝拾五步右ノ通リ候也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八九番地崔炳郁[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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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최병심(崔秉心) 야포최공유허비문(野圃崔公遺墟碑文)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辛卯四月下澣 崔秉心 辛卯四月下澣 崔秉心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1년에 금재 최병심이 작성한 야포 최익홍의 유허비문. 1951년에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이 작성한 야포(野圃) 최익홍(崔益洪)(1852-1925)의 유허비문(遺墟碑文)이다. 최익홍의 자는 성유(成裕)이다. 문행(文行)으로 이름난 성암(誠菴) 최석환(崔錫煥)의 아들이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만년에 서재를 짓고는 오동나무 세 그루를 심고 학문에 전념했다. 그의 사후 향리의 사림들이 감영에 효자 표창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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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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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圃崔公遺墟碑文扶風縣東長登里卽野圃崔公益洪之故居也公字成裕其先全州人高麗門下侍中文成公阿之后我 世文兩朝名臣藝文直提學烟村先生諱德之十五世孫山堂處士諱忠成十三世孫其考曰錫煥號誠菴有文行 哲廟壬子九月二十三日生公孝友天植志物俱養庚午丁外艱自以愼終未盡情文爲憾見曾子子欲養而親不在之語泣曰人子被養於父母而不自盡力一朝奄忽則慟天之慟爲如何哉乃躬勤稼圃於是家有擔石忠養偏慈優優如也二弟雖已柝箸有無供之撫孤姪如己出敎子以義闢舘延師三十年晩築一室手植三梧以爲肄業之所乙丑八月十九日終享年七十四 高宗乙酉一鄕士林合辭薦狀畧曰樵山漁水董生甘旨不絶於四時禱天嘗糞黔婁至行匹美於千古營邑褒顯曰古家肖孫孝友俱備聞極嘉尙如此實行何可公論止也卽聞於上府期圖褒揚云云公有五子長秉瓚次相善秉照秉俊秉炫孫曾多不盡錄嗚呼苟非公積蔭之湥烏能致後昆若是之繁耶昔余往來華島日見公恂恂勤飭有古石奮家風今其子孫因堂室如故桑梓依然爲其追慕將立石紀績謁文於余遂書大致俾後世尙德者有徵焉辛卯四月下澣族姪秉心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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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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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假處分決定扶安郡東津面鳳凰里申請人金珪相仝面內基里申請人金錫述仝郡保安面牛東里被申請人崔炳郁右當事者間ノ假處分申請事件ニ付當裁判所ハ債權者ノ申請ヲ相當ト認メ保証トシテ金貳拾圓也ヲ供託セシメ決定スルコト左ノ如シ一.被申請人ハ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ニ積リ置キタル松枝壹千束ニ付賣買讓渡典當等其他一切ノ處分行爲ヲ爲クヘカラス大正十年十一月三日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印]朝鮮總督府判事尾家仁六前同日於前同廳此ノ正本作成ス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鄭泰澔[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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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 김낙상(金洛庠)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十一年一月二十三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大正十一年一月二十三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의 가처분결정서 1922년 1월 23일에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이 김낙상(金洛庠)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서(決定書)이다. 부안 동진면・상서면에 사는 김낙상・김형식(金炯植)・김규상(金珪相)이 부안 부령면・보안면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최병욱(崔炳郁)・최기홍(崔基洪)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당사간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권자(債權者)의 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보증금 30냥을 공탁하도록 하고,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도동산(道洞山)에서 간벌(間伐)한 솔가지 755속을 신청인에게 인도(引渡)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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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甲辰十月卄八日 各處諸族與用錢之人 甲辰十月卄八日 發文有司 各處諸族與用錢之人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진년 10월 28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참봉공파계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갑진년(甲辰年) 10월 28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에서 각처의 계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11월 초10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石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과 아직 갚지 못한 잔금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신흥리(新興里)의 방동민(房同敏)은 계에서 15냥을 빌렸는데, 현재 7냥 5전을 갚지 못한 상태이다. 계원의 거주지는 신흥리 외에 산직리, 백석리, 행산, 비각리, 추월리, 풍동, 매산리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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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古阜) 최민열(崔敏烈) 등 의연금(義捐金)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崔敏烈 등 5인 扶安門中 崔敏烈 扶安門中 전라북도 고부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고부에 사는 최경열 등으로부터 받은 의연금 내역서 전북 고부(古阜)에 사는 최경렬(崔敬烈) 등 5사람이 부안군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門中)에 보낸 의연금(義捐金)의 내역서이다. 의연금은 모두 2,500원이었다. 그러나 이 돈이 어떤 용도의 의연금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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