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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5년 최용경(崔龍坰) 백패(白牌) 고문서-교령류-백패 정치/행정-과거-백패 國王 崔龍坰 國王 崔龍坰 8.5*8.5(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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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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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8년 김주상(金周相)의 다짐 초(抄) 고문서-증빙류-초사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戊戌十月初五日 金周相 戊戌十月初五日 金周相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고종 35) 김주상의 다짐 초. 1898년(고종 35) 10월 5일에 유학(幼學) 김주상(金周相)이 작성하여 관(官)에 제출한 다짐(侤音) 초(抄)이다. 김・최 두 집안의 선영은 이미 관찰사가 친심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며, 양측의 산송 문축(文軸)도 그 당시에 소각하였으나 간혹 누락된 문축(文軸)이 있으면 서로 말이 되니 김주상은 자신의 집에 남아 있는 7장을 지금 또 찾아서 받쳐 태웠고 더는 다른 송축(訟軸)이 없다는 뜻으로 다짐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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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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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戊戌十月初五日幼學金周相年六十二白等矣等兩家先壟旣承觀察使道親審定界而兩隻文軸亦於當場燒却然兩隻間或有遺漏文軸互相爲言而矣家遺落七張今又覓納付丙則以更無他軸之意納侤以此憑後敎事金周相白[手決]官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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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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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농상공부산림국(農商工部山林局) 접수증(接受證)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隆熙四年六月九日 農商工部山林局 崔基洪 隆熙四年六月九日 農商工部山林局 崔基洪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0년(융희 4) 농상공부산림국 산림국에서 발급한 접수증 1910년(융희 4) 6월 9일, 농상공부산림국(農商工部山林局)에서 발급해 준 접수증(接受證)이다. 지적보고서(地籍報告書) 3통이 정확하게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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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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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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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제 5호 증과 제 6호 증 그리고 제 7호 증이 들어 있던 봉투 제 5호 증(證)과 제 6호 증(證) 그리고 제 7호 증(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봉투 안에 위의 서류가 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봉투 안에는 위의 서류들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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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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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율헌(票軒) 최득지(崔得之) 신도비명(神道碑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上章涒灘陽月上澣 田愚 上章涒灘陽月上澣 田愚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송병학이 지은 율헌공신도비명 등을 합철한 것 1920년 송병학(宋秉學)이 지은 율헌공신도비명(票軒公神道碑銘)와 경연의금부사시강원(經筵義禁府事侍講院弼善知製敎) 김학수(金鶴洙)가 지은 율헌공묘갈명(栗軒公墓碣銘) 등을 합철한 것이다. 김복한(金福漢)이 지은 율헌공의 묘표(墓表) 등도 수록되어 있다. 율헌은 최득지의 호이다. 연촌집(烟村集)에 수록하게 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다. 연촌은 최득지의 형인 최광지(崔匡之)의 호이다. 본 자료는, 상태로 보아 정서본(正書本)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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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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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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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土地申告誤謬訂正申告書土地所在 扶安郡幸安面新基里地目[畓] 字番號[棠字七四四] 及四標[東姜夏壎畓西辛亨錫畓南路北辛亨錫畓] 斗落數[六斗落] 結數[十五負七束]地目[畓] 字番號[宜字五五三] 及四標[東李泰玉畓西金元道畓南李泰玉畓北宋炳浩畓] 斗落數[六斗落] 結數[十八負五束] 事故[前申告ノ際地主名崔章洪ト申告レタルリ誤謬ニ付地主名崔基洪ト訂正相成ㇱ]右地主名誤謬發見候ニ付御訂正相成度玆ニ連署申告ス大正五年 月 日全北扶安郡上西面豊琅洞一統二戶前申告者 崔章洪[印]全北扶安郡扶寧面甕月里二統五戶地主崔基洪[印]臨時土地調査局長 殿右ノ通相違セルベシ證ス大正五年 月 日幸安面長 辛鍾純幸安面新基里長 許東旭[印]仝地主總代 許弼源[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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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반(反)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길 표지에서 남북 길을 따라 서쪽 김계상(金桂相)의 임야 표지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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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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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3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곡리 임야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 소유의 연곡리(蓮谷里) 임야(林野)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이다. 신고 이유는 물론 소유 관계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1’의 수정본이며,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2’의 복사본으로 보인다. 신고 시점는 명시되어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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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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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김홍제(金弘濟)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癸酉三月初六日 金弘濟 癸酉三月初六日 金弘濟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73년(고종 10) 김홍제가 관에 올린 다짐 1873년(고종 10) 3월 16일에 김홍제(金弘濟)가 관(官)에 올린 다짐(侤音)이다. 