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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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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40년 최병도(崔秉道)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辰小春二日 秉道 庚辰小春二日 1940 崔秉道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40년 최병도가 보낸 서간 1940년 10월 2일에 최병도(崔秉道)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자신은 음력 8월 23일 갑자기 초상을 당하였으나 부고(訃告)로 알리지 못했다고 하였다. 석동재 제수금(祭需金)은 파(派)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부안군 주산면(舟山面) 백석리(白石里) 경삼(京三)에게 고지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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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二號 昭和十七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壹圓五拾錢也 昭和十七年度 立山料右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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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5*1.5 2개(청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 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2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5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34전 등 모두 8원 11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이해 이용기가 덕과면에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또 있다.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이 그것이다. 1번 문서의 지세보다 이 문서의 지세가 조금 많다. 각기 다른 전답에 대하여 각각 지세를 내었는지, 아니면 이전 것을 취소하고 지세를 다시 내었는지 알 수 없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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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三一八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三,九八 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三,○六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八六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九,九○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二月 25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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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三八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貳円七拾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貳円八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円九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六円七拾貳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 本 成 海[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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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席齋) 송우장(松友丈)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蓮谷?? 石齋 松友丈 蓮谷?? 石齋 松友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석재의 송우장 앞으로 보낸 간찰의 피봉. 석재(席齋) 송우장(松友丈) 앞으로 보낸 간찰(簡札)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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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등본(金譜謄本)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김씨족보 등본을 넣은 피봉. 김보등본(金譜謄本)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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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전주대종중사파결의서(全州大宗中四派決議書)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卯5月 日 丁卯5月 日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묘년 전주대종중사파결의서를 넣은 피봉. 정묘년(丁卯年) 전주대종중사파결의서(全州大宗中四派決議書)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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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최용경(崔龍坰) 식년(式年) 진사시(進士試)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崔龍坰 崔龍坰 7.0*7.0(정방형) 적색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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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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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喆壽 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喆壽 전북 남원시 1.0*0.8 2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보절리(寶節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7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5전 등 모두 8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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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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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2년 형조관문(刑曹關文) 피봉(皮封)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72년에 형조에서 발급한 감결과 첩보 그리고 관문이 들어 있던 봉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사용한 종이이다. 1873년(고종 10)에 형조에서 발급한 감결(甘結)과 첩보(牒報), 1872년(고종 9)에 형조에서 발급한 관문(關文) 그리고 1872년(고종 9) 송가(松價)와 관련하여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서목(書目)을 넣어 두었던 봉투이다. 뒷면에는 수 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모두 최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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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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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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