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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彩相八高祖眞祖興台之祖 重華 眞祖之外祖 全州崔仁弼祖母密陽朴氏之祖 壽程 祖母之外祖 全州李震芳外祖考咸陽趙渭彬之祖 鳳信 外祖考之外祖 全州李益華外祖母密陽朴氏之祖 承宗 外祖母之外祖 全州柳萬發金炳憲八高祖眞祖俊起之祖 義敏 眞祖之外祖 密陽朴枝發祖母咸陽趙氏之祖 守喆 祖母之外祖 密陽朴▣▣外祖考海州崔德東之祖 萬己 外祖考之外祖 仁同張洪鎭外祖母光山金氏之祖 春成 外祖母之外祖 金海金尙文金洛震八高祖眞祖彩相之祖 興台 眞祖之外祖 咸陽趙渭彬祖母海州崔氏之祖 成鶴 祖母之外祖 光山金善才外祖考古阜李源達之祖 善白 外祖考之外祖 淸州韓基旭外祖母耽津安氏之祖 彦孝 外祖母之外祖 南陽洪應河金冕述八高祖眞祖炳憲之祖 俊起 眞祖之外祖 海州崔德東祖母古阜李氏之祖 之榮 祖母之外祖 耽津安利濟外祖考全州崔順弼之祖 孟述 外祖考之外祖 密陽朴元根外祖母江陵劉氏之祖 昌漢 外祖母之外祖 全州李鎭基金鏡述八高祖眞祖炳憲之祖 俊起 眞祖之外祖 海州崔德東祖母古阜李氏之祖 之榮 祖母之外祖 耽津安利濟外祖考金堤趙熳斗之祖 命德 外祖考之外祖 朔寧崔性奎外祖母金海金氏之祖載權 外祖母之外祖 海州吳貴載金 述八高祖眞祖炳憲之祖 俊起 眞祖之外祖 海州崔德東祖母古阜李氏之祖 之榮 祖母之外祖 耽津安利濟外祖考金海金自孝之祖 顯輔 外祖考之外祖 全州李花燁外祖母密陽朴氏之祖 昌祚 外祖母之外祖 達城徐振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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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김씨(扶安金氏)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扶安金氏 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부안의 부안김씨가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 부안(扶安)의 부안김씨가(扶安金氏家)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이다. 장사택일지는 지관(地官)이 장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망자의 가족에게 건네준 것이다. 지관은 일시를 선택하면서 망자의 사주와 시신이 묻힐 장지, 무덤의 방향과 방위, 지세(地勢)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이 문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하관 시 안될 사람들의 간지와 자손들의 간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상주에 관한 정보도 실려 있다. 장사택일지는 통상 안장(安葬)의 날짜, 하관(下棺)의 시각, 개토(開土), 방금(放金), 혈심(穴深), 취토(取土), 납폐(納幣), 파빈(破殯), 발인(發引), 정상(停喪) 등의 시간과 방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장례를 치르면서 장지와 장례일을 신중하게 선택한 것은 그 선택이 자손의 화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효(孝)를 강조하였던 조선왕조의 유교적 관습이 어우러지면서 뿌리깊은 관습으로 남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예법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유교적이었으며 더 엄격하였다. 그 중 상제에 관한 것이 특히 심하였다. 조선 후기의 당쟁은 이 상제를 둘러싼 예송(禮訟)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부안김씨가에서 작성된 이 문서는 '건화명(乾化命)'으로 시작하고 있다. 장사택일지에서 망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건곤(乾坤) 즉 하늘과 땅으로 달리 표시하였다. 건은 남자를, 곤은 여자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망자는 남자임이 분명하다. 그는 무인생으로, 안장일은 9월 초7일이다. 상주가 4명이지만 갑인(甲寅), 정사(丁巳), 경신(庚申), 을축(乙丑) 등 생년간지만 적혀 있어 망자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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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望金太平本院秋享亞獻官乙卯八月二十二日道溪書院[道溪書院之印](皮封)望帖 道溪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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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巳十二月初七日 前手標右手標事亡夫生時得用錢未報条二十兩每朔五分例限明年九月晦內並本利備報之意如是成標爲去乎日後若有異言則以此憑考事標主自筆喪人朴在文 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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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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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巳十二月初二日 前手標右標事切有緊用處右人前債錢拾參兩伍戔每朔五分例得用而限明年閏十月晦內備報之意如是成標爲去乎日後若有異言則以此憑考事標主 金錫允[着名]證保筆 朴執仲[着名]此亦中一年利条六兩七戔五分除之成手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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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丑七月二十日 前手標右手標事當此窮節數多眷屬生活無路故右宅前陸拾兩每朔五分例得用爲遣限來四月晦內依數備報之意如是成標以此憑考事標主 林元汝[着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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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正月晦日 前手標右手標事切有緊用處右人前錢文二十兩每朔五分例得用累年矣定限來十二月二十日俱本利備報之意如是成標爲去乎日後若過限則以此手標憑考事手標主 朴德裕[着名]證筆 