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 김경술(金暻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二月 日 金暻述 城主 壬申二月 日 金暻述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2년(고종 9) 2월에 김경술(金暻述)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2년(고종 9) 2월에 태인(泰仁)에 사는 김경술(金暻述)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경술은 빈한(貧寒)하여 전주(全州)에 사는 사인(士人) 송진택(宋鎭澤)의 친산(親山)을 수호하였다. 1월 27일, 송총(宋塚)의 섬돌 아래 인적(人跡)이 있어 가보니 투장(偸葬)을 하던 역군(役軍)들은 달아나고 김우서(金禹瑞)만 있었다. 하관(下棺)만 한 상태이므로 관만 꺼내면 되지만 김우서 혼자는 어렵다고 하여 우선 용서하고 다음 날 스스로 관을 꺼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김우서는 관에 무고(誣告)하였고 관정에 대령하게 되었을 즈음에 사화(私和)를 청하며 장례에 들어간 돈 5냥을 요구하였다. 김우서에게 잘못한 것도 없이 억지로 사화를 하고, 그가 요구한 장례비 5냥도 빚까지 얻어 지급하였다. 그런데 또 김우서가 관에 김경술을 무고하여 족쇄를 차고 무릎까지 꿇리더니 돈을 더 주면 사화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김경술은 백골을 핑계로 돈을 토색하는 김우서를 엄히 조사하여 처분해 달라고 관에 탄원하였다. 태인현감은 김우서의 무소(誣訴)는 알고 있으니 다시 조사할 것이 없고 밖으로 방송(放送)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수호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