김홍제는 최광권과의 산송(山訟)에서 낙과하고 다시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관에 다짐을 바쳤다. 김홍제는 최씨 산에서 베어낸 소나무값 2만 냥을 친족에게 분배하여 거두어 최씨에게 주었다며 산이 있은 뒤에야 소나무가 있으니 값을 받은 자가 산주가 됨은 다시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영(京營)의 신칙대로 자신에게 전후의 송첩(訟牒)을 일일이 효주(爻周)하기 위해 납부하며, 다시 혹 이 문제로 송사를 한다면 자신을 엄히 처분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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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三月初六日金弘濟年五十二白等矣身與崔光權山訟事良中矣身理掘落科所斫松価二萬兩排族徵納是乎所有山然後有松捧價者爲山主不待更卞故依京 營申飭矣身處所在前後訟牒一一爻周以納爲去乎復或有以此起訟之弊矣身各別嚴處敎事[印]官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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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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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39년 최기홍(崔璂洪) 부동산(不動産) 이의신립(異議申立)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十四年三月十七日 崔璂洪 昭和十四年三月十七日 崔璂洪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부안군 부령면 옹중리에 사는 최기홍이 부안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1939년에 3월 17일에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琪洪)이 부안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이다.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蓮谷里)에 소재한 임야(林野)의 벌채(伐採)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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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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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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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賢狀碣錄蒐輯文唯我朝鮮之碩德名儒文學大家及忠節勳庸孝烈善行之摭實著錄莫備於狀碣記誌等文字此皆修成一家之仁俾樹百世之風非徒子孫之追慕抑亦後學之師範也然凡有狀有碣有記有誌者竪之邱隴閟之隧道未曾傳之于世無以颺其遺聲則于來人是爲吾儕之曠感况乎孝子令孫之衷情乎本社創立數年唯以發展文雅爲自任古代之先賢言行近時之名家文藝率多刊行而至于賢君子鄕先生之狀碣文字議方蒐聚付之剞劂合成大帙廣播一世彰其前人之懿德觀乎述者之文章可謂兩美俱全大有裨益于世矣故玆以發文伏唯僉彦覽悉旨意與付規深爲興感互相勸諭寶藏文字謄送本社壽諸梨棗永垂其光之地幸甚大正八年九月 日京城積善洞六十七番地朝鮮文藝社社長 鄭萬朝理事 崔永年有司(名譽賛成員) 金昶根座下付 規一. 先正,文衡,文學大家諸先生之撰述諸賢之狀碣大文字之尤著者合載首編事一. 各貴門令祖之行狀,墓碑碣,墓誌,旌門記等文字隨存採錄迅速送付于左記本社事一. 本文稿烏絲欄紙(쥴친책)以三十字十四行精書送付以便編輯事一. 送稿人氏芳名住所及親屬關係別紙詳細記入事一. 收藁期限今年陰曆十月以內收合成編事一. 鮮紙印刷,鮮式裝䌙,外附靑色綿布匣一秩式分配于送藁人氏事一. 先費巨金印刷爲劃代金待成秩後計算仰告卽時送金交換冊子事一. 二帙或三帙別有所用預爲通知以便凖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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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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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回文右回諭事惟我席洞山間松許可願方也來到而自今八日伐木着手故玆以輪仰非徒伐木之觀光不得不諸般爛議則雖曰百忙 掃萬枉臨于齋千萬千萬甲申九月四日 發文 崔基洪瓮井石堤蓮洞栢浦富谷麻谷白石長東里豊洞白山成根里竹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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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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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7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參奉公派)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7년 부안 전주최씨 참봉공파 회문 1917년 10월 30일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참봉공파(參奉公派) 회문(回文)이다. 참봉공파 계일이 11월 10일이니 족원들과 계금을 쓴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석동재에 모이라고 하였다. 뒤에는 계금을 빌려간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이 나열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에는 1916년 11월 10일과 1917년 묘사(墓祀) 후 남은 제수전을 최성좌(崔聖佐)와 산정리(山亭里) 최인협(崔仁夾)에게 유치해 두었던 사실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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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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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07년 부안 전주최씨종중(全州崔氏宗中)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丁未八月十七日 宗中 丁未八月十七日 宗中 全州崔氏一族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7년 부안 전주최씨종중 회문 1907년 8월 17일 부안(扶安) 전주최씨종중(全州崔氏宗中) 회문(回文)이다. 7월 그믐께 각파의 여러 종가가 종대(宗臺)에 모여 무너진 지 오래된 전주 분토동(粉土洞)의 제각(祭閣)을 중수(重修)하기로 확정하였다. 예산액은 4,000여 냥이며 중랑공파는 2천냥, 제학공파는 450냥이다. 이달 그믐 내로 납부하여야 하기에 통문을 발송하니 통문이 도착하는 즉시 석동재에 와서 모여 상의하자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당해 월당공(月塘公), 제학공 양대 분묘 사초가 매우 시급하니 이에 대해서도 상의하자고 하였다. 월당공은 최담(崔霮), 중랑장공은 최용봉(崔龍鳳), 제학공은 최광지(崔匡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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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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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49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문계(門稧)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己酉十月卄五日 己酉十月卄五日 1849 全州崔氏門中 全州崔氏門稧員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49년(헌종 15) 10월,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의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 1849년(헌종 15) 10월 25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에서 보낸 회문이다. 결정된 문중계(門中稧) 일자(日字)를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전유사(錢有司)들의 회계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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