姜正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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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九月二十八日 前手標右手標事段切有急用處故右人前錢文㱏百貳拾十兩以每朔五分例得用是矣定限明年五月晦內幷本利沒數備報之意如是成標爲去乎日後若有過限是去等以此標憑考事標主 林在根 喪人證人 金希聖[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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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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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丙寅四月初四日 前手標右手標事右人親山定于下西吉音洞而右麓卽吾之禁養內哛喩吾之弟嫂山與子婦山在於南麓至近之地是如乎言無事結則不可輕先許給於右人定山麓上下一脉捧価貳十五兩爲遣永永許給用山後子孫與族人中如有雜談則以此標憑考事山地主 幼學 梁機[着名]證筆 喪人 賓相鴻[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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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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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876년 김익용(金益容) 난곡기(蘭谷記)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丙子三月下澣 金益容 丙子三月下澣 1876 金益容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76년(고종 13) 3월에 김익용이 종족 김낙곤의 집 처마에 난곡이라고 쓴 편액을 달면서 지은 기문. 1876년(고종 13) 3월에 김익용(金益容)이 종족 김낙곤(金洛坤)의 집 처마에 난곡(蘭谷)이라고 쓴 편액을 달면서 지은 기문(記文)이다. 김익용은 이 기문에서 김낙곤의 집안이 누대에 걸쳐 여러 효자와 열부를 배출하였다고 칭찬하면서, 이는 마치 심산유곡에 홀로 있어도 향기를 품고 있는 난(蘭)의 모습을 닮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김낙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최씨(崔氏), 종조모(從祖母) 박씨(朴氏) 등이 그 효행과 열행으로 정려(旌閭)를 받아 3효열(孝烈)로 이름이 높다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낙곤의 아버지는 세 번이나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으며, 효행 또한 뛰어나 죽을 때까지 선친에 대한 성묘(省墓)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낙곤의 형 김낙진(金洛晉)도 선친을 본받아 문사(文士)로서의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효행도 뛰어났으며, 김낙곤도 77세의 나이였지만 한 겨울에도 삭망(朔望)에 성묘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익용은 김낙곤에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원숙한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기문에는 작성연대가 병자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김낙곤이 1911년과 1917년에 부안에 있는 논을 각각 팔면서 작성한 명문들을 통해서 병자년을 1876년으로 추정하였다. (1911년 김낙곤(金洛坤)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7년 김낙곤(金洛坤)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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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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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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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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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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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3년 송진택(宋鎭澤) 의송(議送)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一月日 宋鎭澤 巡使 癸酉十一月日 宋鎭澤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巡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 1873년(고종 10) 11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은 태인현에 사는 이태한(李太漢)의 투총(偸塚)에 대해 여러 번 관에 정소하였다. 태인현감이 보고한 도형 보장(圖形報狀, 즉 첩정)에 대해 "송민(宋民)의 전후 문서들이 분명하므로 이민(李民)의 억지를 알 만하니 즉각 독굴(督掘)하라"는 순찰사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순찰사의 지시로 태인현감이 차사를 보내 이태한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이태한은 요리조리 도망하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송진택은 순찰사에게 다시 정소하여 관에서 독굴해 달라고 하였다. 순찰사는 이전의 제음대로 독굴하라고 산재관(山在官, 즉 태인현감)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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