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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回諭事惟吾門中興學稧日今月十五日也而稧員與用錢諸人一齊來叅于席洞齋閣無至不知不叅之蔽幸甚丙辰十月二日 發文鳳頭里 金判哲 錢 二十一兩一戔五卜 〃 十兩五戔七卜席洞里 金夢述 〃 二十一兩一戔五卜 〃 十兩五戔七卜山亭里 羅永學 〃 三十一兩五戔 〃 十五兩七戔五卜元齋 〃 二十四兩三戔三卜 〃 十二兩一戔六卜鳳頭里 金一萬 〃 七兩五戔 〃 三兩五戔五卜茅山里 崔相先 〃 十五兩 〃 七兩五戔葛村 崔德去 〃 十四兩三戔五卜 〃 七兩一戔七卜色租山直里 金億萬 租 二十九石五斗 〃 十四石十二斗一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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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叅奉公派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丙辰十月二日 各處族員與用錢諸員 丙辰十月二日 發文有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병진년 10월 2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참봉공파계에서 각처의 족원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을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 병진년(丙辰年) 10월 2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에서 각처의 족원(族員)들과 계의 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계일(契日)이 이달 15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보낸 회문(回文)이다. 본전과 이자를 지참하고 석동재각(席洞齋閣)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회문의 끝 부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성명과 금액(본전) 및 이자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예컨대 석하리(石下里)의 최경화(崔京化)는 계에서 887냥을 빌렸으며, 이자는 443냥 5전이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모두 17명으로, 그 거주지는 석하리 외에 마곡, 순제, 묵교, 부곡, 모산, 남면리, 월리, 행산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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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戊戌二月初七日 戊戌二月初七日 1898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一族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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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제학공파(提學公派)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己丑閏七月 己丑閏七月 1889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一族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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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庚申十月晦日 庚申十月晦日 1860 全州崔氏門中 處菴公派契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0년(철종 11)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석동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 1860년(철종 11) 10월,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처암공파(處菴公派)의 계회(稧會) 일자(日字)를 통보하고, 전유사(錢有司)들의 회계를 당부하고 있다. 또 별청계(別廳稧)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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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파계(派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卯十月初三日 癸卯十月初三日 1843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1843년(헌종 9) 회문 1843년(헌종 9) 10월 3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이다. 계회 일자를 통보하고 전유사(錢有司)와의 회계(會計)를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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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최경환(崔暻煥)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己酉二月二十七日 暻煥 己酉二月二十七日 1909 崔暻煥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 최경환이 보낸 서간 1909년 12월 21일에 족제(族弟) 최경환(崔暻煥)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뜻밖에 편지를 받고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하였으며, 2냥에 대해서는 자윤(子允)이 세후(歲後)에나 마련할 수 있다고 하므로 추송(推送)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측량비조 10민(緡)은 일간 장여(章汝)편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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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황영수(黃英秀)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己酉十二月二十一日 黃英秀 己酉十二月二十一日 黃英秀 扶安 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유년에 황영수가 보낸 서간 기유년(己酉年) 2월 27일에 황영수(黃英秀)가 최씨문중에 보낸 서간(書簡)이다. 최씨종중의 석물(石物) 2건을 세전(歲前)에 실어왔는데, 돌 가운데 흰 줄이 있어 다시 구하였다며 30일 내에 보내주지 못하니 양해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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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退踰月下懷伏悵之際先施下書狀感且賀伏未審日間氣體候一向萬安伏溯區區無任下悃族孫出狀悵悵不知人間滋味外何煩達就伏白稱爲訟費金九百兩內四百五十兩業已送呈而餘條不敢勝擔以此下灯伏望伏望耳方有身病未得趍謁玆以替告惶恐惶恐餘身病快後伏拜不備伏惟上書癸亥九月十七日族孫廷烈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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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최병욱(崔炳郁)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大正十二年十月二十五日 總督府 山林課出張員 崔炳郁 大正十二年十月二十五日 總督府 山林課出張員 崔炳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3년에 총독부 산림과출장원이 최병욱에게 보낸 서간. 1923년 10월 25일에 총독부(總督府) 산림과출장원(山林課出張員)이 묘적계등본 제출과 관련하여 최병욱(崔炳郁)에게 보낸 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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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송지판결서(井邑松枝判決書)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읍송지판결서를 넣은 피봉. 정읍송지판결서(井邑松枝判決書)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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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供託書)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공탁서를 넣은 피봉. 공탁서(供託書)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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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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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容器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7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8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94전 등 모두 6원 72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사매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최본성해(崔本成海)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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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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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喆壽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喆壽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가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75전 등 모두 1원 5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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